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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87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24. 15: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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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298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5.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게 한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550,360원(가산세 포
함, 이하 같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2,962,220원, 2022년 법인세 93,502,29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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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4.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
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
액 합계 1,086,479,524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2022년 과세기간에 D, E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인 F, G, H,
I(이하 통틀어 ‘F 등’이라 한다)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3,588,634,980원의 각 현금영수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6. 15.부터 2023. 8.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
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C은 실제 공급자인 J, K이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인 L이 내세운 도관업체에 해당하고, F 등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실제 공급자
가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현금영수증에 따른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550,360원, 2022년 2기분 부
가가치세 482,962,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2022년
법인세 93,502,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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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과 F 등은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현금영
수증은 실제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다.
2) C과 F 등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및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설령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가산세
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이 불공
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
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ERP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가져감으로
써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
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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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이때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참
조).
다) 위와 같은 법리는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의 발급 명의인이 다른 현
금영수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4)항과 같다.
2) C과 F 등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가) C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N이 2022. 7. 18. 설립하였다가 2022. 12. 31.
폐업한 회사이고, L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적 없는 M이 2022.
7. 4.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로 2022. 12. 31. 폐업 처리된 점, ② C이 2022년 제2
기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20억 9,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는 전부 L이 발
급한 것이고, L은 위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4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③ C은 매출처인 원고,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전액 L에 이체하였고, L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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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④ C의 감사로 등기된 P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서 ‘N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J, K이다’고 진술
한 바 있고, 이는 N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⑤ J, M은 현
재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인 상태이고, K, P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M은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 불과하고, L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J, K이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실제 공급자인 J, K이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인 L
이 내세운 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F 등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등은 각각 Q(F),
R(G), S(H), T(I)이 2022. 7. 12.(F), 2022. 4. 6.(G), 2021. 9. 6.(H), 2022. 6. 27.(I) 각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로 9개월이 되지 않은 2023. 3. 31.(F), 2022. 9. 30.(G),
2022. 4. 25.(H), 2023. 2. 24.(I) 각 대표자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직권 폐업 처리된
점, ② F 등은 현금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액이 각각 226억 원(F), 147억 원(G),
105억 원(H), 221억 원(I)인데, 현금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액은 각각 4억 원(F),
3억 원(G), 1억 원(H), 4억 원(I)에 불과하고, 위 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2억 원
(F), 17억 원(G), 13억 원(H), 21억 원(I)이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③ F 등의 대표자인
Q(F), R(G), S(H), T(I)은 모두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이고, F 등은 매출처인 원고, O 등
으로부터 오픈마켓을 거쳐 판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 등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실제 공급자가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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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과 F 등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선의ㆍ무과실 내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가) C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26, 3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U은 2010. 6. 1.부터
2019. 10. 31.까지 약 9년 동안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V에서 근무하다가 2019. 10. 24. 원고를 설립한 것이므로, 폭
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용산전자상가의 거래 형태와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폭탄업체인 L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C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도관업체인 C으로부터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U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그 이유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인 L과 계속 거래하기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한 이후부터 K이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경찰이 2025. 1. 6. 이 사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U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혐
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U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
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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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 등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U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에 약 9년 동안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였으므
로, 폭탄업체가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용산전자상가의 거래 형
태와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전주지방법원 2013. 2. 12.
선고 2012구합**** 판결에서도 동일한 거래형태가 문제된 바 있다), ② F 등의 매출액
중 원고, O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약 92.3%에 이르는데, E의 구매이용
약관 제24조 제10항은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등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구매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다른 오픈마켓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지의 구매회원 약관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점, ③ 경찰이 2025. 1. 6. 이 사건 현금영수증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
표이사인 U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U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
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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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88
조 제4항 제2호, 제5항은 ‘사업자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부
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발급받
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
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이 동
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08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
로 이른바 ‘자료상’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
안에서, 이른바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위장 사안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인정한 바 있고,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
도14148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명의
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준 사안에서, 폭탄업체 명의로 발급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시키는 유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현금영수증은 D, E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
판매업자인 F 등을 대신하여 발급해준 것으로 F 등이 발급 명의인이고, F 등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폭탄업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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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명의인이 동일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
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
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세소송
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8234 판결 참조).
5)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였는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
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
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조세범칙행위 혐
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통정이 의심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ERP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는 법관이 2023. 6. 15. 발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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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
3항을 위반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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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괄호 생략). (단서 생략)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
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
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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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
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
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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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
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
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
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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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
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
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
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시)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
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괄호 생략) 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
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
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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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
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
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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