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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773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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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773 - 등록무효(특).pdf
    0.70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773 - 등록무효(특).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773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재
    변 종 결 2023. 3. 16.
    결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24. 2021 2804 .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2 ) 
    1) 명 명칭: 안 망이 구 승강 식 연 시스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특허 2019. 1. 24./ 2021. 4. 29./ 2248807
    3) 청구범
    청구항 건 외부 공 를 승강 에 입시키거나 상 승강 내 공 를 건 1【 】 
    외부 출시키 송풍 가 고 건 각 마다 상 승강 공, 
    압 조 자동차압 퍼가 어 건 승강 를 연 트 용, 
    있도 승강 식 연 시스 에 있어 이 ( 구 요소 ‘ 1’이라 다 상), 
    승강 벽 내 에 고 어 상 승강 벽에 탈거 가능 게 
    자동차압 퍼 이 ( 구 요소 ‘ 2’라 다 상 승강 내부 사이에 는 ) 
    속 임 상 임과 일체 어 다 개 구 갖는 안 망 포함; 
    고 상 임 안 망 상 자동차압 퍼가 상 승강 내부 이탈 는 , 
    것 지 는 것에 이 ( 구 요소 ‘ 3’이라 다 특징이 있는 승강 식 연 시) 
    스 .
    4) 주요 내용과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3 -
    배경기술 
    [0004] 통상적으로 제연 시스템은 건물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건물 외부의 외기를 건물 내부 
    로 급기시키는 송풍기 송풍기와 건물의 제연덕트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덕트로의 송풍량을 , 
    조절하는 시스템 댐퍼 제연덕트와 건물 각층의 제연 구역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 구역으로, 
    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급기 댐퍼를 포함하여 시스템 댐퍼 및 급기 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 
    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제연 구역이 실내 구역보다 높은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0005] 보다 상세하게는 급기 댐퍼는 개폐 날개의 개폐각을 조절하여 제연덕트로부터 제연 , 
    구역으로 유입되는 송풍량을 조절하며 제연 구역이 비제연 구역보다 , 40Pa 60Pa(50Pa± –
    높은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연기 또는 유독 가스가 문틈으20%) 
    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 제연 구역 내의 공기압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재실자가 출입문을 열고 피난할 때 출입문이 열림에 따라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연 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0007] 한편 전술한 제연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별도의 공간에 조적 구조를 형성한 전용 , 
    덕트를 이용하는 방식 전용덕트 방식 과 별도의 전용덕트를 형성하지 않고 건물의 비상용 ( ) , 
    또는 피난용 승강로를 제연 시스템의 제연덕트로 활용하는 방식 승강로 방식 으로 구별될 ( )
    수 있다.
    [0008]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전용덕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 , 
    물의 공간 활용이나 비용 측면에서 전용덕트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0012] 한편 , 전술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급기 댐퍼가 승강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기 댐퍼가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급기 댐퍼의 유지․보수를 위해 급기 
    댐퍼를 탈거하였을 경우에는 승강로가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상 크게 취약해지는 문
    제점이 있다.
    [0014] 이러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서는 급기 댐퍼 가 승강로와 바로 (20a, 20b, 20c)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기 댐퍼 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이탈되는 경우에 승강로가 외부로 (20a)
    노출되게 되며 이를 통해 사람이 승강로로 떨어진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이 있다.
    해결 과제 
    [0017] 본 발명은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
    - 4 -
    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
    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도 [ 3] 도 [ 4]
    [0028]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 , 
    부의 공기를 건물 내부의 승강로에 급기시키는 송풍기와 송풍기와 건물의 승강로 사이에 , 
    설치되는 시스템 댐퍼 승강로와 건물 각 층의 실내 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자동차압급기댐, 
    퍼 및 시스템 댐퍼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승강로 내의 
    공기압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0030]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기존의 ,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다.
    [0031] 도 은 본 발명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안전망 설치 형태를 개략적으로 보 3
    인 도면이다 도 을 참조하면. 3 , 자동차압급기댐퍼 는 승강로의 측벽에 설치되며 자동차(20) , 
    - 5 -

    나. 행 명들
    1) 행 명 갑 증1( 4 )
    공개 어 민국 2003. 3. 6. 등 특허공보 에 게재 10-2003-18992 ‘
    연 법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아래 같다’ , .
