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684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3. 2. 18:44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1684 - 거절결정(특).pdf
    1.86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684 - 거절결정(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1684 ( )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석철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18. 2019 4037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발명의 명칭 1) 다용도 알림판: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8. 4. 16. 제/ 10-2018-43995호
    청구범위 3) 보정에 의한 것(2019. 10. 8. )
    청구항 내지 각 삭제 1 9 ( )【 】
    청구항 삼면을 갖는 삼각판 상기 삼각판의 양단은 회전축 삽입홀이 구성 10 ; 【 】
    되고 이하 (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회전축은 회전중심축과 상기 회전중심축의 주위’ ), 
    에 좌우 두개의 고정돌기를 구성하고 상기 회전중심축의 지름과 길이는 상기 고정돌기, 
    의 지름과 길이보다 길게 구성되며 두개의 상기 고정돌기를 잇대어 걸림돌기를 길이방, 
    향으로 구성하고 상기 회전축 삽입홀의 주위에 상기 걸림돌기가 삽입되도록 대응되는 , 
    구성을 가지며 상기 회전축의 상기 고정돌기가 구성된 부분과 반대편에는 스프링이 삽, 
    입될 수 있도록 공간부를 구성하되 스프링회전축삽입홀이 구성되고 이하 (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삼각판은 두개 이상의 부착판을 갖는 것으로 전화번호를 부착할 수 있도록 ), 
    부착수단을 구성하며 상기 부착수단은 자석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는 금속판으로 구성, 
    하고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삼각판의 양단면을 회전축에 의하여 상기 삼각’ ), 
    판을 안착시키는 고정판을 구성하며 상기 고정판의 양단은 상기 삼각판과 동일한 구성, 
    을 가지고 상기 고정판의 내부는 상기 삼각판이 회전하는데 저항이 없도록 곡면부를 , 
    - 3 -
    가지며 이하 (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고정판의 양단의 중심부에는 회전중심축삽입홀’ ), 
    과 상기 회전중심축삽입홀의 주위에 복수의 홀이 구성되어 있되 상기 회전중심축삽입, 
    홀의 지름과 깊이는 상기 회전중심축삽입홀의 주위에 구성된 상기 복수의 홀의 지름과 
    깊이보다 길게 구성되며 이하 (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회전축은 상기 회전중심축과 ’ ), 
    상기 회전중심축의 주위에 상기 고정돌기를 구성하고 상기 고정돌기를 잇대어 상기 걸
    림돌기를 길이방향으로 구성하여 상기 삼각판 내부에 삽입할 때에 걸림돌기 삽입홀로 
    삽입되며 탄성수단에 의하여 억제된 탄성력과 상기 고정판에 구성한 상기 복수의 홀에 
    상기 고정돌기가 삽입되어 일정한 힘을 가하기까지는 손쉽게 상기 삼각판이 회전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이하 (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고정판의 하부는 상기 삼각판을 회’ ), 
    전시킬 때 회전가능하도록 구성한 이하 ( ‘구성요소 7이라 한다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 
    용도 알림판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0 이라 한다’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4)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1] 본 발명은 자동차용 주차에 관련한 다용도 알림판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 
    는 타 차량의 출입을 방해할 우려가 많은 곳에 주차할 경우에 자신의 연락처 전화번호 를 ( )
    표시하여 알려줄 수 있는 자용차용 주차 다용도 알림판에 관한 것이다.
    [0004] 대부분의 운전자는 타 차량의 출입에 방해가 될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게 되고 이 경우 차량 앞 유리창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운전자 전화번호를 적은 메, 
    모지 쪽지 나 비닐 코팅된 표시판 등을 올려놓게 된다( ) .
    [0005] 그러나 메모지 쪽지 나 비닐 코팅된 표시판 등은 매번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는 번거 ( )
    로움이 있으며 또한 부착시 자동차 실내의 미관을 해치게 되어 사용상에 상당한 불편함이 , 
    있다.
    [0006]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고안들이 개발되고 있는바 예를 들면 특허출원 , , , 
    - 4 -
    호 자동차용 주차표시기 특허출원 차량용 연락처 표시장치10-2000-78875 ( ), 10-2001-31464( ), 
    실용신안출원 호 차량용 주차 알림장치 실용신안출원 호 자동20-2003-13737 ( ), 20-2000-35675 (
    차용 주차표시기 등 상당히 많은 발명이 있으나 이러한 발명들은 그 대부분 전자나 기계장) , 
    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작이 복잡하고 단가가 비싸 일반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 
    기에는 비경제적이었다.
    [0008] 도 에 의한 배경기술에 의하면 하기와 같다 5 .
