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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270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3.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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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270 - 권리범위확인(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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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270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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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27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태양
    담당변리사 정용주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상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6. 30. 2020 351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특허발명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 2 , ‘ ’ )
    발명의 명칭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프리폼 검사장치 1)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2011. 4. 21./ 2014. 2. 21. 특허 제 호/ 10-1368513
    청구범위 3) 
    청구항 구동축 상기 구동축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원형 플레이트 1 , , 【 】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외주부 상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외주부 방향으로 파지부재를 구비하는 다수의 그리퍼 및 상기 원형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에 연동되어 상기 파지부재를 개폐하도록 
    하는 그리퍼 작동레버를 구비한 프리폼 이송수단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및 상기 ( ‘ 1’ );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정상 프리폼이 정
    렬되는 제 회전부의 전단에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가 불량 프리폼을 파지시 상승하여 2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를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상기 파지부재를 개구시킨 후 하강하
    는 승강 캠을 구비한 이젝터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이젝터는 상( ‘ 2’ ); , , 
    기 승강 캠을 포함하는 승강부 상기 승강부를 작동시키는 실린더부 및 상기 승강부의 ,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를 포함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 ‘ 3’
    한다 상기 파지부재가 개구시 불량 프리폼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블로어가 더 포함되), 
    - 3 -
    어 상기 이젝터의 상부에서 상기 이젝터의 실린더부와 동시에 작동하는 것 이하 구성( ‘
    요소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4’ ) ( ‘ 1 ’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는 그리퍼 연동부 상기 그2 1 , , , 【 】 
    리퍼 연동부 내측면과 접촉 및 분리 동작을 교대로 반복 수행하는 상부 회전편 일단, 
    은 상기 상부 회전편에 결합되고 타단은 상기 원형 플레이트를 관통하는 연결로드 및 
    상기 연결로드의 타단에 결합되는 하부 회전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회전편은 인접하는 두 측면이 내측으로 3 2 , , 【 】 
    만곡된 삼각기둥 형상으로 상기 승강 캠 상승시 일측면이 상기 승강 캠에 수평 방향으
    로 타격받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회전편의 일측에는 상기 하부 회전편의 4 3 , 【 】 
    추가적인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회전방지로드가 상기 원형 플레이트로부터 하방으로 
    돌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청구항 프리폼 공급부 상기 프리폼 공급부로부터 공급된 프리폼을 정렬시 9 ; 【 】 
    키는 제 회전부 상기 제 회전부로부터 프리폼을 수용하여 원호방향으로 이송하면서 1 ; 1 
    불량 프리폼을 이젝팅하는 제 항 내지 제 항 제 항 및 제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1 4 , 6 7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상기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를 통과한 프리폼을 정렬시키; 
    는 제 회전부 상기 제 회전부로부터 전달된 프리폼을 배출하는 프리폼 배출부 및 2 ; 2 ; 
    프리폼 이동 경로에 다수 설치되어 프리폼의 외관을 검사하는 검사수단 을 포함하는 ;
    프리폼 검사장치.
    - 4 -
    나머지 청구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플라스틱 성형 공정에 사용되는 프리폼 검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 (preform) , 
    다 상세하게는 고속의 프리폼 검사과정에서 인지된 불량 프리폼 제거시 검사장비의 오작동 
    없이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프리폼 검사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
    [0001]).
    종래 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 불량 프리폼 검사장치에서 이젝팅 장치 는 최종 배출수단부 에 설치되고 있(11) (10)
    다 종래 이젝팅 장치 는 배출가이드레일 중간부에서 양품 프리폼 이 통과할 경우. (11) (12) (p)
    에는 배출가이드레일 역할을 하며 불량 프리폼 이 통과할 경우에는 배출가이드레일(12) , (p)
    의 외곽 방향으로 벌어져 불량 프리폼 을 자중에 의해 낙하되도록 하여 이젝팅시킨 (12) (p)
    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이젝팅 장치 는 검사수단에 의해 제. , (11)
    어되는 실린더 를 통해 작동된다 이러한 종래 이젝팅 장치 는 정도의 (13) . (11) 100~500rpm 
    저속 운전시에는 불량 프리폼 을 이젝팅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나 이상의 고속 (p) , 500rpm 
    운전시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젝팅 장치 작동 후 복귀시 후속 프리폼 을 이송. , (11) (p)
    시키는 배출가이드레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검사장치의 오작동을 유발(12) 
    하게 된다 더욱이 불량 프리폼 이 연속적으로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장치의 . , (p)
    오작동이 현저하게 발생하여 프리폼 파손은 물론 검사장치의 고장으로 이어져 생산성이 (p)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수단부에 설치된 이젝팅 . 
    장치가 고속 운전시에도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하나 프리폼이 이젝팅 장치에 직접 접, 
    촉되는 방식으로 인해 그 정밀 작동에 한계가 있다 문단번호 ( [ 내지0008] [0010]).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프리폼 검사장치의 고속 운전시에도 원, 
    활히 불량 프리폼을 이젝팅시킬 수 있는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프리폼 
    검사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문단번호 [0011]).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프리폼 검사장치 는 프리폼 공급부 상기 프리폼 공급부 로(100) (110), (110)
    부터 공급된 프리폼 을 정렬시키는 제 회전부 상기 제 회전부 로부터 프리폼(p) 1 (120), 1 (120)
    - 5 -
    을 수용하여 원호방향(p)
    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
    불량 프리폼 을 (130), (p)
    이젝팅시키는 이젝터(14
    상기 이송수단0), (130) 
    및 상기 이젝터 를 통(140)
    과한 프리폼 을 정렬시(p)
    키는 제 회전부 상2 (150), 
    기 제 회전부 로부터 2 (150)
    전달된 프리폼 을 배출(p)
    하는 프리폼 배출부(160) 
    및 프리폼 이동 경로에 (p) 
    다수 설치되어 프리폼(p)
    의 외관을 검사하는 검사
    수단 을 포함한다(170) 문(
    단번호 [0028]).
