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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36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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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실2021 5136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아( )
담당변리사 재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진 경,
변 종 결 2023. 3. 23.
결 고 2023. 5. 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7. 20. 2020 3801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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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고안 갑 증( 3 )
1) 명 명칭: 난구조용 강 거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6. 1. 25./ 2017. 11. 23./ 20-0485117
3) 청구범
청구항 1【 】 상시 고 건 창 난자를 이동시킨 후 강시키는 강(W)
가 는 거 에 있어 상 창 일 벽면에 고 는 고 부(2) (1) , (W) (10)
상 고 부 단부에 연결 어 평 향 회 는 평회 부 상; (10) (20) ;
평회 부 단부에 연결 어 직 향 회 는 직회 부 구(20) (30)
고 상 평회 부 는 상 직회 부 가 연결 어 평 회 는 ; (20) (30)
상 평 드 상 고 부 단부에 연결 며 상 평 드 상(21) , (10) (21)
면 통 는 평힌지 가 구 어 평 향 회 도 다 회 곡 (221)
상 평연결편 이루어지고 상 직회 부 는 상 강 가 연결(22) ; (30) (2)
어 직 향 회 는 상 직 드 상 평 드 일단부에 (31) , (21)
연결 며 상 직 드 후부를 통 는 직힌지 가 구 어 직 향(31) (321)
회 도 다 회 곡 상 직연결편 이루어지며 상 직(32) ;
드 일면에는 상 직힌지 가 통 상 직 드 가 일 향 이(31) (3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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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며 회 도 장공 상 천공 회 장공 이 고 상 직 드(37) ; (31)
일면에는 상 직 드 가 상 직연결편 닥면에 지지 도 일 (31) (32)
향 돌출 지지돌 가 것 특징 는 난구조용 강 거(36)
이 ( ‘이 사건 항 고안1 이라 고 다른 청구항도 이 같 식 부른다’ , ).
청구항 2【 】 항에 있어 상 평연결편 에는 내 요입 다 개 1 , (22)
평고 공 이 고 상 평 드 일면에는 상 평고 공 에 삽입(23) ; (21) (23)
어 상 평 드 회 이 단속 도 외 향 돌출 평고 돌 가 (21) (24)
것 특징 는 난구조용 강 거 .
청구항 3【 】 항에 있어 상 직연결편 리에는 내 요입 1 , (32)
다 개 직고 공 이 고 상 직 드 일면에는 상 직고 공(33) ; (31)
에 삽입 어 상 직 드 회 이 단속 도 외 향 돌출 직고(33) (31)
돌 가 며 상 직고 공 내 에는 상 직고 돌 가 외(34) ; (33) (34)
이탈 는 것이 차단 도 일 향 요입 걸림 이 것 특징(35)
는 난구조용 강 거 .
청구항 4【 】 삭
청구항 5【 】 항에 있어 상 직연결편 닥면에는 부 향 돌출1 , (32)
연결편지지돌 가 구 것 특징 는 난구조용 강 거(361) .
나. 인 상고안 갑 증( 2 )
고가 특 인 상고안 명 도면 별지 같고 인 상고안에는 ,
아래 같 내용이 포함 어 있다.1)
1) 굵 씨체 이해 편 를 여 부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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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고안의 구성 2.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지는 다음과 같다 (1) .