    [0010] 상기 백커버 는 직사각의 평판 (10)
    형태를 가지며 전면에는 프론트커버 가 (24)
    끼워지기 위한 커버삽입부와 상기 커버삽, 
    입부와 돌출테로 구획 형성되며 숫자조립
    판 에 조립되어 있는 숫자판 들이 (30) (32)
    끼워지기 위한 숫자판 삽입부가 함몰 형
    성된다.
    [0015] 그러나 여전히 유리창에 부착하여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다.
    해결 과제 및 과제의 해결수단 
    [0018] 본 발명에 따른 전화번호 알림판 
    은 삼각판에 설치되는 숫자판을 교체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화번호 변경등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화번호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
    화번호 알림판을 새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두세 명의 전화번호를 미리 부착하여 필
    요할 때에는 간단하게 삼각판을 회전시키
    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0040] 본 발명에 따른 효과로는 전화번 
    호 알림판은 삼각판에 설치되는 숫자판을 
    교체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화번호 , 
    도 배경기술[ 5] 
    도 전면부[ 1a] 
    도 전화번호 입력[ 1b] 
    - 5 -
    변경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화번호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
    화번호 알림판을 새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두세 명의 전화번호를 미리 부착하여 필요할 때에는 간단하게 삼각판을 회전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
    [0054] 삼각판 의 양단은 회전축 삽입 (200)
    홀 이 구성되어 있어 삼각판 이 (120) (100)
    고정판 에 대하여 회전하도록 구성하(200)
    는 것이다.
    [0056] 회전축 삽입홀 의 양단부에 상 (120)
    기 회전축의 걸림돌기 가 삽입되(144,145)
    도록 대응되는 구성인 걸림돌기 삽입홀
    이 구성된다(125) .
    [0060] 고정판의 내부는 상기 삼각판 (100)
    이 회전하는데 저항이 없도록 곡면부(220)
    의 구성을 가진다 회전축에 삼각판의 모. 
    서리가 통과하도록 일정한 곡률로 구성한
    다 복수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차량의 . 
    내부에 두어 필요에 따라 회전을 하여 편
    리하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위한 것이
    다.
    [0062] 고정판의 양단에는 회전중심축삽입 
    홀 과 상기 회전중심축삽입홀 의 주위에 복수의 홀 이 구성되어 있어 삼각(230) (230) (231~236)
    판이 회전할 때에 스프링의 탄성에 의하여 일정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고정된 위치에 머물
    게 되는 것이다.
    [0065] 회전축의 일단은 스프링 이 삽 (130)
    입될 수 있도록 공간부를 구성하되 스프링
    도 삼각판의 측면[ 2b] 
    도 고정판과 삼각판의 결합부[ 3b] 
    도 회전축의 중공부에 스프링 삽입[ 4b] 
    - 6 -
    나 선행발명들 . 1)
    1) 선행발명 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6 , 5, 6 ) 
    블로그2018. 1. 12. C (https://D)에 게재된 새차선물 듀얼넘버 잠시주차중 야광 차‘
    량 주차번호판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물에 게재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 , 
    음과 같다.
    1) 선행발명 은 고안이나 편의상 발명이라 부른다 2, 3 ‘ ’ .
    회전축삽입홀 이 구성되어있는 것이다(146) .
    [0066] 회전축 은 회전중심축 과 (140) (141)
    상기 회전중심축의 좌우에 고정돌기
    를 구성하고 상기 고정돌기를 잇(142,143)
    대어 걸림돌기 를 길이 방향으로 (144,145)
    구성하여 삼각판 내부에 삽입할 때에 (100)
    걸림돌기 삽입홀 로 삽입되며 탄성수(125)
    단에 의하여 억제된 탄성력과 고정판(200)
    에 구성한 복수개의 홀 에 고정(231~236)
    돌기 가 삽입되어 일정한 힘을 가(142,143)
    하기까지는 손쉽게 삼각판이 회전되지 않
    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0067] 회전중심축의 지름과 길이는 상기 
    고정돌기의 지름과 길이보다 길게 구성된
    다.
    도 회전축의 중공부[ 4c] 
    외관 
    - 7 -

    듀얼 넘버(DUAL NUMBER) 

    회전 

    숫자판 
    - 8 -
    선행발명 2) 2 갑 제 호증( 7 )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자석식 주차 알림2011. 9. 16. 2011-8797 ‘
    판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차량의 내부에 설치되어 주정차 시에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주차 
    알림판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자석식, 
    으로 전화번호를 접착시켜 연락처의 변경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석식 주차 알림판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5]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연락처 변경이 가능한 종래의 주차 알림판의 경우에는 그 
    구성이 비교적 복잡하여 제작 및 조립이 까다로우며 제작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됨
    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0006] 본 발명의 목적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자석식으로 전화번호, 
    를 접착시켜 연락처의 변경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석식 주차 알림판을 제공함에 
    있다.
