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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17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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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417 - 거절결정(특).pdf
    1.30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417 - 거절결정(특).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거 결 특2022 2417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상철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변 종 결 2023. 3. 9.
    결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2. 22. 2021 3122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갑 증 증( 1 , 1 )
    1) 명 명칭 자 찌 리 시스: 
    국내우 권 주장일 2) / 출원일 출원번/ : 2020. 8. 3./ 2020. 10. 21./ 10-2020-1 
    36902
    청구범 자 보 것 3) (2021. 3. 22. )
    청구항 자 찌를 리 는 자 찌 리 시스 에 있어 이 1 (【 】 구 요소 ‘ 1-
    가’라 다 자체 를 송 는 자 찌 이 ), (10); ( 구 요소 나‘ 1- ’라 다 상) 
    자 찌 를 신해 신 가 당해 자 찌 착용자 주거지에 (10)
    속 는지를 단 고 단 결과 상 자 찌 가 상 주거지를 벗어난 경우 상 , (10)
    자 찌 착용자가 구역 이탈 것 간주 여 조 를 실행 는 (10) (70)
    버 를 포함 고 이 (40); ( 구 요소 ‘ 2’라 다 상 자 찌 스트랩 내부), (10)
    에는 동 는 동철사가 내장 며 이 ( 구 요소 가‘ 3- ’라 다 상 자 찌 는 ), (10)
    상 자 찌 스트랩 항값 여 자 찌 스트랩 항값이 상승(10) (10) 
    면 자 찌 손상 간주 여 충격부 충격 가 는 것 특(10) (18)
    징 는 이 ( 구 요소 나‘ 3- ’라 다 자 찌 리시스 이 ), ( 이 사건 항 ‘ 1
    명’이라 다).
    청구항 각 재 생략2, 3 ( )【 】
    청구항 삭4 ( )【 】
    청구항 각 재 생략5, 6 ( )【 】
    - 3 -
    명 주요 내용 4)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최근 에볼라 사스 메르[0001] , , , 
    스 및 코로나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이러한 전염병에 대응하여 19 , 
    전염병 감염자를 자택에 격리시켜 관리함에 있어서 이들 자택 격리자에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전, 
    자발찌 착용자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범죄자를 감시하고 환자 노약자 어린이 및 임산부 등을 보호 관리하기 [0002] , , , , 
    위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는 가운데 교도소 같은 시[0003] , 
    설에서는 수감자 밀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들 수감자에 전자발찌를 착, 
    용하게 한 다음 제한구역 내에서 관리하는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인 등록특허공보 제 호 전자구속장치정보를 활용한 능동[0004] 10-1448263
    적 범죄자 회피 시스템 및 방법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발찌 부착자 의 위치를 추적1 , (100)
    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 와 전자발찌 부착자 에 근접한 스마트폰 으로 경고 메시지를 (200) (100) (400)
    전송하는 범죄자 회피서버 를 포함한다(300) .
    또한 다른 선행기술인 공개특허공보 제 호 전자발찌 감지 시스템은 도 [0005] 10-2020-0002370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발찌 와 근접한 스마트 기기 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앙, (110) (130)
    관제센터 를 포함한다(120) .
    이와 같은 종래의 범죄자용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은 해당 범죄자의 재택 여부를 파악하기 [0006]
    위해서 별도의 재택감시장치가 필요한 문제점 및 전자발찌의 기능이 해당 전자발찌 착용자의 감
    시 감독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헬스 케어가 필요한 환자 노약자 어린이 및 임산부 등에, , 
    게 착용시켜 보호 관리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재택감시장치 없이 다수의 [0008] ,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재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 
    확인하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의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은 자체 위치를 전송하는 전자발찌 및 상기 전[0009] , (10); 
    자발찌 의 위치를 수신해서 수신된 위치가 당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주거지에 속하는지를 판단(10)
    - 4 -
    하고 판단 결과 상기 전자발찌 가 상기 주거지를 벗어난 경우 상기 전자발찌 착용자가 제, (10) (10) 
    한구역 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관제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70) (40);
    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다수의 전자발찌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고 전자발찌가 제한[0015] , 
    구역을 이탈하면 전자발찌의 이탈 동선을 예측하여 전자발찌의 위치로 관계 요원의 출동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제한구역 내로 복귀하도록 안내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생체신, , 
    호 이상 시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 감시는 물론 건
    강관리까지 가능한 효과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및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에서 전자발찌 는 [0019] 3 7 , (10) GPS
    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전자발찌 의 위치정보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관제서버 로 생성된 (10) , (40)
    위치정보를 기기정보와 함께 전송한다 전자발찌 스트랩 내부는 동판 또는 동철사가 내장되. (10) 
    고 회 체결 후 별도의 분리기구 없이는 분리되지 않도록 구성되며 임의로 분리될 경우 전자발, 1 , 
    찌 는 기기정보에 분리신호를 포함시켜 관제서버 로 전송하여 알람 표시한다 전자발찌(10) (40) . (10)
    는 통신부 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배터리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에는 주기적인 신호 송출(17) , 
    을 멈추게 되며 관제서버 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으로 간주하고 알람 표시한다(40) .
    전자발찌 는 관제서버 의 무선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부 를 동작시켜 전자발[0020] (10) (40) GPS (16)
    찌 의 위치정보를 관제서버 로 전송한다(10) (40) .
    한편 관제서버 는 재택감시장치 없이 전자발찌 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전자발[0021] , (40) (90) (10)
    찌 의 위치가 재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되 전자발찌 의 위치가 해당 착용자의 주거지에 (10) , (10)
    속하면 재택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관제서버 는 그 통제 하에 있는 전자발찌 의 현 위치를 전자지도에 표시한다[0022] (40) (10) . 
    또한 관제서버 는 재택 시간 설정 기능을 통해 외출 금지 시간에 재택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 (40)
    면 알람한다 나아가 관제서버 는 방문 금지 구역 설정 기능을 통해 금지된 지역으로부터 전자. (40)
    발찌 의 위치 정보가 수신되면 알람한다(10) . 
    또한 스마트폰 은 전용 앱이 탑재되어 전자발찌 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0023] , (80) (10) , 
    무선 신호의 세기가 기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소정 거리 이내에 전자발찌 의 존재를 감지하고(10) , 
    알람한다 스마트폰 은 전자발찌 에서 송출하는 무선신호를 수신하면 전자발찌 의 근접을 . (80) (10) (10)
    알람으로 표시부에 표시한다 다른 실시예로 스마트폰 은 피해자 보호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 , (80)
    - 5 -
    위치로부터 소정의 거리 이내에서 전자발찌 의 무선 신호 위치 정보를 수신하면 알람한다(10) .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은 관제서버 에서 전자발찌 의 이동 동선을 기록 감시하며 제[0024] (40) (10) , 
    한구역 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동 동선이 기록 감시되는 전자발찌 또는 전자발(70) . (10) 
    찌 의 주변에 위치하는 스마트폰 은 신호로 측정된 위치와 전자발찌 의 위치를 메모(10) (80) GPS (10)
    리에 업데이트한다.
    관제서버 는 전자발찌 의 위치를 참조하여 전자발찌 가 제한구역 을 이탈하면 [0025] (40) (10) (10) (70)
    전자발찌 의 위치로 관계 요원의 출동을 요청하고 전자발찌 에 근접한 스마트폰 이 있으(10) , (10) (80)
    면 해당 스마트폰 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80) .
    관제서버 가 전자발찌 의 위치로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통신망 을 통해 경찰서 서[0026] (40) (10) (50)
    버 로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한다 경찰서 서버 는 관제서버 로부터 전자발찌 의 식별정(60) . (60) (40) (10)
    보와 위치를 수신하고 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전자발찌 의 주변에 위치하는 스마트폰, (10) (80)
    으로 이탈 경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경찰서 서버 는 이탈 경보 메시지를 수신한 스마트폰. (60) (80)
    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스마트폰 이 이탈 경보 메시지에 포함된 집합 위치로 이동하는지를 , (80)
    판단하며 예측된 위치로 경찰관의 출동을 지시한다 집합 위치는 스마트폰 이 위치하는 위치에 . (80)
    근접한 경찰서일 수 있다.
    도 은 본 발명의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상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0046] 7 .
    전자발찌 는 착용자의 심장박동을 감지하는 심장박동센서 착용자의 체온을 감지하[0047] (10) (11); 
    는 온도센서 착용자의 음성을 감지하는 마이크 및 심장박동센서 온도센서 및 마(12); (14); (11), (12) 
    이크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부터 생체신호를 감지하되 생체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상기 전(14) 
    자발찌 의 손상으로 판정하고 경고부 로 경고음을 출력하고 부 로 측정된 위치를 통(10) , (15) , GPS (16)
    신부 를 통해 관제서버 로 전송하고 전자발찌 의 손상을 알리는 제어부 를 포함한다(17) (40) (10) (13); . 
    전자발찌 는 전자발찌 스트랩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전자발찌 스트랩의 저항값이 [0048] (10) (10) (10) 
    상승하면 전자발찌 의 손상으로 간주하여 전기충격부 로 전기 충격을 가한다 통신부 는 (10) (18) . (17)
    이동통신 블루투스 와이파이 알에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 , .
    스마트폰 은 전자발찌 및 관제서버 와 각각 통신하는 통신부 전자발찌 로[0049] (80) (10) (40) (81); (10)
    부터 위치정보를 각각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제서버
    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제어부 를 포함한다(40) (82); .
