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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420, 2025허10421(병합), 2025허10422(병합), 2025허10423(병합), 2025허10424(병합)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28. 16:09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420, 2025허10421(병합), 2025허10422(병합), 2025허10423(병합), 2025허10424(병합) - 등록무효(상).pdf1.24MB[지재] 특허법원 2025허10420, 2025허10421(병합), 2025허10422(병합), 2025허10423(병합), 2025허10424(병합) - 등록무효(상).docx0.05MB-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420 등록무효(상)
2025허10421(병합) 등록무효(상)
2025허10422(병합) 등록무효(상)
2025허10423(병합) 등록무효(상)
2025허10424(병합) 등록무효(상)
원 고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리사 신정훈
피 고 1.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은경, 이헌, 정은주
2. 주식회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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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카이특허법인(유한)
담당변리사 이덕재
3.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종국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원소영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2. 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4. 24. 2023당2549호, 2023당2550호, 2023당2551호, 2023당
2552호, 2023당2553호 각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이, 원고와 피고 G 주식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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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특허법원
2025허10420호, 2025허10421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
다)을 상대로 특허법원 2025허10422호, 2025허10423호 사건에서, 피고 G 주식회사(이
하 ‘피고 G’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특허법원 2025허10424호 사건에서 차례로 위 주
문 제1항 기재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고, 특허법원 2025허10420호 사건에 다른 네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1)
1) 피고 C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갑 제1호증의 1) (2025허10420호)
가)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2. 5. 9./ 2022. 12. 2./
2022. 12. 21./ 제1951354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의약품, 인체용 약제, 바이러스 질환
치료용 약제, 살균제, 상처용 약제, 약제전달촉진용 약물전달체, 약학적
제제, 의약용 건강관리제, 의약용 약제, 질병 및 장애에 관한 면역체계
치료용 약제, 항바이러스제, 치료용 약제(위 지정상품 중 ‘항바이러스제’
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2024. 8. 22. 포기를 등록원인으
1) 아래 이 사건 제1 내지 5 등록상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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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지정상품일부말소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 C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갑 제37호증의 1) [2025허10421호
(병합)]
가)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2. 5. 9./ 2022. 12. 6./
2022. 12. 21./ 제1951353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의약품, 인체용 약제, 바이러스 질환
치료용 약제, 살균제, 상처용 약제, 약제전달촉진용 약물전달체, 약학적
제제, 의약용 건강관리제, 의약용 약제, 질병 및 장애에 관한 면역체계
치료용 약제, 항바이러스제, 치료용 약제(위 지정상품 중 ‘항바이러스제’
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2024. 8. 22. 포기를 등록원인으
로 하여 지정상품일부말소등록이 마쳐졌다)
3) 피고 E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갑 제39호증의 1) [2025허10422호
(병합)]
가)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6. 14./ 2020. 5. 18./
2020. 5. 21./ 제1608180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간염 치료용 약제, 인체면역결핍바이
러스 감염 치료용 약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항바이러스제, 간질환치료
용약제, 대사성약제, 대사성 장애치료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인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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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물용 약제, 인체용 약제, 의료용 약제, 의약품
4) 피고 E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갑 제41호증의 1) [2025허10423호
(병합)]
가)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6. 14./ 2020. 5. 18./
2020. 5. 21./ 제1608179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간염 치료용 약제, 인체면역결핍바이
러스 감염 치료용 약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항바이러스제, 간질환치료
용약제, 대사성약제, 대사성 장애치료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인체용
및 동물용 약제, 인체용 약제, 의료용 약제, 의약품
5) 피고 G의 이 사건 제5 등록상표(갑 제43호증의 1) [2025허10424호
(병합)]
가)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2. 10. 26./ 2023. 2. 15./
2023. 2. 28./ 제1982905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간염 치료제, 치료용 약제, 의료용 화
학제, 약학적 제제, 약제제형 제조용 조성물, 약제용 화학제, 의료용 약
제, 의약용 약제, 의약조성물, 의약품, 인체용 약제, 처방용 약제(위 지
정상품 중 ‘간염치료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20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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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포기를 등록원인으로 하여 지정상품일부말소등록이 마쳐졌다)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갑 제5호증)2)
가) 구성:
나) 사용상품: B형 간염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
다) 사용시기: 2016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 선사용상표 2(갑 제5호증)
가) 구성:
나) 사용상품: B형 간염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
다) 사용시기: 2016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 선사용상표 3(갑 제6호증)
가) 구성:
나) 사용상품: B형 간염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
다) 사용시기: 2016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다.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2호증의 1)
가) 우선권주장일/ 국제등록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국제등록번호: 2015. 8.