    - 9 -
    선행발명 3) 3 갑 제 호증( 8 )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카오디오용 1998. 7. 25. 1998-23040 ‘
    모니터의 각도조절 구조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09]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자석식 주차 알림판은 전면에 직
    사각형상의 부착홈이 형성되고 중략 상기 부착홈의 내부에 압입되어 고정되는 금속 재질...( )...
    의 철판과 중략 상기 제 통공에 밀착되게 삽입되고 상기 제 통공을 지나 상기 철판과 ...( )... 2 , 1 
    자력에 의해 분리 가능하게 접착되며 연속적으로 배열되면서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상기 고, 
    정판의 전면에 표시하도록 전면에 숫자가 인쇄되고 자성물질을 포함하는 고무 재질로 이루, 
    어진 다수의 고무자석 숫자판과 상기 끼움공에 각각 끼워지고 흡착에 의해 상기 판체를 ; , 
    차량의 유리창에 고정시키는 한 쌍의 고무 재질의 흡착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도 [ 2]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차내에 사용되는 카오디오용 모니터의 방향을 조절하는 구조로 특히 모니터에 , 
    일체로 형성된 지지다리에 결합되는 회전축에 마찰돌기를 갖는 회전 와셔를 스프링에 의해 
    - 10 -
    탄력을 갖도록 결합함으로써 모니터를 장기간 사용하여도 마찰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카, 
    오디오용 모니터의 각도 조절 구조에 관한 것이다 면 마지막 단락(1 , ).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일반적으로 카오디오용 모니터는 카오디오에 수신되는 교통 방송의 문자 서비스를 디스 
    플레이 하기 위한 소형의 모니터로서 카오디오에 접속하는 한편 차량 내의 적당한 장소에 , 
    설치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 및 탑승객
    이 조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면 두 번(2 , 
    째 단락).
    이러한 모니터는 차량 내의 대시 패 
    널 등에 설치되면서 동시에 모니터의 , 
    화면이 사용자의 시청에 적당하도록 상
    하 및 좌우로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데 그 구조를 도 에 의해 설명한다, 1 (2
    면 세 번째 단락, ).
    모니터 의 지지다리 의 압입공 (10) (12)
    에 압입 고정된 압입부 를 갖는 (14) (22)
    레버 를 일측으로 회전 시키면 레버(20) , 
    의 압입부 가 지지다리 의 압(20) (22) (12)
    입공 에 회전력을 전달하여 지지다(14)
    리 의 상측에 있는 모니터 를 일(12) (10)
    측으로 회전시킨다 이 때 레버 의 . (20)
    압입부 는 지지다리 의 압입공(22) (12)
    을 지나 회전축 의 회전공 에 (14) (16) (18)
    삽입되어 회전 하는데 회전축 의 양측면이 지지다리 의 내측에 접촉하면서 마찰을 발, (16) (12)
    생시켜 모니터 가 일정 각도에서 멈춘 상태를 유지시킨다 면 일곱 번째 단락(10) (2 , ).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구조에 있어서는 모니터 가 상하로 회전한 상태를 고정하는 것은 (10)
    회전축 의 외측면과 지지다리 의 내측면의 마찰력에 의한 것이므로 모니터 를 장기(16) (12) , (10)
    간 사용하여 회전축 의 외측면과 지지다리 의 내측면과의 마찰력이 약하게 되면 모니(16) (12)
    도 종래기술[ 1] 
    - 11 -
    터 가 차량의 진동에 의해 유동하여 상하로의 시청 각도가 의도하지 않게 변경되는 문제(10)
    점이 있다 면 여덟 번째 단락(2 ,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목적은 모니터를 장기간 사용하여도 모니터의 저면에 형성된 지지다리와 이에 
    결합되는 회전축 사이의 마찰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카오디오용 모니터의 각도 조절 구조
    를 제공하는 것이다 면 열 번째 단락(2 , ).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지지다리의 내측에 다수의 돌기홈을 갖는 , 
    회전공이 형성되고 상기 회전공에 삽입되는 전면에 돌기홈에 대응되는 마찰돌기가 형성되, 
    며 후단에 걸림돌기를 갖는 보스가 형성된 회전 와셔가 구비되며 상기 회전 와셔의 보스에 , 
    끼워지는 스프링이 구비되고 상기 스프링이 삽입되는 스프링공이 회전축의 양측에 형성되, 
    고 이 스프링공의 내측에 회전 와셔의 보스가 삽입되며 측면에 보스의 걸림돌기가 끼워지
    는 가이드홈을 갖는 보스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면 열한 번째 단락(2 , ).