    압급기댐퍼 가 설치되는 위치에 자동차압급기댐퍼 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20) (20)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이 고정 설치(100) 된다.
    [0032] 본 발명의 안전망 은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100)
    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망 을 승강로의 측벽에 단단 (100)
    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피스를 결합시킬 수 있다.
    [0034] 도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 4 , 
    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나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
    기 와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승강로의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30) , 
    및 승강로의 측벽에 고정 설치되어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낙하하는 것을 (20)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100) .
    [35] 전술한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의하면 , 승강로의 측
    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
    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 또는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존의 ,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2] 본 발명은 빌딩 아파트 등과 같은 고층건물에 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에 의한 , , 
    질식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도록 제연구역 화재 발생시 각 층의 승강기 앞의 대피구역을 (
    말함 에 외부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덕트로서 승강기 승강로를 활용하여 건물 전층의 )
    제연구역에 대해 외부공기 공급량이 일정토록 한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3] 더욱 상세하게는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설정풍량이 승강기 , 
    승강로 내에서 이동시 풍속이 극히 적어서 마찰 손실이 무시할 수 
    도 [ 3]
    - 6 -
    있을 정도로 줄어들어 승강기 승강로 내 상하층간 정압이 유지되어 
    건물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정풍량을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
    물전층 급기댐퍼의 개구면적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불필요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8] 이 때 도 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 , 3 , 
    동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 로부터 제연(2)
    구역 에 공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 는 모터(1) (4) , 
    에 축고정되는 회전축 과 회전축 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7) (8) , (8) 
    으로 각각 회전되도록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수개의 댐
    퍼블레이드 와 댐퍼블레이드 후방으로 고정지지되어 내부를 은(9) , (9)
    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 가 형(11)
    성된 루버 로서 구성된다(louver)(12)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 4] 도 [ 5]
    [0022] 이하에서 본 발명에 의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을 고층건 , 
    물 및 지하층에 적용한 예를 도 및 도 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4 5 .
    [0023] 고층건물 및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수동조작 또는 화재 자동감지장치의 , 
    - 7 -
    2) 행 명 갑 증2( 5 )
    공개 어 민국 2011. 11. 21. 등 특허공보 에 게재 10-2011-125482
    자동차압 퍼를 내장 승강장 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아래 ‘ ’ , 
    같다.
    작동에 따라 전술한 급기팬 및 배기팬 이 작동하며 이때 건물 전층의 급기댐퍼(24) (25) , (22) 
    및 배출댐퍼 를 개방함에 따라 급기팬 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신선한 공기는 (23) , (24)
    전술한 승강기 승강로 에 유입된 후 건물 전층의 개방된 급기댐퍼 를 통과하여 전층(21) , (22)
    의 제연구역 에 순차적으로 급기되는 것이며 제연구역 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제연구(20) , (20)
    역 의 각종 틈새를 통해 빠져나가는 누설량과 평형상태를 이룬 후 보충량에 따라 설정(20)
    압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옥내와는 설정된 차압 정도 이 발생된다, (50Pascal )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1] 본 발명은 승강장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경로 , 
    를 제공하는 건축물의 승강기용 승강장으로 풍압을 공급하는 자동차압댐퍼를 내장한 승강
    장문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 2] 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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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특허 명 그 명이 2021. 9. 24. ,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 다 이 행 명 ( ‘ ’ )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고 주장 면 등 효심1, 2
    청구 다.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이 사2021 2804 , 2022. 1. 24. “
    건 특허 명 행 명 에 해 쉽게 명 있는 것이어 진보 이 부 다1, 2 .”
    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 】 갑 에 증 변1 5 , 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이 부 지 않 므 이 달리 ,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1) 행 명 에는 퍼 후 에 행 명 차단망과 같 구 결합 여 이 1 2
    사건 특허 명에 이를 있는 동 나 시사가 없다.