7./ 2015. 9. 30./ 2016. 8. 17./ 2025. 5. 13./ 제1274762호
2) 원고는 선사용상표 1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였고, 선사용상표 2, 3은 원고가 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결들
의 선사용상표 1, 2와 순차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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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Pharmaceutical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epatitis and
HIV/AID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liver, cardiovascular, respiratory, and oncological
diseases and disorders; antiviral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and disorders.
2) 선등록상표 2(갑 제2호증의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11. 6./ 2016. 7. 15./ 제1190796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약제(pharmaceutical preparations)
라. 이 사건 심결들의 경위
1) 원고는 2023. 7. 27.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G을 상대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구 상표
법(2023. 10. 31. 법률 제1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
34조 제1항 제7호,3) 같은 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3) 이 사건 심결들은 원고의 심판청구들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였으나,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
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정 전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456 판결). 위
조항 제7호에 대하여 개정이 이뤄진 2023년 개정 상표법(2023. 10. 31. 법률 제19809호로 개정된 것)은 시행 전에 등록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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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들’이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들을 순서대로 2023당2549호, 2023당2550호,
2023당2551호, 2023당2552호, 2023당2553호로 각 심리한 다음, 2025. 4. 24.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 2, 3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들을 기각하는 심결들(이하 ‘이 사건 심결들’이라 한다)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37 내지 44호증(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각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
품에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가뿐
만 아니라 의약품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도 표장의 유사 여부 및 선사용상표들
이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판단의 주체로 고려되어
야 한다.
표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등록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하여
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같은 항 제1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다만 개정된 제7호는 단서를 제외하고는 서로 동일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단서조항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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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시에 국내 및 미국과 같은 외
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의 각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선사용상
표들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므로 주된 거래자인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가를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주체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에 모두 포
함된 ‘VEM(벰)’ 문자부분은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
의 약어로서 ‘백신 접종 후에도 백신에 의해 생성된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돌연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 또는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가 발생하
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나타내는 부분으
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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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은 외관 및 호
칭이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제품인 ‘베믈리아’, ‘베믈리버’, ‘베
믈리노’(이하 순서대로 ‘피고 C의 제품’, ‘피고 E의 제품’, ‘피고 G의 제품’이라 하고, 통
틀어서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의 경우 선사용상표들, 선등록상표들이 사용되는 제품인
‘베믈리디’(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제네릭 의약품4)인데, 의사·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상품명뿐만 아니라 제조회사명까지 확인하여 처방·조
제하는 점,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명칭 일부를 중복되게 작명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과 같은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수요자들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선등록상표들을 혼동할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
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
정한 목적도 전혀 없었다.
4) 피고 E은 또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기간이 미국과 같은 국외에서는 3년, 국
내에서는 2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출원 시에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3. 병합 사건들의 공통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병합된 사건들에 공통되는 쟁점
1)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항 제7호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적용되는 표장의 관찰방법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선사용상표들,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Vem’, ‘VEM’,
4)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약효 작용 원리, 효능, 안정성, 복용방법, 제형, 품질 등이 동일한 의
약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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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벰’ 부분이 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VEM’은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의 약자로서, ‘백신 접종 후에도 백신에 의해 생성된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가진 바이러스’,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 또는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가 발생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므로,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에 사
용되는 경우 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
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선사용상표들,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에 있는 ‘Vem’, ‘VEM’ 또는 ‘벰’5)부분
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백신 회피 돌연변이를 억제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효능(기
능) 또는 용도나 성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된다고 인정할 수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또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선사용상표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
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피고들에게 모두 공통되는 쟁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Vem’, ‘VEM’ 또는 ‘벰’ 부분의 식별력 또는 독점적응성에 따른 표장의 관찰방법, 그리
고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5) 엄밀하게는 ‘베ㅁ’ 부분이나 이와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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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와 피고들 양 표장의 유사여부 관찰에 있어 ‘Vem’, ‘VEM’, ‘벰’ 부분의 식별
력, 독점적응성에 따른 관찰 방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
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
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유사 여부 판단의 주체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체가 되는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에는 일반 소비자는 물
론,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의약품
을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
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사법
제2조 제9,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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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
등과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약용 약제’ 등을,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간염 치료용 약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등과 일반의약품에 해
당하는 ‘인체용 약제, 의료용 약제, 의약품’ 등을,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전문의약품
에 해당하는 ‘간염 치료제’와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의료용 약제, 의약품, 의약용 약
제’ 등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3) 전문의약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및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
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외에는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2항).
