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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386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0: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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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538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진
변 종 결 2023. 3. 16.
결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30. 202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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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안 망이 구 승강 식 연 시스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특허 2019. 1. 24./ 2021. 4. 29./ 2248807
3) 청구범
가) 등 당시 청구범
청구항 건 외부 공 를 승강 에 입시키거나 상 승강 내 공 를 건 1【 】
외부 출시키 송풍 가 고 건 각 마다 상 승강 공 압 ,
조 자동차압 퍼가 어 건 승강 를 연 트 용 ,
있도 승강 식 연 시스 에 있어 상 승강 벽 내 에 고 ,
어 상 승강 벽에 탈거 가능 게 자동차압 퍼 상 승강 내
부 사이에 는 속 임 상 임과 일체 어 다 개 구 ;
갖는 안 망 포함 고 상 임 안 망 상 자동차압 퍼가 상 승강,
내부 이탈 는 것 지 는 것에 특징이 있는 승강 식 연 시스 .
나) 심 청구 고 종 청구범 2022. 3. 16. , 2022. 7. 5. (
부분이 심 청구 는 부분이다 이 이 사건 명이라 다. ‘ ’ )
청구항 건 외부 공 를 승강 에 입시키거나 상 승강 내 공 를 건 1【 】
외부 출시키 송풍 가 고 건 각 마다 상 승강 공,
압 조 자동차압 퍼가 어 건 승강 를 연 트 용,
있도 승강 식 연 시스 에 있어 이 ( 구 요소 ‘ 1’이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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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재질 좌 면 우 면 상면 면이 평 이루어지는 속 임 상, , ,
속 임과 일체 어 다 개 구 갖는 안 망 포함 고 이 ( 구‘
요소 2-1’이라 다 상 속 임 안 망 상 자동차압 퍼 상 ), ,
승강 내부 사이에 며 스를 결합 여 상 승강 벽 내 에 고 ,
고 이 ( 구 요소 ‘ 2-2’라 다 상 자동차압 퍼는 상 승강 벽에 ),
탈거 가능 게 도 함 써 이 ( 구 요소 ‘ 3’이라 다 상 속 임 ),
안 망 상 자동차압 퍼가 상 승강 내부 이탈 는 것 지 는 것
이 ( 구 요소 ‘ 2-3’이라 다 에 특징이 있는 승강 식 연 시스) .
4) 주요 내용과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4] 통상적으로 제연 시스템은 건물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건물 외부의 외기를 건물 내부
로 급기시키는 송풍기 송풍기와 건물의 제연덕트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덕트로의 송풍량을 ,
조절하는 시스템 댐퍼 제연덕트와 건물 각층의 제연 구역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 구역으로,
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급기 댐퍼를 포함하여 시스템 댐퍼 및 급기 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
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제연 구역이 실내 구역보다 높은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0005] 보다 상세하게는 급기 댐퍼는 개폐 날개의 개폐각을 조절하여 제연덕트로부터 제연 ,
구역으로 유입되는 송풍량을 조절하며 제연 구역이 비제연 구역보다 , 40Pa 60Pa(50Pa± –
높은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연기 또는 유독 가스가 문틈으20%)
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 제연 구역 내의 공기압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재실자가 출입문을 열고 피난할 때 출입문이 열림에 따라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연 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0007] 한편 전술한 제연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별도의 공간에 조적 구조를 형성한 전용 ,
덕트를 이용하는 방식 전용덕트 방식 과 별도의 전용덕트를 형성하지 않고 건물의 비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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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피난용 승강로를 제연 시스템의 제연덕트로 활용하는 방식 승강로 방식 으로 구별될 ( )
수 있다.
[0008]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전용덕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 ,
물의 공간 활용이나 비용 측면에서 전용덕트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0012] 한편 , 전술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급기 댐퍼가 승강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기 댐퍼가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급기 댐퍼의 유지․보수를 위해 급기
댐퍼를 탈거하였을 경우에는 승강로가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상 크게 취약해지는 문
제점이 있다.
[0014] 이러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서는 급기 댐퍼 가 승강로와 바로 (20a, 20b, 20c)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기 댐퍼 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이탈되는 경우에 승강로가 외부로 (20a)
노출되게 되며 이를 통해 사람이 승강로로 떨어진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이 있다.
