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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638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24. 17: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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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638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0.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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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평택시 (비실명화로 생략) 등의 각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2021. 2. 18. 원고들 및 주식회사 C(이하
‘D’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용역기간 20**. *. **.부터 20**. **. **.까지,
계약금액 9,690,300,000원으로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적용된 피고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이 사건 건
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이하 ‘과업내용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
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과업내용서
11. 특기사항
사. E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건설관리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경
고장1)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더. E는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격려장 또는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은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용역기간을 20**. *. **.부터
1) 피고는 종전에 ‘경고장’ 발급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8. 12. 4. 그 명칭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제도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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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까지로, 계약금액은 10,245,05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나.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별지 1 품질미흡통지서 관련 지침 기재와 같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이하 ‘건설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과 품질관리지
침(이하 건설사업관리지침과 포괄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설공사 공정 중 옥탑 골조 부분의 공정 완료일은 당초 2022. 9. 20.
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공정은 1개월 이상 지연된 2022. 10. 24.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지연’이라 한다). 피고는 2023. 4. 6. D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 F 중간공
정관리일(옥탑골조) 미준수, 공정지연(예정대비 –10% 이상)으로 적기준공, 입주에 차질
발생 및 이에 따른 품질미흡 우려’를 이유로 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였다.
3) 감사원은 2023. 11. 13.부터 2024. 2. 23.까지 피고가 피고의 퇴직자가 근무하는
이른바 ‘전관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의 공정지연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재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24. 9. 12. 원고들에게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공정지연 등에 따른
관련 연대책임(감사원 처분)’을 이유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
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8.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의 각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감사원 전관특혜 실태 감사결과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공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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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피고가 품질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하여 이 사
건 용역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한 사법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처분성 판단 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
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
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등으로 공동이행감리사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재심의’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품질미
흡통지서를 발급하오며, 금번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라 피고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참가시 PQ심사 감점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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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
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
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
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법적 지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
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
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라고 정의
하고 있고(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
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
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
사(이하 총칭하여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
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
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이하 ‘부실
벌점’이라 한다)을 주어야 하고(제1항),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그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
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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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발주청’에 포함되는데, 한국토지
주택공사법에 따른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
업인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게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지침의 법적 성질
건설사업관리지침은 ‘공사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① 건설사업관리평가 또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발주청 및 시공사 등과 금품, 향응수수 등 부조리 발생시, 벌점부과 항목에 대한 현
장조치가 미흡할 경우, 그 밖에 벌점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관리 업무소홀로 시공,
품질, 안전, 공정, 하도급, 민원관리 및 공무행정 사항 등이 미흡한 경우를 품질미흡통
지서 발급대상으로 정하는 한편(2.16.1.나), ③ 부실벌점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며(2.16.2), ③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이 되
는 부적정행위가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과
부실벌점 부과를 중복하여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16.1.나 및 마).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대상, 발급기준, 발급절차 및 발급에 따른 조치 내용은 품질관
리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품질미흡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횟수에 따라
피고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체 심사, 최저가 입
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한편(4.6.), 피고의 내부지침인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또는 조달청 훈령으로 마련된 ‘조달청 공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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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4. 4. 1. 제정)’에 의하여도 일정
한 감점을 받게 된다.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침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
청에 해당하는 피고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부실벌점의 부과와
그에 따른 입찰 감점 조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주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
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
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영
하는 내부 규정이고,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은 피고가 거래상대
방인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향후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감점에 의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고권적 조치에 해당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피고의 부실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
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는 건설사업관리자 등에 대하여 현장관리의 미흡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공
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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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동일하다. 또한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과 부실벌점의 부과는 모두 피고의
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발급·부과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상대방에게 사전통지
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고,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받은 상대방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상대방은 모두 향후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목적과 절차, 효과가 사실상 동일한 행위가 이
루어졌음에도 그 쟁송절차를 다르게 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지침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의 다른 시공, 현장 환경관리 소홀,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
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나.에서 정한 부실벌점 부과대상
과 동일한 행위까지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
은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과 부실벌점 부과에 따른 제재를 중복하여 받게 된다. 만약
피고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위와 같이 동일
한 사실관계로 인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과 부실벌점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그
상대방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대하여는 민사상 쟁송절차를 통해, 부실벌점 부과처
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해 각각 구제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
다.
