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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434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6. 5.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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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434 - 권리범위확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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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434 - 권리범위확인(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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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434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김성훈, 이송연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5. 16. 2023당32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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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1359896호/ 2017. 8. 8./ 
    2018. 4. 26./ 2018. 5. 15.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가정용 비닐제 쓰레기봉투, 가정용 종이제 쓰레
    기봉투, 가정용 종이제 음식쓰레기봉투, 가정용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가정용 플라스
    틱제 음식쓰레기봉투, 쓰레기수거용 비닐봉투,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용 플라스틱제 백,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쓰레
    기통(휴지통)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연속비닐봉투, 기저귀처리용통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연속비닐봉투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쓰레기통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연속비닐봉투
    3) 실사용 표장: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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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용 표장(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2)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공유자였던 주식회사 D1)은 2023. 10. 4. 특허심판
    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당3227호로 심리한 다음, 2025. 5. 16.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였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유사하며 그 사용상품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
    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쓰레기통의 소모품인 연속비닐봉투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고, 이는 
    연속비닐봉투가 적용되는 쓰레기통의 모델명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출처표시로 사용
    1) 주식회사 D은 2025. 10. 31. 공유지분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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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확인대상표장 중 ‘250’ 부분은 단순한 숫자의 결합에 불과하거나, 쓰레기통 또는 
    쓰레기봉투 등의 규격, 모델 또는 용량 표기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다. 확인대상표장 
    중 ‘250’을 제외한 부분(‘SERIES’ 부분)이나 확인대상표장 전체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
    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확인대상표장 중 ‘250’ 부분은 일반적으로 쓰레기통, 쓰레기봉투의 규격이나 용
    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원고 상품의 띠지 중 전면 중앙부
    에 큰 글자로 굵게 표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확인대상표장과 함께 사용한 
    ‘ ’ 부분은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자타상품 출
    처표시로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확인대상표장 중 ‘SERIES’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250’이고,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연속비닐봉투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
    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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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등 참조). 표장이 상표
    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
    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2. 25. 선고 2023후1101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9 내지 11, 14호증, 을 제4, 6, 1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확인
    대상표장은 원고의 연속비닐봉투가 피고가 판매하는 쓰레기통에 호환될 수 있음을 표
    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식
    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의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
    하기보다 지정상품이 사용되는 쓰레기통의 모델명 또는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둘레가 일정하고 길이가 11m 정도인 연속비닐봉투를 끼워 사용하고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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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찰 때마다 원하는 길이만큼 내장된 커터로 잘라 묶어 버리며 쓸 수 있는 쓰레기
    통(이하 ‘피고 쓰레기통’이라 한다)을 ‘B’, ‘E’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였고, 쓰레기통의 
    둘레에 따라 M220, M250, M280 등과 같은 모델명을 사용하였다(피고는 모델명에 포
    함된 숫자를 ‘모델고유번호’라 하였다). 피고는 소모품인 연속비닐봉투를 별도로 판매하
    였는데, 연속비닐봉투 자체 및 그 포장에 연속비닐봉투가 사용될 수 있는 피고 쓰레기
    통의 상품명과 모델고유번호를 표기하였다. 즉, M220 모델에 적용되는 연속비닐봉투에 
    ‘E 220’, M250 모델에 적용되는 연속비닐봉투에 ‘E 250’, M280 모델에 적용되는 연속
    비닐봉투에 ‘E 280’을 표기하였다. 
    ② 피고는 연속비닐봉투에 ‘250’이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았
    다. 오히려, 피고의 연속비닐봉투를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속비닐봉투를 포장한 
    박스에는 “E”에 대하여만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R” 표기를 하였다.
    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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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순히 숫자 3개가 나열된 것으로 외관, 호칭이 간단하고 흔
    하며 어떠한 관념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연속비닐봉투가 적용되는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명을 나타내
    는 것 이외에, 연속비닐봉투의 출처표시로서 주지 또는 저명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
    족하다. 