(4) 일반의약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가 그에 맞는 의약품을 골라주는 것
이 거래실정이다. 또한 약사는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약사법 제2조 제12호, 제24조 제4항),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5) 따라서 의약품의 실제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약
사 등이 실제 그 판매 및 거래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등
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을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경
우 그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약품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
사, 약사 등의 인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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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일반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피고들 제품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
므로 일반 소비자가 피고들 제품의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 일반의약품이라
고 할지라도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점, 피고들 제품이 전문의약
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등
록상표의 표장을 일반의약품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실시한 설문조
사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31호증, 을나 제8호증, 을다 제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의 제품은 B형 간염 치료제로, 피고 E의 제품은 간염 치료용 약제로,
피고 G의 제품은 B형 간염 치료제로 각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실, 주식회사 컨슈
머인사이트는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2025. 12. 2.부터 2025. 12. 18.까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의사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각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실(이하 ’피고들 설문
조사’라 한다),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 “Q1. 평소 ‘전문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서, 일반
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의사가 진찰 후 처방함”이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96.7%, “의사가 환자와 제품 선택에 대하여 상의 후 처방함”이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3%이고 “환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함”이라는 응답은 없었던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 결정 시를,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상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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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판단하여야 하고, 위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
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
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들을 유사 여부에 관한 판
단 주체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2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의약품에 관한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 일
반 소비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처방받고자 하고, 원하는 제
품을 말하는 경우 처방했던 제품을 원하는 제품으로 변경해주기도 하는 실제 사례가
확인된다(갑 제29호증의 1).
②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을가 제31호증, 을나 제8호증, 을다 제24호증)6)에 따르
면, Q1에서 ‘전문의약품 처방 시, 제품 선택 주체’에 관하여 물었을 때, “환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없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문의약품 처방’에 한
정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다음 문항인 “Q2. ‘동일한 유효
성분의 의약품’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처방 시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중에, “환자의 의견”이라고 응답한 응답이 23.3%
에 이른다.
③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일반의약품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는 사례
도 존재한다.
6) 피고들은 설문조사를 공통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각별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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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em’, ‘VEM’, ‘벰’ 부분의 식별력, 독점적응성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19, 22호증, 을가 제1, 30, 35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15,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vaccine escape mutant’는 네이버 영어사전, 의학 논문 등에 ‘백
신 도주 돌연변이체’, ‘백신 도피 변이’, ‘백신 도피 돌연변이‘라고 설명되어 있다(을나
제3호증, 을다 제15호증, 을가 제35호증). 이는 바이러스가 표면 항원 단백질에 돌연변
이를 일으켜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 시스템의 탐지와 공격을 피하는 능력을 갖추
게 된 변이 현상을 의미한다(을나 제4호증의 9).
(나)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이라는
용어는 1990년경 B형 간염 바이러스(HBV)와 관련하여 ‘vaccine escape mutant’ 사례
가 처음 보고된 후,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이 발생
하는 원인, 예방 및 치료, 이를 중화할 수 있는 백신 등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
에서 국내외 논문들 약 40건에 소개되었다(을가 제1, 30, 35호증, 을나 제4호증, 을다
제16, 22호증). 위 논문들 중 다수에서는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 등을 ‘VEM’로 약칭하여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외국 논문들인
위 논문들에서도, ‘vaccine-escape mutations (VEMs)’, ’vaccine escape mutations
(VEMs)’, ‘vaccine-induced escape mutant (VEM)’, ‘vaccine escape mutants (VEMs)’
등과 같이 약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 후 이후 기술에서 ’VEM’으로 약칭하였고, 그
약어의 원어 표기도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논문들 중 위와 같은 표현
을 ‘VEM’으로 약칭하여 적지 않은 논문도 있고(을가 제1호증의 2, 9, 을가 제3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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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9, 10, 30, 을나 제4호증의 2, 7, 10, 17, 18, 19, 42, 을다 제16호증의 5, 7, 을다 제
22호증의 7, 8, 31), 국내 논문들(을가 제35호증의 1, 2)에서도 위와 같은 약칭이 사용되
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논문들에서도, 주로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이 백신이나 약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이 현상을 설명한
것을 넘어서서, ‘VEM’이 간염 치료제 등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
표들 지정상품의 역할, 효능, 기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원문 표현을 ‘VEM’으로 약칭하여 기재하지
않은 논문도 적지 않다(을가 제1호증의 2, 9, 을가 제30호증의 1, 8, 9, 10, 30, 을나
제4호증의 2, 7, 10, 17, 18, 19, 42, 을다 제16호증의 5, 7, 을다 제22호증의 7, 8, 31).
