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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84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3. 2. 15:38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2847 - 등록무효(특).pdf1.30MB[지재] 특허법원 2021허2847 - 등록무효(특).docx0.03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84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우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경주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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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23. 2020 316 .
이 유
기초 사실1.
가 피고들의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3 )
발명의 명칭 1) :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6. 12. 28./ 2018. 4. 11./ 184965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3)
청구항 페탈라이트 물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진공토련하여 함수율이 1 , 20~30%【 】
로 유지되도록 건조하여 용기혼합물 을 준비하는 단계 이하(M) (S1)( , ‘구성요소 1 이라 한’
다 페탈라이트 물을 포함하는 발열체혼합물 과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 , (10)
하는 발열물질을 혼합하고 함수율이 용기혼합물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건조하여 원,
형판 형상으로 발열체혼합물 을 성형하여 준비하는 단계 이하(10) (S2)( , ‘구성요소 2라 ’
한다 상기 용기혼합물 을 성형하여 바닥 저면에 발열체혼합물 삽입홈 이 형); (M) (10) (22)
성되는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 이하(20) (S3)(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용기 삽입’ ); (20)
홈 에 원형판으로 성형된 발열체혼합물 을 삽입하는 단계 이하(22) (10) (S4)(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발열체혼합물 이 삽입된 용기 바닥 저면을 용기혼합물 로 마); (10) (20) (M)
감하여 회전 롤링방식으로 가압성형하는 단계 이하(S5)( , ‘구성요소 5 라 한다 를 포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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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루어지고 상기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 에서 삽입홈 은 용기 바닥두, (20) (S3) (22) (20)
께를 로 기준으로 깊이로 형성되고 이하100% 70~80% ( , ‘구성요소 3-①이라 한다 상’ ),
기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 및 가압성형하는 단계 는 용기혼합물 이 안착되(20) (S3) (S5) (M)
어 회전되는 하부형틀 과 하부형틀 상부에서 경사각으로 설치되어 회전운동(100) , (100)
에 의해 용기혼합물 을 가압성형하는 상부형틀 로 구성되며 이하(M) (200) ( , ‘구성요소 6이’
라 한다 상기 가압성형단계 에서 상 하부형틀 은 동일방향으로 회전되), (S5) , , (200)(100)
고 하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감속회전되도록 구비되고, (100) (200) 20~40% ,
용기혼합물 은 발열체혼합물 의 회전 중심위치에 덩어리형태로 안착되고 상부형(M) (10) ,
틀 회전속도에 의해 하부형틀 회전방향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발열체혼합물(200) (100)
의 회전 중심위치에서 가장자리부 위치로 펼쳐지며 발열체혼합물 표층을 마감(10) (10)
하도록 구비되는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하( , ‘구성요소 5-①이라 한다 특’ )
징으로 하는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 이하(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이라 하’
고 나머지 청구항도 마찬가지로 부른다, ).
청구항 삭제 2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 성형단계 에서 상 하부형틀 은 3 1 , (S3) , , (200)(100)【 】
동일방향으로 회전되고 하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증속회, (100) (200) 20~40%
전되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 에서 삽입홈 내 4 1 , (20) (S3) , (22) 【 】
경은 상기 원형판 형상의 발열체혼합물 외경사이즈와 같거나 확장된 사(10) 0.5~3mm
이즈로 공차가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
청구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 성형단계 5 1 , 3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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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삽입홈 은 원주상에 용기 바닥 상면 또는 저면보다 높게 돌출되는 원(S3) , (22) (20)
형턱부 가 형성되고 원형턱부 에 의해 원형판으로 성형된 발열체혼합물 두께(24) , (24) (10)
사이즈 대비 확장된 깊이로 형성되며 원형턱부 는 삽입홈 에 발열체혼합물 를 , (24) (22) (10)
삽입 후 형틀에 의해 가압되어 발열체혼합물 가장자리부를 마감하도록 구비되는 (10)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01] 본 발명은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에 관련되며 보다 상세하게는 전자레인지 ,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발열체를 용기 바닥에 일정한 사이즈로 매립설치하
여 바닥 전구간에 균일한 조리열을 제공함과 더불어 대량생산에 따른 품질 균일화를 도모
하는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4]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은 도자기 소지에 발열 소지를 첨가하여 발열도자기를 제조하는 ,
것이나 발열 소지를 발열도자기 내부로 삽입 성형하는 중에 형상 및 두께가 변형되어 발열,
도자기 바닥이 영역별로 발열온도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어 음식물이 어느 일 측은 타고 다
른 일 측은 설익는 문제점이 따랐다.
[05] 뿐만 아니라 발열 소지가 도자기 소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유약 코팅층 처리 후 표면 ,
이 거칠고 특히 사용중 발열 소지 부분의 코팅층이 쉽게 박리되면서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
폐단이 따랐다.
해결 과제
[06]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 된 것으로서 전자레인지 ,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발열체를 용기 바닥에 일정한 사이즈로 매립설치하
여 바닥 전구간에 균일한 조리열을 제공함과 더불어 대량생산에 따른 품질 균일화를 도모
하는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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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 발명은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제조방법에 관련되며 이때 전자레인지용 발열용기 ,
제조방법은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발열체를 용기 바닥에 일정
한 사이즈로 매립설치하여 바닥 전구간에 균일한 조리열을 제공함과 더불어 대량생산에 따
른 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기혼합물 준비단계 원형판 발열체혼합물 성형단(M) (S1),
계 용기 성형단계 발열체혼합물 삽입단계 발열체혼합물 마감성형단계 를 포(S2), (S3), (S4), (S5)
함하여 주요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도 [ 2] 도 [ 3]
도 [ 4]
[18] 본 발명에 따른 용기혼합물 준비단계 는 페탈라이트 물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진 (M) (S1) ,
공 토련하여 함수율이 로 유지되도록 건조하여 용기혼합물 을 준비하는 단계이20~30% (M)
다 여기서 용기혼합물 의 함수율은 후술하는 발열체혼합물 의 함수율과 동일하게 유. (M) (10)
지되는바 이는 소성과정에서 용기혼합물 과 발열체혼합물 의 동일한 함수율로 인해 , (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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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크랙 및 표면이 볼록하게 돌출되는 변형이 방지된다.
