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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53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6. 5. 23. 14: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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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30 등록무효(디)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목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7. 29. 2024당360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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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1221797호/ 2022. 3. 24./ 2023. 6. 23.
2) 물품의 명칭 :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갑 제8호증)
2014. 1. 15. 공개특허공보 제2014-5538호에 게재된 ‘헤어드라이어가 가능한 옆머
리 누름장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9호증)
2014. 4. 4.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4-2011호에 게재된 ‘헤어밴드’에 관한 디자인
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10호증)
2012. 1. 12. 등록특허공보 제1104768호에 게재된 ‘헤어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1(갑 제11호증의 1)
2018. 2. 5. C 블로그(https://blog.C.com/alas33/221201442946)에 게재된 ‘옆머리
누르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1)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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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디자인 4-2(갑 제11호증의 2)
2017. 8. 2. C 블로그(https://blog.C.com/bin03160/221065531645)에 게재된 ‘구렛
다리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5항과 같다.
6) 선행디자인 4-3(갑 제11호증의 3)
2020. 5. 1. C 블로그(https://m.blog.C.com/m_nk2/221940130428)에 게재된 ‘깔롱
핏’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6항과 같다.
7) 선행디자인 4-4(갑 제11호증의 4)
2020. 1. 19. C 블로그(https://m.blog.C.com/rife12/221777767345)에 게재된 ‘매직
모히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7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4. 12.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
대상디자인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4당3608호로 심리하여 2025. 7. 29.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그 출원일 전에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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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
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
합하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적 설계변형을 적용함으로써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
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
로 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가능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
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
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
2) 피고의 2026. 2. 24.자 준비서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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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
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
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
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
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1)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이고, 선행디자인 1의 물
품은 ‘헤어드라이어가 가능한 옆머리 누름장치’로서, 옆머리를 누름판으로 누르는 데
사용되는 양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고려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2)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태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각 부위의 명칭은 사시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특정한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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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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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된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귀 주변부의 옆머리를 누르는 한 쌍의 ‘누
름판’과 ‘귀 삽입 홈’, 한 쌍의 누름판을 연결하면서 뒷머리를 두르는 라운드 형태의
‘지지대’로 구성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옆머리를 누르는 한 쌍의 ‘옆머리 누름부(300)’
와 ‘귀걸이 홈(200)’, 라운드 형태의 ‘밴드부(100)’로 구성된다(이하에서는 선행디자인 1
의 옆머리 누름부, 귀걸이 홈, 밴드부도 각각 누름판, 귀 삽입 홈, 지지대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②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누름판은 모두
상단의 폭이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끝부분이 라운딩 처리된 역사다리
꼴 형상이고, 귀 앞부분의 길이가 귀 뒷부분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되어 있다
( , ).
③ 좌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귀 삽입 홈은
모두 우측 대각 방향으로 기울어진 ‘∩’ 형상이고, 위 ②항에서 살펴본 누름판의 길이
차이로 인하여 귀 삽입 홈 우측 부분이 좌측 부분보다 더 길게 내려와 있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3)
3)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재질인 합성수지를 통하여도 선행디자인 1과 다른 새로운 심미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나, 물품
의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 있는바(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
447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인하여 어떤 모양이나 색채가 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의 재질 차이는 차이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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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비해 누름판이 상하로 더 길게 형성됨
으로써 귀 삽입 홈이 깊게 파여 있는 등 누름판의 세부적인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귀 삽입 홈 중 귀 앞부분의 길이는 귀 윗부분 길이
의 약 2.5배 정도이고, 귀 뒷부분의 길이는 귀 윗부분 길이의 약 1.5배 정도인 반면
( ), 선행디자인 1의 귀 삽입 홈 중 귀 앞부분의 길이는 귀 윗부분 길이
와 거의 유사하고, 귀 뒷부분의 길이는 귀 윗부분 길이의 약 0.5배 정도이다
( )(이하 ‘차이점 ㉮’라 한다).