    [0024] 상기 길로틴형 자동차압댐퍼 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문 에 천공된 댐퍼 통로(100) (20)
    의 전방에는 도 과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21) , 1 2 , 승강장 측에서 상기 승강기 승강(S) (10) 
    로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된 댐퍼 통로 에 사람의 손이나 팔(11) (21)
    을 집어넣지 못하게 사람의 손이나 팔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차단망 이 설치(30) 되어 있다.
    [0046] 상기 날개형 자동차압댐퍼 가 설치되는 승강장문 에 천공된 댐퍼 통로 의 (100 ) (20) (21)′
    후방에는 승강장 측에서 상기 승강기 승강로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S) (10) (11) 
    지하는 차단망 이 설치(30 )′ 된다.
    - 9 -
    2) 이 사건 특허 명 안 망 퍼 이탈 지 는 구 인 면 행 명 , 
    차단망 퍼 자체 이탈 막는 구 이 아니라는 에 명 사상이 2
    다르다.
    3) 이 사건 특허 명 안 망 속 임과 함께 승강 벽 내 에 고 
    지만 행 명 차단망 속 임 없이 승강장 에 다는 에 차이가 있, 2
    다.
    나. 고
    1) 다 과 같 이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에 해 뒷 침 지 않고 불명
    여 특허법 조 항 에 다42 4 1 , 2 .
    가)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재 속 임과 는 구 이 명 ‘ ’
    명에 명시 재 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에는 속 . 
    사각 임 상과 일체 안 망이라는 나 구 요소만 재 어 있 뿐이다‘ ’ .
    나)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에는 안 망이 속 임 포함 는 것‘ ’ ‘ ’
    재 어 있는데 청구범 에는 안 망과 별도 속 임이 있고 속 임, ‘ ’ ‘ ’ , 
    포함 는 안 망이 속 임과 다시 일체 는 것 재 어 있다 이 사건 . 
    특허 명 같 재는 에 라 다양 식 해 있어 불명 다.
    2) 이 사건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1 2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특허 명 재불 여부
    이 사건 특허 명 아래 같 이 명 명에 해 뒷 침 고 명 다 . 
    - 10 -
    라 고 재불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특허 명 과 해결 단에는 속 임이 명시 어 있다‘ ’ .
    2) 이 사건 특허 명 명 실시 구체 인 내용에는 안 망 ‘ ’ ‘ (100) 속
    사각 임 상에 공 가 통 있도 다 개 구 갖도 작
    는 것이 람직 며라고 재 어 있 므 속 임이 속 사각 임 ’ , ‘
    상임 알 있다 도면 안 망 리부에는 사각 임 상이 도’ . , 3 (100) 
    시 어 있다.
    3) 이 사건 특허 명에 안 망 속 사각 임 상에 공 가 통‘ (100)
    있도 다 개 구 갖도 작이라는 재는 있 나 도면 에는 다 개’ , 3
    구 가진 안 망과 그 리부를 구 는 별도 사각 임 상이 명 히 도
    시 어 있다 통상 자라면 이 사건 특허 명 안 망 이 자체 속 . (100)
    사각 임 상 포함 는 것이 아니라 일체 속 사각 임 상 ‘
    내에 고 공 가 통 있도 다 개 구 갖는 것 해 는데 어, ’
    이 사건 특허발명
    [0020] …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어 승강로의 측벽에 , 
    탈거 가능하게 설치된 자동차압급기댐퍼와 승강로 내부 사이에 
    위치하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
    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을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 및 안전망을 자, 
    동차압급기댐퍼가 상기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0032] 본 발명의 안전망 은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100)
    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망 을 승강로의 측벽에 단단히 (100)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피스를 결합시킬 수 있다.