[21] 본 발명에 따른 원형판 발열체혼합물 성형단계 는 페탈라이트 물을 포함하는 발(10) (S2) ,
열체혼합물 과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발열물질을 혼합하고 함수율이 용(10) ,
기혼합물 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건조하여 원형판 형상으로 발열체혼합물 을 성형하(M) (10)
여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때 발열체혼합물 과 발열물질은 중량부 비율로 혼합. (10) 2~4 : 6~8
되어 진공 토련하여 준비되고 이때 발열체혼합물 의 함수율은 로 상기 용기혼합, (10) 20~30%
물 과 동일하게 유지된다(M) .
[24] 본 발명에 따른 용기 성형단계 는 상기 용기혼합물 을 성형하여 바닥 상면 또는 (S3) (M)
저면에 발열체혼합물 삽입홈 이 형성되는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이다 이때 용기혼(10) (22) (20) .
합물 은 하부형틀 에 안착되어 회전되고 하부형틀 상부에서 경사각으로 설치되(M) (100) , (100)
어 회전운동에 의해 용기혼합물 을 가압성형하는 상부형틀 에 의해 성형된다(M) (200) .…
[25] 이때 상기 삽입홈 은 용기 바닥두께를 로 기준으로 깊이로 형성, (22) (20) 100% 70~80%
되는바 일예로서 용기 바닥두께가 인 경우 삽입홈 은 깊이로 형성하여 용, (20) 8mm (22) 6mm
기혼합물 에 의해 형성되는 용기 바닥두께가 로 얇게 형성되도록 하여 사용중에 (M) (20) 2mm
발열체혼합물 에 위한 열전달율을 향상시키게 된다(10) .
[27] 또한 상기 용기 성형단계 에서 상 하부형틀 은 동일방향으로 회전되고 하 , (S3) , , (200)(100) ,
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증속회전되도록 구비된다 상부형틀 은 종(100) (200) . (200)
단면 라인이 용기 외주면라인과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회전운동력에 의해 하부형틀(20)
에 안착된 용기혼합물 을 가압 롤링 성형하므로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하부(100) (M) , (200)
형틀 이 감속회전될 경우 용기 표면이 매끄럽게 성형되지 못하고 주름이 형성되므(100) (20)
로 하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증속회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 (200) 20~40% .
[28] 또한 상기 용기 성형단계 에서 삽입홈 은 원주상에 용기 바닥 상면 또는 저 , (S3) , (22) (20)
면보다 높게 돌출되는 원형턱부 가 형성되고 원형턱부 에 의해 원형판으로 성형된 발(24) , (24)
열체혼합물 두께사이즈 대비 확장된 깊이로 형성된다 원형턱부 는 도 과 같이 삽입(10) . (24) 3
홈 의 내주면 높이를 국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용기 바닥 상면 또는 저면에 돌출형(22) (20)
성되고 이때 삽입홈 은 원형턱부 에 의해 깊이가 확장된다, (2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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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리고 상기 원형턱부 는 후술하는 발열체혼합물 마감성형단계 에서 삽입홈 , (24) (S5) (22)
에 발열체혼합물 를 끼운 상태로 회전하더라도 원심력에 의한 발열체혼합물의 변형이 방(10)
지된다.
[39] 한편 상기 원형턱부 는 도 와 같이 별도의 성형공정을 거쳐 발열체혼합물 의 , (24) 4 (10)
가장자리부분을 마감하도록 구비되는바 즉 회전하는 상부형틀 이 하강하면 원형턱부, (200)
이 먼저 접촉되어 하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이에 원형턱부 가 원형판 발열체혼합(24) , (24)
물 의 가장자리부분을 덮으면서 위치 고정되므로 이후 공정에서 원형판 발열체혼합물(10)
의 변형이 방지된다(10) .
[31] 즉 상기 삽입홈 깊이가 발열체혼합물 두께보다 확장된 사이즈로 형성되어 발열 , (22) (10)
체혼합물 을 삽입홈 에 끼움결합시 발열체혼합물 이 깊숙히 수용되므로 이후 발열(10) (22) (10) ,
체혼합물 마감성형단계 에서 하부형틀 의 회전운동력에 의해 원심력이 작용하더(10) (S5) (100)
라도 발열체혼합물 의 변형 삽입홈 외측으로 펴지는 현상 이 방지되고 특히 발열체혼합(10) ( ) ,
물 에 의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부바닥을 얇게 형성하면서 발열체혼합물(10) (20)
을 두껍게 형성시에도 원형턱부에 의해 삽입홈 의 깊이가 확보되어 마감성형단계(10) (22) (S5)
에서의 발열체혼합물 의 변형이 방지된다(10) .
[33] 본 발명에 따른 발열체혼합물 삽입단계 는 (S4) 상기 용기 삽입홈 에 원형판으로 (20) (22)
성형된 발열체혼합물 을 삽입하는 단계이다 이때 발열체혼합물 은 함수율이 (10) . (10) 20~30%
로 외력에 의해 형상이 쉽게 변형되나 삽입홈 에 끼워진 후에는 삽입홈 에 보호되어 , (22) (22)
형상변형이 제한되고 특히 발열체혼합물 을 삽입후 삽입홈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더라, (10) (22)
도 후술하는 발열체혼합물 마감성형단계 의 회전 롤링방식에 의해 성형되면서 원심력(10) (S5)
이 작용하여 삽입홈 사이의 틈새가 긴밀하게 마감되어 소성과정 후 기공발생이 방지된다(22) .
[35] 본 발명에 따른 발열체혼합물 마감성형단계 는 상기 발열체혼합물 이 삽입된 용 (S5) (10)
기 바닥 상면 또는 저면을 용기혼합물 로 마감하여 회전 롤링방식으로 가압성형하는 (20) (M)
단계이다 용기혼합물 은 하부형틀 에 안착되어 회전되고 하부형틀 상부에서 경. (M) (100) , (100)
사각으로 설치되어 회전운동에 의해 용기혼합물 을 가압성형하는 상부형틀 에 의해 (M) (200)
성형된다 도 는 용기 를 뒤집은 상태로 성형되어 용기 바닥 저면에 삽입홈 이 . 2 (20) , (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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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에는 증속회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감속회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하 ( [0038]) ‘ ’ ‘ ’ ,
형성된 상태를 도시하는바 이때 하부형틀은 용기 내부형상과 동일하게 형성되고 상부, (20) ,
형틀은 용기 외주면 및 바닥면 형상과 동일하게 형성된다(20) .