    도 및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그리퍼 는 서로 대응되는 형상의 암부재 및 6 7 , (133) (133b) 
    상기 암부재 의 전단 하부에 결합되는 파지부재 로 이루어진다 상기 암부재(133b) (133a) . (133
    도면 [ 4]
    도면 [ 6] 도면 [ 7]
    - 6 -
    는 중간부를 중심으로 수평방향의 회동이 가능하도록 상기 원형 플레이트 의 외주부 b) (132)
    상면에 결합로드 에 의해 결합된다 한편 상기 암부재 의 전단부 내측에는 삽입(133c) . , (133b)
    홈 이 형성되고 상기 삽입홈 에는 스프링과 같은 탄성부재 가 삽입 설치되(133d) , (133d) (133e)
    어 상기 암부재 의 전단부를 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는 (133b) . (133b)
    서로 모여진 상태가 된다 상기와 같이 모여진 암부재 의 후단부는 상부 회전편. (133b) (134a)
    에 의해 다시 벌려진다 즉 상기 상부 회전편 은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 내측에 . , (134a) (133b)
    밸런스 스프링 과 결합 설치되어 회전에 따라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를 주기적으(133f) (133b)
    로 벌려주게 된다 상기 파지부재 는 프리폼 을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도록 후크 형. (133a) (p)
    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암부재 의 전단 하부에 볼트와 같은 체결수단 으로 고정 , (133b) (133g)
    결합되어 상기 암부재 와 함께 수평방향으로 회동하게 된다(133b) 문단번호 ( [0038], [0040] 
    내지 [0043]). 
    도 내지 도 및 도 을 참조하면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 는 상기 암부재 의 8 10 3 , (134) (133b)
    전단부에 설치된 스프링 의 탄성력에 의해 서로 모여 있는 후단부를 벌려주기 위한 것(133e)
    으로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 내측에 위치하는 상부 회전편 일단은 상기 상부 회, (133b) (134a), 
    전편 에 고정 결합되고 타단은 상기 원형 플레이트 를 관통하는 연결로드 및 (134a) (132) (134b) 
    상기 연결로드 의 타단에 고정 결합되는 하부 회전편 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상부 (134b) (134c) . 
    회전편(134c)1)은 도 회전할 때마다 길이방향의 양 끝단이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 내90 (133b)
    측면과 접촉 및 분리되도록 막대 형상을 가지고 밸런스 스프링 에 의해 결합된다(133f) . 구체
    적으로 회전에 의해 상기 상부 회전편 의 양 끝단이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 내측, (134a) (133b)
    도면 [ 8] 도면 [ 9]
    - 7 -
    면과 접촉하게 되면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는 벌어지고 이에 따라 상기 암부재(133b) , (133b)
    의 전단부가 모이게 됨으로써 상기 파지부재 의 프리폼 파지 동작이 이루어진다 반(133a) (p) . 
    대로 상기 상부 회전편 이 도 회전하여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 내측면과 분리, (134a) 90 (133b)
    되면 상기 암부재 의 후단부는 전단부에 삽입 설치된 스프링 에 의해 자동으로 모(133b) (133e)
    이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암부재 의 전단부가 벌어져 상기 파지부재 는 프리폼, (133b) (133a)
    이 낙하되도록 한다(p) 문단번호 내지 ( [0047] [0049]).
    상기와 같은 상부 회전편 의 회전은 하부 회전편 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상기 (134a) (134c) . , 
    상부 회전편 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하부 회전편 과 상기 연결로드 에 의(134a) (134c) (134b)
    해 고정 결합됨으로써 상기 하부 회전편 의 회전력을 그대로 전달받게 된다 여기서 상(134c) . , 
    기 하부 회전편 의 회전력은 승강 캠 에 의해 발생된다 상기 승강 캠 은 상(134c) (141a) . (141a)
    기 이젝터 를 이루는 구성으로 상기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140) , (132) 
    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설치된다 이때 상기 승강 캠 은 상기 그리퍼 가 불량 (134) . , (141a) (133)
    프리폼 을 파지시 상기 하부 회전편 의 수직위치로 상승이동하여 상기 원형 플레이트(p) (134c)
    의 회전에 따라 상기 하부 회전편 에 수평방향으로 타격을 줄 수 있게 된다 상기 (132) (134c) . 