    관제서버 는 전자발찌 스마트폰 과 각각 통신하는 통신부 전자발찌 및 [0050] (40) (10), (80) (41); (10) 
    스마트폰 의 위치정보를 각각 수신하여 수신된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경고 알림하고 전자발찌(80) , 
    로부터 이탈 이벤트를 수신하고 수신된 이탈 이벤트에 따라 제한구역 이탈 여부를 판단하고(10) , 
    - 6 -
    나 행 명들 . 
    행 명 1) 1( 증 2 )
    공고 국내등 특허공보 에 게재 자 찌 2014. 9. 1. 10-1436094 ‘
    추 시스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과 [0001] , 
    신호를 이용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동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보호관찰자의 원할한 보호관찰을 위해 전자발찌 시스템이 [0003] ,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도 은 종래 기술에 의한 전자발찌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0004] 1 ,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송수신기 이동통신 단말기 및 관리서버 를 (110), (120), (130) (140)
    포함한다.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는 보호관찰자의 발목에 채워지는 장치로서 내장된 [0005] (110)
    무선송신칩 을 이용하여 기 설정된 소정 패턴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신한다(111) . 
    송수신기 는 상기 보호관찰자의 집안에 설치되어 상기 무선송신칩 으로 부터 [0006] (120) (111)
    제한구역 이탈 시 전자발찌 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출동을 요청하는 제어부 를 포함한다(10) (42); .
    도 [ 3]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블록도 도 본 발명의 [ 7] 상세 구성 블록도
    - 7 -
    송신되는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보호관찰자가 가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상기 , 
    무선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때 이탈감지신호를 송신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는 보호관찰자가 외출 시 항상 휴대하는 단말기로서 [0007] (130)
    보호관찰자의 신상정보를 송신함과 아울러 내장된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칩을 이용하여 위치추적용 정보를 송신한다. 
    관리서버 는 일반적으로 중앙관제센터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상기 [0008] (140) , 
    송수신기 및 이동통신 단말기 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호관찰자가 (120) (130)
    가택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인식한 후 상기 위치추적용 정보를 근거로 보호관찰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관리서버 는 상기 송수신기 로부터 수신되는 이탈감지신호를 [0009] , (140) (120)
    근거로 보호관찰자가 상기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를 발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110)
    손상시키는 것을 검출하여 그 사실을 관련기관 예 경찰서 에 송신한다 또한 상기 ( : ) . , 
    관리서버 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로부터 송신되는 위치추적용 정보를 근거로 (140) (130)
    보호관찰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기록하고 필요시 상기 이동경로의 정보를 상기 , 
    관련기관에 송신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전자발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자가 고의로 이동통신 [0010] , ,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고 가택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외출하는 경우 상기 관리서버는 ( ) 
    보호관찰자가 가택으로부터 벗어난 사실은 인식할 수 있지만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없어 보호관찰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과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스마트폰과 신호를 [0013] DGPS(Differential GPS) 
    이용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이동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4]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 시
    스템은 수신받은 보정데이터를 송신한 후 수,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신되는 신호를 근거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NMEA(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산출하여 미리 설정된 시간에 도달될 때마다 상기 위치정보를 송신하는 보호관찰자용 스마
    트폰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보호관찰자; 
    의 위치를 분석하고 상기 분석결과 상기 보호관찰자가 미리 설정된 제한 구역을 벗어난 것, 
    - 8 -
    으로 판단될 때 경고 조치하는 중앙관제센터 기준점에서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GPS 
    고 상기 측정된 위치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위치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비교 결과를 근거, 
    로 상기 보정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에 송신하는 기준국 및 DGPS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받은 상기 보정데이터를 상기 보호관찰자DGPS 
    용 스마트폰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보호관찰자용 NMEA 
    스마트폰에 송신하는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기준국에서 [0015] 보정데이터를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에 송신하고 보호관DGPS , 
    찰자용 스마트폰에서는 그 보정데이터를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에 송신한 후 그로부DGPS 
    터 수신되는 신호를 근거로 보다 정밀한 자신의 위치정보를 산출하여 중앙관제센터NMEA 
    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보호관찰자를 보다 용이, 
    하게 관찰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16] 또한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전용의 송수신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과 같은 ,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호관찰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나 유치, 
    원 등의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그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하
    여 경보 조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도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이에 2
    도시한 바와 같이 기준국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203), (206), (208), 
    와이파이 송수신기 및 중앙관제센터 를 포함한다(210) (213) .
    [0026] 그런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이 상기 경로를 통, (206)
    해 수신받은 상기 보정데이터를 블루투스 통신망 을 통해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DGPS (207)
    에 송신한다(208) .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는 도 에서와 같이 엠씨유[0027] (208) 3 (MCU)(301), DGPS 
    수신기 블루투스 송수신기 충전용 컨넥터 및 충전용 배터리 를 (302), (303), (304) (305)
    구비한다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으로부터 송신된 보정데이터는 블루투스 . (206) DGPS 
    수신을 위한 제 안테나 블루투스 송수신기 수신을 위한 2 (ANT2), (303), DGPS 
    제 안테나 수신기 를 통해 엠씨유 에 전달된다 이때 상기 1 (ANT1), DGPS (302) (301) . , 
    엠씨유 는 상기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보정데이터를 (MCU: Micro Controller Unit)(301) DGPS 
    상기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과 같은 통상의 스마트폰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206)
    - 9 -
    프로토콜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NMEA(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 NMEA 
    신호는 상기 블루투스 송수신기 상기 제 안테나 및 상기 블루투스 (303), 2 (ANT2) 
    통신망 을 통해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에 송신된다(207) (206) . 
    참고로 상기 신호는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규격으로서 [0028] , NMEA , , 
    은 미국의 에서 정의해 놓았다 이 NMEA 0183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ion . 
    데이터는 주로 자이로 컴퍼스 나침반 관성항법장치 에 사용된다, GPS, , (INS) . 
    [0029] 상기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에서 상기 블루투스 송수신기 의 역할은 상기 (208) , (303)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과의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블루투스 송수신기 가 보호관(206) . (303)
    찰자용 스마트폰 과 연결되는 것에 의해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와 보호관찰자용 (206) (208)
    스마트폰 이 연결된다 수신기 는 상기 블루투스 송수신기 를 통해 수신(206) . DGPS (302) (303)
    된 신호를 수신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기 수신기 는 DGPS . DGPS (302)
    데이터의 보정 및 계산 기능을 수행한다 엠씨유 는 상기 수신기 를 통GPS . (301) DGPS (302)
    하여 수신된 신호를 제어하고 연산하는 기능 등의 총괄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충전용 컨넥. 
    터 는 통상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충전용 컨넥터이다 충전용 밧데리 는 밧(304) . (305) Li-ion 
    데리 등과 같이 충전이 가능한 차 밧데리를 포함한다 수신기 에 별도의 제 안2 . DGPS (302) 1 
    테나 를 구비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ANT1) DGPS 
    함이다.
    [0031] 따라서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은 상기 위치감지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 (206)
    여 상기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부터 수신된 상기 신호를 근거로 보다 낮은 오, (208) NMEA 
    차 범위 예 내에서 자신의 위치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1~3m) . 
    [0032]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은 상기와 같이 보다 낮은 오차 범위를 갖는 자신의 위치(206)
    정보를 산출하여 미리 설정된 시간이 될 때마다 상기 산출된 위치정보를 상기 와이파이 송
    수신기 및 인터넷망 을 통해 중앙관제센터 에 송신한다(210) (INT) (213) .
    따라서 상기 중앙관제센터 는 상기와 같은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정보를 [0033] , (213)
    이용하여 보호관찰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설명에서와 같이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이 상기 블루투스 [0034] (206)
    통신망 을 통해 상기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에 보정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207) (208) DGPS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로부터 상기 신호를 전송받기 위해서는 상기 (208) NMEA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과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간의 거리가 일정치 이상 (206) (208) 
    이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0 -
    보호관찰자가 의도적으로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을 임의의 장소에 놔둔채 [0035] (206)
    이동하는 경우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은 상기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로부터 , (206) (208)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를 근거로 보호관찰자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된 사실을 검출하여 그 
    사실을 상기 경로를 통해 중앙관제센터 에 송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213) . ,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를 착용하고 있는 보호관찰자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208) GPS 
    교란시키기 위해 재밍 을 시도하는 것을 검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GPS (Jamming)
    필요가 있다.
    [0037]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은 상기 위치감지용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구(206)
    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때 그 사실을 상기 
    와이파이 송수신기 및 인터넷망 을 통해 상기 중앙관제 센터 에 통보한다(210) (INT) (213)
    따라서 상기 중앙관제 센터 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S1,S2). , (213) .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이 상기 와이파이 송수신기 와 일정 거리 이상 [0038] (206) (210)
    이격되면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과 상기 와이파이 송수신기 간에 와이파이 (206) (210) 
    무선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보호관찰자용 . 
    스마트폰 으로부터 상기 와이파이 송수신기 에 상기 위치정보나 기타 신호들이 (206) (210)
    수신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앙관제 센터 는 상기 와이파이 송수신기 로부터 . , (213) (210)
    해당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현재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이 상기 , (206)
    와이파이 송수신기 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때 상기 (210) . , 
    중앙관제 센터 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213) .
    그러나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의 위치감지용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0039] , (206)
    구동되고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과 상기 와이파이 송수신기 간의 거리가 , (206) (210) 
    일정치 이하인 경우 상기 보호관찰자용 스마트폰 은 상기 미리 설정된 시간이 될 (206)
    때마다 상기 설명에서와 같이 수신된 규격의 보정 데이터를 근거로 보다 낮은 NMEA GPS 
    오차 범위를 갖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산출하여 그 위치정보와 자신의 식별정보 를 상기 (ID)
    경로를 통해 상기 중앙관제 센터 에 통보한다(213) (S4). 