[36] 그리고 상기 발열체혼합물 표층을 마감하기 위해 투입되는 용기혼합물 은 덩어, (10) (M)
리형태로 발열체혼합물 의 회전 중심위치에 안착되고 상부형틀 에 의한 회전 롤링방(10) , (200)
식으로 가압됨과 동시에 원심력이 작용하여 발열체혼합물 의 회전 중심위치에서 가장자(10)
리부위치로 펼쳐지면서 용기 바닥 상면 또는 저면이 마감처리 된다 이에 발열체혼합물(20) .
표층을 마감되는 과정에서 삽입홈 및 발열체혼합물 사이가 긴밀하게 마감되어 (10) (22) (10)
소성과정에서의 성형불량이 방지된다.
[37] 또한 상기 가압성형단계 에서 상 하부형틀 은 동일방향으로 회전되고 하 , (S5) , , (200)(100) ,
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감속회전되도록 구비된다 상부형틀(100) (200) 20~40% .
은 종단면 라인이 용기 바닥 상면 또는 저면 외주면라인과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200) (20)
되어 회전운동력에 의해 하부형틀에 안착된 용기혼합물 을 가압 롤링 성형하는바 이때 (M) ,
상부형틀 은 발열체혼합물 표층을 마감하기 위해 발열체혼합물 의 회전 중심 위(200) (10) (10)
치에 안착되는 용기혼합물 덩어리를 발열체혼합물 의 회전 중심위치에서 가장자리부(M) (10)
위치로 펼쳐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38] 즉 상기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하부형틀 이 증속회전될 경우 덩어리형태의 , (200) (100)
용기혼합물 이 상부형틀 에 간섭되어 뭉치면서 원심력에 의해 비산되는 등의 문제점(M) (200)
이 발생되므로 하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감속회전, (100) (200) 20~40% 1)되도록 하
여 뭉쳐진 용기혼합물 이 상부형틀 회전속도에 의해 하부형틀 회전방향으로 빨(M) (200) (100)
려들어가면서 뭉쳐지지 않고 신속하게 고르게 펼쳐지는 이점이 있다.
[39] 이처럼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발열체를 원형판 형상의 발 ,
열체혼합물 로 별도로 성형하여 용기 의 삽입홈 에 끼운 후 발열체혼합물 표면(10) (20) (22) (10)
을 회전 중심에서 가장자리부측으로 펼치면서 마감처리하여 성형과정에서 발열체혼합물(10)
의 두께 및 형상 변형이 방지됨에 따라 용기 바닥 전구간에 균일한 조리열이 발생됨과 (20)
더불어 대량생산시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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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2)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 4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특허 제 호 에 게재된 2014. 9. 22. ( 1428945 ) 전자레인지용 발열‘
도자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감속회전으로 정정 기재한다‘ ’ .
2) 원고가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최종 정리한 선행발명 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발명 은 그 기 1, 10, 11 2~9, 12, 13
재를 생략한다.
발명의 명칭 전자레인지용 발열도자기 제조방법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발열하는 발열도자기 제조방 :
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발열 성분인 탄화규소 탄소 페라이트 산화철 중에서 선, · · ·
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조합하여 된 발열요소에 점토나 배토 흙 등의 도자기소지를 배합,
하여 성형함으로써 발열요소와 도자기 원료인 소지 성분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형태의
안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마이크로파에 의하여 단 시간 내에 고온으로 발열이 가능한 전자
레인지용 발열도자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01]).
발명의 상세한 설명
[33] 먼저 주재인 도자기소지와 발열소지를 각각 ,
준비한다.
[34] 도자기소지는 청자토 백자토 석기토 산청토, , , ,
옹기토 자기토 등의 도자기 제조를 위한 소지가 ,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바람직한 실시례,
로 내열성 소지 중량부에 물 중량부와, 100 3~35 ,
규산소다 중량부를 첨가하여 교반한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내열성 소0.1~2 (s10). ,
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열토 산청토 산백토 내열성분과 점토를 혼합하여 된 소지 등, , ,
이 사용된다.
[35] 발열소지는 앞서 설명한 소지와 탄화규소 등의 발열요소를 의 중량비로 혼합하 3~7:7~3
여 된 혼합물 중량부에 대하여 물 중량부를 배합한 것이 사용된다100 1~32 (s20).
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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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렇게 도자기소지와 발열소지가 준비되면 상기 도자기소지로 기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
성형하고 발열소지로는 발열부분을 형성한다(s30), (s40).
[37] 한편 도자기소지로 된 기물은 가열 조리식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발열부분은 기물의 바닥부분에 넓은 면적으로 구비되게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8] 즉 본 발명에서는 준비된 도자기소지로 프레스 성형방식 자동 수동 롤러머신 성형방식 , , · ,
압력주입 성형방식으로 기물의 외체를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준비된 발열소지로 상기 도자,
기소지로 성형된 차 성형물의 바닥 상면 또는 바닥 하면 또는 바닥 내부에 매립되게 프레1
스성형 방식 자동 수동 롤러머신 성형방식 압력주입 방식으로 발열판체를 형성하는 것에 , · ,
의해 완성된다.
롤러머신 성형방식을 이용한 제 실시예< 1 >
[72] 바람직하게는 내열성 소지 중량부에 물 100 …
중량부와 혼합하여 이를 진공 토련하여 도자기3~35
소지를 준비한다(s510).
[73] 이어서 상기 준비된 도자기소지와 탄화규소 등의 ,
발열요소를 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된 혼합물 3~7:7~3
중량부에 대하여 물 중량부로 배합하고 이100 1~32
를 진공토련하여 된 발열소지를 준비한다(s520).
[74] 이어서 상기 준비된 도자기소지를 자동 수동 롤러머신 석고형틀로 롤러성형하여 차기 , · 1
물을 형성한다.
[75] 끝으로 진공 토련된 발열소지를 차기물의 내부에 투입시키고 자동 수동 롤러머신 성 , 1 ·
형하여 발열내벽을 형성하여 차기물을 완성한다2 .