    타격으로 상기 파지부재 를 개구시킨 후 상기 승강 캠 은 다시 원위치로 하강하게 (133a) (141a)
    된다 상기 승강 캠 은 원활한 타격 및 기계적 마찰로 인한 손상 방지를 위해 중앙 축을 . (141a)
    기준으로 회전하는 베어링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상기 승강 캠 은 일종의 . , (141a)
    그리퍼 작동 매개수단으로 볼 수 있게 된다(문단번호 내지 [0050] [0051]).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상기 하부 회전편 의 회전력이 상기 승강 캠 에 의11 12 , (134c) (141a)
    해 발생되는 것과 유사하게 상기 하부 회전편 의 회전력은 상기 가압로드 에 의, (134c) (131c)
    해서도 발생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가압로드 는 상기 하부 회전편 의 일측면에 . , (131c) (134c)
    부딪힐 수 있도록 설치됨으로써 상기 원형 플레이트 의 회전에 따라 상기 하부 회전편(132) (1
    에 타격을 줄 수 있게 된다 상기 가압로드 는 상기 구동축 에 수직하게 결합34a) . (131c) (131)
    되는 제 수평바 및 제 수평바 의 단부에 상방향으로 수직하게 결합된다 이때1 (131a) 2 (131b) . , 
    상기 가압로드 의 타격은 프리폼 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상기 제 회전부 및 제(131c) (p) 1 (120) 
    회전부 근방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기 제 수평바 및 상기 제 수평바2 (150) , 1 (131a) 2 (131
    는 상기 제 회전부 및 제 회전부 를 향하여 상기 하부 회전편 의 하방까b) 1 (120) 2 (150) (134c)
    지 연장 형성된다 상기 가압로드 는 상기 승강 캠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 (131c) (141a) , 
    - 8 -
    타격 및 기계적 마찰로 인한 손상방지를 위해 중앙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베어링 형상인 것
    이 바람직하다 문단번호 내지 ( [0054] [0055]).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상기 이젝터 는 상기 구동축 에 수직하게 결합되는 제13 14 , (140) (131)
    수평바 승강축 에 연장된 지지대 끝단에 설치된 승강 캠 으로 이3 (131d), (141c) (141b) (141a)
    루어진 승강부 상기 승강부 를 작동시키는 실린더부 및 상기 승강부 의 (141), (141) (142) (141)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 로 이루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143) . , 
    기 이젝터 는 상기 승강 캠 을 구비하여 상기 그리퍼 가 불량 프리폼 을 파(140) (141a) , (133) (p)
    지시 상승하여 상기 하부 회전편 을 수평방향으로 타격함으로써 상기 파지부재 를 (134c) (133a)
    개구시킨 후 하강하여 불량 프리폼 을 이젝팅시키는 역할을 한다, (p) 문단번호 내지 ( [0073] 
    [0074]).
    상기 승강 조절부 는 상기 승강부 의 수직이동 거리를 최소화시켜 프리폼 검사장(143) (141)
    치 의 고속 운전시 상기 승강부 의 더욱 빠른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100) (141)
    로 상기 제 수평바 끝단에 고정되어 상기 지지대 가 관통할 수 있도록 터널 형, 3 (131d) (141b)
    상을 하고 양측 또는 일측에 관통공 이 형성된 승강 보조부재 상기 관통공(143a) (143b), (143
    높이 정도에서 상기 지지대 하부에 고정결합된 제 멈춤부재 상기 제 멈춤a) (141b) 1 (143c), 1 
    부재 아래에 위치하여 상기 제 수평바 상부에 고정결합된 제 멈춤부재(143c) 3 (131d) 2 (143d) 
    도면 [ 13] 도면 [ 14]
    - 9 -
    나 확인대상발명 . 
    별지 기재와 같다 보정 후의 것을 말한다 보정 전의 것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1 ( . 2 , 
    이하에서는 이를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 ).
    다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1) 2020. 11. 23.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특징부인 이젝터의 승강조절부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 , ② 
    통상의 기술자가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 및 유럽 공개특허공보 호0959940 EP0894554
    에 개시된 기술을 통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 
    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 기재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기. 2021. 3. 24. 2 1 
    재의 확인대상발명으로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2) 2020 3518 , 
    적법하고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으며 확, , 
    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내지 및 항 발명과 구성이 상이하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1 4 9
    1) 상부 회전편 의 오기로 보인다 ‘ (134a)’ .
    및 상기 제 멈춤부재 양측 또는 일측에 고정결합되고 상기 관통공 외부로 돌출1 (143c) (143a) 
    된 제 멈춤부재 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제 멈춤부재 및 상기 제 멈춤부재3 (143e) . 1 (143c) 2 (14
    는 상기 승강부 의 하강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제 멈춤부재3d) (141) , 3 (1
    는 상기 승강부 의 상승시 상기 관통공 상단에 이르러 더 이상 상승되지 않도43e) (141) (143a) 
    록 함으로써 그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기 제 멈춤부재. 1, 2, 3 (143c, 
    및 상기 관통공 은 상기 승강 캠 이 상기 하부 회전편 을 타격143d, 143e) (143a) (141a) (134c)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크기 내지 길이를 적당히 조절하여 설치될 수 있다 문단번호 내( [0080] 
    지 [0082]).
    - 10 -
    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제 내, 1 
    지 및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4 9
    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3 , 1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심결취소 사유 . ( )
    이 사건 심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작업로드의 이동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요구되고 체 1) , 
    결볼트(446)2)와 작업로드 는 연결볼트에서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인바 확(441a) , 
    인대상발명에서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하나 수직이동 거리의 조“ (441a)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정한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에서 2)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 (441a)
    동을 하나 수직이동 거리의 조절을 하지 않는 것 이라는 구성은 ” 실제 실시 제품과 다
    르게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대법원에 상고되어 확정된 특허법원 허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2018 7705 ,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나 확인대상발명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 조 제 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 140 2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을 참작하여 보면 부호 은 너트 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에서 이를 7 , 446 ‘ ’ , 
    체결볼트 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에서 기재된 대로 칭한다‘ ’ , .
    - 11 -
    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 
    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나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
    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 
    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1995. 5. 12. 93 1926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2) 
    가 별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정 전 )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전
    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 이젝터 는 원기둥 형상의 작(441)
    업로드 를 구비하고 있고 이 작업로드 는 실린더로드 와 체결볼트(441a) , (441a) (442) (446)
    에 의하여 체결되어 연결되고 가로바 에 마련된 관통홀을 통하여 상승 또는 하강(445)
    하면서 하부 회전편 을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는 것이고 이때 작업로드 가 하(670) , (441a)
    부 회전편 을 원활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작업로드 가 하부 회전편 의 (670) (441a) (670)
    적정한 부분까지 소정의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보정 . 
