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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36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3. 7. 19:45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2366 - 등록무효(특).pdf2.01MB[지재] 특허법원 2021허2366 - 등록무효(특).docx0.03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36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곽부규 류홍열 송기윤 , ,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담당변리사 문다은
피 고 주식회사 1. C
대표이사 강계웅 강인식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정희 (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박길채
특허법인 다나 담당변리사 김병희
주식회사2.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정희 ( )
- 2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박길채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2. 24. 2020 291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
발명의 명칭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0. 2. 17./ 2013. 1. 11./ 10-1223550
특허권자 피고들 3) : 1)
4) 청구범위
청구항 바닥면 일측에 원형관통구가 형성되고 상기 원형관통구의 내벽에는 반 1【 】
원형걸림턱이 양측으로 분할형성되어 상기 반원형걸림턱의 사이에 결합공이 형성되며
1) 피고 주식회사 의 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변경되었다 C 2021. 7. 1.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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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형관통구의 둘레에는 제 원형돌기에 의해 원형그루브가 형성되고 상기 원형그1
루브의 둘레에는 원형걸림턱이 형성되며 상기 원형그루브의 둘레에는 제 원형돌기에 2
의해 반원형그루브가 양측으로 분할형성되는 오일팬;
상기 오일팬의 원형그루브 내에 삽입되는 패킹 및 ;
상측에는 상기 오일팬의 원형관통구로 결합되는 삽입돌기부가 돌출형성되고 상기
삽입돌기부의 양측에는 상기 결합공에 삽입가능하고 회전시 상기 반원형걸림턱의 상단
에 지지되어 체결되는 측면돌기가 돌출형성되며 상기 삽입돌기부의 하단에는 상기 오
일팬의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원형돌출턱이 형성되고 상기 원형돌출턱의 하단1
에는 상기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어 상기 패킹을 가압하는 원형지지판이 형성되며 2
원형지지판의 양측에는 상기 반원형그루브 내에 결합가능하고 회전시 상기 반원형그루
브 내에 체결되는 탄성체결윙부가 상향절곡되어 형성되는 드레인플러그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하고( ‘ 1 ’ ,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반원형그루브 내에는 상기 드레인플러그의 2 1 , 【 】
체결시 탄성체결윙부의 임의회전을 방지하는 걸림턱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
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플러그의 하부면에는 분리 또는 체결 3 1 , 【 】
시 공구의 삽입을 위한 다각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
그의 체결구조.
청구항 청구항 내지 청구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오일팬과 4 1 3 , 【 】
상기 드레인플러그는 섬유강화합성수지에 의해 사출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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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
발명의 개요 5)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드레인 ,
플러그가 신속용이하게 오일팬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오일팬에 체결될 수 있어 엔진오일
교환시 작업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한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에 관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일반적으로 오일팬은 강판을 프레스로 가공한 일종의 오일탱크로서 오일팬의 상부는 개 ,
스킷의 개재하에 실린더블럭에 볼트로 결합되고 오일팬의 하부면에는 엔진오일 교환시 엔진
오일을 외부로 배수시키기 위한 드레인플러그가 체결된다 식별번호 ( [0002]).
종래의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는 오일팬의 하단부에 인서트사출에 의해 형
성되는 암나사부에 드레인플러그가 나사결합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엔진오,
일 교환을 위해 드레인플러그를 오일팬의 암나사부로부터 분리해 내고자 할 경우 드레인플
러그를 특정공구를 이용하여 수회 회전시켜야 하고 드레인플러그의 재결합시에도 드레인플,
러그를 특정공구를 이용하여 반대방향으로 수회 회전시켜야만 하므로 작업자가 상당히 불편,
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식별번호 ( [0003]).
해결하려는 과제 및 발명의 구성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드레인플러그를 도 이내의 회전각도로 회전시키는 것만으로 , 180
드레인플러그가 오일팬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오일팬에 체결될 수 있어 엔진오일 교환시
작업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한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04]).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에 의하면 오일팬과 드레인플 ,
러그가 금속이 아닌 섬유강화합성수지에 의해 사출성형됨에 따라 종래의 오일팬의 암나사부
에 대한 드레인플러그의 착탈에 따라 발생되는 금속부스러기에 의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식별번호 ( [0010]).
본 발명에 따른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는 드레인플러그 를 도 이내 , (3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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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전각도로 회전시키는 것만으로 드레인플러그가 오일팬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오일
팬에 체결될 수 있어 엔진오일 교환시 작업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
로 도 내지 도 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바닥면 일측에 원형관통구 가 형성되고 원형관, 1 5 , (11)
통구 의 내벽에는 반원형걸림턱 이 양측으로 분할형성되어 반원형걸림턱 의 사이에 (11) (12) (12)
결합공 이 형성되며 원형관통구 의 둘레에는 제 원형돌기 에 의해 원형그루브(13) (11) 1 (14) (15)
가 형성되고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는 원형걸림턱 이 형성되며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15) (16) (16)
는 제 원형돌기 에 의해 반원형그루브 가 양측으로 분할형성되는 오일팬 과 오일2 (17) (18) (10) ,
팬 의 원형그루브 내에 삽입되는 패킹 과 상측에는 오일팬 의 원형관통구 로 (10) (15) (20) , (10) (11)
결합되는 삽입돌기부 가 돌출형성되고 삽입돌기부 의 양측에는 결합공 에 삽입가능(31) (31) (13)
하고 회전시 반원형걸림턱 의 상단에 지지되어 체결되는 측면돌기 가 돌출형성되며 삽(12) (32)
입돌기부 의 하단에는 오일팬 의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원형돌출턱 이 형(31) (30) 1 (14) (33)
성되고 원형돌출턱 의 하단에는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어 패킹 을 가압하는 원(33) 2 (17) (20)
형지지판 이 형성되며 원형지지판 의 양측에는 반원형그루브 내에 결합가능하고 회(34) (34) (18)
전시 반원형그루브 내에 체결되는 탄성체결윙부 가 상향절곡되어 형성되는 드레인플(18) (35)
러그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식별번호 (30) ( [0013]).
도 내지 본 발명에 따른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에 의한 드레인플러그의 체결순서도 [ 1 3]
또한 오일팬 의 바닥면 일측에는 원형관통구 가 형성되고 원형관통구 의 내벽에(10) (11) (11)
는 반원형걸림턱 이 양측으로 분할형성되어 반원형걸림턱 의 사이에 결합공 이 형성(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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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원형관통구 는 차후에 설명될 드레인플러그 의 삽입돌기부 가 관통결합되는 , (11) (30) (31)
부분에 해당되고 결합공 은 드레인플러그 의 최초 삽입시 삽입돌기부 의 측면돌기, (13) (30) (31)
가 관통되는 부분에 해당되며 반원형걸림턱 은 드레인플러그 의 회전에 의한 체결(32) , (12) (30)
시에 삽입돌기부 의 측면돌기 를 지지하여 드레인플러그 의 임의이탈을 방지하는 부(31) (32) (30)
분에 해당된다 식별번호 ( [0015]).