    상기 확인 결과 보호 관찰자를 감시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제한 구역에 대한 [0044] , JPS 
    재밍인 것으로 판명되면 상기 기준국 은 그와 같은 사실을 상기 중앙관제센터 에 , (203) (213)
    통보하여 경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S7,S8).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가택 역 내에서의 근거리 무선통신의 예로써 상기 [0045] (212) , 
    블루투스 통신망 및 와이파이 통신망 을 예로 하여 설명하 으나 본 발명이 이에 (207) (209) , 
    - 11 -
    2) 행 명 2 증( 3 )
    공고 국내등 특허공보 에 게재 웨어러 자 2018. 5. 18. 10-1859399 ‘
    장 어 법에 것 이 사건 단에 사용 지 않아 그 주요 내용 생’ , 
    략 다. 
    행 명 3) 3 증( 4 )
    공개 국내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4. 8. 28. 2014-104235 ‘ 자 찌 착
    용자 근 경고 시스 그 법에 것 이 사건 단에 사용 지 않아 ’ , 
    그 주요 내용 생략 다. 
    행 명 4) 4 증( 5 )
    공개 국내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실시간 보안 2017. 4. 4. 2017-37109 ‘
    감시 찰 연계 시스 에 것 그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 .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방식의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도 [ 2] 실시예에 따른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 
    시스템의 블록도
    도 [ 3] 전자발찌의 상세 블록도
    기술 분야 
    본 발명은 교도소에 수감된 관리대상자 및 검 경의 피조사자 등이 사정상 외부로 [0001] ·
    - 12 -
    이동할 때 계호자와 통제실이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감시 관찰하는 보안기법으로서, , 
    사물인터넷 기기의 정보수집 센서기술로 관리대상자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등을 (IoT) 
    수집 관찰하여 도주를 미연에 차단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대상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할 수 , 
    있도록 보안 난이도를 상향시킨 것으로서 인권문제 개선과 보안성까지 극대화한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보호관찰자의 원활한 보호관찰을 위해 전자발찌 시스템이 [0003] ,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전자발찌는 절단하고 도주해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할 [0004] 
    뿐만 아니라 도주자의 신병확보에도 구멍이 뚫려 사회적 파장이 컸고 일례로 대전지역 , 
    병원에 입원 중인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가 도주하여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 다 또한 전주교도소 무기수가 귀휴 나간 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여 . , 
    자살함으로써 공개수배기간 동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 으며 이로 인해 전국 교도소에 , 
    수감된 수용자들의 귀휴가 중지되었고 교도관들도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수용자의 처우를 ,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교도소 귀휴자 미복귀 사건의 보완책으로 귀휴 시 귀휴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한 [0005]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하고 화상통화 등으로 본인 여부 및 위치확인 등을 하고 있지만 이 , 
    같은 보완책도 귀휴자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도주하면 대책이 없고 신속한 신병확보가 
    불가능한 문제점도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수용자 또는 귀휴자에 착용시키는 전자발찌 또는 팔찌에 관련된 [0006] 
    선행기술로는 국내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 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10-2012-0084159
    범죄 경력이 있는 특정인의 단순 위치 파악을 넘어 상 정보 제공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 재발 방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상 감시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서 개시되어 있고, 
    국내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 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가 10-2013-0032153
    사용자의 안전행동반경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경보를 발생하여 자신의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 접근 경보수단을 가진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해서 개시되어 
    있으며 또 국내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 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 10-2014-0139183
    착용자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사용하여 위험감시추적 서버에서 사용자와 전자발찌의 
    측위가 매칭된 지도정보를 사용자단말기로 제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 13 -
    자신을 전자발찌 착용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범죄예방 
    감시방법에 대해서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의 선행기술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접근해 올 때 자신의 [0007] 
    단말기에서 경보를 울려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접근을 알리거나 전자발찌 착용자를 
    실시간으로 상을 통해서 감시하는 기술로서 즉각적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없는 , ,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결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관리대상자의 신체에 발찌 또는 [0009] , 
    팔찌 또는 목걸이와 같이 신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계호기를 , 
    부착하여 통제실 또는 계호자가 관리대상자의 이동경로 또는 현재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 
    파악할 수 있으며 도주우려시 또는 계호기의 파손우려 시에는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 
    단계별 제어를 하여 관리대상자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 
    연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본 발명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템의 해결수단, 
    으로는 보안 감시 관찰 결과가 통제실 로 송수신 되는 통제실송수신부 와 통제실, , (10) (11) (10)
    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감시 관찰할 관리대상자 전자 계호기 에 식별코드 정보를 입력하, (30)
    는 통제실데이터입력부 와 표준규격을 준수하도록 인식된 식별코드 정보를 암호로 보관(12)
    하는 통제실데이터저장부 와 관리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통제(13)
    실데이터조회부 와 관리대상자와 계호자 사이의 거리정보가 표시되는 통제실표시부(14) (15)
    로 구성되는 통제실 과 보안 감시 관찰 결과가 송수신 되는 단말기송수신부 와 계호(10) , , (21)
    자의 전자계호 단말기 를 이용하여 감시 관찰할 관리대상자 전자 계호기 에 식별코드 (20) , (30)
    정보를 입력하는 및 단말기데이터입력부 와 관리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22)
    조회하는 단말기데이터조회부 와 관리대상자와 계호자 사이의 거리정보가 표시되는 단말(23)
    기표시부 로 구성되는 단말기 와 관리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및 관리대상자와 계(24) (20)
    호자 사이의 거리를 전자계호 단말기 로 송신하는 관리대상자 전자 계호기송수신부(20) (31)
    와 입력받은 식별코드 정보를 인식하는 계호기데이터인식부 와 손상 및 파손을 감지하는 (32)
    파손감지부 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부 와 통제실 과 계호자가 연(33) GPS (34) (10)
    계 및 공유하여 도주하는 수용자를 원격으로 제어 및 제압하는 계호기제어부 로 구성되(35)
    는 계호기 를 포함하는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30) (1) .
    - 14 -
    발명의 효과 
    [0011] 본 발명은 관리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감시 관찰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즉시 대처하는 , 
    최상급 보안기법으로서 교도소 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관리대상자의 도주를 완벽하게 차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관은 관리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게 되고 관리대상자는 귀. , 
    휴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등의 처우가 확대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5] 도 은 본 발명인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템의 개념도이고 도 는 본 1 , , 2
    발명인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로서 도 과 도 를 참조하, , 1 2
    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0016] 수많은 관리대상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제실 과 한 명 또는 여러명의 (10)
    관리대상자들을 가장 근접해서 관리하는 계호자들이 휴대하는 단말기 와 관리대상자들이 (20)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인 발찌 또는 팔찌 또는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계호기 로 구(30)
    성되는 본 발명인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템 은 통제실 과 단말기 와 , (1) (10) (20)
    계호기 간의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이는 관리대상자가 계호기 를 신체에 부착(30) . (30)
    하고서 파손 또는 훼손을 시도하고서 도주우려가 있을시 통제실 또는 계호자의 즉각적, (10) 
    인 대처 또는 제어가 없다면 관리대상자는 도주를 하여 제 제 의 범행이 발생할 수 있기 2, 3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제실 과 단말기 를 소유한 계호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관. (10) (20)
    리대상자를 제어해야한다.
    [0017] 이를 위해서 본 발명인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템은 보안 감시 관찰 , , , 
    결과가 통제실 로 송수신 되도록 통신하는 통제실송수신부 와 통제실 에 있는 (10) (11) (10) PC 
    또는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감시 관찰할 관리대상자의 전자 계호기 에 관리대상자의 식, (30)
    별코드정보를 입력하는 통제실데이터입력부 와 표준규격을 준수하도록 인식된 식별코드(12)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통제실데이터저장부 와 관리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13)
    시간으로 조회하는 통제실데이터조회부 와 관리대상자와 계호자 사이의 거리정보가 (14)
    또는 와 같은 대화면에 표시되는 통제실표시부 를 포함하는 통제실 로 구성LCD PDP (15) (10)
    되고 또 보안 감시 관찰 결과가 송수신 되도록 통신하는 단말기송수신부 와 계호자의 , , , (21)
    전자계호 단말기 를 이용하여 감시 관찰할 관리대상자의 전자 계호기 에 식별코드정(20) , (30)
    보를 입력하는 단말기데이터입력부 와 관리대상자의 현재위치와 현재이동경로를 실시간(22)
    으로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데이터조회부 와 관리대상자와 계호자 사이의 거리정보가 표(23)
    시되는 단말기표시부 를 포함하는 단말기 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관리대상자의 위치(24) (20) , 
    와 이동경로 및 관리대상자와 계호자 사이의 거리를 전자계호 단말기 로 송신하는 관리(20)
    - 15 -
    대상자 전자 계호기송수신부 와 입력받은 식별코드정보를 인식하는 계호기데이터인식부(31)
    와 계호기 의 손상 및 파손을 스스로 감지하는 파손감지부 와 계호기 의 현재 (32) (30) (33) (30)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부 와 상기 통제실 과 계호자가 연계 및 공유하여 도GPS (34) (10)
    주하는 관리대상자를 원격으로 제어 및 제압하는 계호기제어부 를 포함하는 계호기(35) (30)
    로 구성되는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템 이다, (1) .
    [0018] 최초 관리대상자가 몸에 부착할 계호기 는 관리대상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쉽게 분(30)
    리하지 못하도록 발찌 또는 팔찌 또는 목걸이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며 관리대상자가 계호, 
    기 를 착용하게 되면 통제실 또는 계호자가 휴대한 단말기 를 통해서 관리대상자(30) , (10) (20)
    의 식별코드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는 상기의 통제실데이터입력부 또는 단말기데이터. (12) 
    입력부 에서 담당하게 된다(22) .