해결 과제
[0017] 본 발명은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
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
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28]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 ,
부의 공기를 건물 내부의 승강로에 급기시키는 송풍기와 송풍기와 건물의 승강로 사이에 ,
설치되는 시스템 댐퍼 승강로와 건물 각 층의 실내 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자동차압급기댐,
퍼 및 시스템 댐퍼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승강로 내의
공기압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0030]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기존의 ,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다.
[0031] 도 은 본 발명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안전망 설치 형태를 개략적으로 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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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들
1) 행 명 갑 증1( 7 )
공개 어 2003. 3. 6. 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연 법에 10-03-18992 ‘ ’
인 도면이다 도 을 참조하면. 3 , 자동차압급기댐퍼 는 승강로의 측벽에 설치되며 자동차(20) ,
압급기댐퍼 가 설치되는 위치에 자동차압급기댐퍼 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20) (20)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이 고정 설치(100) 된다.
도 [ 3] 도 [ 4]
[0032] 본 발명의 안전망 은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100)
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망 을 승강로의 측벽에 단단 (100)
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피스를 결합시킬 수 있다.
[0034] 도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 4 ,
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나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
기 와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승강로의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30) ,
및 승강로의 측벽에 고정 설치되어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낙하하는 것을 (20)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100) .
[0035] 전술한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의하면 ,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
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 또는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존,
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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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그 주요 내용 도면 아래 같다, .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2] 본 발명은 빌딩 아파트 등과 같은 고층건물에 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에 의한 , ,
질식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도록 제연구역 화재 발생시 각 층의 승강기 앞의 대피구역을 (
말함 에 외부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덕트로서 승강기 승강로를 활용하여 건물 전층의 )
제연구역에 대해 외부공기 공급량이 일정토록 한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3] 더욱 상세하게는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설정풍량이 승강기 승강 ,
로 내에서 이동시 풍속이 극히 적어서 마찰 손실이 무시할 수 있을 정
도로 줄어들어 승강기 승강로 내 상하층간 정압이 유지되어 건물 전층
의 제연구역에 설정풍량을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물 전층 급기
댐퍼의 개구면적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불필요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8] 이 때 도 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동 , 3 ,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 로부터 제연구역(2) (1)
에 공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 는 모터 에 축고정되는 회전축 과(4) , (7) (8) ,
회전축 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으로 각각 회전되도록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8)
수개의 댐퍼블레이드 와 댐퍼블레이드 후방으로 고정 지지되어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9) , (9)
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 가 형성된 루버(11)
로서 구성된다(louver)(12) .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2] 이하에서 본 발명에 의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을 고층건 ,
물 및 지하층에 적용한 예를 도 및 도 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4 5 .
[0023] 고층건물 및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수동조작 또는 화재 자동감지장치의 ,
작동에 따라 전술한 급기팬 및 배기팬 이 작동하며 이때 건물 전층의 급기댐퍼(24) (25) , (22)
및 배출댐퍼 를 개방함에 따라 급기팬 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신선한 공기는 (23) , (24)
전술한 승강기 승강로 에 유입된 후 건물 전층의 개방된 급기댐퍼 를 통과하여 전층(21) , (22)
의 제연구역 에 순차적으로 급기되는 것이며 제연구역 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제연구(20) , (20)
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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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명 갑 증2( 10 )
공개 어 2011. 11. 21. 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자동차10-11-125482 ‘
압 퍼를 내장 승강장 에 특허 그 주요 내용 도면 아래 같다’ , .
역 의 각종 틈새를 통해 빠져나가는 누설량과 평형상태를 이룬 후 보충량에 따라 설정(20)
압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옥내와는 설정된 차압 정도 이 발생된다, (50Pascal ) .
도 [ 4] 도 [ 5]
발명의 명칭 자동차압댐퍼를 내장한 승강장문 :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1] 본 발명은 승강장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경로 ,
를 제공하는 건축물의 승강기용 승강장으로 풍압을 공급하는 자동차압댐퍼를 내장한 승강
장문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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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를 앞 가 나2022. 3. 16. 1. .3) )
항과 같이 는 취지 심 청구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를 다( ‘ ’ ) .