    발명 의 구성 및 작용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2 , 
    모니터 의 하부에 형성된 (90)
    양측 지지다리 의 외측에(50)
    는 레버 의 압입부 가 (56) (58)
    압입되는 압입공 이 형성(60)
    되고 양측 지지다리 의 , (50)
    내측에 회전공 이 형성되(52)
    며 이 회전공 의 내면에 , (52)
    다수의 돌기홈 이 원형으(54)
    로 형성된다 면 아래에서 (2 , 
    여섯 번째 단락).
    그리고 이 회전공 에 (52)
    삽입되는 회전 와셔 의 (72)
    전면에는 돌기홈 에 대응되는 마찰돌기 가 형성되고 후단에는 걸림돌기 를 갖는 보(54) (80) , (78)
    스 가 형성되며 이 회전 와셔 의 보스 에 스프링 이 끼워진다 면 아래에서 다(74) , (72) (74) (76) (2 , 
    도 [ 2]
    - 12 -
    섯 번째 단락).
    그리고 회전축 의 양측에는 스프링 이 삽입되는 스프링공 이 형성되고 이 스프링 (70) (76) (82) , 
    공 의 내측에 회전 와셔 의 보스 가 마찰 없이 삽입되며 측면에 보스 의 걸림돌(82) (72) (74) (74)
    기 가 끼워지는 가이드홈 을 갖는 보스공 이 형성된다 면 아래에서 네 번째 단락(78) (86) (84) (2 , ).
    먼저 모니터 의 하부에 형성된 다수 개의 지지다리 의 압입공 에 레버 의 압 , (90) (50) (60) (56)
    입부 를 압입하여 고정시킨다 면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58) (2 , ).
    그리고 회전 와셔 의 보스 에 스프링 을 끼우고 이 스프링 이 끼워진 보스 (72) (74) (76) , (76) (74)
    의 걸림돌기 를 회전축 의 보스공 에 형성된 돌기홈 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그(78) (70) (84) (54) . 
    러면 보스 에 형성된 걸림돌기 가 보스공 에 형성된 가이드홈 에 끼워져 있으므(74) (78) (84) (86)
    로 회전 와셔 는 회전축 의 보스공 에서 전후로 슬라이드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 (72) (70) (84)
    전하지는 않는다 또한 회전 와셔 의 보스 에 끼워진 스프링 은 회전축 의 스프. (72) (74) (76) (70)
    링공 에 위치하여 회전 와셔 를 회전축 의 외측으로 탄성적으로 밀게 된다 면 마(82) (72) (70) (2 , 
    지막 단락).
    이어서 회전축 에 결합된 회전 와셔 를 눌러 회전 와셔 의 보스 가 회전축 (70) (72) (72) (74) (70)
    의 보스공 에 깊이 삽입되게 하고 회전 와셔 의 전측을 양측 지지다리 의 회전공(84) , (72) (50)
    에 끼워 넣는다 그러면 회전 와셔 의 전측에 형성된 마찰돌기 가 지지다리 의 (52) . (72) (80) (50)
    회전공 내측에 형성된 돌기홈 에 끼워지게 되어 마찰력을 발생시킨다 면 첫 번째 (52) (54) (3 , 
    단락).
    이러한 상태에서 모니터 의 각도를 회전시키려면 지지다리 의 압입공 에 압입부 (90) , (50) (60)
    가 압입된 레버 를 일측으로 회전시키면 레버 의 회전력이 지지다리 에 전달되(58) (56) (56) (50)
    어 지지다리 와 일체인 모니터 가 회전하게 된다 이때 회전축 의 측면에 결합된 회(50) (90) . (70)
    전 와셔 는 전측에 형성된 마찰돌기 가 지지다리 의 회전공 에 형성된 돌기홈(72) (80) (50) (52)
    에 맞물려 돌면서 마찰력을 발생시키므로 모니터 를 회전시키는 레버 를 정지시키(54) , (90) (56)
    면 마찰력으로 그 상태의 각도를 고정한다 면 두 번째 단락(3 , ).
    그리고 회전 와셔 의 보스 에 형성된 걸림돌기 가 회전축 의 보스공 에 형 (72) (74) (78) (70) (84)
    성된 가이드홈 에 끼워져 있으므로 회전 와셔 는 모니터 의 회전에 의해 지지다리(86) , (72) (90)
    와 함께 회전되지 않는다 면 세번째 단락(50) (3 , ).