    [0019] 상기 계호기 에 관리대상자의 식별코드정보가 입력되면 계호기 는 동작을 시작(30) , (30)
    하게 되며 관리대상자가 착용한 계호기 와 계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 가 서로 , (30) (20) 5
    미터 내지 미터 이상 간격을 벌리게 되면 관리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는 계호기 에서 15 , (30)
    즉시 단말기 와 통제실 에 경보를 발생시키게 되고 동시에 계호기 의 현재 위치를 (20) (10) , (30)
    부 에서 인지하여 통제실 과 단말기 에 송신하게 된다GPS (34) (10) (20) .
    [0020] 이때 관리대상자가 착용한 계호기 와 계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 사이의 (30) (20) 
    통신방식에 블루투스 방식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0021] 상기와 같이 단말기 와 계호기 사이의 간격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20) (30) 
    발생 되고 계호기 의 현재 위치를 통제실 또는 단말기 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 (30) (10) (20)
    있으므로 관리대상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
    [0022] 그러나 관리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는 계호기 를 훼손 또는 파손시키고 도주를 감행(30)
    한다면 계호기 의 파손감지부 에서 즉시 인지를 하고 계호기송수신부 에서 통제실, (30) (33) , (31)
    과 단말기 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이와 동시에 계호기 의 현재위치를 부 에(10) (20) . (30) GPS (34)
    서 인지하여 통제실 과 단말기 에 송신하게 되고 통제실 에서 이를 기반으로 관리(10) (20) , (10)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입력된 이동경로를 비교분석하여 관리대상자가 이동경로를 확연히 벗
    어나서 이동하고 있다면 도주로 판정하여 계호기 의 계호기제어부 에서 전기쇼크를 , (30) (35)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의해 계호기 를 착용하고 있던 관리대상자는 더 이상 계호기. (30) (30)
    를 파손 또는 훼손할 수 없게 되며 동시에 도주의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 
    [0023] 상기와 같은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통제실 과 단말기(10) (20)
    와 계호기 는 아주 단시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즉각적으로 모든 판단이 이(30) , , 
    루어지며 즉각적으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된다, .
    - 16 -
    행 명 5) 5 증( 6 )
    공개 국내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자구속장 2015. 2. 4. 2015-12630 ‘
    그 어 시스 과 법에 것 이 사건 단에 사용 지 않아 그 주요 내’ , 
    용 생략 다. 
    다 이 사건 심결 경 . 
    [0024] 계호기 를 착용한 관리대상자는 통제실 또는 단말기 를 휴대하고 있는 계호(30) (10) (20)
    자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시스템의 완벽한 . 
    대응을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0025] 또 관리대상자가 착용하는 계호기 는 관리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및 관리대상(30)
    자와 계호자 사이의 거리정보 식별코드 등을 암호화하여 단말기 또는 통제실 로 전, (20) (10)
    송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
    [0026] 상기의 전기쇼크를 발생시키는 단계별 가이드라인과는 반대의 상황을 보면 관리대상, 
    자가 착용하고 있는 계호기 의 파손감지부 에서 파손 또는 훼손을 감지하여 단말기(30) (33)
    또는 통제실 에 경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현재위치를 부 에서 인지하여 통(20) (10) , GPS (34)
    제실 과 단말기 에 송신하 다 그러나 계호기 를 착용한 관리대상자의 이동경로가 (10) (20) . (30)
    입력된 이동경로와 동일하면 즉시 전기쇼크를 일으키는 계호기제어부 가 동작하지 않고(35) , 
    이동경로를 추적관찰하면서 동시에 단말기 를 휴대한 계호자와 통제실 이 연계하여 (20) (10)
    추적하게 된다.

    도 [ 1]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 
    템의 개념도
    도 [ 2] 실시간 보안 및 감시 관찰 연계 시스, 
    템의 블록 구성도
    - 17 -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 명에 여 이 사건 항 명 1) 2021. 2. 1. ‘ 1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 ( ‘ ’
    다 이 행 명 내지 에 여 쉽게 명 있는 등 이 사건 출원 명 통상) 1 3 , 
    자가 행 명 내지 부 쉽게 명 있는 것이므 특허법 조 1 4 29
    항에 라 특허를 없다 라는 취지 거 이 를 들어 원고에게 견 출통2 .‘
    지를 다.
    원고는 이 사건 항 명에 구 요소 가 나를 추가 는 2) 2021. 3. 22. 1 ’ 3- , ‘
    과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삭 는 내용 보 를 출 나 특허4 , 
    청 심사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내지 2021. 7. 13. ’ 1 1 5
    부 쉽게 명 있는 등 이 사건 출원 명 통상 자가 행 명 내, 1 
    지 부 쉽게 명 있는 것이므 특허법 조 항에 라 특허를 5 29 2
    없다 라는 취지 거 이 를 들면 원고에게 견 출통지를 다.‘ .
    원고는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원고 3) 2021. 9. 7. , 2021. 11. 8. ’
    출 자 견 이 이 사건 견 라 다 를 다시 심사 나 2021. 9. 7. ( ‘ ’ ) , 
    자 견 출통지 이 이 사건 통지 라 다 거 이 를 해소 지 2021. 7. 13. ( ‘ ’ )
    못 고 이 사건 출원 명 통상 자가 이 사건 통지 에 재 행 명 , 1 
    내지 부 쉽게 명 있는 것이므 특허법 조 항에 라 특허를 5 29 2
    없다 라는 취지 거 결 이 이 사건 원결 이라 다 다.‘ ( ‘ ’ ) .
    이에 해 원고는 특허심 원에 원 이 사건 원결 에 4) 2021. 12. 7. 2021 3122
    불복심 청구 는데 특허심 원 이 사건 항 명 통, 2022. 2. 22. ‘ 1
    상 자가 행 명 는 행 명 에 여 쉽게 명 있 므1, 4 1, 2, 4
    - 18 -
    진보 이 부 어 특허법 조 항에 여 특허를 없 므 나29 2 , 
    지 청구항에 여 살펴볼 요 없이 이 사건 출원 명 거 이 사건 원결 
    법 다 라는 취지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 ( ‘
    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포 [ ] , 1 5 (
    함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6, 11, 12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항 명 고 주장 행 명들과 주지 용 결합 라도 1) 1
    그 진보 부 없 에도 그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이 원고 첫 번째 주장이라 다( ’ ‘ ).
    이 사건 출원 명에 심사 차 등에 다 과 같 차 법이 있 므 2) , 
    이 사건 심결 취소 어야 다 이 원고 번째 주장이라 다( ’ ‘ ). 
    가 이 사건 출원 명에 심사과 에 특허청 심사 구 요소 나 ) , ’ 1- , 
    가 나에 해 구체 이 를 들어 거 이 를 통지 지 않아 원고에게 견 출 3- , 3- ‘
    회를 부여 지 않았고 원고는 구 요소 가 나 여 특허청 심사 부, ’ 3- , ‘
    실질 보 회를 부여 지 못 과 아울러 원고가 보 핵심사항에 
    해 아 런 답변도 듣지 못 채 거 결 았다 이 원고 주장이라 다( ’ 2- ‘ ).㉮
    나 특허청 심사 이 사건 통지 등에 구 요소 나 가 나에 해 ) ‘ 1- , 3- , 3- ’
    구체 이 를 들어 거 이 를 통지 없고 이 사건 원결 에도 그 이 에 부합, 
    는 내용이 없 므 이 사건 통지 등 거 이 이 사건 원결 거 결 이, 
    - 19 -
    는 그 주요 취지가 부합 지 않는다 이 원고 주장이라 다( ’ 2- ‘ ).㉯
    다 이 사건 심결 구 요소 나 해 행 명 는 행 명 를 새 ) , ’ 1- ‘ 2 4
    이 추가 여 단 고 구 요소 가 나 해 이 사건 통지 거 이, ’ 3- , 3- ‘
    다른 사 를 들어 단 는 등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통지 거 이 , 
    내지 이 사건 원결 거 결 이 그 주요 취지가 부합 지 않는다 이 ( ’
    원고 주장이라 다2- ‘ ). ㉰
    나 원고 첫 번째 주장에 여 .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 1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가1-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전자발찌 관리 시스
    템에 있어서, 
    전자발찌 위치 추적 시스템 식별번호 { [0
    참조001] }
    나1- 자체 위치를 전송하는 전자발찌(10) 및 ; 
    o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208)가 DGPS 
    보정데이터를 변환하여 보호관찰자용 스
    마트폰 에 송신(206) 하고 보호관찰자용 , 
    스마트폰 은 위치정보를 중앙관제센(206)
    터 에 송신하는 구성(213) ,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의 수신기 에 (208) DGPS (302)
    별도의 제 안테나 를 구비하여 1 (ANT1) D
    신호를 직접 수신GPS 하는 구성 식별번{
    호 도 [0026]~[0029], [0031]~[0033], 2 
    등 참조}
    o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가 내장된 무
    선 송신칩을 이용하여 기설정된 소정 패
    턴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신{식별번호 
    참조[0005] }
    2
    상기 전자발찌 의 위치를 수신(10) 해서 수
    신된 위치가 당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주
    o 수신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보호
    관찰자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자
    - 20 -
    공통 2) 차이
    가 구 요소 가 ) 1-
    구 요소 가 행 명 구 요소는 ‘ 1- ’ 1 자 찌를 리 는 시스 이
    라는 에 공통 다. 