[76] 이때의 상기 발열내벽은 차기물의 내벽 전체에 균일한 두께로서 형성되는 것도 가능 1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바닥면에 형성되는 것이다.
[78] 한편 상기 도 의 실시례에서 발열소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즉 차기물의 내부, 6 , 2
에 도자기소지를 투입하여 발열내벽이 매립되는 형태로 물레 성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롤러머신 성형방식을 이용한 제 실시예< 2 >
도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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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어서 상기 단계에서 준비된 발열소지를 물레성 ,
형 석고형틀에 넣고 기물의 바닥부분 즉 발열바닥을 ,
성형한다(s630).
[83] 끝으로 성형된 발열바닥의 상면으로 내열소지를 ,
투입하여 자동 수동 롤러머신 성형으로 기물의 외형을 ·
완성한다(s640).
도 [ 13]
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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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10 ( 7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특허 제 호 에 게재된 2013. 7. 30. ( 1290524 ) 전자렌지용 조리‘
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발명의 명칭 전자레인지용 조리기구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렌지용 조리기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자렌지 : ,
의 마이크로파에 의해 가열되어 육류 및 생선구이를 포함하는 조리에 필요한 고열을 지속
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전자렌지용 조리기구기에 관한 것이다([0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0] 본 발명은 전자렌지용 조리기구에 관련되며 이때 전자렌지용 조리기구는 구조를 단 ,
순화로 사용중 음식물찌꺼기의 끼임 및 잔류현상을 방지하여 위생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고 세라믹물을 포함하는 인체에 유해한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제한하여 조리기구를 안,
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열받침부 발열체 를 포함하여 주요구성으로 (10), (20)
이루어진다.
[21] 본 발명에 따른 전자렌지용 조리기구는 페탈라이트 점토를 포함하는 세라믹혼합물을 ,
성형하여 발열받침부 를 형성하고 발열받침부 상에 발열체 가 음양각구조로 맞물(10) , (10) (20)
려 조립되어 발열받침부 를 굽는과정에서 발생되는 팽창력에 의해 발열체 가 고정되, (10) (20)
도록 구비된다.
[26] 도 에서 상기 발열받침부 상에 음각홈 이 형성되고 음각홈 상에 발열체 2a , (10) (12) , (12)
가 수용되는 형태로 조립된다 이때 음각홈 의 내경과 발열체 의 외경사이즈는 헐(20) . (12) (20)
꺼운 끼움공차 예컨대 공차 로 형성되고 발열체 를 음각홈 에 삽입한 상태( , 1~10mm ) , (20) (12)
로 굽게 되면 발열받침부 의 열팽창력에 의해 음각홈 의 내경사이즈가 축소되면서 , (10) (12)
발열체 가 견고하게 고정된다(20) .
도 [ 2a] 도 [ 2b]
- 13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11( 8 )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특허 제 호 에 게재된 2008. 4. 21. ( 823837 ) 발열판 및 이를 포‘
함하는 전자렌지용 용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3)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이다 .
발명의 명칭 발열판 및 이를 포함하는 전자렌지용 용기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렌지용 용기에 사용되며 마이크로 웨이브에 의하여 발열하는 :
발열판 및 이를 포함하는 전자렌지용 용기에 관한 것이다([0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9] 본 실시예에 따른 전자렌지용 용기는 도 에 도 1
시된 바와 같이 조리용기 몸체 발열판 내측 , (10), (20),
용기 덮개 몸체 덮개측 발열판 덮개 용(30), (40), (50),
기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60) .
[30] 먼저 조리 용기 몸체 는 본 실시예에 따른 전 (10)
자렌지용 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서,
플라스틱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리 용.
기 몸체 의 바닥면 내측에는 발열판 이 장착될 (10) (20)
발열판 장착홈 이 더 형성될 수 있다 이 발열판 (12) .
장착홈 에는 발열판 과 조리 용기 몸체 를 (12) (20) (10)
단열하고 발열판 에서 발생한 열을 음식물 방향으, (20)
로 보내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열판 도면에 미도(
시 이 더 구비될 수도 있다) .
[31] 다음으로 발열판 은 발열판 장착홈 에 삽 (20) (12)
입되는 형태로 조리 용기 몸체 에 장착된다 이때 (10) .
이 발열판 은 전술한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20)
로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발열판 이 장착된 . (20)
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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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결의 경위 .
원고는 1) 2020. 1. 13.에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 ‘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취지로 등록무효심판 당1~10 ’ (2020 316)
을 청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후 이 사건 특허발 2) , 2021. 3. 23. ‘
명은 위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 ,
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 갑 제 내지 호증 변1 3 , 론 전체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및 의 결합 1 1 10
또는 선행발명 및 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1 11 ,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동일 함수율을 유지하는 구성은 도자기 업계의 관용기 1
술 또는 기술상식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바닥두께 기준 깊이의 삽입홈에 대응되는 구 2) 1 70~80%
성이 선행발명 선행발명 및 선행발명 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다1, 10 11 .
갑 제 호증 3) 11 4) 또는 갑 제 호증 12 5)에는 소지의 성질에 따라 터보와 롤러헤드의 속
4) 선행발명 에 해당한다 5 .
5) 선행발명 에 해당한다 8 .