    전 확인대상발명에는 작업로드 가 체결볼트 에 의하여 체결될 뿐이고 작업로(441a) (446) , 
    드 의 수직이동 시 그 위치가 조절되어 작업로드 의 높이가 조절됨으로써 (441a) (441a)
    수직이동거리를 조절한다는 등의 별도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러한 점을 , 
    암시하는 기재도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 ,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최적의 작업로드의 이동 
    - 12 -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요구되고 체결볼트 와 작업로드 는 연결볼트에서 그 , (446) (441a)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 수직이동거리를 조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체결볼트 등에 의하여 작업로드 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체(446) (441a)
    결볼트 를 풀어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린더로드 와 작업로드(446) , (442)
    가 불완전하게 체결될 수도 있고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이젝터가 작동하게 되면 (441a) , 
    작업로드가 하부 회전편 을 타격하면서 작업로드가 체결볼트 로부터 풀려 완전(670) (446)
    히 분리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로드가 일정하게 이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
    길 수 있다 결국 보정 전 . 확인대상발명은 작업로드가 소정거리만큼 이동하기만 할 뿐
    이고 수직이동 거리를 조절하는 구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그러므로 ) 확인대상발명에서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하나 “ (441a)
    수직이동 거리의 조절을 하지 않는 것 과 같이 보정하더라도 이는 보” 정 전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개시된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 
    같은 보정으로 인하여 그 요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
    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 
    - 13 -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
    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0. 8. 19. 2007
    후 판결 등 참조2735 ).
    구체적인 판단 2)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소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
    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 제품이 다르다, 
    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확인대상발명이 실. 
    시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1
    가 관련 법리 )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 
    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9. 10. 29. 2009 1606 ).
    나 구성요소의 대비 ) 
    - 14 -
    이 사건 제 항 발명1 확인대상발명
    구성
    요소
    1
    구동축 상기 구동축 상단에 회전 가능하, 
    게 결합된 원형 플레이트 상기 원형 플레, 
    이트의 외주부 상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원형 플레이
    트의 외주부 방향으로 파지부재를 구비하
    는 다수의 그리퍼 및 상기 원형 플레이트 
    를 관통하여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에 연
    동되어 상기 파지부재를 개폐하도록 하는 
    그리퍼 작동레버를 구비한 프리폼 이송수
    단.
    - 이송수단 은(400) , 구동축(410) 상기 구동축; 
    의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원형 플
    레이트(420) 상기 원형 플레이트 외주부 상; 
    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
    되되 전단부 내측에는 삽입홈이 형성되, (511) 
    고 이 삽입홈에는 전단부를 벌려주기 위한 
    스프링이 삽입되는 한 쌍의 암부재(520, 530)
    와 상기 한 쌍의 암부재의 전단하부에 원형, 
    플레이트의 외주부 방향으로 결합되는 후크 
    형상의 파지부재 를 구비하는 (600, 610) 다수
    의 그리퍼(510) 회전에 따라 상기 그리퍼의 ; 
    후단부 내측면과 접촉 및 분리 동작을 (512) 
    교대로 반복 수행하도록 상기 그리퍼의 후단
    부 내측에 밸런스 스프링 과 결합되어 설(590)
    치되는 상부 회전편 과 일단은 상기 상(660) , 
    부 회전편에 결합되고 타단은 상기 원형 플
    레이트를 관통하는 연결로드 및 상기 연(680) 
    결로드의 타단에 결합되는 하부 회전편(670)
    으로 구성되는 그리퍼 작동레버 를 포함(650);
    함.
    상기 원형 플레이트 의 회전 시 상기 - (420)
    하부 회전편의 일측면이 상기 가압로드(450)
    에 부딪히면서 상기 상부 회전편 이 회전(660)
    하여 상기 한 쌍의 암부재 의 후단(520, 530)
    부 를 서로 벌리거나 모이게 함으로서 상(512)
    기 파지부재 가 프리폼 을 파지(600, 610) (100)
    하거나 놓게 함.
    구성
    요소
    2
    상기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상기 그리
    퍼 작동레버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정상 
    프리폼이 정렬되는 제 회전부의 전단에 2
    상기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상기 그- (420) 
    리퍼 작동레버 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정(650)
    상 프리폼이 정렬되는 제 회전부의 전단에 2 
    - 15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 
    구성요소 (1) 1, 2, 4
    구성요소 은 1① 구동축 구동축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원형 플레이, 
    트 원형 플레이트의 외주부 상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고 원형 , 
    플레이트의 외주부 방향으로 파지부재를 구비하는 다수의 그리퍼 및 원형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설치되고 그리퍼에 연동되어 파지부재를 개폐하도록 하는 그리퍼 작동레버를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가 불량 프리폼을 
    파지시 상승하여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를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상기 파지부재를 
    개구시킨 후 하강하는 승강 캠을 구비한 
    이젝터.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 가 불량 프리폼을 (510)
    파지 시 상승하여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를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상기 파지부재(600, 
    를 개구시킨 후 하강하는 원기둥 형상의 610)
    작업로드 를 구비한 이젝터(441a) (441).
    구성
    요소
    3
    상기 이젝터는 상기 승강 캠을 포함하는 , 
    승강부 상기 승강부를 작동시키는 , 실린
    더부 및 상기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소정 
    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를 포함
    하고, 
    상기 - 이젝터 는(441) 상기 , 작업로드 와 (441a)
    연결되는 실린더로드(442) 상기 실린더로드, (4
    를 작동시키는 42) 공압실린더부(443) 및 상기 
    실린더로드 와 상기 작업로드 를 연(442) (441a)
    결하는 체결볼트(446)를 포함함. 