    나 구 요소 나 ) 1-
    구 요소 나에는 자체 를 송 는 자 찌 라고만 재 어 있 (1) ‘ 1- ’ ‘ (10)’
    거지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 , 
    상기 전자발찌 가 상기 주거지를 벗어(10)
    난 경우 상기 전자발찌 착용자가 제한(10) 
    구역 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70) 하여 대응
    조치를 실행하는 관제서버(40)를 포함하;

    의 위치를 분석하고 분석결과 , 보호관찰
    자가 미리 설정한 제한 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때 경고 조치하는 중앙관
    제센터 식별번호 { [0014], [0037], [0038], 
    도 등 참조[0044], 2 }, 실시예가 가택 ‘
    영역(212) 내에서의 근거리 무선통신’ 의 
    예인 것 도 식별번호 참조{ 2, [0045] ]}
    o 관리서버가 송수신기 및 이동통신 단
    말기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근거로 보호
    관찰자가 가택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인
    식한 후 위치추적용 정보를 근거로 보호
    관찰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식별번호 참조[0008] }
    가3-
    상기 전자발찌 의 스트랩 내부에는 (10) 동
    판 또는 동철사가 내장되며, 관리서버는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되는 이
    탈감지신호를 근거로 보호관찰자가 보호
    관찰자용 전자발찌를 발목으로부터 분리
    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검출하여 그 사
    실을 관련 기관에 송신{식별번호 [0009] 
    참조 하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 시스템}
    나3-
    상기 전자발찌 는 상기 전자발찌(10) (10) 
    스트랩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전자발찌(10) 
    스트랩의 저항값이 상승하면 전자발찌(10)
    의 손상으로 간주하여 전기충격부 로 (18)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
    - 21 -
    뿐 자체 신 종 송 식에 여는 재 어 있지 않 므 이 , 
    사건 항 명 구 요소 나 행 명 구 요소는 1 ‘ 1- ’ 1 자 찌가 자체 
    를 송 다는 에 실질 동일 것 볼 것이다.1) 
    이에 해 원고는 (2) , ‘구 요소 나는 자 찌 가 능과 송신 1- (10) GPS 
    능이 내장 단일체 구 고 상 단 어장 만 구 며 자 찌, , 
    를 직 버 에 송 는 것인데 해 행 명 보 찰자용 (10) (40) , 1
    자 찌 보 찰자용 스마트폰 독립 게 구 어 상 연결 고 보(208) (206)
    찰자용 스마트폰 이 앙 에 신 를 송 며 보 찰자용 스마(206) (213) , 
    트폰 고 는 보 스 이모듈 카 라모듈 모리 신 (206) , GPS․
    통신모듈 등 구 고 있어 행 명 스마트폰 상 고가인 것이므 1
    양 명 구 이 상이 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아래 같 사 들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 이 없다 , . 
    가 ( ) ‘구 요소 나1- ’에는 자체 를 송 는 자 찌 라고만 재 어 있‘ (10)’
    뿐, ‘ 능과 송신 능이 내장 단일체 구 는 것 상 단GPS ’ , ‘
    어장 만 구 는 것 자 찌 를 직 버 에 송 는 ’ , (10) ‘ ’ (40)
    것 재 어 있지 않 므 원고가 주장 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항 명 , 1
    여 해 어 다. 
    1) 고는 구 요소 나 , ‘ 1- “자체 를 송 는 자 찌 구 에 여” 행 명 구 과 1
    실질 동일 다 라는 취지 도 이 사건에 주장 는데 이러 사 는 이 사건 심결에.’ , 
    단 지는 아니 것이라고 라도 이 사건 통지 나 이 사건 원결 내용 등 아래에 살펴 
    볼 여러 사 들에 추어 새 운 거 이 라고 단 지 않는 이상 고 주장 사 도 이 사건 , 
    항 명 진보 부 이 사건 심결 결 당부를 단 는 사 삼 있다고 이 1
    타당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03. 2. 26. 2001 1617 ).
    - 22 -
    나 원고도 이 사건 청구항 에는 자체 를 송 는 자 찌 버 ( ) , ‘ 1
    가 통신 는 구 만 재 어 있고 자 찌 버 사이에 스마트폰이든 별도 , 
    이 이 장 등 매개 여 송 는 법에 이 없는 것입니다 편. , 
    이 사건 출원 명 본 자 찌 착용자 범죄자 노약자 등 가 스마트폰 ( , )
    지 않 계없이 작동 있도 개 명임 말씀드립니다
    .’2)라고 주장 는 등 구 요소 나에 여 자 찌 버 사이에 계‘ 1- ’
    는 다른 구 이 있는 경우도 포함 있는 것 부 지 않고 있는 것 보인
    다. 
    다 ( ) ‘ 행 명 보 찰자용 스마트폰 고 는 보 스 이모1
    듈 카 라모듈 모리 신 통신모듈 등 구 고 있어 행 명 스, GPS , 1․
    마트폰 상 고가인 것이다 라는 취지 .’ 원고 주장과 달리 행 명 에는 , 1
    보 찰자용 스마트폰이 통상 스마트폰이라고 재 어 있다“ ” .3) 
    라 구 요소 나를 자 찌가 자체 를 직 송 는 것 ( ) , ‘ 1- ’ ‘ ’ 
    여 해 는 경우에도 내지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종, 7 9① 
    합해 보면 능이 포함 자 찌는 이 사건 출원 명 출원 에 이미 해당 , GPS 
    분야에 리 알 진 에 불과 다고 단 는 행 명 명, 1② 
    에도 신 에 별도 안 나 를 구 는 이 는 요에 라 “DGPS (302) 1 (ANT1)
    신 를 직 신 있도 함이다DGPS .4) 라고 재 어 있는 ” , ③ 
    행 명 도 에도 자 찌 가 스마트폰 거 지 않고 통신망 1 2 (208) (211) 
    2) 원고 자 참고 면 쪽 참조2022. 11. 16. 9
    3) 행 명 명 1 식별번 재 참조[0027] 
    4) 행 명 명 1 식별번 재 참조[0029] 
    - 23 -
    이 이 신 를 거쳐 직 앙 에 송 신 는 구 이 개시 어 있(210) (213)
    다고 보이는 등 고 해 볼 통상 자가 행 명 에 도 자 찌가 스, 1
    마트폰 등 거 지 않고 앙 에 직 신 를 송 는 것 쉽게 도출 
    있다고 이 다.
    (3) 원고는, ‘ 행 명 보 찰자용 스마트폰과 보 찰자용 자 찌 1
    간 거리가 일 이상 이격 는지 여부에 라 보 찰자 이탈 여부를 단 는 
    구 이므 보 찰자용 스마트폰과 보 찰자용 자 찌를 결합 는 구 변경 , 
    것이다 라는 취지 도 주장 다.’ . 
    그러나 앞 살펴본 같이 구 요소 나 자 찌는 능과 , ‘ 1- ’ GPS ① 
    송신 능이 내장 것 여 해 없다고 단 므 행 명 에 , 1
    보 찰자용 스마트폰과 보 찰자용 자 찌를 결합 지 않 라도 구 요소 , ‘ 1-
    나는 행 명 구 과 실질 동일 것이라는 볼 있는 행’ 1 , ② 
    명 명 내용에 라도 행 명 스마트폰 과 보 찰자용 자1 , 1 (206)
    찌 간 거리가 일 이상 이격 는지 여부 여 해 것이 아니라(208) , 
    보 찰자 이동경 를 게 악 것 볼 있고 앞 ‘ ’ , 
    인 같이 행 명 에 신 에 별도 안 나 를 구1 “DGPS (302) 1 (ANT1)
    는 이 는 요에 라 신 를 직 신 있도 함이다 라고 DGPS .”
    재 사 등에 추어 행 명 도 에도 자 찌 가 스마트폰 거 지 1 2 (208)
    않고 통신망 이 이 신 를 거쳐 직 앙 에 송(211) (210) (213)
    신 는 구 이 개시 어 있다고 이 타당 , ③ 증 각 재에 변 7, 8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자 찌에 능 포함 는 것 해당 분야 , GPS 
    - 24 -
    경향 통상 자라면 요에 라 쉽게 생각 고 시도 있는 통상 
    창작범 에 속 는 것 단 는 등 앞 살 사 들과 종합해 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를 아들일 없다. 
    다 구 요소 ) 2
    행 명 경고 조 는 것 이동경 를 실시간 추 는 것 구 요 1 ‘ ’ , ‘ ’
    소 조 실행 일 볼 있 므 구 요소 행 명 구2 ‘ ’ , 2 1
    요소는 버가 보 찰자 신 를 신 여 주거지를 벗어난 경우 
    조 를 실행 다는 에 공통 다. 
    라 구 요소 가 나 ) 3- , 3-
    구 요소 가 나 행 명 구 요소는 자 찌 손상이 감지 ‘ 3- , 3- ’ 1
    경우 조 를 실행 다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가 , ‘ 3- ’ 자 찌 스트랩 내부에는 동 는 동철사가 내(10)
    장 다는 이 행 명 에 재 어 있지 않 1 이 차이 이라 다( ‘ 1’ ), ‘구
    요소 나 3- ’ 자 찌 스트랩 항값 여 자 찌 스트랩 항값(10) (10) 
    이 상승 면 자 찌 손상 간주 여 충격부 충격 가 는 (10) (18)
    것이 행 명 에 재 어 있지 않 1 이 차이 라 다 에 차이가 있다( ‘ 2’ ) .
