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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229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1: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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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322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인벤싱크 담당변리사 주 재( ,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4. 2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4. 14. 원2021 111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2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9-157007 / 2019. 10. 15.
장 2) :
지 스업 상품 구분 조미 자 도시락 건조 3) : 29 ,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 자 이 사건 출원상 출원에 여 특허청 심사 1) 2019. 10. 15. ,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른 식별 이 없는 2020. 8. 28. ‘ 33 1 4
장에 해당 고 상 법 조에 해당 여 상 등 없다는 취지 견, 38 ’
출통지를 다 갑 증 원고는 견 를 출 나 특허청 ( 3 ). 2020. 10. 28. ,
심사 거 이 상 법 조 항에 해당 는 거 이 2020. 12. 16. ‘ 38 1
일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 거 이 가 해소 지 않았다는 이 33 1 4 ’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 다 갑 증( 4 ).
원고는 특허심 원에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고 특허심 원 2) ,
이를 특허심 원 원 심리 후 아래 같 이 심2021 111 2022. 4. 14.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갑 증( ‘ ’ ) ( 1 ).
가 이 사건 출원상 는 지리 명칭인 도를 사실 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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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 장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33 1 4 .
나 이 사건 출원상 만 독립 여 원고 상품 출처 시 사용 었다는 증거 )
가 없어 그 지 상품인 조미 자 도시락 건조 과 계에 원고 , ‘ , , , ’
상품 시 것 사용에 식별 취득 다고 보 에도 미 다 라 .
원고가 출 자료들만 는 이 사건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에 해당 게 33 2
었다고 인 어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4 , 【 】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사건 출원상 는 도 지도 그 자체가 아니라 상당 생략 변 거쳐 지도 ,
를 모티 도 상 이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않는다 또 33 1 4 .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 출원 부 이 사건 출원상 동일 이 인 는 실사
용상 를 장 간 사용해 결과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 부에 여 요
자 간에 특 인 상품에 출처를 시 는 것 식별 있게 었 므 이
른 사용에 식별 취득 여 상 법 조 항에 해당 여 상 등 33 2
있다 라 이 사건 출원상 에 등 거 결 지 이 사건 심결 .
법 므 취소 어야 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33 1 4
가 관련 법리 .
상 법 조 항 는 지리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 33 1 4
상 는 상 등 없다고 규 다 이러 상 는 과 주지 .
에 상 식별 인 없어 어느 특 개인에게만 독 사용권 부여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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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규 취지가 있다 법원 고 후 원합 체 결 ( 2018. 6. 21. 2015 1454
등 참조).
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는 실 민국 지도 달리 우리나라 주변 1) , ‘ ,
다 부분 생략 고 외곽 부드럽게 여 도 지 곡, ,
며 외곽 겹 녹색 는 편 내 외부는 색 통일 는 등 , ·
지도에 약속 를 사용 지 않았 므 일 요자에게 민국 지도가 아니
라 이를 모티 도 상 인식 것이므 상 법 조 항 지도33 1 4
만 상 에 해당 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앞 본 증거들과 내지 증 각 재 변 체 에 2) 6 11
여 인 는 아래 같 사실 사 고 면 이 사건 출원상 ,
‘ 는 민국 지도만 상 즉 상 법 조 항 에 해’ , 33 1 4
당 다고 단 고 원고 주장 아들이 어 다, .
가 이 사건 출원상 ) ‘ 는 녹색 도 주’ ,
도 울릉도 독도 모양 도 구 어 있다, , .
나 상 법 조 항 에 규 는 지도라 함 계지도 그 일부를 ) 33 1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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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다 또는 국가 지도 등 미 고 지도는 사회통 상 이러 지) ,
도임 인식 있는 도 것도 이에 포함 다.
다 실 민국 지도 다른 색채 다거나 해안 단 게 다 )
거나 도 그 부속도 일부 곡 여 는 등 법
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 인 법에 불과 것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
가 ‘ 같이 깥쪽 굵고 안쪽 가는 어 있’
는 나 그 같 법 자 히 보아야 알 있는 도에 불과 여 이 사,
건 출원상 가 일 요자에게 민국 지도 외에 다른 이나 인상 갖도
다고 보 어 다.
라 이 같이 이 사건 출원상 가 일 요자에게 사회통 상 민국 지도 )
인식 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 는 상품 출처 시 식별 갖추었다고 보 어,
고 특 인에게 이를 독 도 는 것도 부 다고 단 다,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4. 33 2
가 관련 법리 .
상 법 조 항 같 조 항 내지 에 해당 는 상 라도 상 33 2 “ 1 3 6
등 출원 부 그 상 를 사용 결과 요자 간에 특 인 상품에 출처를
시 는 것 식별 있게 경우에는 그 상 를 사용 상품에 여 상
등 있다 라고 규 고 있는데 이는 원래 식별 이 없거나 미약 여 특.” ,
인에게 독 사용 도 는 것이 당 지 않 상 에 여 특 인이 상
당 간에 걸쳐 독 계속 그 상 를 사용 결과 요자나 거래자에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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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취득 경우 외 상 등 허용 여 권리를 부여 는 것이다.