창 의 일측 벽면에 고정되는 고정부 와 상기 고정부 의 전단부에 (W) (100) ; (100)
연결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는 수평회전부 와 상기 수평회전부 의 전단부에 (200) ; (200)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수직회전부 와 상기 수직회전부 가 연결되어 (300) ; (300)
수평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평로드 와 상기 고정부 의 전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210) , (100)
수평로드 의 상하면을 관통하는 수평힌지 가 구비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도록 (210) (220a)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수평연결편 으로 이루어진 수평회전부 와 상기 (220) (200) ;
완강기 가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직로드 와 상기 (2) (310) ,
수평로드 의 일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수직로드 의 전후부를 관통하는 (210) (310)
수직힌지 가 구비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도록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320a)
수직연결편 으로 이루어진 수직회전부 와 상기 수직로드 상 일면에는 상기 (320) (300) ; (310)
수직힌지 가 관통되되 상기 수직로드 가 일방향으로 이동되며 회전되도록 (320a) (310)
장공형상으로 천공된 회전장공 과 상기 (370) ; 수직연결편 의 바닥면에 상기 (320)
수직로드 의 일면이 지지되도록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310) (360)와 상기 ;
수평연결편 에는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평고정공 이 형성되고 상기 (220) (230) ;
수평로드 의 일면에는 상기 수평고정공 에 삽입되어 상기 수평로드 의 회전이 (210) (230) (210)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수평고정돌기 와 상기 수직연결편 의 테두리에는 (240) ; (320)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직고정공 이 형성되고 상기 수직로드 의 일면에는 (330) ; (310)
상기 수직고정공 에 삽입되어 상기 수직로드 의 회전이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330) (310)
돌출된 수직고정돌기 가 형성되며 상기 수직고정공 의 내측에는 상기 (340) ; (330)
수직고정돌기 가 외측으로 이탈되는 것이 차단되도록 일방향으로 요입된 걸림홈 과(340) (350) ;
상기 수직연결편 의 바닥면에는 연결편지지돌기 가 구비(320) (3610)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확인대상고안의 작용 (2)
확인대상고안은 수직회전부 가 일측 방향으로 회전된 후 상기 수평회전부 가 (300) (200)
상기 창 의 내부로 회전되면서 상기 수직로드 를 건물의 외측으로 이동시키고 이후 (W) (310)
상기 수직로드 에 설치된 완강기를 통하여 피난자를 하강시키며 수평고정공 에 (310) , (230)
수평고정돌기 를 삽입하고 수직고정공 에 수직고정돌기 를 삽입하여 일방향으로 (240) (33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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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실시 품
아래 사진들 원고가 자 변 에 출 원고 실시 품 사진과 , 2022. 9. 22.
고가 추가 출 원고 실시 품 사진 증 이다 해당 사진들이 원고가 실( 4 ) .
시 고 있는 고안 내용 보여주는 것이라는 에 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라.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원고가 실시 고 있는 인2020. 12. 18. “
상고안 이 사건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다. 라” 고 주장 면 인 상고안에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인2020 3801 , 2021. 7. 20. “
상고안 이 사건 등 고안과 균등 것이어 이 사건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다.”
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변 체 취지, 1, 2, 3 , 【 】
회전된 수평로드 및 수직로드 가 이동된 위치에서 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210) (310) ,
수직로드 의 일단부에 지지돌기 를 구비(310) (360) 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원고가 자 변론에서 제출한 사진2022. 9. 22. 을 제 호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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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실시 품 인 상고안과 달리 직연결편 닥면 부 돌출 지지
돌 는 연결편지지돌 2) 같 구 이 없 므 인 상고안과 다르다.3) 원고가
인 상고안 실시 는 것 고가 이 사건 등 고안 권리범 인 구
이익이 없다.
2) 원고가 인 상고안 실시 다 라도 인 상고안 이 사건 등 고, ,
안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3) 라 이 결 이 다른 이 사건 심결 법 다.
나. 고
1) 원고는 인 상고안 실시 고 있다 인 상고안 명 에 재 직. “
드 일단부에 지지돌 를 구 여 부분 에 불과 다” .
2) 인 상고안 이 사건 등 고안과 균등 계에 있 므 이 사건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다.
3) 라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법리
특허권자가 심 청구 상이 는 인 상 명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
2) 고는 인 상고안 명 에 직연결편 닥면에 상 직 드 일면이 지지 도 부 향 돌출 ‘ (320) (310)
지지돌 직연결편 닥면에는 연결편지지돌 가 구 다고 재함 써 지지돌 연결편(360)’ ‘ (320) (3610) ’ (360)
지지돌 를 별개 식별번 특 고 있 나 실 는 지지돌 연결편지지돌 는 직연결편 닥면(3610) , (360) (3610)
에 부 향 돌출 어 직 드를 지지 는 같 구 보인다 이 에 는 해당 구 직 드 일단부에 구. ‘
는 지지돌 구분 여 연결편지지돌 통일 여 칭 다’ ‘ ’ .
3) 원고가 특허심 원 심 청구 심리단계에 심리종결일 지 아 런 지 않아 실시주장고안과 인 상고안 동일 ,
여부에 해 는 실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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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 극 권리범 인심 청구 경우 심 청구인이 특 인 상 명,
과 심 청구인이 실시 고 있는 명 사이에 동일 이 인 지 아니 면 인 상,
명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는 심결이 다고 라도 그 심결 심 청
구인이 특 인 상 명에 여만 효 미 뿐 실 심 청구인이 실시 고
있는 명에 여는 아 런 효 이 없 므 심 청구인이 실시 지 않고 있는 ,
명 상 그 같 극 권리범 인 심 청구는 인 이익이 없어 부
법 여 각 어야 다 그리고 이 경우 인 상 명과 심 청구인이 실시 고 있.