    차이 들에 검토 3) 
    가 법리 ) 
    특허출원에 거 결 불복심 청구 각 심결 취소소송 차에 특허청장 
    이 소 주장 는 사 라고 라도 심사 는 심 단계에 견 출 회를 
    - 25 -
    부여 거 이 주요 취지가 부합 여 이미 통지 거 이 를 보충 는 데 지나
    지 아니 는 것이면 이를 심결 당부를 단 는 근거 있다 특히 이미 통지. 
    거 이 가 행 명에 여 출원 명 진보 이 부 다는 취지인 경우에 , 
    행 명 보충 여 특허출원 당시 그 분야에 리 알 진 주지 용 존재
    를 증명 자료는 새 운 공지 에 것에 해당 지 아니 므 심결취, 
    소소송 법원이 이를 진보 부 는 단 근거 채택 다고 라도 이미 
    통지 거 이 주요 취지가 부합 지 아니 는 새 운 거 이 를 결 
    삼 것이라고 없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3. 9. 26. 2013 1054 ). 
    나 차이 에 여 ) 1
    차이 (1) 1 ‘구 요소 가 자 찌 스트랩 내부에는 동 는 동3- ’ (10)
    철사가 내장 다는 이 행 명 에 재 어 있지 않다1 는 것이다. 
    그러나 , 행 명 에 리 상자가 몸체에 부착 계 를 훼손 는 4 (30)① 
    손시 계, (30 손감지부 에 손 는 훼손 감지 고 계) (33) , (30 송)
    신부 에 통 실 과 단말 에 경보를 생시키며 도주 면 (31) (10) (20) , 계
    (30 어부 에 쇼크를 생시키는 것이 재 어 있는 ) (35) 5) 행 명 , 4② 
    계 가 송 신부 손감지부 부 어부 를 포함 는 구 (30) (31), (33), GPS (34), (35)
    쇼크를 가 는 능과 그 목 등에 추어 볼 계 에 회 가 내, (30)
    장 어 있다는 것 해당 분야 통상 자에게는 자명 다고 보이는 , ③ 
    증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회 는 구리 등 가 14 , 
    잘 르는 도체를 이용 다는 것 해당 분야 통상 자에게 자명 
    5) 행 명 명 4 식별번 재 도면 등 참조[0017], [0022], [0026] 1, 2 
    - 26 -
    상식이라고 인 는 이 사건 출원 명 당시 해당 분야 , ④ 
    경향 등에 추어 이 사건 항 명 행 명 회 는 모 구리 등1 4
    도체를 사용 는 것 충분히 인 있고 특히 동 구리 회 에 일, ( )
    사용 는 속에 불과 것 용 어 움이나 특이 도 없다고 단 는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 살펴보 라도 이 사건 출원 명이 자 찌 , , ⑤ 
    스트랩 구 재료 인 인식 고 이를 해결 명 는 재
    어 있지 않고 스트랩 내부에 다른 재료가 아닌 동 는 동철사가 내장 써 다, 
    른 재료에 여 가지는 우 특 나타내는 실험 데이 나 효과 등에 
    특별 내용도 재 어 있지 않 등 앞 본 법리 종합해 볼 이 사건 , 
    항 명 동 는 동철사는 회 에 이용 는 도체 해당 1 ‘ ’
    분야 통상 자라면 요에 라 쉽게 택 있는 것에 해당 다고 보이므
    차이 , 1 행 명 부 쉽게 극복 있다고 이 다4 .
    이에 해 (2) 원고는, ‘구 요소 가3- 에 스트랩에 내장 도체를 구리재 사
    용 것 구리가 도도 이외에 연 이 높아 잦 변 에도 단 이 지 ( )
    아니 참작 것 이러 특 참작 여 내장재 구리를 것 , 
    상식 등에 속 다고 없고, 구 요소 가는 스트랩 내부에 내장 재3-
    질 동 는 동철사 것인 면 고가 주장 명 증 스트랩 , ( 8 )
    자체 재질에 것이어 양 명이 용 는 상 구 품 다르다 라는 취.’
    지 주장 다.
    그러나 에 본 증거 등에 면 구리가 도도 이외에 연 이 , , ( )① 
    높아 잦 변 에도 단 이 지 아니 는 이미 리 알 진 구리 일 인 특
    - 27 -
    그 같 구리 특 인해 구리는 회 에 일 리 사용, 
    다고 인 는 , ② 회 는 구리 등 가 잘 르는 도체를 이용 다는 것
    상식에 해당 고 어떠 회 를 구 라도 구리 등 도체를 사용 , 
    에 없는 것이어 스트랩 내부에 내장 는 회 를 구 함에 있어 동 는 , 
    동철사를 사용 는 것 특별 나 용상 특이 인 는 어 다
    고 단 는 인 있다 이러 사 들과 함께 앞 살 에 르면 . , ③ 
    이 사건 출원 명에 구리 특별 특 견 고 그 특 참작 여 스트랩 내
    부에 구리를 사용 것 는 보이지 않고 스트랩 내부에 회 가 내장 었고 그 , , 
    회 가 일 회 들과 마찬가지 리 사용 는 구리를 재료 사용 는 것
    에 불과 다고 보이는 , ④ 이 사건 출원 명 동 는 동철사는 회 에 사‘ ’
    용 는 도체 통상 자라면 요에 라 쉽게 택 있는 사항에 
    해당 어 행 명 구 부 어 지 않게 도출 있다고 인 는 4
    등 종합해 보면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일 없다, . 
    다 차이 에 여 ) 2
    차이 는 (1) 2 ‘구 요소 나 자 찌 스트랩 항값 여 자3- ’ (10) 
    찌 스트랩 항값이 상승 면 자 찌 손상 간주 여 충격부(10) (10)
    충격 가 는 것이 행 명 에 재 어 있지 않다(18) 1 는 것이다. 
    그러나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 , 8, 10, 14, 19
    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회 는 구리 등 가 잘 르는 도, ① 
    체를 이용 고 각 부품들이 연결 어 가 를 있게 만든 것이며 스, , 
    개 손 등 이 회 가 끊어지게 면 동작 지 않는다는 것과 , 
    - 28 -
    회 가 끊어지는 경우 항값이 상승 다는 것 일 인 상식에 해당
    다고 보이는 이 사건 출원 명이 속 는 분야에 자 찌 훼손 , ② 
    계속 어 이를 인지 고 처 는 것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어 통상 자라면 구나 고 는 , , 
    본 요사항에 해당 다고 인 는 구 요소 나는 내장 회 동 , ‘ 3- ’ (③ 
    는 동 철사 항값이 상승 면 손상 간주 는 것 일 인 회 에) , 
    손상 감지 는 것에 불과 것이며 해당 분야 상식 등 고 해 볼 , 
    항값 상승 스트랩이 손상 훼손 단 어 항값이 증가 는 것‘ ’ , , ‘ ’
    포함 는 개 충분히 이해 있는 , ④ 행 명 에 4 리 상자가 계
    자 찌 를 훼손 는 손 시도 면 쇼크를 생 다는 것이 재 어 ( ) ‘ ’
    있고6) 행 명 도 계 에 내장 어 있는 회 를 통해 훼손 는 손 인지, 4
    다는 것 쉽게 있다고 보이는 장 에 회 가 내장 어 있는 , ⑤ 
    경우 스 개 손 등 이 회 가 끊어지게 면 항이 동작, ( ) 
    지 않는다는 것 모든 회 에 생 는 일 인 상식에 해당 는 것 
    이에 용 어 움이나 특이 인 는 없다고 단 는 등 법리
    종합해 볼 , 차이 는 행 명 부 쉽게 극복 있다고 보인다2 4 .
    이에 해 원고는 (2) , ‘구 요소 나는 자 찌 스트랩 단 고 시도3-
    면 이를 조 에 감지 여 자 찌 훼손 시도를 에 지 고 자 찌 스트랩 
    단 지 고자 충격 가 는 구 자 찌 스트랩 단이 진행, 
    에 라 동 는 동철사 단면이 차 감소 면 그에 라 항이 증가 는 “ ”
    6) 행 명 명 4 식별번 재 참조[0022] 
    - 29 -
    원리를 용 것이고 구 요소 나에 상당 는 구 이 자 찌 스트랩에 용, 3-
    사 를 찾아볼 없다 라는 취지 .‘ 주장 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는 구 요소 나에 여 , ’ 3- ‘ , “① 자 찌
    는 상 자 찌 스트랩 항값 여 자 찌 스트랩 항값(10) (10) (10) 
    이 상승 면 자 찌 손상 간주 여 충격부 충격 가 는 (10) (18)
    것 이라고만 재 어 있 뿐 원고 주장처럼 조 에 감지 에 지 단면” , ‘ ’, ‘ ’, ‘
    이 차 감소 항이 증가 같 내용이 재 어 있지 않 므 구 요소 ’, ‘ ’ , ‘
    나를 원고 주장처럼 여 해 는 없다고 것인 앞 살펴 3- ’ , ② 
    본 것과 같이 구 요소 나는 행 구 부 쉽게 도출 있다‘ 3- ’ 4
    는 단 는 등에 추어 볼 원고 주장 이 없다, . 
    원고는 행 명 손 감지부는 단 히 손 감지 다는 상 개 (3) , ‘ 4
    만 재 어 있 뿐 손 감지 는 구체 인 구 이 재 암시 어 있지 , 
    않고, 훼손이나 손상 단 인식 고 있다는 근거도 없어 자명 구 도 아니
    며, 행 명 에도 회 가 내장 어 있겠지만 회 를 자 찌 스트랩 지 4 , 
    연장 여 동 가 없고 자 찌 스트랩에 내장 동 는 동철사 손, 
    항 변 부 감지 는 구 행 명 부 쉽게 없다 라는 취4 .’