    -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441a)
    하나 수직이동 거리의 조절을 하지 않는 것
    으로 설계에 따라 공압실린더 의 실린더, (443)
    로드 에 체결볼트 로 고정 체결됨(442) (446) .
    구성
    요소
    4
    상기 파지부재가 개구시 불량 프리폼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블로어가 더 포함되어 
    상기 이젝터의 상부에서 상기 이젝터의 
    실린더부와 동시에 작동하는 것.
    공기압을 이용하여 불량 프리폼을 외부로 - 
    반출시키는 에어노즐 이 설치됨(820) .
    에어노즐 은 - (820) 블로어로서 제 회전부, 2 (70
    전단에 설치되어 불량 프리폼을 외부로 반0) 
    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젝터의 상부에서 이
    젝터의 공압실린더부와 동시에 작동함.
    - 16 -
    구비한 프리폼 이송수단에 관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 
    구동축 구동축의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원형 플레이트 원형 플레(140), (420), 
    이트 외주부 상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고, 원형플레이트의 외주
    부 방향으로 결합되는 파지부재 를 구비하는 다수의 그리퍼(600, 610) (510) 및 원형 플
    레이트를 관통하는 연결로드 에 결합되는 상부 회전편 과 하부 회전편 으(680) (660) (670)
    로 구성되는 그리퍼 작동레버 를 포함하는 이송수단 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으(650) (400)
    므로 구성요소 은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과 실, 1 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는 2②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그리퍼 작동레버보다 아래에 이격
    되어 정상 프리폼이 정렬되는 제 회전부의 전단에 설치되고 그리퍼가 불량 프리폼을 2
    파지시 상승하여 그리퍼 작동레버를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파지부재를 개구시킨 후 
    하강하는 승강 캠을 구비한 이젝터에 관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 
    구성으로서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그리퍼 작동레버 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420) (650)
    정상 프리폼이 정렬되는 제 회전부의 전단에 설치되고 그리퍼 가 불량 프리폼을 2 (510)
    파지 시 상승하여 그리퍼 작동레버를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파지부재 를 (600, 610)
    개구시킨 후 하강하는 작업로드 를 구비한 이젝터 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으(441a) (441)
    므로, 구성요소 는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
    구성요소 는 4③ 파지부재가 개구시 불량 프리폼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블로
    어가 더 포함되어 이젝터의 상부에서 이젝터의 실린더부와 동시에 작동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 공기압을 이용하여 불량 프리폼
    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블로어인 에어노즐 이 설치되어 이젝터의 상부에서 이젝터(820)
    의 공압실린더부와 동시에 작동하는 점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 는 확4
    - 17 -
    인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2) 3
    구성요소 의 이젝터의 구성 중 승강캠을 포함하는 승강부 는 확인대상발명 3 “ ”
    의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하고 “ 실린더로드 에 연결되는 작업로드 부분 과(442) (441a) ” , 
    “승강부를 작동시키는 실린더부 는 작업로드 에 연결된 실린더로드 를 작동” “ (441a) (442)
    시키는 공압실린더부 와(443)” 각각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 구성요소 의 이젝터3
    는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 를 포함하고 있는데 ”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 이젝터 의 작업로드(441) (441a)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하
    기는 하지만 수직이동 거리의 조절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 ‘
    이점이라 한다’ ). 
    라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앞서 본 차이점에 관련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즉 1 , 승강부의 수직“
    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 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
    같이 확인대상발명에는 그 대응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1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
    승강조절부 에 관하여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보면” , 승강 조절부 는 (143) 제 멈춤부재1 
    제 멈춤부재 및 제 멈춤부재 를 구비하고 제 멈춤부재 및 (143c), 2 (143d) 3 (143e) , 1 (143c) 
    제 멈춤부재 는 승강부 의 하강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제 멈춤부재2 (143d) (141) , 3 
    는 승강부 의 상승시 관통공 상단에 이르러 더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143e) (141) (143a) 
    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 수직이동 거리를 최소화시켜 프리폼 
    검사장치 의 고속 운전시 승강부 의 더욱 빠른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100) (141)
    - 18 -
    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단번호 내지 참조 그런데 확인대상발명( [0080] [0082] ). 
    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승강 조절부 에 해당하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143)
    않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는 달리 이 승강 조절부 와 등가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 (143)
    구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작업로드 는 하부 회전편 (441a) (670)② 
    과 수평으로 접촉할 정도로 상승되어야 하므로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하도록 그 , 
    이동 거리가 조절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 
    명에는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하나 수직이동 거리의 조절을 하(441a)
    지 않는 것 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참작하
    여 보더라도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달리 수(441a) , 
    직이동거리를 조절한다는 등의 별도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확인대상발. 
    명에는 승강부 의 하강시나 상승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141) 프리폼 검사장치 의 (100)
    고속 운전시 승강부 의 더욱 빠른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141) 이 사건 제 항 1
    발명과 같은 승강조절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마 검토 결과 ) 
    확인대상발명은 위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에 대응되 (1) 1
    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그와 같이 결여된 구성요소의 기능 방식 및 효과를 다, 
    른 구성요소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1 .