또한 원형관통구 의 둘레에는 제 원형돌기 에 의해 원형그루브 가 형성되는데(11) 1 (14) (15) ,
이 원형그루브 는 차후에 설명될 패킹 의 삽입공간을 형성한다(15) (20) 식별번호 ( [0016]).
또한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는 원형걸림턱 이 형성되는데 이 원형걸림턱 은 드레 (15) (16) , (16)
인플러그 의 체결시 원형돌출턱 의 상단이 면접되어 지지되는 부분에 해당된다(30) (33) 식별번(
호 [0017]).
뿐만 아니라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는 제 원형돌기 에 의해 반원형그루브 가 양(16) 2 (17) (18)
측으로 분할형성되는데 이 반원형그루브 는 드레인플러그 의 체결시 탄성체결윙부, (18) (30) (35)
가 결합되는 부분으로 탄성체결윙부 를 가이드함으로써 드레인플러그 의 삽입후 회전(35) (30)
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반원형그루브 내에는 드레인플러그 의 회전에 의한 체. (18) (30)
결시 탄성체결윙부 가 반대방향으로 임의로 회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걸림턱 이 형성(35) (18a)
된다 식별번호 ( [0018]).
전술한 오일팬 의 원형그루브 내에는 패킹 이 삽입되는데 이 패킹 은 오일팬(10) (15) (20) , (20)
과 드레인플러그 사이에 개재되어 오일팬 내의 엔진오일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10) (30) ,
오일팬 의 원형그루브 와 드레인 플러그 의 원형지지판 사이에서 가압되면서 기(10) (15) (30) (34)
밀을 유지시키며 고무링 테프론링 또는 실리콘링으로 형성된다, , 식별번호 ( [0019]).
오일팬 의 원형관통구 에는 드레인플러그 가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데 이 드레인(10) (11) (30) ,
플러그 는 엔진오일 교환시 오일팬 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오일팬 에 체결되는 (30) (10) (10)
것으로 상측에는 오일팬 의 원형관통구 로 결합되는 삽입돌기부 가 돌출형성되고, (10) (11) (31) ,
삽입돌기부 의 양측에는 결합공 에 삽입가능하고 회전시 반원형걸림턱 의 상단에 지(31) (13) (12)
지되어 체결되는 측면돌기 가 돌출형성되며 삽입돌기부 의 하단에는 오일팬 의 제 (32) , (31) (30) 1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원형돌출턱 이 형성되고 원형돌출턱 의 하단에는 제 원(14) (33) ,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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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돌기 내에 안착되어 패킹 을 가압하는 원형지지판 이 형성되며 원형지지판 의 (17) (20) (34) , (34)
양측에는 반원형그루브 내에 결합가능하고 회전시 반원형그루브 내에 체결되는 탄성(18) (18)
체결윙부 가 상향절곡되어 형성된다(35) 식별번호 ( [0020]).
또한 드레인플러그 의 하부면에는 드레인플러그 의 분리 또는 체결시 공구의 삽입(30) (30)
을 위한 예를 들어 사각홈과 같은 다각홈 이 형성된다(36) 식별번호 ( [0021]).
뿐만 아니라 전술한 오일팬 과 드레인플러그 는 금속이 아닌 섬유강화합성수지에 (10) (30)
의해 사출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종래의 오일팬의 암나사부에 대한 드레인플러그의 착탈,
에 따라 발생되는 금속부스러기에 의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식별번호 ( [0022]).
우선 오일팬 의 원형그루브 내에 패킹 을 삽입한 후 드레인플러그 의 삽입돌 , (10) (15) (20) , (30)
기부 에 형성된 측면돌기 가 오일팬 의 결합공 에 대응되게 위치되도록 한 상태에(31) (32) (10) (13)
서 드레인플러그 를 상방으로 삽입하면 드레인플러그 의 삽입돌기부 가 오일팬 의 (30) (30) (31) (10)
원형관통구 내로 끼워지고 이와 동시에 드레인플러그 의 탄성체결윙부 도 오일팬(11) , (30) (35)
의 반원형그루브 내에 끼워진다(10) (18) 식별번호 ( [0024]).
드레인플러그 의 하부면에 형성된 다각홈 (30)
에 상응하는 공구를 끼운 후 드레인플러그(36)
를 상방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공구를 회전시(30)
키면 드레인플러그 가 강제회전되면서 드레, (30)
인플러그 의 삽입돌기부 에 형성된 측면돌(30) (31)
기 는 반원형걸림턱 의 상단에 지지되어 (32) (12)
체결되고 드레인플러그 의 탄성체결윙부 는 반원형그루브 내의 걸림턱 에 의해 , (30) (35) (18) (18a)
지지되어 탄성체결윙부 가 반대방향으로 임의로 회전되는 것이 방지됨으로써 체결이 완성(35)
된다 식별번호 ( [0025]).
엔진오일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드레인플러그 의 하부면에 형성된 다각홈 에 (30) (36)
상응하는 공구를 끼운 후 드레인플러그 의 삽입돌기부 에 형성된 측면돌기 가 오일(30) (31) (32)
팬 의 결합공 에 대응되는 위치로 강제 회전시키게 되면 드레인플러그 가 오일팬(10) (13) , (30)
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게 된다 식별번호 (10) ( [0026]).
도 본 발명에 따른 엔진오일용 드레인플러그의 [ 4]
체결구조에 있어서 드레인플러그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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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1) 1 갑 제 호증( 5 )
선행발명 은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1 2008. 6. 12. US2008/0135330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에 유체를 저장하기 위한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3]).
엔진용 오일 팬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유체 저장기 조립품에는 유체를 저장하기 위한 팬
이 포함된다 팬은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을 포함하며 배수구를 정의한다 유체 누출을 방지. .
하기 위해 플러그가 팬의 외부 표면과 밀봉되어 있다 플러그에는 중앙 축을 따라 배수구를 .
통해 베이스에서 연장되는 베이스와 샤프트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플러그의 샤프트는 팬과 .
나사산이 결합되어 있어 플러그를 팬에 부착한다 그러한 구성에서 팬과 플러그는 모두 금속.
으로 제조된다 식별번호 ( [0005]).
본 발명은 유체를 저장하기 위한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를 제공한다 유체 저장용기 조립 .
체는 내부면과 외부 표면을 갖는 좌우 이동을 포함한다 팬 기능은 팬 기능을 통하여 확장하.
는 드레인 개구를 한정한다 플러그는 드레인 개구를 통한 유체 흐름을 금지하는 폐쇄 위치.
