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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532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1:05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6532 - 거절결정(상).pdf0.24MB[지재] 특허법원 2022허6532 - 거절결정(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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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6532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3. 30.
결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2022. 11. 25. 2021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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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
1) 출원번 출원일/ : 40-2020-78371 / 2020. 5. 12.
2) 장:
3) 지 상품 상품 구분 는 내 가능 컴퓨 소 트웨: 9
어 랫폼 내 가능 단말 용 인공지능 리 이 소 트웨어 ,
그램 내 가능 스마트폰용 리 이 소 트웨어 데이 캡쳐, ( ), /
송 장 시용 컴퓨 소 트웨어 데이 검색용 컴퓨 소 트웨어 소 트웨어 스/ / , , ,
마트폰용 리 이 소 트웨어 인 보 사이트 검색엔진 소 트웨어 컴퓨 , / ,
리 이 소 트웨어 컴퓨 소 트웨어 랫폼, (computer software platforms).
나.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 자 이 사건 출원상 출원에 여 특허청 심사 2020. 5. 12. ,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른 질 시 장에 2021. 2. 1. ‘ 33 1 3
해당 고 상 법 조 항 에 른 식별 없는 장에 해당 여 상 등, 33 1 7
없다는 취지 견 출통지를 다 원고는 견 를 출’ . 2021. 4. 1.
나 특허청 심사 자 견 에 라도 , 2021. 5. 27. ‘2021. 4. 1. 2021. 2.
자 거 이 가 해소 지 다는 이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1. ’
다.
2) 원고는 특허심 원에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나 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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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인 소 트웨어 1925 ), 2022. 11. 25. ‘
등과 여 그 공 태 공 법 등 보통 사용 는 법 시 장,
상 법 조 항 에 해당 고 다 인이 실 사용 고 있어 33 1 3 ,
요자가 구 업 상품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장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는 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33 1 7 ’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5 ,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33 1 3 , 7
지 니 다 이 다른 에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
1) 이 사건 출원상 는 요자들에게 지 상품인 소 트웨어 리 이 고( )
질 직감 지 는다 이 사건 출원상 가 요자들에게 상품 나를 . ‘
사면 나를 주는 매 식 이 원 러스원 매 식이라 다 과 같 미 ’( ‘ ’ )
인식 다고 라도 이는 지 상품인 소 트웨어 리 이 매 식 등 , ( )
시 강조 는 도에 지나지 는다, .
2) 원 러스원 매 식 소 트웨어를 매 는 사 는 얼마 지 고 원,
러스원 매 식 모 일 상거래에 용 것 출원인이 이자 일 므 ,
이 사건 출원상 는 본질 인 식별 갖추었다.
3) 원 러스원 는 이 사 원 원 나 나 일 일 구‘ ’ ‘ ’, ‘ ’, ‘ ’
상 가 출원 었 므 원 러스원에는 본질 인 식별 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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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33 1 3 , 7
여 상 등 없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 법 다. .
1)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인 소 트웨어 등과 여 원 러스원 매
식 미 는 것 쉽게 인식 므 그 질 보통 사용 는 법 ,
시 장만 상 에 해당 다.
2) 이 사건 출원상 는 다 인이 실 사용 고 있어 사회통 상 자타상품
식별 이 없고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도 다, .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이 사건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33 1 3
1) 법리
가) 상 법 조 항 가 상품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 33 1 3 , , , ,
보통 사용 는 법 시 장만 상 를 등 없도 것
그 같 상 는 통상 상품 통과 에 요 시여 구라도 이
를 사용 요가 있고 그 사용 원 에 이를 특 인에게 독 타 사
용 게 없다는 공익상 요청과 이 같 상 를 허용 경우에는 타인 동종
상품과 계에 식별이 어 다는 에 그 이 가 있는 것이므 어느 상 가 이에 ,
해당 는지 여부는 그 상 가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
실 등 감 여 객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2004. 8. 16. 2002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1140 , 2007. 9. 20. 2007 1824 ).
나) 상 법 조 항 상 등 없는 경우 나 에 3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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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지에 해당 는 상 외에 요자가 구 업 에 상품 “ 1 6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를 규 는데 이는 같 조항 내지 ” , 1
에 해당 지 니 는 상 라도 자 상품과 타인 상품 사이 출처를 식별6
없는 상 는 등 없다는 미이다 어떤 상 가 식별 없는 상 에 .
해당 는지는 그 상 가 지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고,
여 객 결 여야 며 사회통 상 자타상품 식별 인 곤란,
거나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다고 인 는 경우
에 그 상 는 식별 이 없다고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 2012. 12. 27. 2012 2951
참조).
다)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각 식별 요건 갖추고 있는지 여33 1
부에 단 시 원 상 에 여 등 여부를 결 는 결
시이고 거 결 에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2. 4. 13. 2011 1142 ).
2) 단
든 증거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 8 16
인 는 다 과 같 사실이나 사 고 면 이 사건 출원상 장인 ,
‘ 그 지 상품 내 가능 컴퓨 소 트웨어 랫폼 내’ ‘ ,
가능 스마트폰용 리 이 소 트웨어 컴퓨 리 이 소 트웨( ),
어 컴퓨 소 트웨어 랫폼 등에 사용 경우 요자들에게 그 지 상품에 사용, ’
는 공 법 강 게 연상시 매를 리 이 소 트웨어 라는 용도를 ‘ ( )’
직감 게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과 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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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조 항 에 질 시 장에 해당 다33 1 3 .
가) 이 사건 출원상 장인 ‘ 평범 체 원’ ‘ ’,
러스 원이 띄어쓰 없이 결합 어 있는 자 장이다‘ ’, ‘ ’ .
나)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외 이 보통 주 갖는 일 인들에게 특별
주 를 끌 도에 이르지 는다.
다) 원 러스원 사 상품 개를 사면 개를 덤 주는 ‘ ’ ‘
법이라는 미 상품 통에 일 사용 는 용어이다’ , .
라) 우리나라 어 보 에 추어 볼 일 요자 거래자들 이
사건 출원상 부 상품 개를 사면 개를 덤 주는 등 법 매‘
는 식 는 이러 매 식 지원 는 상품이라는 미를 직 인식 ’
있 것 보인다.
마)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인 리 이 소 트웨어 등 통 과,
에 구에게나 요 시에 해당 므 어느 특 인에게 독 사용 게 ,
는 것 공익상 타당 지 다.
) 래 같이 자열 원 러스원 등 구 상 가 등 사실 인‘ ’
다 그러나 상 등 격 여부는 지 상품과 계에 각 상 에 라 개별.
단 어야 고 다른 상 등 가 이 사건 출원상 등 근거가 ,
는 없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06. 5. 12. 2005 339 ).
표장
등록번호 호0295106 호0296558 호1663213 호1799898 호179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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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므 그 상 등 이 거 33 1 3 ,
어야 다 이 사건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 이상 상 법 ( 33 1 3 ,
조 항 에 해당 는지에 여는 나 가 살 지 니 다 이 사건 거33 1 7 ).
결 그 지 이 사건 심결 법 다.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각 다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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