    - 11 -
    움이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구 요소별 
    2) 공통 과 차이
    가) 구 요소 1, 2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행 명 승강 공 압 조 1, 2 1
    퍼 송풍 이 고 건 승강 를 연 트 용( , ) , 
    구성
    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 선행발명 1
    1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
    나 상기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 가 설치되고(30) , 
    건물의 각 층마다 상기 승강로의 공기압
    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20)
    가 설치되어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화재 발생시 급기팬을 구동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승강기 승강로 로 유입(21)
    시키고 승강로 를 통해 흐르는 공기, (21)
    가 급기댐퍼 를 통해 제연구역 으(22) (20)
    로 공급되게 하되 제연구역 이 차압, (20)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연방법
    2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
    어 상기 승강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설치된 자동차압급기댐퍼(20)
    승강기 승강로 의 건물 전층에 설치된 (21)
    급기댐퍼(22)
    3
    상기 승강로 내부 사이에 위치하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 을 포(100)
    함하고 상기 프레임 및 안전망 은 상, (100)
    기 자동차압급기댐퍼 가 상기 승강로 (20)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대응구성 없음< >
    - 12 -
    다는 에 실질 동일 다.
    나) 구 요소 3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자동차압 퍼가 승강 내부 이탈 3 ‘
    는 것 지 해 승강 내부 사이에 속 임 속 임과 일체 
    어 다 개 구 갖는 안 망에 것 이에 는 구 이 행 명 ’ , 1
    에는 명시 개시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 이 차이 이라 다 가 있다( ‘ ’ ) .
    3) 차이 에 검토
    다 과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해당 1 2
    차이 쉽게 극복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가) 행 명 는 건 승강 를 연 트 용 다는 에 이 사건 특허2
    명과 동일 분야에 속 는데 행 명 에는 승강장 에 상 승강 승, 2 ‘ (S) (10) 
    강 쪽 이 질이 입 는 것 지 는 차단망 이 개시 어 있다(11) (30 )’ . ‵
    나) 행 명 차단망에 자동차압 퍼가 승강 쪽 이탈 지 다는 과 2
    그 상에 명시 인 재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압 퍼가 이탈 험이 있다면 자. 
    동차압 퍼 자체도 나 이 질 볼 있고 통상 망 마 리 는 안 , ‘ ’
    해 리부를 가질 있다. 
    다) 어떤 구조 이 쪽 향 이탈 는 것 막 해 단 거나 이탈 지
    펜스 망 등 는 것과 망 경우 망 태 지나 결합 등 해 망 , 
    에 임 등 는 것 도는 통상 창작 범 안에 있는 것 이 인 효
    과 역시 상식에 상 있는 범 를 는 것이라 볼 없다 통상 자. 
    가 요에 라 자동차압 퍼가 승강 내부 이탈 는 것 지 해 속 
    - 13 -
    임과 일체 어 다 개 구 갖는 안 망 구 는 데 어 움이 있다고 
    볼 없다.
    라) 특히 행 명 도면 차단망 과 승강장 연결구 고 면2 5 (30 ) (20) , ‵
    해당 차단망 임 태 리부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선행발명 도 2 [ 5]
    4) 원고 주장에 검토
    가) 원고는 행 명 에 내부를 폐시키면 내부 해당 부품 만지지 못 도, 1
    보 는 펀칭 이트 는 이어망 루버가 있 므 행 명 에 , 1
    행 명 차단망 결합 는데 어 움이 있다는 취지 주장 다2 .
    나) 그러나 행 명 루버는 퍼 내부를 폐시키면 퍼 등 내부 부품1
    만지지 못 도 보 는 것 이 사건 특허 명 안 망이나 행 명 , 2
    차단망과는 해결 과 가 다르다 행 명 루버는 퍼 실내 사이에 므. 1 , 
    이 써 퍼 승강 사이에 망 는 데 리 장애가 래 는 것도 아니다‘ ’ . 
    라 행 명 루버 인 여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차단망1 1 2
    결합 는 것이 어 다고 볼 는 없다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 14 -
    다. 소결
    이 사건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1 2
    명 있어 진보 이 부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이 결 이 같 . 
    이 사건 심결 법 다.
    결론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선행발명 1
    [08] 이때 도 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 3 ,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 로 부터 제연구역 에 공(2) (1)
    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 는 모터 에 축고정되는 (4) , (7)
    회전축 과 회전축 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으로 각각 회전되도록 (8) , (8)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수개의 댐퍼블레이드 와 댐퍼블레이(9) , 
    드 후방으로 고정 지지되어 (9)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 가 형성된 루버(11)
    펀칭플레이트 또는 와이어망으로 형성됨 로서 구성(louver)(12)( ) 된다.
    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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