상태에서 조리용기 몸체 의 바닥면 내측은 전체적으로 평면을 이룬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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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 1
하부형틀이 상부형틀보다 감속회전되는 구성은 도자기 업계의 주지관용기술 20~24%
또는 기술상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및 의 결합 또 4) , 1 1 1 10
는 선행발명 및 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 항 1 11 , 3, 4, 5
특허발명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1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나 피고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
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종의 소지로 된 각각의 성형물을 하나의 기물로 성형하는
경우 그 이질적 혼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함수율을 유지하여 제조하여야 ,
한다는 새로운 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2) 선행발명 에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바닥두께 기준 깊이1, 10, 11 1 70~80%
의 삽입홈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들의 유기,
적 결합에 의한 기술적 특징 및 효과가 시사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3) 갑 제 호증 또는 갑 제 호증은 11 12 단지 일반적인 도자기 성형에 관한 교과서 내지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 호증에 제시된 회전비율 수치범위는 이 사건 발, 11
명과는 큰 차이가 있고 갑 제 호증에 제시된 성형방법은 이 사건 구성 와 반대로 , 12 5
하부형틀 대비 상부 형틀 회전속도가 느리게 설정되는 구성이므로 하부형틀이 상부형,
틀보다 감속회전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이 주지관용기술 또는 기술상식에 1
- 16 -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및 의 결합 또 4) , 1 1 1 10
는 선행발명 및 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고 이 사건 제 항 1 11 , 3, 4, 5
특허발명도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구성요소별 대비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각 구성요소별 대응관계와 그에 대한 평가 1 1
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선행발명 1
1
페탈라이트 물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진공토,
련하여 함수율이 로 유지되도록 건20~30%
조하여 용기혼합물 을 준비하는 단계(M) (S1)
도자기소지는 내열성 소지 중량부에 100
물 중량부와 규산소다 중량3~35 , 0.1~2
부를 첨가하여 교반한 것이 사용(s10)
2
페탈라이트 물을 포함하는 발열체혼합물,
과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10)
하는 발열물질을 혼합하고 함수율이 용,
기혼합물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건조하
여 원형판 형상으로 발열체혼합물 을 (10)
성형하여 준비하는 단계(S2)
발열소지는 도자기소지와 탄화규소 등의
발열요소를 의 중량비로 혼합하3~7:7~3
여 된 혼합물 중량부에 대하여 물 100
중량부를 배합한 것이 사용1~32 (s20)
3 상기 용기혼합물 을 성형하여 바닥 저(M) 도자기소지로 기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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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발열체혼합물 삽입홈 이 형성(10) (22)
되는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20) (S3)
성형(s30)
4
상기 용기 삽입홈 에 원형판으로 (20) (22)
성형된 발열체혼합물 을 삽입하는 단계(10) (S4)
발열소지로는 발열부분을 형성(s40)
5
상기 발열체혼합물 이 삽입된 용기(10) (20)
바닥 저면을 용기혼합물 로 마감하여 (M)
회전 롤링방식으로 가압성형하는 단계(S5)
성형된 발열바닥의 상면으로 내열소지를
투입하여 롤러머신 성형으로 기물의 외
형을 완성 롤러 성형 제 실시예(s640)( 2 )
3-①
상기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 에서 (20) (S3)
삽입홈 은 용기 바닥두께를 (22) (20) 100%
로 기준으로 깊이로 형성되고70~80%
대응 구성 없음< >
6
상기 용기 를 성형하는 단계 및 가(20) (S3)
압성형하는 단계 는 용기혼합물 이 (S5) (M)
안착되어 회전되는 하부형틀 과 하부(100) ,
형틀 상부에서 경사각으로 설치되어 (100)
회전운동에 의해 용기혼합물 을 가압성(M)
형하는 상부형틀 로 구성되며(200)
도자기소지로 프레스 성형방식 자동 수, ·
동 롤러머신 성형방식 압력주입 성형방,
식으로 기물의 외체를 형성하고 마찬가,
지로 차 성형물의 바닥 상면 또는 바닥 1
하면 또는 바닥 내부에 발열판체를 형성
5-①
상기 가압성형단계 에서 상 하부형틀(S5) , ,
은 동일방향으로 회전되고 하(200)(100) ,
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100) (200)
비 감속회전되도록 구비되고 용20~40% ,
기혼합물 은 발열체혼합물 의 회전 (M) (10)
중심위치에 덩어리형태로 안착되고 상부,
형틀 회전속도에 의해 하부형틀(200) (100)
대응 구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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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차이점 2)
위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공통 1 1
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구성요소 )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용기혼합물 1 1 1
도자기소지 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나 구성요소 ) 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발열체혼합물 1 2 1
발열소지 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용기혼합( ) , 1
물과 발열체혼합물의 함수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반면 선행발명 은 함수율 수치만 , 1
있을 뿐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질적 소지가 동일한 함수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개시하고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1이라 한다’ ).
다 구성요소 및 ) 3 3-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선행발명 의 도자기소지로 기물의 전체 1 3 1 ‘
적인 형태를 성형 하는 것과 대응되고 용기를 성형하는 단계라는 공통점이 있으(s30)’ ,
나 선행발명 에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발열체혼합물 삽입홈이 없다는 차이, 1 1 (10)
가 있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인 용기 성형 단계 에서 삽입홈, 1 3- (S3)①
회전방향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발열체혼합
물 의 회전 중심위치에서 가장자리부 (10)
위치로 펼쳐지며 발열체혼합물 표층(10)
을 마감하도록 구비되는 구성을 포함하여
- 19 -
의 깊이를 한정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에는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하 (22) 1 ( ‘차이점 2라 ’
한다).
라 구성요소 ) 6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용기 성형 단계 및 가압성형 단계 1 6 (S3) (S5)
에서 상하부 형틀 의 회전운동으로 성형한다는 것으로서 선행발명 은 프레(200, 100) , 1 ‘
스 성형방식 자동 수동 롤러머신 성형방식 압력주입 성형방식으로 기물 외체나 발열, , ․
판체를 형성하므로 구성요소 은 선행발명 의 자동 수동 롤러머신 성형방식과 실질’ , 6 1 ․
적으로 동일하거나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 ( ‘ ’
한다 이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
마 구성요소 및 ) 4, 5 5-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및 는 삽입홈 에 발열체혼합물 을 1 4 5 ‘ (22) (10)
삽입하는 단계 와 발열체혼합물 이 삽입된 용기 바닥 저면을 용기혼합물로 마감(S4) (10)
하여 가압성형하는 단계 로 선행발명 의 발열소지로 발열부분을 형성하는 단(S5)’ 1 ‘ (s40)
계 및 내열소지를 투입하여 롤러머신 성형으로 기물 외형을 완성하는 단계와 대(s640) ’
응되고 발열체혼합물 발열소지 를 투입하고 용기혼합물 내열소지 로 마감한다는 점에, ( ) ( )
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선행발명 은 성형되거나 성형되지 않는 상태의 발열소지를 . , 1 ‘
단순히 차 성형물의 바닥상면 바닥하면 또는 그 내부에 위치시키거나 주입한 후 다1 , ,
시 각각의 성형방식으로 성형하여 발열판체를 매립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1
명의 삽입홈 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인 (22) , 1 5-①
가압성형단계 에서의 상하부틀의 속도비와 대응되는 구성도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S5) (
하 ‘차이점 3 이라 한다’ ).