    한편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되어 확정된 특허법원 허 사건에서 확 (2) , 2018 7705 , 
    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취지
    - 19 -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제 의 라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 , 2 . 1) ) 1
    명의 구성요소 즉 3, “상기 이젝터는 상기 승강 캠을 포함하는 승강부 상기 승강부를 작동, , 
    시키는 실린더부 및 상기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를 포함
    하고, 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 “상기 이젝터 는 상기 작업로드 와 연결(441) , (441a)
    되는 실린더로드 상기 실린더로드 를 작동시키는 공압실린더부 및 상기 실린더로(442), (442) (443) 
    드 와 상기 작업로드 를 연결하는 체결볼트 를 포함함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442) (441a) (446) . (441a)
    만큼 수직이동을 하나 수직이동 거리의 조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에 따라 공압실린더, 
    의 실린더로드 에 체결볼트 로 고정 체결됨(443) (442) (446) . 이다 그런데 갑제 호증의 기재에 ” . 4
    의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에 대응하는 특허법원 허1 3 2018 7705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은 3 “상기 이젝터 는 상기 승강 캠 을 포함(441) , (441a)
    하는 승강부 상기 승강부를 작동시키는 공압실린더부 및 상기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442), (443) 
    소정의 거리 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 를 포함(446)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 
    정사실에 의하면 위 특허법원 허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에서의 , 2018 7705 
    확인대상발명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위 허 사건에서의 확. 2018 7705 
    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허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위와 같이 2018 7705 
    서로 다른 이상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내지 및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2 4 9
    이 사건 제 내지 및 항 2 4 9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1
    - 20 -
    서 그 구성을 부가하거나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보다 권리범위가 더 좁, 1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1
    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 제 내지 및 항 2 4 9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그 요지가 변경되지 , 
    아니하였고 확인대상발명을 실제 제품과 다르게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 
    니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내지 및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아니, 1 4 9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21 -
    별지 확인대상발명[ 1] 3)
    발명의 명칭1.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를 포함하는 프리폼 검사장치 : 
    도면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상태도이다1 .
    도 는 그리퍼 의 사시도이다2 (510) .
    도 은 그리퍼 의 파지부재 의 개폐 동작과 상부회전편 의 상태도이3 (510) (600, 610) (660)
    다.
    도 는 가압수단 과 하부회전편 의 결합도이다4 (450) (670) .
    도 는 하부회전편 과 가압수단 의 동작 상태도이다5 (670) (450) .
    도 은 하부회전편 상부회전편 연결로드 의 사시도이다6 (670), (660), (680) .
    도 은 이젝터 의 사시상태도이다7 (441) .
    설명3. 
    본 발명은 프리픔 이 공급되는 공급가이드레일과 상기 공급가이드레일의 일단부에 (100)
    설치되어 프리폼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절곡 피더를 구비하는 프리폼 공급부 상(200); 
    기 프리폼 공급부로부터 공급된 프리폼을 회전하면서 하나씩 정렬시키도록 일정 간격
    으로 돌출부가 형성된 제 회전부 상기 제 회전부로부터 프리폼을 수용하여 원1 (300); 1 
    호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 상기 이송수단으로부터 이송된 프리폼을 회전(400); 
    하면서 정렬시키는 제 회전부 상기 제 회전부로부터 전달된 프리폼이 배출되2 (700); 2 
    는 배출가이드레일을 구비하는 프리폼 배출부 프리폼의 이동 경로에 다수 설치되(800); 
    어 프리폼의 외관을 검사하는 검사수단 을 포함하며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를 (900)
    3) 보정된 것을 말한다 밑줄 친 부분이 보정된 부분이다 2021. 3. 24. . .
    - 22 -
    포함하는 프리폼 검사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송수단 은 구동축 상기 구동축의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원(400) , (410); 
    형 플레이트 상기 원형 플레이트 외주부 상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게 (420); 
    결합되되 전단부 내측에는 삽입홈이 형성되고 이 삽입홈에는 전단부를 벌려주기 , (511) 
    위한 스프링이 삽입되는 한 쌍의 암부재 와 상기 한 쌍의 암부재의 전단하부(520, 530) , 
    에 원형플레이트의 외주부 방향으로 결합되는 후크 형상의 파지부재 를 구비(600, 610)
    하는 다수의 그리퍼 회전에 따라 상기 그리퍼의 후단부 내측면과 접촉 및 (510); (512) 
    분리 동작을 교대로 반복 수행하도록 상기 그리퍼의 후단부 내측에 밸런스 스프링
    과 결합되어 설치되는 상부 회전편 과 일단은 상기 상부 회전편에 결합되고 (590) (660) , 
    타단은 상기 원형 플레이트를 관통하는 연결로드 및 상기 연결로드의 타단에 결(680) 
    합되는 하부 회전편 으로 구성되는 그리퍼 작동레버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의 (670) (650); 
    하방까지 연장되도록 상기 구동축에 수직하게 고정 결합되되 각각 상기 제 회전부, 1, 2 
    를 향하는 제 수평바 및 제 수평바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회전 시 상기 1 (430) 2 (440); 
    하부 회전편의 일측면이 접촉되도록 상기 제 수평바의 단부에 상방향으로 수직하게 1,2 
    결합되는 가압로드 를 포함하여(450); , 
    상기 원형 플레이트 의 회전 시 상기 하부 회전편의 일측면이 상기 가압로드(420) (450)
    에 부딪히면서 상기 상부 회전편 이 회전하여 상기 한 쌍의 암부재 의 후(660) (520, 530)
    단부 를 서로 벌리거나 모이게 함으로서 상기 파지부재 가 프리폼 을 (512) (600, 610) (100)
    파지하거나 놓게 하며;
    상기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 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420) (650) 정
    상 프리폼이 정렬되는 제 회전부의 전단에2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 가 불량 프리폼 (510)
    - 23 -
    을 파지 시 상승하여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를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상기 파지부재
    를 개구시킨 후 하강하는 원기둥 형상의 작업로드 를 구비한 이젝터(600, 610) (441a)
    를 포함하며(441); ;
    상기 이젝터 는 상기 작업로드 와 연결되는 실린더로드 상기 실린더로(441) , (441a) (442), 
    드 를 작동시키는 공압실린더부 및 상기 실런더로드 와 상기 작업로드(442) (443) (442)
    를 연결하는 체결볼트 를 포함하고(441a) (446) ,
    상기 실린더로드 와 작업로드 좌우에는 지지대 가 구비되고 상기 지지(442) (441a) (444) , 
    대에서 일정 간격 이격되게 마련되며 상기 지지대 에 의하여 지지되고 상기 실린(444) , 
    더로드 와 연결되는 작업로드 가 관통되어 상승 또는 하강되는 관통홀이 마(442) (441a)
    련되는 가로바 로 이루어진다(445) .