4)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
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나(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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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2 판결 참조),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
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
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
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
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참조).
5)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문서 중 과업내용
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업내용서의 서두에는 ‘본 과업내용서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
사업관리용역의 참가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는 피고가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
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하여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는 경우
원고는 향후 1년간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
제 심사,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 각각의 심사단계에서 0.15점에서 4.5점까지
의 감점을 받게 되는바,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에 관한 내용은 거래상 중요한 내용으
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피고는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과 관련한 과업내용서 규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품질미흡통지서 제도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독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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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업내용서에
는 이 사건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별도의 설
명 없이 과업내용서의 기재만으로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기준과 이에 따른 불이익 등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이 사건 공정지연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공정지연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지연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사유인 ‘현장관리 업무소홀, 공정관리 미흡’에 해당하여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어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
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
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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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되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고,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은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거
래상대방인 건설사업관리자 등에 대하여 하는 부실벌점 부과처분과 그 실질이 같다고
할 것이므로, 부실벌점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이 이 사
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ㆍ설계도서ㆍ건설
관행ㆍ건설사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으로
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참조),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원인인 이 사건 공정지연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이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처분을 취소
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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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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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품질미흡통지서 관련 지침
■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16.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
2.16.1. 공사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사항 발생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 중대한 하자,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시공확인 업무소홀, 불량자재 사용사실
적발 시 등 부적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절 차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시행세칙 제133조〕심의 후 확정
2) 제재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벌점
부과, 경고, 교체 또는 사안에 따라 관계법(건진법 제24조,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 의거 제재요구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상 및 기준
구 분 내 용
발급대상
ㆍ용역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설사업관
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중 일부 또는 모두 발급 가능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용역 준공일 이후 당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일까지 발급가능.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특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일 이후 3년까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ㆍ건설사업관리평가 또는 본사․지역본부의 현장 점검시 수시 도출
발급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본사·지역본부 점검 시 별표16의 점검 총괄표
13개 항목 중 ‘미흡’이하가 4개 이상일 경우 발급 가능
※ 미흡에 따른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시 해당 항목이 벌점 항목과 중복
되는 경우 동시 부과 할 수 있음
ㆍ (점검총괄표를 활용한 점검 외) 점검시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실태 등 현
장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가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 및 시공사 등과 금품, 향응수수 등 부조
리 발생시
- 벌점부과 항목에 대한 현장조치가 미흡할 경우
- 그 밖에 벌점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관리 업무소홀로 시공,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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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절차
발급절차 등은 품질관리지침의 4.3(품질우수/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절차)을 준용하여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발급대상 내 용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이사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일부 또는
모두 발급 가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및 건설사업관
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E)의 “품질미흡 통지서” 내용에
따라 조치
․동일 공구(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2차 이상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
할 경우에는 벌점 병행 부과(단,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 측정기준에
해당없는 사안은 벌점 미부과)
․1차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시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주요 부실내
용에 대해서는 벌점 병행 부과
2.16.2. 건설사업관리 벌점 부과기준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 대하여 벌점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전기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은 “3.8.1. 전기
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에 의한다.
가. 벌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다. 벌점운영
1) 건설사업관리 수행상태 평가 또는 점검시 현지에서 확인하고 벌점 부과를 예고한다.
2) 경미한 부실사항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현지 시정조치하며, 주요부실 사례가 발생 되었
을 경우에만 벌점을 부과한다.
3) 타 점검기관에서 지적받은 부실에 대하여도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안전, 공정, 하도급, 민원관리 및 공무행정 사항 등이 미흡한 경우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전기, 통신, 소방 감리 포함)이 업
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교체사유발생에 따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청이 소속 사업자에게 교체요구 시 미
이행(문서시행 14일 내)한 경우
※ 교체 요구 문서시행 시 구체적 교체사유를 명시하고, 지시부,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검측서, 회의록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근거 제시가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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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지침
4.2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기준
구분 발급기준
품 질 미 흡
통지서
· 외부기관의 점검 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현장 환경관리 소홀,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시 품질․안전․환경․하도급․건설기술인․현장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부실확인 사항이 건설관련법령 상 벌칙
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 상 규정된 벌점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 법령
적용을 우선한다.