    지 도 주장 다.
    그러나 , 행 명 계 가 송 신부 손감지부 부4 (30) (31), (33), GPS (34), ① 
    어부 를 포함 는 구 쇼크를 가 는 능과 그 목 등 고 해 볼 (35) , 
    통상 자가 계 에 회 가 내장 어 있고 이를 통해 훼손 는 손 (30)
    인지 다는 것 쉽게 있다고 보이는 앞 본 증거 등에 면, , ② 
    - 30 -
    회 는 구리 등 속 이루어 있고 각 소자들이 알맞게 연결 어야 동작
    며 회 가 손 는 스 개 등 이 끊어지게 면 동작 지 않는 항값(
    이 격 게 상승 는 것 이 사건 출원 명 출원 당시 상식 )
    보여, 회 훼손 는 손 당연히 단 포함 다고 것인 , , ③ 
    증거 등에 항값 여 손상 여부를 단 는 것 회 가 내, 
    장 어 있는 장 에 손상 단 는 통상 인 법일 뿐 차별 요소 는 , 
    없는 효과를 나타내는 구 에 해당 다고 보 도 어 운 에 , ④ 살
    펴본 같이 이 사건 출원 명이 속 는 분야에 자 찌 본 
    해결과 그 경향 해당 업계 요구 , , 회 일 인 
    상식 등 고 해 볼 , ‘구 요소 나 항값 과 구 행 명 3- ’ 4
    구 부 쉽게 도출 있다고 보이는 등 종합해 볼 원고 이 , 
    부분 주장도 이 없다. 
    원고 나 지 주장에 단 4) 
    가 원고는 ) , ‘이 사건 항 명 별도 재택감시 장 없이 다 자 찌 1 “
    착용자에 해 재택 여부를 인 있도 여 자 찌 리 시스 공 는 ”
    목 행 명 내지 행 명 목 과 상이 다 라는 취지 주장 다1 5 .’ . 
    그러나 이 사건 항 명 명 에는 자 찌 리시스 에 있어 자 찌 , 1
    가 자체 를 송 고 버가 자 찌 를 신 는 것만 재 어 있, 
    뿐 별도 재택감시 장 없이 다 자 찌 착용자에 해 재택 여부를 인, “ ”
    있도 는 구 이 재 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항 명이 원고 이 부분 , 1
    주장과 같 목 가지는 것 여 해 없다고 단 므 그 다른 , 
    - 31 -
    에 원고 주장 이 없다. 
    나 ) 원고는 특허청 심사 이 이 사건 , ‘ 통지 를 통 여 힌 거 이 는 식
    는 주 행 명 행 명 고 행 명 내지 결합에 여 이 사건 1 , 2 5
    항 명 진보 이 부 다는 취지이나 실 거 이 내용 살펴보면 주1 , 
    행 명이 엇인지를 알 없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앞 본 증거들에 면 이 사건 통지 내용과 그 언 미 등 , 
    종합해 볼 행 명 이 주 행 명이라는 것 명시 고 있 뿐만 아니라 이 사, 1 , 
    건 견 내용 살펴보 라도 원고는 견 출 당시 주 행 명이 행, 
    명 이라는 것 인지 고 있었 것 보인다 라 그 다른 에 원1 . 
    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다 원고는 특허청 심사 거 이 는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들이 같 ) , ‘ 1
    분야에 속 는 것 행 명 에 행 명 내지 를 결합 여 이 사건 1 2 5
    출원 명에 이를 있다는 취지이나 행 명 에는 행 명 에 나타난 구 , 1 4, 5
    결합 동 나 암시가 없고 행 명 에다가 행 명 내지 구, 1 2 5
    부가 거나 변경 다고 라도 이 사건 항 명에 는 구 이 명 히 1
    락 어 있거나 상이 여 이 사건 항 명에 이를 없다 라는 취지 주장 다1 .’ . 
    그러나 , 여러 행 헌 인용 여 특허 명 진보 단함에 있어 는 
    그 인용 는 조합 는 결합 면 해당 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 등이 ·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않 라도 당해 특허 명 출원 당시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 , , , 
    어 보아 그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자가 용이 게 그 같 결합에 이를 
    - 32 -
    있다고 인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 명 진보 부 다고 볼 것인 
    법원 고 후 결 참조 등 앞 살 여러 사 들에 추( 2007. 9. 6. 2005 3284 ) 
    어 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일 없다, . 
    검토 결과 리 5) 
    이상에 검토 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 1
    명 에다가 행 명 결합 해당 분야 상식 내지 주지 용 1 4
    통해 쉽게 명 있는 것이므 그 진보 이 부 다고 이 타당 다 원고가 . 
    이 법원에 주장 는 사 들과 원고 출 증거들 모 고 라도 그 달리 
    볼 없다. 
    다 원고 번째 주장에 여. 
    1) 원고 주장에 단 2-㉮
    가 ) 심사 이 출원 명 거 고자 에는 그 거 이 를 구체 
    재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 여야 것인데 출원 명에 여 등 , 
    허용 것인가에 단에는 고도 지식 요 고 심사 이라 여 그 같, 
    지식 루 갖출 는 없 므 이 인 과 를 고 출원인에게 , 
    명 여 원주 도에 야 쉬운 과 를 보 회도 주지 않고 곧 거
    결 는 것 출원인에게 지나 게 가 다는 데 있다고 것이다 라 심사. 
    거 이 통지 가 어느 도 추상 이거나 개 재 어 있다고 라도 
    통상 자가 체 그 취지를 이해 있 도 재 면 충분 다고 
    볼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1997. 4. 11. 96 1217 , 법원 고 2008. 12. 24. 2007
    후 결 등 참조265 ). 
    - 33 -
    나 같 법리에 여 이 사건에 여 보건 앞 본 증거 등에 ) , 
    면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해 보면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 
    없다. 
    특허청 심사 이 사건 통지 에 아래 같이 (1) ‘청구항 항 자 찌1
    를 리 는 자 찌 리 시스 , 자 찌 구 인용 명 17) 과 실질...
    각각 동일합니다.’ 내용과 같이 구 요소 나를 자 찌 구 요약 , ‘ 1- ’ ‘ ’
    다 행 명 과 단 것 보인다, 1 .․ 
    이 사건 (2) , 통지 에 아래 같이 ‘청구항 항 1 충격부 부 
    구 인용 명 내지 과 동일 분야인 인용 명 1 3 58) 인용 명 .... 49) ..... 
    실질 동일합니다.’ 같이 구 요소 가 나를 충격부 부구, ‘ 3- , 3- ’ ‘ ’
    요약 여 간략 게 재 여 행 명 단 것 보인다4, 5 .․ 
    7) 이 사건 행 명 에 해당 다 1 . 
    8) 이 사건 행 명 에 해당 다 5 . 
    9) 이 사건 행 명 에 해당 다 4 . 
    이 사건 통지서 갑 제 호증의 ( 5 2)
    청구항 제 항과 상기 인용발명 을 대비해 보면1 1 , 청구항 제 항의1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전 
    자발찌 관리 시스템, 전자발찌의 구성은 인용발명 의1 전자 발찌의 위치 추적 시스템, DGPS 
    수신기 를 통해 전달받은 위치 데이터를 보정한 보정데이터를 보호관찰자용 스마(302) DGPS 
    트폰 에 송신하는 보호관찰자용 전자발찌 의 구성 및 도 참조(206) (208) ([0020]-[0044] 2-4 )과 
    실질적으로 각각 동일합니다.
    이 사건 통지서(갑제 호증의 5 2)
    그리고 청구항 제 항의 전기 충격부의 세부 구성은1 인용발명 내지 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1 3
    인용발명 의5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경고성 전기 충격을 발생시켜 
    착용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전기 충격부 는 미리 설정된 기준 전자구속장치 착용자(110) (
    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에 대한 기준 에 따라 전자구속 장치에 전기충격 제어신호에 )
    - 34 -
    이 사건 통지 에 구 요소 나를 자 찌 구 (3) ‘ 1- ’ ‘ ’ , ‘구 요소 3-
    가 구 요소 나’, ‘ 3- 를 ’ 충격부 부구 각각 ‘ ’ 요약 여 간략 게 재 면
    그 부 사항들 모 재 지 않았다는 이 만 특허청 심사 이 구체 이, 
    를 들어 거 이 를 통지 지 않았다고 볼 없다 이러 사 과 함께 이 사건 통. , 
    지 식과 그 구체 내용 이 사건 출원 명 목 과 해당 분야 이 사, 
    건 견 내용 등 앞 살 여러 사 들과 종합해 볼 이 사건 통지 는 이 , 
    사건 출원 명이 속 는 분야 통상 자가 체 그 취지를 이해 
    있 도 재 었다고 이 타당 다. 
    편 이 사건 출원 명에 특허청 심사 심사 과 원고가 특허청 (4) , , 
    심사 에게 같이 보 이 사건 견 를 출 경 그 내용 등 이 사건 , 
    통지 이 사건 원결 구체 내용과 종합해 볼 원고에게 실질 견 , , 
    출이나 보 회를 부여 지 아니 것 는 인 지는 않 뿐만 아니라 원, 
    고 주장 핵심사항 보 에 해 심사를 지 못 것 단 지도 않는다. 