2) 특허심 원 이 사건 심 청구를 심리 다 이 2022 26 , 2022. 6. 8. “
사건 심 청구 일부 사항 특허법 조 항에 고 이 사건 136 4 ,
명 행 명들에 해 쉽게 명 있는 것이므 진보 이 부 다 는 취지 ”
견 출통지를 다 이에 원고는 보 를 출 나 특허심 원 . 2022. 7. 5. ,
이 사건 심 청구는 특허법 조 항에 규 요건2022. 9. 30. “ 136 1, 3, 4
충족 나 이 사건 명 진보 이 부 어 그 특허출원 에 특허를 ,
도 2 도 5
[0024] 상기 길로틴형 자동차압댐퍼 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문 에 천공된 댐퍼 통로(100) (20)
의 전방에는 도 과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21) , 1 2 , 승강장 측에서 상기 승강기 승강로(S) (10)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된 댐퍼 통로 에 사람의 손이나 팔을 (11) (21)
집어넣지 못하게 사람의 손이나 팔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차단망 이 설치(30`) 되어 있다.
[0046] 상기 날개형 자동차압댐퍼 가 설치되는 승강장문 에 천공된 댐퍼 통로 의 (100 ) (20) (21)′
후방에는 승강장 측에서 상기 승강기 승강로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S) (10) (11)
지하는 차단망 이 설치(30`)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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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므 특허법 조 항에 다 라는 이 원고 이 사건 136 5 .”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 】 갑 증 에 증 변1, 2, 4, 5, 7, 10 , 1 4 ,
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 과 같 이 이 사건 명 행 명들에 해 진보 이 부 지 않
므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
1) 행 명 에는 이 사건 명 안 망과 같이 퍼 이탈 지 1
단이 없다.
2) 행 명 에는 차단망 속 임과 함께 퍼 안쪽에 단단히 고 시키는 2
식 변경함 써 퍼 이탈 시 그 견 면 퍼가 승강 내부
이탈 는 것 지 있 시사 암시 는 내용이 없다.‧
3) 행 명 는 퍼를 탈거 가능 게 승강장 에 는 것이 아니라 승강2
일부를 천공 여 퍼 통 를 고 여 에 퍼를 는 식이므 ,
이 사건 명과 같이 퍼가 승강장 에 이탈 어 승강 가 외부에 그 노
출 는 상황이 생 지 않는다 이 사건 명 안 망과 행 명 차단망 . 2
그 과 해결원리가 다르다.
3.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명과 행 명 구 요소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정정발명 선행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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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 과 차이
1) 구 요소 1, 3
이 사건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승강 공 압 1, 3 1
조 퍼 송풍 이 고 퍼는 승강 벽( , ) ,
에 며 건 승강 를 연 트 용 다는 에 실질 동일 다, .
1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
나 상기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 가 설치되고(30) ,
건물의 각 층마다 상기 승강로의 공기압
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20)
가 설치되어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화재 발생시 급기팬을 구동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승강기 승강로 로 유입(21)
시키고 승강로 를 통해 흐르는 공기, (21)
가 급기댐퍼 를 통해 제연구역 으(22) (20)
로 공급되게 하되 제연구역 이 차압, (20)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연방법
2-1
금속 재질로서 좌측면 우측면 상면 및 , , ,
하면이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금속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 을 포(100)
함하고
대응구성 없음
2-2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 은 상기 (100) ,
자동차압급기댐퍼 와 상기 승강로의 (20)
내부 사이에 위치되며 피스를 결합하여 ,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
고
대응구성 없음
2-3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 은 상기 (100)
자동차압급기댐퍼 가 상기 승강로의 (20)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대응구성 없음
3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 는 상기 승강(20)
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승강로 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21)
게 설치된 급기댐퍼(22)
- 11 -
2) 구 요소 2
이 사건 명 구 요소 속 재질 좌 면 우 면 상면 2-1 ‘ , , ,
면이 평 이루어지는 속 임 상 속 임과 일체 어 다
개 구 갖는 안 망이고 구 요소 는 상 속 임 안 망 상 ’ , 2-2 ‘ ,
자동차압 퍼 상 승강 내부 사이에 며 스를 결합 여 상 승강,
벽 내 에 고 고이며 구 요소 상 속 임 안 망 ’ , 2-3 ‘
상 자동차압 퍼가 상 승강 내부 이탈 는 것 지 는 것 행’ ,
명 에는 같 구 요소들이 명시 개시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1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 ).