와 드레인 개구를 통한 유체 흐름을 허용하는 오픈 포지션 사이에 드레인 개구 내에 배치하
고 회전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플러그는 외부 표면에 인접하여 배치한 베이스를 포함한다, . .
샤프트는 말단부까지 중심축을 따라 베이스부터 드레인 개구를 연장한다 플러그는 또한 중.
심축에 방사상 외향으로 가로 질러서 뻗는 최소한 하나의 날개를 포함한다 램프는 드레인 .
개구를 인접한 팬 기능의 내부면에 배치한다 최소한 하나의 날개는 폐쇄 위치에서 외부 표.
면에 대하여 밀봉 결합부로 베이스를 이동시키기 위해 램프를 가진 결합상태에 있다 최소한 .
하나의 날개는 오픈 포지션에서 베이스가 외부 표면과의 실링 맞물림부에서 벗어나도록 이
동시키기 위해 또한 램프를 접속한다 식별번호 ( [0008]).
따라서 본 발명은 램프와 날개 사이의 단순한 기계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도구의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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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손에 의해 오픈 포지션과 폐쇄 위치 사이에 쉽게 작동되는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를 제,
공한다 플러그의 수동 작동은 유동적 유지의 평이와 효율을 증가시킨다 유체 저장용기 조. .
립체는 램프와 날개의 단순한 형상 설계 구성에 잘 맞도록 고분자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다 중합체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는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의 생산 비용과 무게를 감소시킨다.
식별번호 ( [0009]).
해결하려는 과제 및 발명의 구성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 의 제 실시 예는 팬 을 포함한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 (20) 1 (22) . 2
이 팬 은 내부 표면 및 외부 표면 을 포함한다 팬 은 내부에 유체를 저장하기 , (22) (24) (26) . (22)
위한 공동을 형성하고 또한 팬 을 통해 연장되는 배수 개구 를 형성한다 본 명세서에 (22) (28) .
기술된 실시 예는 엔진 용 오일 팬 이므로 유체는 모터오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유체의 (22) , .
유형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식별번호 (
[0023]).
플러그 는 배수 개구 내에 배치된다 플러그 는 배수 개구 를 통한 유체 유동 (30) (28) . (30) (28)
을 금지하는 폐쇄 위치와 배수 개구 를 통한 유체 유동을 허용하는 개방 위치 사이에서 (28)
회전 가능하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러그 는 손가락으로 조이는 느낌을 주는 미. 4 , (30) " "
적 디자인을 포함한다 즉 플러그 는 렌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수동으로 . , (30)
회전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 내의 공조 손잡이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손잡이와 유사하도.
록 플러그 를 설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30) ( [0024]).
다시 도 를 참조하면 도 및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러그 는 팬 의 외부 표 2 , 3, 4 6 , (30) (22)
면 에 인접하게 배치된 베이스 를 포함한다 샤프트 는 베이스 로부터 중심 축(26) (32) . (34) (32) (C)
을 따라 배수 개구 를 통해 말단부 까지 연장된다 원위 단부 는 팬 의 공동 내에(28) (36) . (36) (22)
서 내부 표면 에 인접하게 배치된다 플러그 는 축 의 원위 단부 로부터 반경 방(24) . (30) (34) (36)
향 외측으로 연장되고 중심 축 을 가로 지르는 적어도 하나의 날개 를 더 포함한다 도 (C) (38) .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러그 는 샤프트 를 가로질러 서로 대향하여 이격된 한 쌍의 2 , (30) (34)
날개 를 포함한다 즉 날개 는 샤프트 를 중심으로 서로에 대해 이격된다 식별(38) . , (38) (34) 180° (
번호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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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2] 도 [ 3]
도 [ 4] 도 [ 5] 도 [ 6]
적어도 하나의 램프 는 공동 내에서 팬 의 내부 표면 상에 배치된다 바람직하게 (40) (22) (24) .
는 저장용기 조립체 는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램프 를 포함하고 배수 개구 를 , (20) (40) , (28)
가로질러 서로 대향 이격된다 즉 램프 는 배수 개구 를 중심으로 서로에 대해 이격된. , (40) (28)
다 필수는 아니지만 램프 는 반원 형상을 포함하고 배수 개구 에 인접한 팬 의 내. , (40) (28) (22)
부 표면 상의 배수 개구 의 외주 주위에 배치된다 경사로는 일부 다른 형태를 포함할 (24) (28) .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램프 는 팬 의 내부 표면 에 비해 값이 증가하는 높. (40) (22) (24)
이 를 정의한다 램프 의 높이 는 제 회전 방향을 따라 증가한다 즉 램프 는 제 (H) . (40) (H) 1 . , (40)
회전 방향을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사를 정의한다 회전의 방향 기울기는 일정하거나 가1 . ,
변적일 수 있다 식별번호 ( [0026]).
저장용기 조립체 는 정지부 를 더 포함한다 정지부 는 폐쇄 위치를 지나 제 방 (20) (46) . (46) 1
향으로 플러그 의 회전을 방지한다 바람직하게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에 도시(30) . 1 . 3
된 바와 같이 정지부 는 각각의 램프 의 각 리세스 에 인접한 팬 의 내부 표면 , (46) (40) (44) (22)
상에 배치된 블록 을 포함한다 블록 은 플러그 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 날개 (24) (48) . (48) (30)
와 접하여 리세스 를 지나는 날개 의 회전을 방지한다 그러나 정지부 는 블록 (38) (44) (38)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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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할 필요가 없고 정지부 는 아래에 설명된 다른 실시 예를 포함하거나 아래에 (48) (46)
설명된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 의 제 실시 예에 도시된 것과 같은 잠금기구에 통합 될 (220) 2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도 를 참조하면 정지부 는 블록 과 독립적으로 . 4 , (46) (48)
또는 결합하여 플러그 에 부착된 탭 을 포함하며 플러그 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 , (30) (50) , (30)
탭 에 접하도록 팬 의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된 벽 을 포함할 수 있다 탭 은 플(50) (22) (26) (52) . (50)
러그 의 베이스 로부터 중심 축 을 가로 질러 방사상으로 연장된다 벽 은 배수 개(30) (32) (C) . (52)
구 에 인접한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고 벽 을 지나서 탭 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28) (26) (52) (50)
해 폐쇄 위치에서 탭 과 접한다 바람직하게는 배수구 주위에 서로 마주 보는 한 쌍의 (50) . , (28)
벽 이 있다 즉 벽 은 배수구 의 외주 둘레에 배치되고 서로 이격된다 탭 (52) . , (52) (28) 180° . (50)
은 플러그 로부터 연장되고 또한 서로 대향하여 즉 벽 에 대해 대응하는 관계로 서로 (30) , (52)
떨어져 배치된다 저장용기 조립체 는 플러그 의 과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의 180° . (20) (30)
수의 대응하는 벽 및 탭 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정지부 는 (52) (50) . , (46)
본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 이외에 플러그 의 과회전을 막기에 적합한 다른 장치 (30)
또는 구성 또는 본 명세서에 개시되거나 개시되지 않은 장치 또는 구성의 임의의 조합을 포,
함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식별번호( [0032]).