- 20 -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극복 2, 3
할 수 없다.
가 관련 법리 )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
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
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
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
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
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
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 , , ,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 2007. 9.
선고 후 판결 등 참조6. 2005 3284 ).
나 차이점 에 대한 검토 ) 1
기술적 의의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용기혼합물과 발열체혼합물의 함수율을 동일하게 유지 1
- 21 -
하나 선행발명 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함, 1 .
수율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건조하는 것의 기술적 특징은 아래 기재와 같이 동일한
함수율로 인해 소성과정에서 수축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크랙 및 표면 변형을 방지하
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 검토 (2)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이종의 재료와 동종의 재료의 차이 함수율이 다를 ,
때의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이 동일한 함수율로 인해 수축율이 동일하게 유지
되므로 변형이 방지된다고만 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없고 동일한 함수율은 동종의 재료이든 이종의 재료이든 서로 다른 성형물,
을 결합시 수분의 영향을 동일하게 하여 수축율 차이 등을 최소화하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술상식 정도로 그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변형 방지 등을 , . ,
위해 동일한 함수율로 건조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차이점 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1 1 .
다 차이점 에 대한 검토 ) 2
기술적 의의 (1)
차이점 의 기술적 특징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용기 성형 단계 에서 발 2 1 (S3)
이 사건 특허발명
[18] 용기혼합물 의 함수율은 후술하는 발열체혼합물 의 함수율과 동일하게 유지되는(M) (10)
바 이는 소성과정에서 용기혼합물 과 발열체혼합물 의 , (M) (10) 동일한 함수율로 인해 수축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크랙 및 표면이 볼록하게 돌출되는 변형이 방지된다.
[21] 원형판 발열체혼합물 성형단계 는 페탈라이트 물을 포함하는 발열체혼합물 과 (10) (S2) , (10)
마이크로파에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발열물질을 혼합하고, 함수율이 용기혼합물 과 동일(M)
하게 유지되도록 건조하여 원형판 형상으로 발열체혼합물 을 성형하여 준비하는 단계이다 (10) .
- 22 -
열체혼합물 의 삽입홈 이 형성되고 삽입홈 은 용기 바닥두께 를 기(10) (22) , (22) (20) 100%
준으로 깊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아래 기재와 같이 용70~80% .
기 바닥의 두께가 얇게 형성되어 발열체혼합물 에 의한 열효율이 높고 삽입홈(10) , (22)
의 깊이가 확보되어 마감성형단계 에서 발열체혼합물 의 변형이 방지된다는 것이 (S5) (10)
차이점 의 기술적 의의라 할 수 있다2 .
구체적 검토 (2)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차이점 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 ( ) 1 2 .
선행발명 에 발열체혼합물을 삽입하는 별도의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1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삽입홈이 발열체를 둘러싸서 마감성형단계 에서 하부, (S5)
형틀 의 회전운동력에 의한 원심력으로 인한 발열체혼합물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100)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발명 의 도 에는 이 사건 제 항 . , 1 12 1
특허발명의 용기의 삽입홈에 발열체혼합물을 삽입하고 그 위에 용기혼합물을 덮는 기
이 사건 특허발명
[25] 상기 삽입홈 은 용기 바닥두께를 로 기준으로 깊이로 형성되는바(22) (20) 100% 70~80% ,
일예로서 용기 바닥두께가 인 경우 삽입홈 은 깊이로 형성하여 용기혼합물(20) 8mm (22) 6mm
에 의해 형성되는 (M) 용기 바닥두께가 로 얇게 형성되도록 하여 사용중에 발열체혼(20) 2mm
합물 에 위한 열전달율을 향상(10) 시키게 된다.
[31] 상기 삽입홈 깊이가 발열체혼합물 두께보다 확장된 사이즈로 형성되어 발열체혼 (22) (10)
합물 을 삽입홈 에 끼움결합시 발열체혼합물 이 깊숙히 수용되므로 이후 발열체혼합(10) (22) (10) ,
물 마감성형단계 에서 하부형틀 의 회전운동력에 의해 원심력이 작용하더라도 발(10) (S5) (100)
열체혼합물 의 변형 삽입홈 외측으로 펴지는 현상 이 방지되고 특히 (10) ( ) , 발열체혼합물 에 (10)
의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부바닥을 얇게 형성(20) 하면서 발열체혼합물 을 두껍게 (10)
형성시에도 원형턱부에 의해 삽입홈 의 깊이가 확보되어 마감성형단계 에서의 발열체혼(22) (S5)
합물 의 변형이 방지(10)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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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도 . , 1
는 롤러 성형방식이 아닌 프레스 성형방식을 이용한 발열도자기 제조방법의 실시예12
일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삽입홈 에 대응되는 발열소지를 삽, 1 (22)
입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용기의 저면이 아닌 용기 내부로 위치에 차
이가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발열소지를 삽입하는 구성이라기보다는 그릇 내,
부의 일부로 발열소지가 놓이는 부분의 가장자리 정도로 파악될 뿐이다.6)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행발명 도 1 [ 12] 이 사건 특허발명 도 [ 3]
한편 선행발명 에는 롤러 성형방식에서는 발열소지와 성형기물의 두께 비율 1②
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압력주입 성형방식의 실시예에서는 발열소지를 완,
성 성형기물 바닥 두께를 기준으로 가 되는 발열판체를 성형한다는 아래와 같은 5~95%
기재가 있다.
6) 롤러 성형방식을 따른 선행발명 의 도 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 와 별반 다르지 않다 1 13 12 .
선행발명 1
[51] 상기 단계에서 준비된 발열소지를 완성 성형 기물의 바닥 두께를 기준으로 가 되5~95%
는 발열판체를 성형하되 상기 발열소지를 발열판 성형용 압력주입 석고형틀에 주입하여 성,
형한다 여기서 압력주입 석고형틀은 공지의 기술에 의해 실시되어도 무방하므로 상세한 설. ,
- 24 -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그 삽입홈 이 용기 바닥두께 를 기준 1 (22) (20) 100%
으로 깊이를 가지므로 발열체혼합물보다 얇은 바닥 두께의 구성과 그로 인70~80% , ‘ ’
한 열전달의 효율성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의 ‘ ’ . , 1
에 이르는 발열판체와 완성 성형 기물 바닥의 두께 비를 통해서는 이 사건 제5~95% 1
항 특허발명과 같이 발열체혼합물보다 얇은 바닥 두께 및 이로 인한 효과에 대한 인식
이 선행발명 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1 .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법(
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용기의 바닥두께 기준2010. 8. 19. 2008 4998 ).(
시 의 깊이를 형성한 삽입홈에 의해 열전달율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선행발명 70~80% 1
에 의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작용 효과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 한정을 통
한 현저한 작용 및 효과의 차이가 없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은 소성 후 결과물이 동 , 1 1③
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제조방법에 관, ‘ ’
한 발명임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열체혼합 ( ) 10, 11
물 삽입홈 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10) (22) , 1 10, 11
하더라도 차이점 를 극복할 수 없다2 .