다. 차이 에 검토
다 과 같 이 해당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 1 2
합 여 쉽게 극복 있다.
1) 행 명 에 이 사건 명과 같 안 망이 명시 재 어 있지는 않1
다 그러나 어떤 구조 이 쪽 향 이탈 는 것 막 해 단 거나 이탈 .
지펜스 이탈 지망 등 고 망 경우 태 지나 결합 편 등 , ,
해 해당 망 에 임 는 것 통상 창작 범 에 있고 이 인 효과 ,
역시 상식 에 상 있는 범 내에 있다.
2) 욱이 행 명 는 건 승강 를 연 트 용 다는 에 이 사건 2
명과 동일 분야에 속 는데 행 명 에는 상 날개 자동차압 퍼가 , 2 “
어 있는 승강장 에 천공 퍼 통 후 에는 승강장 에 상 승강 승강
쪽 이 질이 입 는 것 지 는 차단망 이 재 어 있고 행 명 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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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에도 퍼 뒤에 차단망이 는 구 이 명시 어 있다5 .
3) 행 명 에 차단망 구체 인 상이나 고 법 차단망이 자동차압 퍼가 승2 ,
강 쪽 이탈 는 것 지 다는 에 명시 인 재는 없 나 이 써 행,
명 를 결합 여 이 사건 명에 이르는 것이 어 다고 볼 없다 그 이 는 1, 2 .
다 과 같다.
가) 일 망 마 리 는 안 해 리부를 가질 있고 행 명 ‘ ’ ,
도면 에 차단망 과 승강장 연결구 고 행 명 차단망2 5 (30`) (20) 2
도 임 태 리부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선행발명 도 2 [ 5]
나) 이 사건 명 속 임과 일체 안 망이 스를 결합 여
고 다고 구 고 있는데 스 결합 통상 자가 고 있는 가장 일,
인 결합 법 나이고 이 사건 명에 특별히 스 결합해야만 는 이 나 사,
특 효과가 재 어 있는 것도 아니다, .
다) 자동차압 퍼가 이탈 험이 있다면 자동차압 퍼 자체도 승강 쪽
입 는 이 질 볼 있다 라 자동차압 퍼가 승강 쪽 이탈 는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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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역시 행 명 차단망 해결 과 에 포함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2 .
4) 원고 주장에 검토
가) 원고는 행 명 에는 내부를 폐시키면 내부 해당 부품 만지지 못, 1
도 보 는 펀칭 이트 는 이어망 루버가 있 므 행 명 에 , 1
행 명 차단망 결합 는데 어 움이 있다는 취지 주장 다2 .
나) 그러나 행 명 루버는 퍼 내부를 폐시키면 내부 부품 만지1
지 못 도 보 는 것 이 사건 명 안 망이나 행 명 차단망과는 , 2
해결 과 가 다르다 행 명 루버는 퍼 실내 사이에 므 이 써 . , 1 ,
퍼 승강 사이에 망 는 데 리 인 장애가 래 는 것도 아니다 라‘ ’ .
행 명 루버 인 여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차단망 1 1 2
결합 는 것이 어 다고 볼 는 없다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라. 소결
이 사건 명 진보 이 부 므 그 특허출원 에 특허를
없다 라 이 사건 청구는 특허법 조 항 요건에 므 이. 136 5 ,
선행발명 1
[08] 이때 도 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동 또, 3 ,
는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 로 부터 제연구역 에 (2) (1)
공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 는 모터 에 축고정되(4) , (7)
는 회전축 과 회전축 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으로 각각 회전되도(8) , (8)
록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수개의 댐퍼블레이드 와 댐퍼블(9) ,
레이드 후방으로 고정 지지되어 (9)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
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 가 형성된 루(11)
버 펀칭플레이트 또는 와이어망으로 형성됨 로서 구성(louver)(12)( ) 된다.
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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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결론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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