    ④ 따라서 수요자들은 피고의 연속비닐봉투에 표기된 ‘E 250’ 중 ‘E’ 부분을 그 출처
    표시로 인식하고 ‘250’ 부분은 연속비닐봉투가 사용되는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명 또는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원고 제품의 띠지 “ ”는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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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과 하단 “ ” 부분이 세로로 배
    치되어 있고, 상단부와 하단부가 초록색 구획면 “ ”으로 구별되
    어 있다.
    상단부 중 “ ” 부분은 최상급을 뜻하는 ‘Best’와 물건, 상품을 
    뜻하는 ‘Goods’가 결합된 것으로 ‘최고의 제품’이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될 수 있으나, 
    “ ” 부분과 같이 ‘Best’ 중 ‘B’를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형태로 도안화 하면
    서 ‘e’를 생략하였고, “ ” 부분과 같이 ‘Goods’ 중 ‘oo’를 눈과 얼굴로 도안
    화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문자들과 색상이 구별되고 크며 상단부의 중앙에 위치
    하므로, 외관상 식별력이 강하다.
    반면, 하단부에 포함된 확인대상표장 “ ” 부분은 상품을 설명
    하는 상단부의 ‘베이비파우더 연속비닐’과 같이 검정색으로 표기되었고, ‘250’ 부분은 
    외관, 호칭이 간단하고 흔하며 그 자체로서 어떠한 관념을 지닌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단부의 “ ” 부분은 상단부 “ ”에 비해 
    식별력이 약하다. 
    또한 “ ”는 띠지의 하단부에서도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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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는 ‘같은 종류의 연속, 연쇄, 일련’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수요자들이 
    “ ” 부분을 연속비닐봉투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기보다 상대적으
    로 식별력이 높은 “ ”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연속비닐봉투의 규
    격(250이 들어가는 치수), 용도(모델고유번호 250으로 표시되는 쓰레기통 모델들에 호
    환되는 것) 등을 표기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다) 연속비닐봉투의 둘레가 피고 쓰레기통의 가로, 세로 길이를 합한 둘레보다 작
    거나 큰 경우 연속비닐봉투를 피고 쓰레기통에 끼워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쓰레
    기통에 호환되는 연속비닐봉투의 판매자들은 연속비닐봉투 자체, 띠지 또는 포장에 피
    고 쓰레기통 중 어떤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쓰레기통 M250 모델에 적용되는 연속비닐봉투 띠지의 하단에 ‘250’을 
    표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M250 모델에 적용되는 연속비닐봉투에 쓰레기
    통 모델명 중 ‘250’을 표기하였다. 또한 원고와 같이 피고 쓰레기통에 호환될 수 있는 
    연속비닐봉투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220 호환형’, ‘250 리필’, ‘250 SERIES’, 
    ‘280 공용리필’ 등과 같이 연속비닐봉투의 띠지, 포장, 광고에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고
    유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또한 피고 쓰레기통 M250 모델에는 둘레는 같지만 높이가 다른 14, 16, 20, 21, 30L 
    등 여러 가지 용량의 쓰레기통이 있고, 피고는 이를 ‘M250 SERIES’, ‘M250 모델’로 통
    칭해 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 원고는 ‘250’ 뒤에 ‘SERIES’를 부가
    하였고, ‘250 SERIES’ 표기 아래에 ‘14, 16, 20, 21, 30L’과 같이 호환되는 피고 쓰레기
    통의 용량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 10 -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연속비닐봉투의 띠지에 확인대상표장을 표기한 것은 
    호환될 수 있는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는 연속비닐봉투에 ‘250’을 표기하지 않고 피고 쓰레기통의 가로, 세로 
    둘레의 합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호환되는 피고 쓰레기통을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피고 쓰레기통 중 M250 모델의 둘레(70cm)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모델명 또는 모델고유번호로 피고 쓰레기통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호환되는 피고 쓰레기통을 표기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연속비닐봉투를 포장한 박스에는 “ ”를 표기
    하였을 뿐, 확인대상표장은 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연속비닐봉투의 띠지에 
    확인대상표장을 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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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기수
    판사 안지열
    판사 송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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