· 하도급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로 하도급사 위반사
항포함이며 전문공종별 동일 위반사항은 1건으로 간주
· 다음 사항 발생 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현금지급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관련사
항을 위반한 경우
-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또는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수급인
의 체불해결에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공시액 기준 만족을 위해 내역 누락 등 의도적으로 축
소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건설기술 진흥법」상 규정된 벌점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적용을 우선한다.
- 공사에 착수하고도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 하도급공사 계약서류 등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내용이 포함(기재)된 경우
-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의 첨부서류의 허위(부실) 제출한 경우
- [공정위]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분포함)의 사용이 미흡한 경우
·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 확약서 관련내용 미준수(주택건설
공사 한정)
· 착공 초기 시점 공사계획 서류 제출 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고의적 미
제출, 품질기준 미충족업체 제출 또는 임의변경(주택건설공사 한정)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품질ㆍ안전ㆍ환경ㆍ하도급 관리상의 미
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와 건설공사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에 따른 지
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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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 절차
4.6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 실행공정이 예정공정표 상의 하한선 관리공정률보다 부진한 상태가 3개월이상
계속 되는 경우
하한선관리 공정률 기준 (E공사관리지침 3.2.2.2)
단지 : 계획공정과 누계공정 실적 간 15%이상 차이발생
주택 : 계획공정과 누계공정 실적 간 (골조)3% / (마감)5%이상 차이 발생
· 그 밖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
로 지정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간공정관리일을 미준수한 지구
·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기술인 배치계획서 미준수
* 1회 미 준수 시 촉구서한, 이후 30일마다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
되지 않은 경우
* 1차 촉구서한 발송, 2차 이상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인원이 배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직, 퇴사 등 사유로인
하여 배치기간 내 공백(1개월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분 조치내용
심의절차
·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시 별표 1의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품질관
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건설사업 분야별(단지,주택, 시
설 등) 담당부장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전 담당자는 부실의 내용이 법령에 따른 벌칙, 「건설기
술진흥법」상의 벌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별표 1의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을 예고하고, 발급 대상
자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예고 후 대상자로부터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원안에 따
라 발급하고,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별표
1의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확정 한다.
· 점검자가 임원, 건설관리부서의 장일 경우 품질관리심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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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가감점 부여는 각 심사방법 세부기준에 따른다.
끝.
구분 조치내용
발급횟수 산정기준
·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의 발급회수의 누계로 한다
* PQ,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심사 공통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가·감점부여
· E「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참조
· 품질우수 통지서 : (1회) +1.0점, (2회) +1.5점, (3회 이상)
+ 2.0점
· 품질미흡 통지서 : (1회) - 1.5점, (2회) -3.0점, (3회 이상)
-4.5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가·
감점부여
<일반공사 주거시설,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
· 품질우수 통지서 : (1회) +0.0점, (2회) +0.1점, (3회) +0.2
점
· 품질미흡 통지서(하자제외) : (1회) 0.0점, (2회) -0.15점,(3
회)-0.3점, (4회 이상)-0.45점
· 품질미흡 통지서(하 자) : (1회)-0.15점, (2회) -0.3점,(3
회)-0.45점, (4회 이상)-0.6점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
사시 가·감점부여
· 품질우수 통지서 : (1회) +0.0점, (2회) +0.2점, (3회) +0.4
점
· 품질미흡 통지서(하자제외) : (1회) 0.0점, (2회) -0.2점,(3
회)-0.4점, (4회 이상)-0.8점
· 품질미흡 통지서(하 자) : (1회)-0.2점, (2회) -0.4점,(3
회)-0.8점, (4회 이상)-1.5점
현장대리인 교체 등
· 동일 현장대리인에 품질미흡 통지서 3차 이상 발급 시
현장대리인 교체 및 E 건설공사 업무제한 조치하며 품질미
흡통지서 발급차수는 당해 공구의 발급횟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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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
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 19 -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
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
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
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 20 -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
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
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
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
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
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 제59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4)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
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
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
우
3
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시정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5)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
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
우
0.5
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
한 경우
2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경
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 0.5
- 21 -
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
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ㆍ시험장비나 품질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
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0.5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건설 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가 사용된 경우
2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
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1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0.5
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ㆍ
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
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
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
(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
업자만 해당한다)
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
한다)
2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
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
2
- 22 -
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
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
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5)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
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의 소홀
가)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
인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2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
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1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
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
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
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
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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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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