다시 도 와 관련하여 플러그 는 플러그 의 베이스 와 팬 의 외부 표면 사 2 , (30) (30) (32) (22) (26)
이에 배치된 개스킷 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베이스 는 고리형 홈 내에 배치된 (60) . , (32) (62)
고무 링 개스킷 등을 포함하는 개스킷 과 함께 외부 표면 에 대향하는 고리형 홈O- (60) (60) (26)
을 형성한다 그러나 플러그 의 상이한 구성을 요구하는 다른 유형의 개스킷 및 개(62) . (30) (60)
스킷 재료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개스킷 의 유형 및 재료는 팬 (60) . (60) (22)
의 공동 내에 포함된 유체 및 저장용기 조립체 의 작동 조건을 수용하도록 선택된다 식별(20) (
번호 [0035]).
바람직하게는 플러그 및 팬 은 폴리머를 포함한다 그러나 팬 및 플러그 는 , (30) (22) . (22) (30)
금속과 같은 일부 다른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대안적으로 팬 및 . , (22)
플러그 는 금속 팬 및 폴리머 플러그 와 같은 재료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식별(30) (22) (30) (
번호 [0036]).
- 12 -
도 과 를 참고로 하여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의 제 실시예는 일반적으로 에 도 7 7a , 2 220
시된다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의 제 실시 예에도 공통인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의 제 실. 1 2
시 예의 특징은 제 실시 예를 나타내는 정수 가 앞에 붙어서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의 , 2 2 ,
제 실시 예에 사용된 동일한 참조 번호로 식별된다 예를 들어 제 실시 예 및 유체 저1 . , 1
장소 의 제 실시 예 모두에 공통인 팬은 유체 저장소 조립체 의 제 실시 예에서 (220) 2 (20) 1
참조 번호 를 사용하고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 의 제 실시 예에서 참조 번호 를 22 , (220) 2 222
사용한다 식별번호 ( [0039]).
도 [ 7] 도 [ 7A]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 의 제 실시 예는 대안적인 잠금기구 를 포함한다 유체 (220) 2 (242) .
저장용기 조립체 의 제 실시 예에서 잠금기구 는 팬 에 의해 한정된 적어도 (220) 2 , (242) (222)
하나의 시트 와 맞물리는 플러그 상에 배치된 탭 을 포함한다 탭 은 플러그(266) (230) (250) . (250)
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 서로 맞물려 있다 팬 은 바람직하게는 시트 에 접하는 (230) . (222) (266)
한 쌍의 웨지 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웨지 를 더 포함한다 따라서 플러그 를 개(264) (264) . , (230)
방 위치에서 폐쇄 위치로 회전시킬 때 탭 은 웨지 를 따라 이동하고 이에 따라 탭, (250) (264) ,
이 탭 에 끼워 질 때까지 탭 을 약간 퍼뜨리는 웨지 와 함께 서로로부터 멀(250) (250) (250) (264)
어지게 된다 탭 이 시트 에 스냅됨에 따라 탭 은 정상 휴지 위치로 돌아갈 수 . (250) (266) , (250)
있다 이와 같이 탭 은 웨지 를 재결합하고 폐쇄 위치에서 플러그 를 해제하기 . , (250) (264) (230)
위해 서로로부터 멀리 펼쳐져야한다 유체 저장용기 조립체 의 제 실시 예는 탭 에 . (220) 2 (250)
접하고 정지부 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벽 을 더 포함한다 이와 같이 블록 (246) (252) . ,
도 및 에 도시되지 않음 은 플러그 에 통합 될 수 있거나 도시된 바와 같이 (248)( 7 7a ) (230) ,
대안적으로 생략 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40]).
- 13 -
선행발명 2) 2 갑 제 호증( 6 )
선행발명 는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2 2008. 8. 28. US2008/0203675
실링장치에 관한 것이다‘ ’ .
오일 트레이 형태의 엔진 구성 요소 는 도 에 단면으로 도시된다 도 은 삼각형 (102) (100) 1 . 1
지지체 에 의해 지지되는 실질적으로 원통형이고 두꺼운 드레인 영역 을 갖는 바닥 (108) (106)
벽 을 포함한다 식별번호 (104) ( [0055]).
드레인 영역 은 원통형 관통 개구 에 의해 상부 측면 으로부터 하부 측면 (106) (114) (110)
으로 관통되며 그 반경은 관통 개구 의 하부 영역의 숄더 에서 넓어진다 식별번(112) , (114) (116) (
호 [0056]).
숄더 는 관통 개구 의 축 방향 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각으로 배향되고 삽입 (116) (114) (118)
요소 가 실링 표면 과 함께 안착되는 편평한 안착 표면 을 갖는다 식별번호 (122) (124) (120) (
[0057]).
안착면 의 영역에서 엔진 부품 에는 실질적으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환형 홈 (120) (100)
이 제공된다 식별번호 (126) ( [0058]).
도 의 확대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형 그루브 에는 마찬가지로 환 2 , (126)
형 실링요소 가 수용되고 이는 차례로 삽입 요소 의 실링 표면 에 대해 탄성 바(128) , (122) (124)
이어스하에 실링식으로 안착되며 한편으로는 환형 그루브 의 그루브 바닥면 에 실링 , (126) (130)
식으로 안착된다 식별번호 ( [0059]).
실링 요소 는 각각의 경우에 탄성 바이어스 하에서 서로 대향하는 개의 그루브 측 (128) 2
면 중 하나에 대해 또는 이들 홈 측면 모두에 대해 실링식으로 더 안착 (132, 134) (132, 134)
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60]).
- 14 -
선행발명 3) 3 갑 제 호증( 7 )
선행발명 은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호에 게재된 3 2006. 1. 19. 2006-17084
오일필터의 드레인 구조에 관한 것이다‘ ’ .
도 [ 1] 도 [ 2]
도 에 나타난 것처럼 본 실시 형태의 오일필터 은 그 하우징 가 개의 구성체에 1 , 11 12 2
분할된 구조가 되고 있다 즉 이 하우징 는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는 내연기관의 오일 팬의 . 12
아래쪽 면에 장착 고정되는 케이스 와 그 하부에 장착되는 캡 를 구비하고 있다12 a 12 b .
이들 케이스 와 캡 와는 각 형성된 나사부의 나합을 통해서 서로 고정되고 있다12 a 12 b .
그리고 이 고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우징 내에는 오일필터 엘리먼트 의 수용되는 12 , 13
수용실 가 구획된다 식별번호 14 ( [0013]).