는 명 동일 심 청구인이 인 상 명 실시 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에 것이므 이들 명이 사실 에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여 그 동
일 인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2. 10. 25. 2011 2626 ). ,
인 상 명이 법 게 특 었는지는 특허심 법요건 당사자 명
주장이 없 라도 심이 있 에는 특허심 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 조사 여
보아야 사항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05. 4. 29. 2003 656 ).
나. 인 상고안과 원고 실시 품 동일 인 여부
1) 인 상고안 쟁 구 특
인 상고안 구 쟁 이 는 부분 직연결편 닥면에 상 직
드 일면이 지지 도 부 향 돌출 연결편지지돌 를 구 고 직 드 ,
일단부에 지지돌 를 구 여 사용자를 안 게 지지 있게 다는 내용 ,
쟁 구 직연결편 닥면에 부 향 돌출 연결편지지돌 ① ②
직 드 일단부에 구 지지돌 특 다.
2) 쟁 구 에 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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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가 인 상고안과 함께 시 사진에 는 원고 실시 품 연결편지지돌
가 직연결편 벽에 용 등 결합 인 있 뿐 해당 연결편지
지돌 가 직연결편 닥면에 돌출 구조인지는 인 없다.
확인대상고안에 제시된 사진 확인대상고안에 제시된 사진 부분 확대도( )
그러나 원고가 자 변 에 시 사진에 면 원고 실시 품 2022. 9. 22. ,
연결편지지돌 양 단부가 직연결편 닥면과도 결합 어 있는 것 인
있고 증에 면 원고 실시 품 연결편지지돌 가 그 양 단부는 , 4
간 부분도 직연결편 닥면과 결합 어 있는 것 인 있다.
원고가 자 변론에서 제시한 사진2022. 9. 22. 을 제 호증4
라 원고 실시 품 연결편지지돌 역시 직연결편 닥면에 부
향 돌출 구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므 쟁 구 에 있어 원고 실시 품과 , 1
인 상고안 같다.
나) 이에 여 원고는 원고 실시 품 연결편지지돌 는 직 드 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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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걸림 능만 고 직 드 일면이 연결편지지돌 에 닿거나 지지‘ ’ ,
지 않 므 인 상고안 연결편지지돌 다른 것이라고 주장 다, .
증에 면 원고 실시 품 연결편지지돌 직 드 사이에 4 ,
미 간극이 는 것 보이 는 다 그러나 같 미 간극에도 불.
구 고 다 과 같 이 원고 실시 품 연결편지지돌 역시 인 상고안 연
결편지지돌 마찬가지 직 드를 지지 여 구 것이라 단 다.
라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 호증4
(1) 원고 실시 품이나 인 상고안 모 평상시에는 직 향 내 가 있는
직 드를 강 사용시에 평 향 회 여 들어 린 뒤 해당 직 드 단,
부를 직연결편 닥면에 어 있는 연결편지지돌 부 어 어 시키
는 작동 식 취 고 있다 이 경우 직 드 원 회 해 는 직 드 상.
부 연결편지지돌 부 사이에 어느 도 간극 에 없다.
(2) 직연결편 닥면에 연결편지지돌 직 드 사이에 미
간극이 어 있 라도 강 사용 직 드 , 연결편지지돌 단
부에 강 게 충격이 가해 직 드 평상태에 변 이 생 경우 직 드 ,
연결편지지돌 단부가 직연결편 연결편지지돌 에 어 직 드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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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리라는 충분히 가능 다.
(3) 만일 원고 실시 품 연결편지지돌 가 직 드를 지지 지 않는다면 사,
용자 량 히 아래 사진 붉 색 원 안 직고 돌 에만 실리게 는데 직,
고 돌 상 고 면 과연 이 써 사용자 량 안 게 지지 는 것이 가능
지 이고 그 같 구 취 합리 인 이 가 있다고 보 도 어 다, .
확인대상고안 사진
3) 쟁 구 에 단2
가) 권리범 인심 청구 상이 는 인 상고안 특 인 상고안
명 부분 악 여야 고 인 상고안 명 에 첨부 도면에 여 ,
명 부분 변경 여 악 는 것 허용 지 않 므 법원 고 ( 2005. 11. 25.