    한편 모니터 를 장기간 사용하여 지지다리 의 회전공 에 형성된 돌기홈 과 회 , (90) (50) (52) (54)
    - 1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019. 6. 19. , ‘ 1, 2, ① 
    는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이므로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4 , ②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1, 2, 4, 5, 7
    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로부터 청구항 은 선행발명 ( ’ ‘ ) 1 , 3
    의 결합으로부터 청구항 은 선행발명 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1, 2 , 6, 8, 9, 10 1, 3
    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의견제출통’
    지를 하였다 갑 제 호증( 3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및 도 내지 를 2) 2019. 7. 24. 10 1 5
    보정하고 청구항 내지 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1 9 , 
    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된 청구항 은 통상의 기술자가 2019. 9. 30. ‘ 10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1 3 ’
    는 이유로 최후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갑 제 호증( 4 ).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3) 2019. 10. 8. 10
    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2019. 12. 4. ‘
    된 청구항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10 1 3
    있으므로 여전히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 호증’ ( 2 ).
    전 와셔 의 전측에 형성된 마찰돌기 가 마찰에 의해 마모되더라도 회전 와셔 의 보(72) (80) (72)
    스 에 끼워져 있는 스프링 이 회전 와셔 를 회전축 의 외측으로 탄성적으로 밀고 (74) (76) (72) (70)
    있기 때문에 회전 와셔 와 지지다리 사이에는 항상 적정한 마찰력이 유지된다 면(72) (50) (3 , 
    네 번째 단락).
    - 14 -
    4 이에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 2019. 12. 6.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 호로 심리한 후 위 . 2019 4037 , 2020. 12. 18. ’ 2019. 9. 30.
    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
    심결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5 ,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1 9 , 5, 6 , 
    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더 1 2, 3
    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은 국제특허분류 가 다르고 양 발명에서 고정된 1) 1 3 (IPC) , 
    부재와 회전하는 부재가 달라 회전구조에 차이가 있어 기술분야가 상이하므로 선행발
    명 과 선행발명 은 결합할 수 없다1 3 . 
    선행발명 에는 회전중심축이 존재하지만 선행발명 에는 회전중심축에 관한 2) 1 3
    구성 회전중심축의 지름과 길이가 고정돌기의 지름과 길이보다 긴 구성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도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은 회전축1, 3 10
    의 이탈 방지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홀과 홈의 개수 접촉 상태가 다르고 이 3) 10 3 , , 
    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접촉력과 회전 각도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발명 1
    - 15 -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도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회전 수단이 용이하게 도출되지 3 10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와 을 결합하여 쉽 1 2 3
    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3.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0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 대비 1) 10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10 1
    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0 선행발명 1 을 제 호증( 5 )
    1
    삼면을 갖는 삼각판 상기 삼각판의 양단은 ; 
    회전축 삽입홀이 구성되고
    삼면을 갖는 삼각판 면 기재 및 도시(10 )
    2
    상기 회전축은 회전중심축과 상기 회전중
    심축의 주위에 좌우 두 개의 고정돌기를 
    구성하고 상기 회전중심축의 지름과 길이, 
    는 상기 고정돌기의 지름과 길이보다 길게 
    구성되며 두개의 상기 고정돌기를 잇대어 , 
    걸림돌기를 길이방향으로 구성하고 상기 , 
    회전축 삽입홀의 주위에 상기 걸림돌기가 
    삽입되도록 대응되는 구성을 가지며 상기 , 
    회전축의 상기 고정돌기가 구성된 부분과 
    반대편에는 스프링이 삽입될 수 있도록 공
    간부를 구성하되 스프링회전축삽입홀이 구
    대응 구성 없음( )
    - 16 -
    성되고
    3
    상기 삼각판은 두 개 이상의 부착판을 갖
    는 것으로 전화번호를 부착할 수 있도록 
    부착수단을 구성하며 상기 부착수단은 자, 
    석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는 금속판으로 
    구성하고
    개의 번호입력 듀얼 넘버 이 가능한 부착2 ( )
    판 전화번호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수단, 
    제공 면 기재 및 도(NUMBER SET) (2, 5, 7
    시)
    4
    상기 삼각판의 양단면을 회전축에 의하여 
    상기 삼각판을 안착시키는 고정판을 구성
    하며 상기 고정판의 양단은 상기 삼각판과 ,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상기 고정판의 내부, 
    는 상기 삼각판이 회전하는데 저항이 없도
    록 곡면부를 가지며
    고정판이 존재하며 고정판의 양단이 삼각
    판과 동일한 모양임 면 도시(6, 13 )
    5
    상기 고정판의 양단의 중심부에는 회전중
    심축삽입홀과 상기 회전중심축삽입홀의 주
    위에 복수의 홀이 구성되어 있되 상기 회, 
    전중심축삽입홀의 지름과 깊이는 상기 회
    전중심축삽입홀의 주위에 구성된 상기 복
    수의 홀의 지름과 깊이보다 길게 구성되며
    대응 구성 없음( )
    6
    상기 회전축은 상기 회전중심축과 상기 회
    전중심축의 주위에 상기 고정돌기를 구성
    하고 상기 고정돌기를 잇대어 상기 걸림돌
    기를 길이방향으로 구성하여 상기 삼각판 
    내부에 삽입할 때에 걸림돌기 삽입홀로 삽
    입되며 탄성수단에 의하여 억제된 탄성력
    과 상기 고정판에 구성한 상기 복수의 홀
    에 상기 고정돌기가 삽입되어 일정한 힘을 
    가하기까지는 손쉽게 상기 삼각판이 회전
    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대응 구성 없음( )
    7
    상기 고정판의 하부는 상기 삼각판을 회전
    시킬 때 회전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용도 알림판
    가볍게 손가락으로 돌리세요 미리 준비해. 