즉 캡 하벽 에는 수용실 내의 윤활 오일을 하우징 의 외부에 배출하는 드 , 12 b 24 , 14 12
레인 통로 가 설치되고 있다 덧붙여 드레인 볼트 의 좌부 으로 하벽 와의 사이에25 . 27 28 24
는 이들의 틈새를 막는 링 가 개재되고 있다 식별번호 O 29 ( [0019]).
예를 들면 도 에 나타난 것처럼 상기 실시 형태에서 드레인 볼트 의 좌부 을 외주 , 3 , 27 28
측으로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외주부를 따라서 원통형의 둘레의 벽 을 입설해 이렇게 50 ,
하는 것으로 드레인 볼트 의 나사부의 주위에 형성되는 링 모양의 오목부 에 의해서 상27 51
기 저장부를 구성해도 괜찮다 이 경우 드레인 볼트 을 캡 로부터 떼어낼 때에 드레. , 27 12 b
인 볼트 의 좌부 과 링 와의 틈새로부터 외부측에 배출된 윤활 오일이 오목부 에 27 28 O 29 51
저장되는 것으로 상술의 오일 비산이 억제되게 된다 식별번호 ( [0029]).
- 15 -
선행발명 4) 4 갑 제 호증( 8 )
선행발명 는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호에 게재된 오4 2010. 2. 4. 2010-25309 ‘
일팬에 관한 것이다’ .
도 오일필터의 부분 단면도 [ 3]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윤활유량 조정 통로 는 윤활유량 조정 플러그 및 드레인 3 , 14 20
플러그 을 동축으로 조립할 수 있어 폐색되어 있다 윤활유량 조정 플러그 은 윤활유량 30 . 20
조정 통로 로 형성된 나사산으로 나사 결합해 조립할 수 있어 드레인 플러그 은 윤활유14 30
량 조정 플러그 의 축방향으로 형성된 연통 구멍 으로 형성된 나사산으로 나사 결합해 20 23
조립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23]).
윤활유량 조정 플러그 은 원통형으로 형성되고 있어 내주부에 상술한 연통 구멍 이 20 23
형성되어 있다 또한 윤활유량 조정 플러그 의 외주부에는 링 홈이 형성되고 있어 링 . , 20 , O O
홈에는 제 의 실 수단으로서의 제 의 링 를 조립할 수 있다 이 제 의 링 , 1 (seal) 1 O 21, 22 . 1 O 21,
는 윤활유량 조정 플러그 을 윤활유량 조정 통로 에 조립했을 때에 윤활유량 조정벽 22 20 14 ,
로 형성된 윤활유 배출공 의 상하를 실 할 수 있는 위치에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12 13 (seal) .
위치에 제 의 링 를 조립함으로써 윤활유량 조정 플러그 을 윤활유량 조정 통로 1 O 21, 22 , 20
에 조립했을 때에 윤활유 배출공 을 폐색하는 실 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14 13 (seal)
있다 식별번호 ( [0025]).
드레인 플러그 은 원통형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드레인 플러그 에는 제 의 실 30 . , 30 , 2
수단으로서 제 의 링 을 조립할 수 있다 이 제 의 링 은 드레인 플러그 이 (seal) 2 O 31 . 2 O 31 30
윤활유량 조정 플러그 에 조립할 수 있을 때에 연통 구멍 을 폐색하는 실 구조를 20 , 23 (seal)
- 16 -
선행발명 4) 5 갑 제 호증( 9 )
선행발명 는 공개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5 2007. 12. 7. 10-0783547
오일팬용‘ 드레인플러그에 관한 것이다 ’ .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별번호 ( [0026]).
도 오일팬의 단면도 [ 3]
도 오일팬의 윤활유량 조정상태의 [ 4]
단면도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일팬용 드레인 플러그의 구성은 도 와 도 에서 도시한 바 , 2 3
와 같이 오일팬 의 플러그 장착홀 내부에 용접 고정되는 웰드너트 에 체결되도록 , (11) (13) (15)
외주면을 따라 나사산 이 형성되는 나사부 가 구성된다 식별번호 (17) (21) ( [0018]).
상기 나사부 에 이웃하여서는 지지부 가 일체로 원형단면을 가지며 형성되는데 상 (21) (23) ,
기 지지부 는 상기 웰드너트 의 일면에 지지되도록 나사산이 형성되지 않는 부분으로 (23) (15)
이루어진다 식별번호 ( [0019]).
또한 상기 지지부 에는 그 외경방향으로 상기 헤드부 의 외경보다 넓은 외경으로 , (23) (25)
플랜지부 가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플랜지부 는 상기 오일팬 의 플러그 장착홀(27) . (27) (11) (13)
둘레면에 대응하는 일면에 상기 지지부 의 외주면을 따라 원형의 가스켓 홈 을 형성한(23) (29)
다 식별번호 ( [0023]).
그리고 상기 플랜지부 의 가스켓 홈 에는 원형의 가스켓 이 끼워져 설치된다 식 (27) (29) (31) (
별번호 [0024]).
- 17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 1) 2020. 9. 22. ,
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당 을 청구하였(2020 2912)
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 2) 2021. 2. 24. ‘ 2)로
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며 그 작용효과도 현저하므로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 1 9 (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아래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 .
현대자동차 협력사들 사이의 정보전달 및 업무 진행을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에 등 1)
록된 오일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현대,
2)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내지 와 각 동일하다 1 5 .