후 결 등 참조 인 상 명이 어떠 구 요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악2004 3478 ),
는 인 상 명 명 를 명 에 재 사항 종합 ,
단해야 다.
인 상고안 명 부분 인 상고안 목 인 상고안 구 ‘1. , 2. ,
인 상고안 효과 항목이 나뉘어 있다 나아가 인 상고안 구 항목 3.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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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고안 작용이 재 어 있 므 인 상고안 작용도 인‘(2) ’ , ‘(2) ’
상 명 명 일부를 이루고 인 상고안 작용에는 직 드 일단‘ ’ , ‘(2) ’ ‘
부에 지지돌 를 구 여가 명시 어 있다 그런데 ’ . 원고 실시 품 직 드에는 해
당 재 달리 지지돌 가 어 있지 않다 라 쟁 구 에 있어 원고 실시. 2
품과 인 상고안 같다고 보 어 다.
나) 이에 여 고는 인 상고안 명 에 재 직 드 일단부에 , “
지지돌 를 구 여 라는 재는 명 이므 해당 재 없이 인 상고안에 ”
심 청구가 이루어진 것 보아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1)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결이라는 행 처분 당부에 행 소송
격 지닌 것 심결 법 여부가 소송 이 고 그 단 시 심결
시가 는 것이 원 이므 심결 심 상인 인 상고안도 심결시에 다 라, .
권리범 인심 심결에 취소소송 차에 인 상고안 동일 이 인
는 범 내에 는 인 상고안 명 를 다거나 불명 부분 구체
는 것이 허용 나 그러 범 를 어 동일 이 없는 다른 명 소송 변경,
는 것 특허심 원 심 차를 경 지 아니 고 심리 는 결과가 래 어 요
주 에 므 허용 지 않는다.
(2) 해당 재는 단 히 자 자나 탈자가 생 것이 아니라 자 18
장 구 어 있어 단 탈자 어 다 나아가 일 라 · .
볼 경우 가 생 게 이 가 지거나 명 여야 는데 인 상고안 특, ,
고는 해당 재를 라고만 주장 뿐 가 생 게 이 등 명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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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못 고 있다 히 해당 재는 이 사건 등 고안에 사용 용어 구 어 있.
다.
(3) 직연결편 닥면에 부 향 돌출 연결편지지돌 에 여 ‘ ’ ‘
직 드 일단부에 지지돌 를 는 것이 불가능 것도 아니고 이 ’ ,
인 여 직 드를 평 향 안 게 지지 는 인 상고안 작용 효과가 해,
거나 달 없게 는 것 보이지도 않는다.
(4) 욱이 이 사건 항 고안 , 1 ‘상 직 드 일면에 상 직 드가 상
직연결편 닥면에 지지 도 일 향 돌출 지지돌 가 어 있는 ’
것이고 이 사건 항 고안 항에 있어 상 직연결편 닥면에는 부 향, 5 ‘ 1 ,
돌출 연결편지지돌 가 구 것 청구 는 것이므 이 사건 항 고안 ’ , 5
직 드 일면에 일 향 돌출 지지돌 직연결편 닥면에 부 향‘ ’ ‘
돌출 연결편지지돌 를 모 포함 게 다 이 같 이 사건 등 고안 청구’ .
범 해 상 직연결편 닥면에 부 향 돌출 연결편지지돌 에 여 ‘ ’ ‘
직 드 일단부에 지지돌 를 구 는 인 상고안 이 사건 항 고안 구 에’ 5
도 는 것이다.
(5) 라 직 드 일단부에 지지돌 를 구 는이라는 재가 단지 인‘ ’
상고안 명 인 상고안 작용에만 재 어 있다는 이 만 명 ‘(2) ’
라고 단 없고 인 상고안 직연결편 닥면에 부 향 돌출 , ‘
지지돌 직 드 일단부에 구 지지돌 를 모 포함 는 것 보는 것이 ’ ‘ ’
타당 다.
다. 검토결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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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종합 면 고가 원고를 상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면 특 ,
인 상고안과 원고 실시 품 사이에 동일 이 인 지 않는다 심 청구인.