선행발명 에 발열체 가 수용되는 음각홈 이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10 (20) (12) , ①
명은 생략한다.(s320)
- 25 -
제 항 특허발명의 발열체혼합물 삽입홈 과 발열체가 수용되는 일정 공간이 형성1 (10) (22)
되는 구성과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삽입홈 은 바닥 저면에 위. , (22)
치하여 용기 바닥두께를 얇게 형성하기 위한 일정 깊이를 가지고 있으나 선행발명 , 10
은 발열체를 음각홈에 끼우기만 할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마감성형단계 가 없어 , (S5)
삽입홈 깊이의 확보로 인한 마감성형단계 에서 발열체혼합물 의 변형이 방지(22) (S5) (10)
되는 효과나 용기 바닥의 두께가 얇게 형성됨에 따른 열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
서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삽입홈 과 구성 및 위치에서 차이가 10 1 (22)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삽입홈 이 갖는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 (22)
계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에는 발열판 이 장착되는 발열판 장착홈 이 형성되어 있어 11 (20) (12) , ②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발열체혼합물 삽입홈 과 같이 발열체가 수용되는 일1 (10) (22)
정 공간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삽입홈. ,
은 바닥 저면에 위치하여 용기 바닥두께를 얇게 형성하기 위한 일정 깊이를 가지(22)
고 있으나 선행발명 은 발열판 을 몸체 바닥면 내측에 구비된 발열판 장착홈, 11 (20) (12)
에 장착하는 것이다 즉 선행발명 의 발열판 장착홈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삽입. , 11 (12)
선행발명 10
[26] 도 에서 상기 발열받침부 상에 음각 2a , (10)
홈 이 형성되고 음각홈 상에 발열체(12) , (12) (20)
가 수용되는 형태로 조립된다 이때 음각홈. (12)
의 내경과 발열체 의 외경사이즈는 헐꺼운 (20)
끼움공차 예컨대 공차 로 형성되고 발( , 1~10mm ) ,
열체 를 음각홈 에 삽입한 상태로 굽게 되면 발열받침부 의 열팽창력에 의해 음각(20) (12) , (10)
홈 의 내경사이즈가 축소되면서 발열체 가 견고하게 고정된다(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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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과 대비할 때 설치 위치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삽입홈(22) . ,
깊이의 확보로 인한 마감성형단계 에서 발열체혼합물 의 변형이 방지되는 (22) (S5) (10)
효과나 용기 바닥의 두께가 얇게 형성됨에 따른 열효율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
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삽입홈 과 구성 및 위치에서 차이가 있을 11 1 (22)
뿐 아니라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삽입홈 이 갖는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 1 (22)
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
라 차이점 에 대한 검토 ) 3
기술적 의의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및 는 삽입홈 에 발열체혼합물 을 1 4 5 ‘ (22) (10)
삽입하는 단계 와 발열체혼합물 이 삽입된 용기 바닥 저면을 용기혼합물로 마감(S4) (10)
하여 가압성형하는 단계 로 삽입홈 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마감성형단계 에(S5)’ (22) (S5)
서 발열체혼합물 의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요소 은 가압성형단계(10) . 5-①
에서 상 하부형틀 은 동일방향으로 회전되고 하부형틀 은 상부형틀(S5) , , (200)(100) , (100)
회전속도 대비 감속회전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간(200) 20~40% ,
선행발명 11
[30] 먼저 조리 용기 몸체 는 본 실시예에 따른 전자 (10)
렌지용 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서 플라스,
틱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리 용기 몸체.
의 바닥면 내측에는 발열판 이 장착될 발열판 장(10) (20)
착홈 이 더 형성될 수 있다 이 발열판 장착홈 에는 (12) . (12)
발열판 과 조리 용기 몸체 를 단열하고 발열판(20) (10) , (20)
에서 발생한 열을 음식물 방향으로 보내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열판 도면에 미도시 이 더 ( )
구비될 수도 있다.
- 27 -
섭으로 인하여 뭉치고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용기혼합물 이 상부형틀 회전속(M) (200)
도에 의해 하부형틀 회전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뭉쳐지지 않고 신속하게 고르(100)
게 펼쳐지도록 하는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 검토 (2)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차이점 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 ) 1 3 .
선행발명 에는 발열소지를 놓거나 충진 후 그 위에 용기혼합물을 덮는 과 1 , ①
정은 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는 이 사건 제 항 . , , 1 1
특허발명의 삽입홈 에 대응되는 발열소지를 삽입할 수 있는 구성을 찾을 수 없고(22) , 1
차 성형 기물에 성형된 발열소지를 놓거나 성형하지 않은 발열소지를 충진하는 과정만
확인할 수 있다 즉 선행발명 은 발열체혼합물을 삽입하는 별도의 삽입홈을 구비한다. , 1
고 볼 수 없고 마감성형단계 에서 하부형틀 의 회전운동력에 의한 원심력으로 , (S5) (100)
인한 발열체혼합물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 1 1②
구성이 있으나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갖는 구성요소 간, , 1
의 유기적 결합관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로부터 ,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및 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1 4 5 .
이 사건 특허발명
[38] 즉 상기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하부형틀 이 증속회전될 경우 덩어리형태의 , (200) (100)
용기혼합물 이 상부형틀 에 간섭되어 뭉치면서 원심력에 의해 비산되는 등의 문제점(M) (200)
이 발생되므로, 하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증속회전되도록 하여 (100) (200) 20~40%
뭉쳐진 용기혼합물 이 상부형틀 회전속도에 의해 하부형틀 회전방향으로 빨려들(M) (200) (100)
어가면서 뭉쳐지지 않고 신속하게 고르게 펼쳐지는 이점이 있다.