라 상 법 조 항에 라 상 등 이 허용 면 상 사용 간 사용33 2 , ,
횟 사용 계속 사용상품 생산 매량 시장 고 법 횟, · , · ,
내용 간 그 액 사용상품 품질 우 상 사용자 명 과 신용 상, , , , ,
경합 사용 도 태양 등 증거에 여 인 는 사 종합
고 그 상 가 사용상품 요자 거래자 사이에 특 인 상품
시 는 것 인식 에 이르러야 다 법원 고 후 결( 2008. 9. 25. 2006 2288 ,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에 식별 취2006. 5. 12. 2005 346 ).
득 는 상 는 실 사용 상 그 자체에 고 그 사 상 에 해 지
식별 취득 인 는 없다 법원 고 후 결( 2006. 11. 23. 2005 1356 ).
출원 상 가 상 법 조 항 사용에 식별 취득 는지 여부에 33 2
단 시 원 등 결 시 또는 거 결 시이고 법원 ( 2003.
고 후 결 등 참조 거 결 에 불복 심 에 여 등 허5. 16. 2002 1768 )
부가 결 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 법원 고 후 결 ( 2014. 10. 15. 2013 1146
참조).
나 판단 .
인 사실1)
갑 내지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이를 포함 다 이 같다 6 14, 25 27 ( , )
각 재 변 체 취지에 면 아래 같 사실이 인 다, .
가 원고가 조미 자 도시락 건조 에 시 여 사용해 실사용 ) , , ,
상 들 아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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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소외인이 경 개인사업자 지 에 이라는 상 조미 ) 1994 ‘A’
등 조 매업 신고를 고 해 사업 이어 아 약 이상 조미 등 , 25
매업 등 여 다.
다 원고는 국에 여 개 리 보 고 있고 ) 2020 200 ,
부 매 약 억 원 이상 매출 여 며 조미 시장2016 600 ,
이 에는 에는 에는 를 달2017 9.8% 3 , 2018 12.2% 2 , 2020 21.4% 1
다.
라 원고는 고 약 억 원 지출 고 원고 품 포장 ) 2019 7 , 2020
에 독도 이미지를 찾 소 자 명 추첨해 소 상품 주는 캠페인 진행460
며 에 외 고를 진행해 고 에 거주 는 주부를 , , 30~40
표장 구성( )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포괄하여2( )
, , , ,
실사용상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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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월간 동 는 모니 링 요원 부 해 다6 2018 .
구체 단2)
가 우 인 사실에 여 인 는 원고 업 간 매출액 규모 가맹 ) ,
포 시장 등 사 종합 면 원고가 경부 조미 등 가공 , , 1994
생산 매 면 이 사건 출원상 도 함께 시 장 사용 여 고 상품 , ,
꾸 보 마 동 통해 언 에도 다 소개 었 며 그 매량과 시장, ,
이 상당 도에 이른 사실 인 다.
나 그러나 같 사실만 는 이 사건 출원상 가 사용상품인 조미 등에 )
원고 다른 사용 장인 경 과 지도 등과 같이 사용 실사용 장들과는 별개 ‘ ’ ‘ ’
독립 여 요자 사이에 사용에 식별 취득 다고 인 는 어 다 그 .
이 는 다 과 같다.
실사용상 이 사건 출원상 도 모양 도 내부에 나열 (1) 1
자 부분( 이 재 어 결합 장이고 실사용상 는 이 사건 출원상 ) , 2
도 모양 도 내부에는 나열 래 돌자 곱창 생 돌‘ ’, ‘ ’, ‘ ’, ‘ ( ) ’, 生
생 재래 부분이 재 고 상단에는 상 단 구 지도 경‘ ( ) ’ , 2 ‘ ’生
( 이 결합 장이며 실사용상 이 사건 출원상 도 모양 도 ) , 3
내부 우상단에 각 나열 지도 그 단에 가 나열 재래식 그리고 ‘ ’, ‘ ’,
나열 경 이 차 어 있는 장이다 즉 실사용상 들 모 도 ‘ ’ . ,
부분 외에 어도 개 이상 자 부분이 결합 장 도 만 구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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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출원상 동일 장이라고 보 어 다.
실사용상 에 부가 구 인 나열 자 부분 (2) 1, 2 ( 등 경우 ) ,
지 상품 원재료 등 나타내는 것 식별 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 나 그 크,
에 추어 체 장에 차지 는 이 상당해 민국 지도 인식,
는 이 사건 출원상 계에 그 상 인 식별 이 낮다고 단 없고 이 ,
사건 출원상 가 자 부분 부 분리 인식 가능 다고 보 도 어 다 나아가 .
실사용상 에 부가 구 인 지도 경 부분 독립 여 출처 시 능 2, 3 ‘ ’, ‘ ’
있는 부분 보인다 라 일 요자 거래자가 실사용상 들 보았 . ,
자 부분 포함 실사용상 들 체 실사용상 상 식별 이 2, 3
강 지도 경 부분 그 출처 시 인식 것 보이고 도 모양‘ ’, ‘ ’ ,
도 원고 상품 주요 출처 시 인식 것 보이지 않 므 사용에 ,
식별 취득 단에 있어 원고가 실사용상 들 사용 여 매 실 그
이 사건 출원상 를 사용 실 이라고 보 어 다.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 (3) ‘ 를 단독 그 지 상품에 사용’
여 구이 등 상품 조 매 실 찾아보 는 어 다, .
결 론5.
앞에 본 같이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고 33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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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조 항에 해당 지 않 므 상 등 없어 그 출원이 거33 2
어야 다 그 다면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있.
다고 볼 없어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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