    논 개의 다른 번호를 손가락으로 회전시2
    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면 기재(6 )
    - 17 -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2) 
    가 구성요소 )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고정판을 구비한 다용도 알림판에 있어 10 1
    서 삼면을 갖는 삼각판 삼각판의 양단에 구성된 회전축 삽입홀에 관한 구성인데 선, , , 
    행발명 에는 삼면을 갖는 삼각판을 구비한 주차 번호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삼각판의 1
    양단에 구성된 회전축 삽입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는 총 개의 면으로 제작된 삼각판이 부드럽게 회전 1 3 360° 
    하여 원하는 방향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장치가 회전운동을 하기 위해 , 
    회전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은 삼각판을 회전시키기 위한 부재로서 구성요소 에 1 360° 1
    제시되어 있는 회전축 삽입홀이 삼각판에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 1
    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 대하여 당사1 (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 2, 5, 6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고정판을 구비한 다용도 알림판에 10 2, 5, 6
    있어서 삼각판의 회전과 고정 효과를 나타내는 회전 수단에 관한 구성인데 선행발명 , ’ ‘ , 
    에는 삼각판이 회전 가능하다고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회전 수단과 그 작1 360° 
    동 원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이라 한’
    다 가 있다) .
    다 구성요소 ) 3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10 3 1 , 개 이2
    - 18 -
    상의 부착판 부착판에 전화번호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수단, (NUMBER SET)2)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 10 3 전화번호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
    수단의 재질을 자석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는 금속판으로 특정하고 있는 한편 선행‘ ’ , 
    발명 에는 새로운 번호조합이 가능하도록 부터 까지 총 세트를 제공하는 1 0 9 8
    의 재질이 자석이라거나 부착수단이 금속판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NUMBER SET
    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에 따른 전화번호 알림판은 삼
    각판에 설치되는 숫자판을 교체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화번호 변경 등 사용자의 ,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화번호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화번호 알림판
    을 새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1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차 알림판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에 철판 이 고[0018]) , 2 ‘ (20)’
    정되어 있는 사각형 판체 의 전면에 고무자석 숫자판 이 자력에 의해 접착되는 (10) (50)
    구성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이 나타나 있고( 7 , [0018], [0021]) , ”자석식으로 전화번호를 접
    착시켜 연락처의 변경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석식 주차 알림판 갑 제 호증“( 7 , 
    식별번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0007]) , 
    의 결합에 의해 1, 2 부착수단의 재질을 자석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는 금속판으로 하
    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라 구성요소 ) 4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10 4 고정판 그리고 삼각판이 회전하는 데 , 
    2) 괄호 안에 함께 적은 것은 청구항 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모두 같은 방식 10 1 . 
    으로 표기한다.