도 드레인플러그가 장착된 오일팬의 부분 단면도 [ 2] 도 드레인플러그의 사시도 [ 3]
- 18 -
자동차의 협력사들 사이에 명시적 및 묵시적 비밀유지약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이 결여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현대자동차와의 공동발명임에도 피고들만을 특허권자로 한 2)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출원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어 진 3) 1 5
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고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들 사이의 정 1)
보전달 및 업무 진행을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오일팬은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들 사이에 명시적 및 묵시적 비밀유지약정이 있으므로, 위 오일팬은 출원 전 공지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드레인 플러그 체결구조는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2)
고 현대자동차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드레인플러그를 도 이내의 회전각도로 회전시키는 것만으 3) 180
로 드레인플러그가 오일팬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오일팬에 체결될 수 있어 엔진오
일 교환시 작업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우선 본다.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1) 1 1 구성 대비
- 19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1 1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대표
도면
1
바닥면 일측에 원형관통구(11)가 형성되
고 상기 원형관통구 의 내벽에는 (11) 반원
형걸림턱(12)이 양측으로 분할형성되어
상기 반원형걸림턱 의 사이에 결합공(12)
이 형성되며 (13)
팬 측면 하부에 (22) 드레인개구(28)가 형
성되고 식별번호 도 도 드레인( [0023], 1, 5),
개구 외주 주위에 드레인 개구를 가로질
러 서로 대향하는 한 쌍의 반원형의 램프
(40)가 형성되고 식별번호 도 도( [0026], 2,
드레인개구 에 인접하여 서로 대향3), (28)
되게 한 쌍의 노치(54)가 형성되며 식별번(
호 도[0033], 2, 3, 5)
2
상기 원형관통구 의 둘레에는 (11) 제 원1
형돌기(14)에 의해 원형그루브(15)가 형성
되고
플러그 의 샤프트 하단에는 팬(30) (34) (22)
의 원형돌기 내로 안착되는 원형돌기 플(
러그 가 형성되고 원형돌기에는 ) , 원형그루
브(62)가 형성되며 식별번호 도( [0035], 2,
도5),
- 20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 1, 6 체결구조 ( )①
구성요소 과 그 대응구성요소는 오일팬 팬1, 6 (10)[ (22)]3) 바닥면 일측에 형성된 원형
3
상기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는 원형걸(15)
림턱 이 형성되며 (16)
-
4
상기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는 (15) 제 원2
형돌기(17)에 의해 반원형그루브 가 양(18)
측으로 분할형성되는 오일팬(10)
팬 의 원형돌기 팬 에는 웨지 시(222) ( ) (264),
트 및 정지벽 으로 이루어진 잠(266) (252)
금기구 가 양측으로 분할 형성되고 식(242) (
별번호 도 도[0040], 7, 7a)
5
상기 오일팬 의 (10) 원형그루브(15) 내에
삽입되는 패킹 (20) 및;
플러그의 원형그루브(62) 내에 개스킷(60)
이 삽입되고 식별번호 도 도( [0035], 2, 5)
6
상측에는 상기 오일팬 의 원형관통구(10)
로 결합되는 (11) 삽입돌기부(31)가 돌출형
성되고 상기 삽입돌기부 의 양측에는 (31)
상기 결합공(13)에 삽입가능하고 회전시
상기 반원형걸림턱 의 상단에 지지되(12)
어 체결되는 측면돌기(32)가 돌출형성되
며
플러그 에는 팬 의 드레인개구 에 (30) (22) (28)
결합되는 샤프트(34)가 돌출형성되고 샤,
프트 의 말단부 양측에는 팬 의 (34) (22) 노
치(54)에 삽입가능하고 플러그 회전시 , (30)
팬 의 반원형 램프 상단에 지지되(22) (40)
어 체결되는 한 쌍의 날개(38)가 돌출 형
성된 식별번호 도 도 도( [0025], 2, 3, 6)
7
상기 삽입돌기부 의 하단에는 상기 오(31)
일팬 의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10) 1 (14)
되는 원형돌출턱(33)이 형성되고
-
8
상기 원형돌출턱 의 하단에는 상기 (33) 제
원형돌기2 (17) 내에 안착되어 상기 패킹
(20)을 가압하는 원형지지판 이 형성되(34)
며
드레인개구 와 원형돌기 사이는 (28) 개스
킷(60)을 가압하는 베이스 로 형성되고(32)
식별번호 도 도 도( [0025], 2, 3, 6)
9
원형지지판 의 양측에는 상기 반원형(34)
그루브 내에 결합가능하고 회전시 상기
반원형그루브 내에 체결되는 탄성체결윙
부(35)가 상향절곡되어 형성되는 드레인
플러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엔진오일
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
플러그 의 원형돌기 플러그 양측에는 (230) ( )
팬 의 잠금기구 와 결합가능하고 (222) (242)
플러그 의 회전시 (230) 잠금기구(242)에 체
결되는 탄성탭 이 상향 절곡되어 형(250)
성되는 구조 식별번호 도 도( [0040], 7, 7a)
- 21 -
관통구 드레인개구 원형관통구 드레인개구 의 내벽에 양측으로 분할형(11)[ (28)], (11)[ (28)]
성된 반원형걸림턱 램프 반원형걸림턱 반원형 램프 사이의 결합공(12)[ (40)], (12)[ (40)]
노치 삽입돌기부 샤프트 반원형걸림턱 반원형 램프 에 지지(13)[ (54)], (31)[ (34)], (12)[ (40)]
되어 체결되는 측면돌기 날개 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32)[ (38)]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 2, 5, 8 체결구조 ( )②
구성요소 과 그 대응구성요소는 원형관통구 드레인개구 의 외부면에 2, 5, 8 (11)[ (28)]
형성된 원형그루브 원형그루브 원형그루브 원형그루브 내에 구성되는 (15)[ (62)], (15)[ (62)]
패킹 개스킷 패킹 개스킷 을 가압하는 원형지지판 베이스 으로 (20)[ (60)], (20)[ (60)] (34)[ (32)]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에서는 원형그루브 를 형성하기 위 , 1 2, 5, 8 (15)
해 오일팬 에 제 원형돌기 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에서 그 대응구성(10) 1 (14) , 1
요소는 플러그 에 원형그루브 를 형성하고 있어 원형그루브 원형그루브(30) (62) , (15)[ (62)]
의 형성 위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다 구성요소 ) 3, 7 체결구조 ( )③
구성요소 은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 원형걸림턱 이 형성되고 드레인플러그3, 7 (15) (16) ,
에는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원형돌출턱 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30) 1 (14) (33) ,
발명 은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1 (
차이점 라 한다‘ 2’ ).
라 구성요소 ) 4, 9 체결구조 ( )④
3)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요소이다 이하 같다 [ ] 1 . .
- 22 -
구성요소 는 제 원형돌기 에 의해 반원형그루브 가 양측으로 분할형성되4, 9 2 (17) (18)
고 원형지지판 의 양측에 회전시 반원형그루브 내에 체결되는 탄성체결윙부 가 , (34) (35)
상향절곡되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은 웨지 시트 및 정지벽, 1 (264), (266) (252)
으로 이루어진 잠금기구 가 양측으로 분할 형성되어 있고 제 원형돌기와 제(242) , 2 2
원형돌기에 의해 분할형성된 반원형그루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가 차이점 에 대한 검토 )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오일팬 에 형성된 원형그루브 와 선행발명 의 플러그1 (10) (15) 1
에 형성된 원형그루브 는 (30) (62) 오일팬(10) 팬[ (22)]과 드레인플러그(30)[플러그(30)] 사
이에 패킹 개스킷 을 삽입하여 (20)[ (60)] 오일팬 내의 엔진오일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하
는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패킹 . 1
개스킷 삽입의 위치를 플러그 에서 오일팬 으로 단순 설계변경 한 정도(20)[ (60)] (30) (10)
에 불과하고 그 변경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도 없다, .