    상기에서의 이젝터 는 하부의 공압실린더 로부터 힘을 받아 상승하는 실린더(441) , (443)
    로드 와 작업로드 가 연결되는 구조인데 공압실린더 및 실린더로드(442) (441a) , (442) (442)
    를 보호하는 공압실린더 상부 판의 위로 실린더로드 가 돌출되고 돌출된 실(443) (442) , 
    린더로드 에 작업로드 가 체결볼트 로 체결 고정되는 구조이다(442) (441a) (446) .
    상기에서 실린더로드 에 체결볼트 로 고정 체결되는 작업로드 는 상부로 (442) (446) (441a)
    향하고 있고 작업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공압실린더 상부판, 
    에 지지대 를 사용해 가로바 를 위치시키는데 상기 가로바 는 상기 작업(444) (445) , (445)
    로드 가 유격이 있게 상 하 운동을 할 수 있는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관(441a) · , 
    통홀로 작업로드 가 공압실린더 으로부터 작용힘에 의해 상 하 운동을 하는(441a) (443) , ·
    것으로 상기 가로바 는 작업로드 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다, (445) (441a) .
    상기에서의 작업로드 는 소정거리만큼 수직이동을 하나 수직이동 거리의 조절을 (441a)
    - 24 -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에 따라 공압실린더 의 실린더로드 에 체결볼트 로 , (443) (442) (446)
    고정 체결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한 쌍의 암부재 의 후단부 는 테이퍼지고(520, 530) (512) ;
    상기 제 수평바 는 상기 제 수평바 보다 더 길게 연장 형성되고1 (420) 2 (440) ;
    상기 하부 회전편 은 인접하는 두 측면이 내측으로 만곡된 삼각기둥의 형상을 가(670) , 
    지되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회전 시 만곡된 일측면은 상기 연장된 제 수평바 의 , 1 (430)
    가압로드에 부딪히고 만곡된 타측면은 상기 제 수평바 의 가압로드에 부딪히도록 2 (440)
    설치되고;
    상기 하부 회전편 의 일측에는 상기 하부 회전편의 추가적인 회전을 방지하기 위(670)
    한 회전방지로드 가 상기 원형 플레이트로부터 하방으로 돌출 형성되고(690) ;
    상기 검사수단 은 상기 파지부재 의 상방에 위치하도록 상기 원형 플레(900) , (600, 610)
    이트 의 일측에 설치되어 프리폼 의 주입구를 촬영하는 제 카메라 와 상(420) (100) 1 (910) , 
    기 파지부재로부터 연장되는 가상의 수평선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상기 원형 플레이트
    의 다른 일측에 설치되는 제 카메라 와 상기 카메라들과 인접하게 설치되어 촬영2 (920) , 
    되는 프리폼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 을 포함하고 공기압을 이용하여 불량 프리LED (940) ; 
    폼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에어노즐 이 설치된다(820) .
    상기에서의 에어노즐 은 블로어로서 제 회전부 전단에 설치되어 불량 프리(820) , 2 (700) 
    폼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젝터의 상부에서 이젝터의 공압실린더부와 동
    시에 작동한다.
    한편 상기 하부 회전편 은 인접하는 두 측면이 내측으로 만곡된 삼각기둥 형상으, (670)
    로 상기 승강 캠 이 상승할 시 일측면에 상기 승강 캠에 수평 방향으로 타격받는(441a)
    - 25 -
    다.
    도면4. 

    도면 [ 1]
    - 26 -
    도면 [ 4] 도면 [ 5]
    도면 [ 2] 도면 [ 3]
    - 27 -
    도면 [ 6] 도면 [ 7]
    끝.
    - 28 -
    별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 2] 
    발명의 명칭1.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를 포함하는 프리폼 검사장치 : 
    도면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상태도이다1 .
    도 는 그리퍼 의 사시도이다2 (510) .
    도 은 그리퍼 의 파지부재 의 개폐 동작과 상부회전편 의 상태도이3 (510) (600, 610) (660)
    다.
    도 는 가압수단 과 하부회전편 의 결합도이다4 (450) (670) .
    도 는 하부회전편 과 가압수단 의 동작 상태도이다5 (670) (450) .
    도 은 하부회전편 상부회전편 연결로드 의 사시도이다6 (670), (660), (680) .
    도 은 이젝터 의 사시상태도이다7 (441) .
    설명3. 