    - 19 -
    저항이 없도록 내부가 곡면부인 고정판의 형상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에 고정판과 , 1
    고정판에 결합된 삼각판이 회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 
    선행발명 에는 고정판의 형상이 곡면부를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시되어 1
    있지 않은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는 삼각판이 회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삼각 1 360° , 
    판이 회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삼각판의 모서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고정판의 내부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제 항 발. 10
    명의 구성요소 에 제시된 내부가 곡면부인 고정판의 형상은 삼각판의 모서리가 통과4
    하여 회전 가능한 정도의 적절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고정판 , 
    내부의 형상 자체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삼각판과 고정판의 구조를 감안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내부 형상으로서 선행발명 로부터 구성요소 의 형상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1 4
    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마 구성요소 ) 7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고정판을 구비한 다용도 알림판에 있어10 7
    서 고정판의 하부가 삼각판을 회전시킬 때 회전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인데 선행발명 , , 
    에는 삼각판을 부드럽게 회전시켜 원하는 방향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1 360° 
    있을 뿐 고정판 하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는 총 개의 면으로 제작된 삼각판이 부드럽게 회전 1 3 360° 
    하여 원하는 방향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곧 고정판의 하부를 , 
    삼각판이 회전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 20 -
    따라서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 이 점에 대하여 4 1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10 2, 5, 6 개 이상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2
    록 회전 가능한 삼각판을 사용하며 특정 부착판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회, 
    전 수단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에는 회전 수단의 동작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 1
    시가 없다 즉 차이점은 회전 수단의 동작원리에 관한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 , 
    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1 3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회전 수단의 동작원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 ) 10 , 
    발명의 명세서에는 “삼각판 의 양단은 회전축 삽입홀 이 구성되어 있어 삼각판(200) (120)
    이 고정판 에 대하여 회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중략 회전축 삽입홀(100) (200) ...( )... (120)
    의 양단부에 상기 회전축의 걸림돌기 가 삽입되도록 대응되는 구성인 걸림돌기 (144,145)
    삽입홀 이 구성된다 중략 회전축의 일단은 스프링 이 삽입될 수 있도록 공간(125) ...( )... (130)
    부를 구성하되 스프링회전축삽입홀 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중략 회전축 은 (146) ...( )... (140)
    회전중심축 과 상기 회전중심축의 좌우에 고정돌기 를 구성하고 상기 고정(141) (142,143)
    돌기를 잇대어 걸림돌기 를 길이 방향으로 구성하여 삼각판 내부에 삽입할 (144,145) (100)
    때에 걸림돌기 삽입홀 로 삽입되며 탄성수단에 의하여 억제된 탄성력과 고정판(125)
    에 구성한 복수개의 홀 에 고정돌기 가 삽입되어 일정한 힘을 가(200) (231~236) (142,143)
    하기까지는 손쉽게 삼각판이 회전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1 , 
    내지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0054] [0066]) .
    - 21 -
    나) 한편 선행발명 은 장기간 사용에 의한 , 3 “회전축의 외측면과 지지다리의 내
    측면과의 마찰력이 약하게 되면 모니터가 유동하여 상하로의 시청 각도가 변경 되는 ”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 제 호증 면 여덟 번째 단락 지지다리와 이에 ( 8 , 2 ), 
    결합되는 회전축 사이의 마찰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해결 수단으로 “모니터 의 (90)
    하부에 형성된 지지다리 에 돌기홈 이 있는 회전공 이 형성되고 이 회전공(50) (54) (52) , (52)
    에 삽입되며 마찰돌기 가 있는 회전 와셔 에 스프링 이 끼워져 회전축 의 (80) (72) (76) (70)
    양측에 결합된 구조 를 채용함으로써 회전축 의 측면에 결합된 회전 와셔 가 전측” (70) (72)
    에 형성된 마찰돌기 가 지지다리 의 회전공 에 형성된 돌기홈 에 맞물려 돌면(80) (50) (52) (54)
    서 발생되는 마찰력에 의해 모니터 의 시청 각도가 고정되며 모니터 를 장기간 사(90) , (90)
    용하여도 회전축 에 설치된 스프링 이 회전 와셔를 탄성적으로 밀기 때문에 적정 (70) (76)
    마찰력이 계속 유지되어 모니터의 시청 각도를 일정하게 고정하는 효과를 달성한다 갑 제(
    호증 면 참조8 , 2~3 ). 
    다) 즉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 10 구성요소 은 스프링회전축삽입홀 이 2, 5, 6 (146)
    회전축 내부에 걸림돌기삽입홀 이 삼각판 내부에 위치하므로 회전 수단이 삼각판, (125)
    에 고정되어 있는데 삼각판 자체에 힘을 가하여 삼각판이 회전할 때 회전축이 삼각판, 
    과 함께 회전 즉 제 홀 내지 제 홀은 고정되어 있고 고정돌기가 회전 한다 반면에 선( , 1 6 ) . , 
    행발명 에서는 회전축 의 양측에 스프링 이 삽입되는 스프링공이 형성되고 스3 (70) (76) , 
    프링공의 내측에 회전 와셔의 보스 가 삽입되며 측면에 보스의 걸림돌기 가 끼워(74) (74)
    지는 가이드홈 을 갖는 보스공 이 형성되어 있어서 레버 를 회전시킴으로써 (86) (84) , (56)
    레버와 결합된 모니터 가 회전할 때 회전축은 고정 즉 돌기홈이 회전하고 마찰돌기(90) ( , 
    는 고정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부재가 서로 겉돌지 않고 결합되도) . 