    2) 원고 주장에 단 2-㉯
    살 건 증거 등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해 보면 원 , , 
    따라 전기 충격을 가하는 구성 및 도 참조 에 자명하게 포([0029]-[0035], [0095]-[0097] 1-4 )
    함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손상 또는 끊으려고 하는 경우에 전기 충격을 발생시
    키는 것의 구성에 인용발명 내지 및 와 동일한 기술분야인 1 3, 5 인용발명 의4 관리대상자가 
    몸체 부착한 계호기 의 파손감지부 에서 파손 또는 훼손을 감지하여 단말기 또는 (30) (33) (20) 
    통제실 에 경보를 발생시키고 현재위치를 부 에서 인지하여 통제실 과 단말기(10) , GPS (34) (10)
    에 송신하는 구성 및 도 참조 을 단순히 결합한 구성과 (20) ([0015]-[0026] 1, 2 )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 35 -
    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10) 
    가 이 사건 ) 통지 내용 등 고 면 특허청 심사 앞 살 같이 , 
    구 요소 나 가 나에 여 행 명 행 명 등 구 과 ‘ 1- , 3- , 3- ’ 1 4, 5 
    단 여 구 요소 나 가 나에 해 거 이 를 통지 것 볼 1- , 3- , 3-․
    있다. 
    나 아래 같 이 사건 원결 구체 내용과 그 체계 등 고 해 볼 특) , 
    허청 심사 이 사건 원결 에 원고 출 견 내용 견내용 검토‘1) ( ) ’, ‘2) ’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통지 를 송달 고 출 이 사건 견 내용에 
    검토 사항 주 내용 재 면 이 사건 원결 이 에 있었 이 사건 통지, 
    에 재 거 이 를 지 거나 이를 보충 고 있는 것 보일 뿐이다. 
    10) 원고는 , ‘특허청 심사 자 견 출통지 에 거 이 도 이 사건 원결 거 결2021. 2. 1.
    이 주요 취지가 부합 지 않는다 라는 취지 주장 나 자 견 출통.’ , 2021. 2. 1.
    지 내용 등 아래에 살 여러 사 등에 추어 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 
    이 사건 원결정 갑 제 호증( 3 )
    의견서 내용1) 
    출원인은 보정서 없이 자 의견서만을 제출하 고 의견서에서 출원인은 본원발명, 2021. 9. 7. , 
    과 인용발명들은 그 구성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전자발찌 와 관제서버 가 직접 통신하(10) (40)
    는데 반해, 인용발명111)은 전자발찌 와 중앙관제센터 는 직접 통신할 수 없고 별도(208) (203)
    의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여서만 통신할 수 있는 구성이어서 본원발명과는 그 구성이 상이
    한 점 이하 ( “출원인의 주장1 이라 함” ), 본원발명과 인용발명412)는 전기충격을 가하는 요건이 
    상이하고 본원발명의 전자발찌의 손상을 감지하는 구성이 인용발명, 513)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하 ( “출원인의 주장2 라 함 에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 )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내용 검토2) 
    보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지난번 통지한 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 특허법 , 2021. 7. 13. (
    - 36 -
    11) 이 사건 행 명 에 해당 다 1 . 
    12) 이 사건 행 명 에 해당 다 4 . 
    13) 이 사건 행 명 에 해당 다 5 . 
    제 조 제 항 가 청구항 제 항 내지 제 항 제 항 제 항에 대해 여전히 적용됩니다29 2 ) 1 3 , 5 , 6 .
    첫째, 출원인의 주장 에 대해 살펴보면1 , 출원인이 구성상 차이점으로 주장하는 본원발명의 
    전자발찌 와 관제서버 가 직접 통신하는 구성은 청구항 제 항에 기재된 사항이 아닐(10) (40) 1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와 관제서버 가 직접 통신하는 구성은 지난번 통지한 의견제출, (10) (40)
    통지서에서 기재한 인용발명 의1 도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자용 스마 2
    트폰 은 무선통신망 및 와이파이 송수신기 를 거쳐 직접 중앙관제센터 에 (206) (211) (210) (213)
    송수신하는 구성 및 도 참조 과 ([0032], [0033] 2 )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출원인의 주장 은 , 1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원인의 주장 에 대해 살펴보면2 , 출원인이 구성상 차이점으로 주장하는 청구항 제1
    항의 전기충격을 가하는 요건 및 전자발찌의 손상을 감지하는 구성은 지난번 통지한 의견
    제출통지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인용발명 또는 에만 나타나 있는 사항이 아니고 4 5 , 청구
    항 제 항의 전기충격을 가하는 요건 및 전자발찌의 손상을 감지하는 구성은 지난번 통지한 1
    의견제출통지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인용발명5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
    으면서 경고성 전기 충격을 발생시켜 착용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전기 충격부 는 (110)
    미리 설정된 기준 전자구속장치 착용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에 대한 기준 에 따라 ( )
    전자구속장치에 전기충격 제어신호에 따라 전기 충격을 가하는 구성([0029]-[0035], 
    및 도 참조 에 자명하게 포함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손상 또는 [0095]-[0097] 1-4 )
    끊으려고 하는 경우에 전기 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의 구성에 인용발명4의 관리대상자가 몸
    체 부착한 계호기 의 파손감지부 에서 파손 또는 훼손을 감지하여 단말기 또는 통(30) (33) (20) 
    제실 에 경보를 발생시키고 현재위치를 부 에서 인지하여 통제실 과 단말기(10) , GPS (34) (10) (20)
    에 송신하는 구성 및 도 참조 을 단순히 결합한 구성과 ([0015]-[0026] 1, 2 ) 실질적으로 동일
    하므로, 출원인의 주장 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2 중략. ( ) 
    따라서 청구항 제 항은 지난번 통지한 자 의견제출통지서의 번에서 기재한 바1 2021. 7. 13 1)
    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내지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1 5 입니다.
    - 37 -
    다 이 사건 출원 명과 이 사건 통지 에 인용 행 명들 내용과 그 목) 
    해당 분야를 원고가 이 사건 출원 명에 심사 과 에 출 보
    이 사건 견 에 재 구체 내용 이 사건 통지 이 사건 원결 거
    이 등과 종합해 볼 이 사건 원결 거 결 이 가 이 사건 통지 , 
    거 이 자 그 모 일 지 않다고 라도, ‘구 요소 나 가 나1- , 3- , 3- ’
    에 해 이 사건 원결 거 결 이 이 사건 통지 거 이 가 주 부분에
    부합 지 않는다고 단 지는 않는다. 
    3) 원고 주장에 단 2-㉰
    가 ) 심 특허심 원에 행 차이고 심결 행 처분이며 그에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 항고소송에 해당 여 그 소송 심결 실체 차 ․
    법 여부이므 당사자는 심결에 단 지 아니 것이라도 그 심결 결 , 
    당 게 거나 법 게 는 사 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주장 증명 있다. ․
    라 거 결 불복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취소소송에 특허청장 거 결 
    이 다른 새 운 거 이 에 해당 지 않는 심결에 단 지 않 것이라고 
    라도 심결 결 당 게 는 사 를 주장 증명 있다고 볼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2004. 7. 22. 2004 356 ). 
    나 앞 본 증거 등에 면 이 사건 심결 구 요소 가 나 ) , ‘ 1- , 14) 구 요’ ‘
    소 를 함께 행 명 과 함에 있어 자 찌 버 사이 신 송 신과 2’ 1 , 
    해 이 사건 항 명 행 명 과 차이가 있 나 구 요소 가 나 구1 1 , ‘ 1- , ’, ‘
    요소 는 행 명 는 행 명 결합 부 쉽게 도출 있다고 2’ 1, 2 1, 4
    14) 이 사건 심결 구 요소 가 나를 구 요소 특 여 행 명들과 단 다 ‘ 1- , ’ ‘ 1’ .․
    - 38 -
    단 고 같 이 사건 심결 이 는 해당 구 요소 해 , 이 사건 원결
    거 결 이 등에 명시 재 이 는 같지 아니 사실 인 다. 
    다 그러나 앞 본 법리 ) 나 항 다 항 등에 살 여 ‘ 2. . ’, ‘ 2. . 2) ’ 
    러 사 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 거 이 , 이 사건 원결 거 결 이
    는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 고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원결 거, 1
    결 이 등과 같 이 특허를 없다고 단 는 사 이 사건 출원
    명에 심사 과 원고가 특허청 심사 에게 출 보 이 사건 견 , 
    구체 내용 이 사건 원결 거 결 이, , 이 사건에 당사자들 주장 내용, 
    특허심 원 심결 그 심결취소소송 계 소송경 면 등과 종합해 , 보면 원, 
    고 이 부분 주장과 같 법 등 이 사건 심결이 취소 어야 다고 보 는 어
    다고 단 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 
    4) 검토 결과 리 
    라 이 사건 출원 명 심사 과 에 원고 이 부분 주장과 같 차 
    권리가 침해 는 법 등 이 사건 심결이 취소 어야 다고 볼 는 없고 원고, 
    가 이 법원에 주장 는 사 들과 원고 출 증거들 모 고 라도 그 달, 
    리 단 지 않는다 결국 그 다른 에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일 . 
    없다. 
    라 소결 . 
    앞 살 를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어 특허를 1
    없다고 이 고, 특허 출원에 청구범 가 이상 청구항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나 청구항이라도 거 이 가 있 면 그 출원 일체 거 어야 
    - 39 -
    므 , 이 사건 출원 명 일체 특허를 없다고 볼 것이다 이. , 사 
    건 출원 명에 해 원고 주장 차 권리가 침해 는 법 등 인 여 이 사건 
    심결이 취소 어야 다고 보 도 어 다. 
    결론3.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편 앞 살펴 본 여러 사 들에 추어 볼 ( ,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출 원고 자 참고 면 , 2023. 3. 27.
    내용 고 라도 같 단 뒤집 어 다, ).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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