인 원고가 인 상고안 실시 고 있다고 볼 없는 이상 고 심 청구는 인,
이익이 없 므 부 법 여 각 어야 다.4)
4. 결론
이 결 달리 여 본안에 여 단 이 사건 심결 법 므 이를 취소
다.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4) 인 상고안 명 에 재 직 드 일단부에 지지돌 를 구 여라는 재가 라고 보 라도, ‘ ’ ,
인 상고안 도면에는 이에 해당 는 구 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인 상고안 명 도면이 불
일 는 경우에 해당 므 심 차에 인 상고안 명 도면 일 도 보 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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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고안의 명칭 ◦
강 지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
인 상고안 목1.
직연결편 닥면에 직 드 착 는 연결편지지돌 를 구 여 창 외부
이동 직 드에 난자가 매달릴 경우 그 견 며 평행 상태 지시
키며 들리는 것 미연에 지 는 것 목 다.
인 상고안 구2.
인 상고안 구 요지는 다 과 같다 (1) .
창 일 벽면에 고 는 고 부 상 고 부 단부에 연결 (W) (100) ; (100)
어 평 향 회 는 평회 부 상 평회 부 단부에 연(200) ; (200)
결 어 직 향 회 는 직회 부(300) ;
상 직회 부 가 연결 어 평 회 는 상 평 드 (300) (210) ,
상 고 부 단부에 연결 며 상 평 드 상 면 통 는 평(100) (210)
힌지 가 구 어 평 향 회 도 다 회 곡 상 평연결편(220a)
이루어진 평회 부(220) (200) ;
상 강 가 연결 어 직 향 회 는 상 직 드 상 (2) (310) ,
평 드 일단부에 연결 며 상 직 드 후부를 통 는 직(210) (310)
힌지 가 구 어 직 향 회 도 다 회 곡 상 직연결편(3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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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직회 부(320) (300) ;
상 직 드 상 일면에는 상 직힌지 가 통 상 직 드 (310) (320a)
가 일 향 이동 며 회 도 장공 상 천공 회 장공 과(310) (370) ;
상 직연결편 닥면에 상 직 드 일면이 지지 도 부 (320) (310)
향 돌출 지지돌 (360) ;
상 평연결편 에는 내 요입 다 개 평고 공 이 (220) (230)
고 상 평 드 일면에는 상 평고 공 에 삽입 어 상 평 드; (210) (230)
회 이 단속 도 외 향 돌출 평고 돌(210) (240) ;
상 직연결편 리에는 내 요입 다 개 직고 공 이 (320) (330)
고 상 직 드 일면에는 상 직고 공 에 삽입 어 상 직; (310) (330)
드 회 이 단속 도 외 향 돌출 직고 돌 가 며(310) (340) ;
상 직고 공 내 에는 상 직고 돌 가 외 이탈 는 것이 (330) (340)
차단 도 일 향 요입 걸림 과(350) ;
상 직연결편 닥면에는 연결편지지돌 가 구 것 특징 (320) (3610)
다.
인 상고안 작용 (2)
인 상고안 직회 부 가 일 향 회 후 상 평회 부 (300)
가 상 창 내부 회 면 상 직 드 를 건 외 이동(200) (W) (310)
시키고 이후 상 직 드 에 강 를 통 여 난자를 강시키며 평(310) ,
고 공 에 평고 돌 를 삽입 고 직고 공 에 직고 돌 를 (230) (240) (330) (340)
삽입 여 일 향 회 평 드 직 드 가 이동 에 들리(21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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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 고 시키고 직 드 일단부에 지지돌 를 구 여 사용자를 , (310) (360)
안 게 지지 있게 다.
인 상고안 효과3.
인 상고안 고 건 창 난자를 이동시킨 후 강시키는 강 에 축 2
회 는 거 를 구 여 평상시에는 벽면에 착시 공간 용에 불편
함 지 고 상시에는 용이 게 창 이동시킬 있 며 직회 부 직, ,
드는 상시 일 향 들어 사용 는 상 직연결편 구 여 " "∩
사용자 리 부 생 는 안 사고를 미연에 지 있 며 직 드를 ,
지지 는 지지돌 를 지 에 구 여 사용자 강 보다 안 게 행시킬 3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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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고안의 주요도면 및 사진 ◦
도면 도면 도면
고정부 수평회전부 수평로드 수평연결편 수평고정공100: , 200: , 210: , 220: , 230: ,
수평고정돌기 수평힌지 수직회전부 수직로드 수직연결240: , 220a: , 300: , 310: , 320:
편 수직힌지 수직고정공 수직고정돌기 걸림홈 지지돌, 320a: , 330: , 340: , 350: , 360:
기 회전장공 연결편지지돌기, 370: , 3610: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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