    - 22 -
    록 하기 위한 결합구조로서 한쪽 부재에는 돌기를 나머지 부재에는 홀 홈 을 두어 서, ( )
    로 맞물리게끔 한 기술적 사상은 동일한 것으로 단지 회전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변경
    한 정도에 불과하고, ① 돌기와 홈의 접촉에 의한 마찰력과 ② 스프링에 의한 탄성력
    에 의해 모니터를 회전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고정한다는 측면에서 구성 변경으로 인한 
    효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또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동일한, 3 10 동작원리에 
    의한 회전 수단을 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경우 회전중심축을 필수적으, 10
    로 구비하여야 하고 회전중심축의 지름과 길이는 고정돌기의 지름과 길이보다 길게 , 
    구성함으로써 회전축이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회전을 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 3
    의 명세서에는 회전중심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전중심축의 길이 직경에 대한 기, 
    재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회전중심축의 지름과 길이가 고정돌기. 
    의 지름과 길이보다 긴 구성에 대한 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 그뿐. 
    만 아니라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 3 “양측 지지다리 의 내측에 회전공 이 형성되(50) (52)
    며 이 회전공 의 내면에 다수의 돌기홈 이 원형으로 형성된다, (52) (54) 면 아래에서 여”(2 , 
    섯 번째 단락 참조), “회전축 의 측면에 결합된 회전 와셔 는 전측에 형성된 마찰(70) (72)
    돌기 가 지지다리 의 회전공 에 형성된 돌기홈 에 맞물려 돌면서 마찰력을 (80) (50) (52) (54)
    발생시키고 면 두 번째 단락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회전공에 돌기홈이 구성되”(3 , ) , 
    고 동시에 마찰돌기가 구비된 회전 와셔가 회전공에 끼워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 
    선행발명 의 경우 모니터의 지지다리에 구비된 회전공에 돌기홈이 원형으로 형성되3
    고 회전 와셔가 돌기홈에 끼워짐으로써 마찰돌기가 돌기홈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회전중심축에 의해 회전축의 안정적인 회전이 , 10
    - 23 -
    가능하게 되는 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회전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
    다. 
    마) 또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고정돌기 마찰돌기 가 개이며 삼각판이 회 10 ( ) 2
    전함에 따라 복수의 홀 돌기홈 중 개의 홀에 번갈아 가면서 선택적으로 접촉하는 반( ) 2
    면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마찰돌기가 개이며 각 마찰돌기가 개의 돌기홈에 , 3 8 8
    로 접촉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고정돌기와 복수의 홀이나 선행발명 1:1 . 10 3
    의 마찰돌기와 돌기홈은 모두 돌기가 홀 홈 에 접촉함으로써 마찰력을 발생시켜 삼각( )
    판 모니터 을 고정시키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 , , 
    그 형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복수의 홀 모두가 접촉하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접, 
    촉하든지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제작 여건이나 조립 구조를 고려하여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한 효과 (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1, 3
    가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자동차에 부수적으로 장착되어 사용 ) 1
    되는 회전 가능한 주차번호판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은 회전 가능한 카오디오용 , 3
    모니터의 각도조절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역시 자동차에 부수적으로 장착되어 시각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은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1, 3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동차용 주차 다용도 알림판에 )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은 카오디오용 모니터의 각도조절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국제3
    특허분류 가 서로 상이하므로 그 기술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발명 을 선행발(IPC) 3
    - 24 -
    명 에 결합할 수 없다고 다툰다1 . 
    그러나 국제특허분류 란 유사한 기술군을 함께 묶어 분류한 것으로 이 사, (IPC) , 
    건 출원발명의 국제특허분류 코드는 G09F 7/04, G09F 7/12, G09F 7/18, G09F 9/40(2
    이고 선행발명 의 국제특허분류는 이다 그런데 특허법 제 조 제006. 01) , 3 H04N 5/65 . 29
    항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발명의 2
    명칭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술분야나 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IPC 
    이 아니라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상을 공통, 
    으로 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분야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기. , 
    능에 따라 분류했는지 아니면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했는지의 관점에 따라 가 다르IPC
    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 , IPC 
    다 설령 이 사건 출원발명 내지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보. 1 3
    더라도 문제가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 
    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 2008. 7. 10.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2006 2059 ), 
    다. 
    다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위 선행발명들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는 사용자 ) , 
    가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킨 후 돌기와 홈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 이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과제이며 해당 업계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 의 결합 ) , 1, 3
    - 25 -
    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 10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1 2, 3
    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는 위법이 
    없다. 
    결론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