- 28 -
나 원고는 속도 편차를 갖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된 터보와 롤러헤드를 구 ( )
비한 롤러머신을 이용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속도편차를 특정한 수치한정은 그 1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부분과 작용효과 등에서 구별되는 임계적 의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의 선행문헌인 갑 제 호증에는 , 11, 12
소지의 성질에 따라 터보와 롤러헤드의 속도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고 갑 제 호증에 의하면 상부형틀과 하부형틀의 속도는 작업자의 선택사항에 , 14, 15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 ,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 호증에는 회전 속도 차이가 배토의 가소성과 제품의 형상 및 크기에 11 ‘①
따라 다르다는 기재가 있다 하지만 갑 제 호증은 헤드와 터보의 속도와 관련하여 ’ . 11
헤드 속도 터보 속도 라는 표준 공식을 제시하고 있고 이처럼 헤드 “ = × (0.8 ~ 0.9)” ,
속도가 터보 속도보다 회전수가 작은 이유에 관하여 터보에 압력이 가해져 낮은 온도‘
에서 성형이 가능하게 하고 헤드에 배토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
서 헤드의 속도가 빠르면 불완전한 기물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갑 제 호증은 , ‘ ’ . , 11
헤드와 터보의 속도 차이를 둘 수 있지만 헤드 속도는 터보 속도보다 느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헤드 속도가 터보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
부정적 교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갑 제 호증11
성형 시 터보와 헤드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며 회전의 속도에 편차를 줌으로써 배토가 몰,
드 표면에 헤드의 접촉면에서 비빔현상이 발생되어 성형이 되게 된다 이러한 헤드 와 터보. (head)
의 속도 및 그 속도의 차가 성형능력에 차이를 보이는데 기물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9 -
이에 반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마감성형단계 에서 하부형틀 이 , 1 (S5) (100)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감속 회전되도록 하여 용기혼합물이 하부형틀 (200) 20~40% ,
회전방향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뭉쳐지지 않고 신속하게 고르게 펼쳐지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마감성형단계 에서 하부형틀 터보 이 상 , 1 (S5) ( )
부형틀 헤드 보다 느린 데 반해 갑 제 호증은 일반적으로 터보가 헤드보다 빨라야 한( ) , 11
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갑 제 호증과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속도비의 특성이 , 11 1
다르고 이로 인한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 제 호증으로부. , 11
터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하부형틀과 상부형틀의 속도비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1
보기 어렵다.
갑 제 호증에는 회전 속도의 차는 배토의 가소성과 성형할 제품의 모양과 12 ‘②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기재가 있다 하지만 갑 제 호증은 원칙적으로 석교형을 올려’ . 12 ‘
놓는 터보의 회전속도는 롤러헤드의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고 하여 헤드와 터보의 속’
이 사건 특허발명
[38] 즉 상기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하부형틀 이 증속회전될 경우 덩어리형태의 , (200) (100)
용기혼합물 이 상부형틀 에 간섭되어 뭉치면서 원심력에 의해 비산되는 등의 문제점(M) (200)
이 발생되므로, 하부형틀 은 상부형틀 회전속도 대비 감속회전되도록 하여 (100) (200) 20~40%
뭉쳐진 용기혼합물 이 상부형틀 회전속도에 의해 하부형틀 회전방향으로 빨려들(M) (200) (100)
어가면서 뭉쳐지지 않고 신속하게 고르게 펼쳐지는 이점이 있다.
표준 공식 터보 속도 제품의 지름 * < > = 3,000 / (inch)
헤드 속도 터보 속도 = × (0.8 ~ 0.9) 면 (20, 21 )
일반적으로 롤러 머신 헤드의 회전수는 터보 회전수의 정도가 적합하다 면80~90% .(28 )
헤드가 터보보다 회전수가 작은 이유는 터보에 압력이 가해져 낮은 온도에서 성형이 가능하
게 하고 헤드에 배토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헤드의 속도가 빠르면 불완전한 , .
기물이 된다 면.(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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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이를 둘 수 있지만 헤드 속도는 터보 속도보다 느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마감성형단계 에서 하부형틀 터보 이 상부형. , 1 (S5) ( )
틀 헤드 보다 느린 데 반해 갑 제 호증은 원칙적으로 터보가 헤드보다 빠름을 제시하( ) , 12
고 있어 갑 제 호증과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속도비의 특성이 다르고 이로 인한 , 12 1
효과도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갑 제 호증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 12 1
명의 하부형틀과 상부형틀의 속도비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7)
갑 제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마감성형단계에서 하부형틀 터보 이 상부 14, 15 ( )③
형틀 헤드 보다 느리게 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이 주지관용기술 또는 기술( ) 1
상식이라 보기 어렵다.8)
마 검토 결과의 정리 )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 1, 10, 11 1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및 , 1
7) 원고는 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부형틀은 외면에 성형물이 성형되는 숫형 양형 구조 22. 1. 7. ( )
를 가지고 있으므로 숫형 양형 구조의 하부형틀의 속도를 상부형틀에 비해 낮추도록 한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라( )
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8)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갑 제 호증의 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7 1, 2 .
갑 제 호증12
원칙적으로 석교형을 올려놓는 터보의 회전 속도는 롤러헤드의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회전
속도의 차는 배토의 가소성과 성형할 제품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르다 국내에서 많이 이.
용되는 터보와 헤드의 회전 속도 관계를 품종별로 표 에 나타냈다3-1 .
표 롤러머신의 회전 속도 관계[ 3-1] (rpm)
품종별
터보회전(rpm,
A)
헤드회전(rpm,
B)
차(rpm, A-B) 비율(B/A)
접시류 400~450 320~350 80~100 0.711~0.875
깊은 접시류 400 350~370 30~50 0.875~0.925
컵류 1000 950~970 30~50 0.95~0.97
- 31 -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다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이나 시사가 없다 따라서 이 사. ,
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이나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이나 을 결합하더라1 1 1 10 11
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3 5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 3 5 1 1
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이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위 , 1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 3 5
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및 1 , 3 5 1 1 10,
또는 선행발명 및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1 11 ,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4.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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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택수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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