나 차이점 에 대한 검토 )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와 같은 구성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개스킷 의 삽, 2 1 (60)
입 위치 등을 단순히 설계변경한 정도로서 그 구성의 차이로부터 이 사건 제 항 발명, 1
이 갖게 되는 기술적 효과가 선행발명 의 변형 구조로부터 도출되는 기술적 효과에 1
비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본 발명에 따른 엔진오일용 드레인플‘
- 23 -
러그의 구조는 드레인플러그 를 도 이내의 회전각도로 회전시키는 것만으로 드, (30) 180
레인플러그가 오일팬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오일팬에 체결될 수 있어 엔진오일 교
환시 작업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략 원형관통구, ... ( ), (11)
의 둘레에는 제 원형돌기 에 의해 원형그루브 가 형성되고 원형그루브 의 1 (14) (15) (15)
둘레에는 원형걸림턱 이 형성되며 중략 삽입돌기부 의 하단에는 오일팬(16) , ... ( ), (31) (30)
의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원형돌출턱 이 형성되고 원형돌출턱 의 하1 (14) (33) (33)
단에는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어 패킹 을 가압하는 원형지지판 이 형성되2 (17) (20) (34)
며’ 식별번호 ( [0013]), 또한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는 원형걸림턱 이 형성되는데‘ (15) (16) ,
이 원형걸림턱 은 드레인플러그 의 체결시 원형돌출턱(16) (30) (33)4)의 상단이 면접되어
지지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식별번호 .( [0017]), ‘오일팬 의 원형그루브 내에는 패(10) (15)
킹 이 삽입되는데 패킹 은 오일팬 과 드레인플러그 사이에 개재되어 오일(20) , (20) (10) (30)
팬 내의 엔진오일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오일팬 의 원형그루브 와 드레인, (10) (15)
플러그 의 원형지지판 사이에서 가압되면서 기밀을 유지시키며 고무링 테프론(30) (34) , ,
링 또는 실리콘링으로 형성된다.’ 식별번호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0019]) .
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제 원형돌기 및 원형걸림턱 은 오일팬, 1 1 (14) (16) , (10)
과 드레인플러그 사이에 위치되어 오일팬 내의 엔진오일의 누출을 방지하는 효과(30)
를 갖는 패킹 을 삽입하기 위한 원형그루브 를 형성하기 위한 구성이고 원형돌(20) (15) ,
출턱 은 위와 같은 패킹삽입을 위한 체결구조에 부수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33) .
그런데 선행발명 에서도 도 도 에서 원형그루브 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 1 [ 2], [ 6] , (62)
면서 램프 에 안착되는 샤프트 하단에 원형돌출턱과 같은 구성이 형성되어 있음(40) (34)
4) 피고들은 원형지지판 의 오기라고 주장한다 ‘ (34)’ .
- 24 -
이 확인될 뿐 아니라 선행발명 도 플러그 의 베이스 와 팬 의 외부 표면, 1 (30) (32) (22) (26)
사이 플러그 샤프트 하단의 원형돌출턱 외부의 원형 그루브 내에 개스킷, (30) (34) (62)
이 배치되어 있고 개스킷 이 플러그 에 의해 가압되면서 기밀을 유지시키고(60) , (60) (30) ,
램프 와 플러그 베이스 사이의 엔진오일 누출을 방지하는 작용효과를 갖는(40) (30) (32)
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제 원형돌기 및 원형걸림턱 과 원형돌출턱. 1 1 (14) (16)
의 구성은 선행발명 의 플러그 내에 개스킷 삽입을 위한 원형그루브(33) , 1 (30) (60) (62)
가 형성되고 반원형 램프 와 원형그루부 에 의해 개스킷 이 가압되는 구성과 (40) (62) (60)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발명 의 도 1 [ 2] 선행발명 의 도 1 [ 6]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에서 원형돌출턱 의 , , [0017] ‘ (33)’
기재는 원형지지판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는 패킹 이 밀‘ ’ , 1 , (20)
봉상태의 높이로 압축될 때까지 오일팬 의 원형관통구 에 밀어 넣은 상태에서 드(10) (11)
레인플러그 를 도 이내의 회전각도로 회전시켜야 하는데 오일팬 의 원형지(30) 180 , (10) ‘
지판 이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구성 및 원형돌출턱 이 제 원형돌기(34) 2 (17) ’ ‘ (33) 1
내에 안착되는 구성이 오일팬 과 드레인플러그 사이에 개재된 패킹 의 (14) ’ (10) (30) (20)
밀봉 상태의 높이를 규제해 과도한 압축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드레인플러그 의 회, (30)
전 시 패킹 에 가해지는 응력이 골고루 분배되어 패킹의 열화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20)
- 25 -
밀봉성능을 향상시키며 또한 누출되는 오일이 결합공 원형관통구 를 통과하여 , (13), (11)
제 원형돌기 및 패킹 측으로 차례로 이동되어 제 원형돌기 내 원형돌출1 (16) (20) ‘ 1 (14)
턱 이 안착되는 구성으로 인해 오일 누출이 차적으로 차단되는 특유의 효과를 가(33) ’ 1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명세서 식별번호 의 원형돌출턱을 원형지지판 , [0017] ‘ ’ ‘ ’
의 오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피고들이 ,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형지지판 이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구성 및 원형‘ (34) 2 (17) ’ ‘
돌출턱 이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패킹 의 과도한 (33) 1 (14) ’ (20)
압축을 막고 드레인플러그 의 회전 시 패킹 에 가해지는 응력이 골고루 분배될 (30) (20)
수 있다는 작용효과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나아가 위 도 도 그림에 도시. , [ 2], [ 6]
된 바와 같이 선행발명 은 플러그 의 베이스 와 개스킷 을 수용할 수 있는 1 (30) (32) (60)
원형그루브 를 포함하고 있고 원형그루브 의 높이는 베이스 와 샤프트 하단의 (62) , (62) (32)
원형돌출턱의 높이로 인해 한정되며 베이스 와 샤프트 하단의 원형돌출턱은 램프, (32)
와 면접 지지되어 개스킷 의 높이를 제어하는 구조이므로 선행발명 의 개스킷(40) (60) , 1
은 플러그 베이스 의 회전에 의해 응력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개스킷 을 (60) (30) (32) (60)
수용하는 높이가 원형그루부 의 높이에 의해 제어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원(62) , 1 ‘
형지지판 이 제 원형돌기 내에 안착되는 구성 및 원형돌출턱 이 제 원형(34) 2 (17) ’ ‘ (33) 1
돌기 내에 안착되어 패킹 의 높이를 제어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고 그로 (14) ’ (20) ,
인해 회전 시 가해지는 응력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나타나는 원형걸림턱 이 드레인플러그 의 원형 1 (16) (30)
돌출턱 과 접촉하는 구조로 인해 오일의 외부 유출이 차적으로 차단되고 패킹(33) 1 (20)
- 26 -
에 의해 차적으로 차단되는 효과에 관하여 보더라도 선행발명 에서도 램프 와 플2 , 1 (42)
러그 의 샤프트 하단의 원형걸림턱이 접촉하는 구조로 인해 오일의 외부 유출이 (30) (34)
차적으로 차단되고 개스킷 에 의해 차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1 (60) 2
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차이점 와 같은 구조적 차이로 인해 선행발명 에 비해 오, 1 2 1
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차이점 에 대한 검토 )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구성의 차이가 선행발명 의 팬 및 플러그 의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의 , 1 (22) (30)
창작 범위 내에서 단순 설계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 1
부터 또는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1 3
고 그러한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갖게 되는 기술적 효과도 선행발명 , 1 1
의 변형 구조로부터 도출되는 기술적 효과에 비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원형그루브 의 둘레에는 제 원 ‘ (16) 2
형돌기 에 의해 반원형그루브 가 양측으로 분할형성되는데 이 반원형그루브(17) (18) , (18)
는 드레인플러그 의 체결시 탄성체결윙부 가 결합되는 부분으로 탄성체결윙부(30) (35) (35)
를 가이드함으로써 드레인플러그 의 삽입 후 회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30) . 식별번’(
호 참조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이 [0018] ) . 2 3 ,
사건 제 항 발명은 드레인플러그 의 탄성체결윙부 가 반원형그루브 내에서 1 (30) (35) (18)
도 이내의 회전각도로 회전하다가 분할구조로 인해 탄성체결윙부 의 위치를 고180 (35)
정시키게 되어 있다.