    본 발명은 프리픔 이 공급되는 공급가이드레일과 상기 공급가이드레일의 일단부에 (100)
    설치되어 프리폼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절곡 피더를 구비하는 프리폼 공급부 상(200); 
    기 프리폼 공급부로부터 공급된 프리폼을 회전하면서 하나씩 정렬시키도록 일정 간격
    으로 돌출부가 형성된 제 회전부 상기 제 회전부로부터 프리폼을 수용하여 원1 (300); 1 
    호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수단 상기 이송수단으로부터 이송된 프리폼을 회전(400); 
    하면서 정렬시키는 제 회전부 상기 제 회전부로부터 전달된 프리폼이 배출되2 (700); 2 
    는 배출가이드레일을 구비하는 프리폼 배출부 프리폼의 이동 경로에 다수 설치되(800); 
    어 프리폼의 외관을 검사하는 검사수단 을 포함하며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를 (900)
    포함하는 프리폼 검사장치에 있어서,
    - 29 -
    상기 이송수단 은 구동축 상기 구동축의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원(400) , (410); 
    형 플레이트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외주부 상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420); 
    게 결합되되 전단부 내측에는 삽입홈이 형성되고 이 삽입홈에는 전단부를 벌려주, (511) 
    기 위한 스프링이 삽입되는 한 쌍의 암부재 와 상기 한 쌍의 암부재의 전단(520, 530) , 
    하부에 원형플레이트의 외주부 방향으로 결합되는 후크 형상의 파지부재 를 (600, 610)
    구비하는 다수의 그리퍼 회전에 따라 상기 그리퍼의 후단부 내측면과 접촉 (510); (512) 
    및 분리 동작을 교대로 반복 수행하도록 상기 그리퍼의 후단부 내측에 밸런스 스프링
    과 결합되어 설치되는 상부 회전편 과 일단은 상기 상부 회전편에 결합되고 (590) (660) , 
    타단은 상기 원형 플레이트를 관통하는 연결로드 및 상기 연결로드의 타단에 결(680) 
    합되는 하부 회전편 으로 구성되는 그리퍼 작동레버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의 (670) (650); 
    하방까지 연장되도록 상기 구동축에 수직하게 고정 결합되되 각각 상기 제 회전부, 1, 2 
    를 향하는 제 수평바 및 제 수평바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회전 시 상기 1 (430) 2 (440); 
    하부 회전편의 일측면이 접촉되도록 상기 제 수평바의 단부에 상방향으로 수직하1, 2 
    게 결합되는 가압로드 를 포함하여(450); ,
    상기 원형 플레이트 의 회전 시 상기 하부 회전편의 일측면이 상기 가압로드(420) (450)
    에 부딪히면서 상기 상부 회전편 이 회전하여 상기 한 쌍의 암부재 의 후(660) (520, 530)
    단부 를 서로 벌리거나 모이게 함으로서 상기 파지부재 가 프리폼 을 (512) (600, 610) (100)
    파지하거나 놓게 하며;
    상기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 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설(420) (650)
    치되고 상기 그리퍼 가 불량 프리폼을 파지 시 상승하여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를 (510)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상기 파지부재 를 개구시킨 후 하강하는 원기둥 형(600, 610)
    - 30 -
    상의 작업로드 를 구비한 이젝터 를 포함하며(441a) (441); ;
    상기 이젝터 는 상기 작업로드 와 연결되는 실린더로드 상기 실린더로(441) , (441a) (442), 
    드 를 작동시키는 공압실린더부 및 상기 실린더로드 와 상기 작업로드(442) (443) (442)
    를 연결하는 체결볼트 를 포함하고(441a) (446) ,
    상기 실린더로드 와 작업로드 좌우에는 지지대 가 구비되고 상기 지지(442) (441a) (444) , 
    대에서 일정 간격 이격되게 마련되며 상기 지지대 에 의하여 지지되고 상기 실린(444) , 
    더로드 와 연결되는 작업로드 가 관통되어 상승 또는 하강되는 관통홀이 마(442) (441a)
    련되는 가로바 로 이루어진다(445) .
    이때 상기 한 쌍의 암부재 의 후단부 는 테이퍼지고(520, 530) (512) ;
    상기 제 수평바 는 상기 제 수평바 보다 더 길게 연장 형성되고1 (420) 2 (440) ;
    상기 하부 회전편 은 인접하는 두 측면이 내측으로 만곡된 삼각기둥의 형상을 가(670) , 
    지되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회전 시 만곡된 일측면은 상기 연장된 제 수평바 의 , 1 (430)
    가압로드에 부딪히고 만곡된 타측면은 상기 제 수평바 의 가압로드에 부딪히도록 2 (440)
    설치되고;
    상기 하부 회전편 의 일측에는 상기 하부 회전편의 추가적인 회전을 방지하기 위(670)
    한 회전방지로드 가 상기 원형 플레이트로부터 하방으로 돌출 형성되고(690) ;
    상기 검사수단 은 상기 파지부재 의 상방에 위치하도록 상기 원형 플레(900) , (600, 610)
    이트 의 일측에 설치되어 프리폼 의 주입구를 촬영하는 제 카메라 와 상(420) (100) 1 (910) , 
    기 파지부재로부터 연장되는 가상의 수평선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상기 원형 플레이트
    의 다른 일측에 설치되는 제 카메라 와 상기 카메라들과 인접하게 설치되어 촬영2 (920) , 
    되는 프리폼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 을 포함하고 공기압을 이용하여 불량 프리LED (940) ; 
    - 31 -
    폼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에어노즐 이 설치된다(820) .
    한편 상기 하부 회전편 은 인접하는 두 측면이 내측으로 만곡된 삼각기둥 형상으, (670) , 
    로 상기 승강 캠 이 상승할 시 일측면에 상기 승강 캠에 수평 방향으로 타격받는(441a)
    다.
    도면4. 
    - 3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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