② 평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타원 형상인 반면
( ), 선행디자인 1은 원형에 가까운 형상이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③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누름판과 지지대의 연결부가 예
각(銳角)을 이루는 반면( ), 선행디자인 1은 누름판과 지지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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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둔각(鈍角)을 이루고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대의 상부가 수평에 가깝고, 하부는 곡선을 그리
며 누름판에서 멀어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상인 반면( ), 선행디자인
1의 지지대는 굵기가 일정한 와이어(wire) 형상이다(이하 ‘차이점 ㉱’라 한다).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누름판 부분에 격자 모양의 통공이 규칙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반면( ), 선행디자인 1의 누름판 부분은 망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 )(이하 ‘차이점 ㉲’라 한다).
다. 용이 창작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4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
을 결합하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적 설계변형을 적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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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3의 전체적인 형태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② 차이점 ㉮, 즉 누름판의 세부적인 형상 차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귀를 압박하
지 않으면서 옆머리를 효과적으로 누르기 위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실제로 선행디자인 2의 도면 2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누름판과 거의 동
일한 형상의 누름판이 나타나 있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의 해당 부분을 결합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 또한 차이점 ㉯와 관련하여, 지지대는 한 쌍의 누름판을 연
결하고 뒷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체적으로
타원형 또는 원형의 형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 과정에서 머리 형상에
따라 일정 곡률로 변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타원
형 형상이 새로운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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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렵다.
③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나머지
차이점 ㉰, ㉱, ㉲로 인하여 얻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형태 또는 주지형태를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
경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창작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
④ 차이점 ㉰는 누름판과 지지대의 연결부가 이루는 각도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결부가 예각을 이루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연결
부가 둔각을 이루고 있고, 선행디자인 2는 연결부가 직각에 가까우며, 선행디자인 3은
누름판과 지지대가 일체로 되어 있어 각도를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연결부의 각도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비해 날렵한 인상을 주고, 통상
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연결부의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등록 이후의 디자인들도 연결부의 형태가 예각이 아닌 둔각, 곡선
형, 직선형, 원형 등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연결부의 각도 차이가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
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차이점 ㉱는 지지대의 형상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대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둔각 곡선형 직선형 원형 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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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뒷머리 부분으로 가면서 그 폭이 넓어지기는 하되,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
에는 가파르게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완만하게 넓어짐으로써 지지대 하부가 유선형의
형상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독특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한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2
는 선행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지지대가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3은 지
지대가 일정하게 넓은 폭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
디자인 2,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지지대의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지대의 상부는 수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지대 하부의 구체적인 곡률과
그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지대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별한 심미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창작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변형이 흔한 창작수법이라거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차이점 ㉲는 통공의 유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누름판에는 사
각형 모양의 통공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누름판의 망으로 인하여 촘촘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2, 3에는 위와 같은 통공의 형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공의 형태와 그 배열 방식
을 결정하고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지대는 물품 착용 시 뒷머리 부분에 위치하여 정면 또
는 측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현한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가려져 있는 포장이나 광고를 사용하여 왔
으므로, 창작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지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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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지대 부분은 전체 디자인
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요자가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측면 또는
후면에서 관찰할 때는 물론 위 물품을 거래할 때에도 지지대의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현화
판사 시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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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양쪽 옆머리카락을 고정시켜 머리카락이 들뜨지 않도록 하는 것임.
3. 본 디자인의 양측면은 옆머리카락을 누르도록 형성되고, 귀가 눌리지 않도록 귀
부분에는 홈이 형성되며, 다수의 통공들은 드라이어의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여, 탄성과
열로 옆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것임.
4.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본
디자인을 뒤집은 상태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임.
5.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6.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7.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8.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9.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10. [도면 1.8]은 본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의 형상과 모양
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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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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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도면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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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 2
3. 선행디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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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디자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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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디자인 4-2
6. 선행디자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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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행디자인 4-4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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