- 27 -
도 체결전[ 2] ( ) 도 체결 후[ 3] (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차이점 과 같은 분할 구조로 인해 반원형그루브 , 1 3 , (18)
내에 드레인플러그 의 회전에 의한 체결시 및 엔진오일 교환시 드레인플러그를 (30) 180
도 이내의 회전각도로 회전시키는 것만으로 드레인플러그가 오일팬으로부터 분리되거
나 또는 오일팬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
다.
그런데 선행발명 은 한 쌍의 반원형 램프 를 포함하고 드레인개구 의 외주 1 (40) , (28)
주위에 배치되며 높이가 제 회전 방향을 따라 경사가 증가하도록 배치되고 플러그, 1 ,
가 회전하면서 팬 의 내부는 플러그 날개 의 과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0) (22) (30) (38)
정지부 블록 을 포함 를 더 포함하며 갑 제 호증의 식별번호 및 (46)( (48) ) ( 5 [0026], [0032]
도 도 참조 특히 아래 도 및 도 를 살펴보면 팬 의 외부는 플러그2, 3 ), 7 7a , (222) (230)
탭 의 과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대칭방향에 위치되어 있는 개의 정지벽(250) 180 2
을 더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252) .
- 28 -
즉 , 탭 이 하나의 정지벽 에 놓여져 있다가 회전 시 도 대칭방향에 놓여(250) (252) 180
져 있는 또 다른 정지벽 에 의해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탭 의 과회(252) (250)
전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에서도 정지벽 으로 인해 플러그 1 (252)
가 도 이내의 회전각도로 회전하는 것만으로 팬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팬(230) 180
에 체결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선행발명 의 정지벽 이 이 사건 제 항 발명, 1 (252) 1
의 반원형그루브 와 동일한 기능 및 작용을 한다 따라서 결국 선행발명 도 이 사(18) . 1
건 제 항 발명의 이 부분 구성이 갖는 것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1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탄성체결윙부 가 반원형그루브 내에 체 , 1 (35) (18)
결됨에 따라 고온 환경 또는 충격 진동 등의 상황에서도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작,
용효과를 가지고 이는 외벽 기능을 수행하는 반원형그루브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 (18)
있는 효과이므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반원형그루브 는 탄성체결윙부 1 (18)
회전을 가이드하는 구조이고 식별번호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35) ( [0018] ),
중 발명의 설명에 반원형그루브 가 탄성체결윙부 를 가이드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18) (35)
다른 효과를 갖는다는 기재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반원형그루브 는 형. 1 (18)
상적으로 외벽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드레인플러그가 오일팬에 매몰되어 체,
결되는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성으로 외벽으로서 특별한 기능이 부가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사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반원형그루브 가 외벽으로서 일1 (18)
부 기능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오일필터의 드레인 구조 ,
발명인 선행발명 에 볼트 의 좌부 의 외주측으로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외주3 (27) (28)
부를 따라서 원통형의 둘레의 벽 을 입설하는 구성과 오일팬의 하벽 에 의해 볼(50) (24)
- 29 -
트 가 매몰되어 체결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27)
있어 갑 제 호증의 식별번호 참조 위( 7-2 [0029] ),
와 같은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 의 탭 외부에 선행발명 의 원통1 (50) 3
형의 둘레의 벽 를 추가한 정도의 단순 설계(50)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4) 1
앞서 살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 1 1
는 선행발명 과 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진보성이 1 3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2, 3, 4
이 사건 1) 제 항2, 3, 4 발명과 선행발명 의 1 구성 대비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아래 표와 2, 3, 4 1
같다.
청구항 이 사건 제 항 발명2, 3, 4 선행발명 1
2
청구항 에 있어서1 ,
상기 반원형그루브 내에는 상기 드레인
플러그의 체결시 탄성체결윙부 의 임(35)
의회전을 방지하는 걸림턱(18a)이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오일용 드레
인플러그의 체결구조.
플러그 의 체결시 탭 의 임의회(230) (250)
전을 방지하는 정지벽 이 형성되어 (252)
있고 탭 은 , (250) 웨지(264)를 따라 이동하
며 탭 이 시트 에 끼워질 때까지 , (250) (266)
탭 을 약간 퍼뜨리고 탭 이 시트(250) , (250)
에 스냅되면 정상 휴지 위치로 해제(266)
되어 반대로의 회전을 방지함 식별번호 (
도 도[0040], 7, 7a).
선행발명 의 도 3 [ 3]
- 30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2) 2, 3, 4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추가 한정사항들은 모두 선행발명 에 동일한 구성이 2, 3, 4 1
그대로 개시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그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와 2, 3, 4 1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 1 2, 3, 4
항 발명도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과 의 결합에 의해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1 1 3 .
다 . 소결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1 4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 ).
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4.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청구항 에 있어서1 ,
상기 드레인플러그의 하부면에는 분리
또는 체결시 공구의 삽입을 위한 다각홈
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오
일용 드레인플러그의 체결구조.
플러그 의 하부면에는 분리 또는 체(230)
결시 공구의 삽입을 위한 다각홈이 형성
됨 도 도( 7, 7a).
4
청구항 내지 청구항 중 어느 하나의 1 3
항에 있어서,
상기 오일팬과 상기 드레인플러그는 섬
유강화합성수지에 의해 사출성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오일용 드레인플
러그의 체결구조.
플러그 및 팬 은 폴리머를 포함하(30) (22)
고, 폴리머는 유리 강화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최대 에 이, 150°
르는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더 높
은 온도 등급의 폴리머야 함 식별번호 (
[0035, 0037]).
- 31 -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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