(다) ‘VEM medical abbreviation’을 구글에 검색한 결과 ‘Video
electroencephalographic Monitoring’, ‘Veloergometry’, ‘Viscoelastic methods’,
‘Vermont Emergency Management’ 등이 검색되고(갑 제22호증의 5), ‘VEM
Abbreviation Meaning’을 약어 전문 사이트(https://www.allacronyms.com)에 검색한 결
과 의학 분야에서 ‘Veloergometry’, ‘Vemurafenib’, ‘Video-EEG Monitoring’,
‘Video-Electroencephalography Monitoring’, ‘Vocal Extent Measure’, ‘Variational
Expectation-Maximization’ 등의 용어가 검색될 뿐(갑 제22호증의 6),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으로는 검색되지 않는다.
(라) 한국갤럽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25. 7. 3.부터 2025. 8. 6.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제주에 거주하는 의사 300
명, 약사 300명, 합계 600명7)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대면조사 방식으로(갑 제19호증의
7) 조사대상 표본은 지역, 직업 구분을 고려한 인구 비례할당 방식으로 구성되었다(조사 표본 수 600명 중 의사 300명, 약사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 152명, 인천/경기 160명, 부산/울산/경남 94명, 대구/경북 57명, 광주/전라 60명, 대전/세종/충
청 56명, 강원/제주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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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기간 동안 만 20~69세 남녀 1,000명8)을 대상으로 이메일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갑 제19호증의 1) 각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원고 일반인 설문조
사’라 하고, 통틀어서 ‘원고 설문조사’라 한다). 그 결과 “B1. 귀하께서는 의약, 의료 또
는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VEM’의 의미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
에 대하여, 의사는 6.3%(19명)가, 약사는 3.3%(10명)가, 일반인은 3%(30명)가 “알고 있
다/들어본 적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질문인 “B2. 귀하께서는 의약, 의료 또는 보건 분야에서 ‘VEM’을 어떤 의미
로 알고 계십니까?”에 대하여는 의사, 약사 29명 중 7명이 “바이러스 감염/발현/침투”,
6명이 “간염 치료제”라고 답변하였으며, 일반인 30명 중 7명이 “의약(품)/의약 회사”, 5
명이 “혈관흥분신경 물질”이라고 답변하였다(갑 제19호증).
8) 조사대상 표본은 남성 507명, 여성 493명으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인구 비례할당 방식으로 구성되었다(조사 표본 수
1,000명 중 20대 159명, 30대 182명, 40대 208명, 50대 236명, 60대 2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로 서울 189명, 인천/
경기 333명, 부산/울산/경남 147명, 대구/경북 92명, 광주/전라 91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강원/제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갑 제19호증의1)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갑 제19호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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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
장 중 일부인 ‘Vem’, ‘VEM’, ‘벰’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바이러스 치료 등
의약품의 효능, 용도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
약하다고 볼 수 없고,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없다.
(가) ‘vaccine escape mutant’는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를, ‘vaccine
escape mutation’는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위 용어들이
1990년경부터 국내외 논문 등에 일부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학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논문들 모두에서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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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e escape mutation’을 ‘Vem’ 또는 ‘VEM’이라는 약어로 통일적으로 기재하고 있
지는 않으며, ‘VEM’을 구글이나 약어 전문 사이트에 검색하더라도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이 검색되지 않는다. 또한 ‘VEM’은 의학 분야
에서 그 이외의 다양한 용어의 약어로 쓰이고 있다.9) 따라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을 접한 수요자들에게, 위 각 표장의 ‘Vem’, ‘VEM’, 또는
‘벰’ 부분이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의 약어로서 ‘백
신 도주 돌연변이체’ 또는 ‘돌연변이체가 발생하는 현상’ 등의 의미로 알려져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실제로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7%가 의약,
의료 또는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VEM’의 의미를 “모른다/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하였
고, 해당 단어를 인지한다고 응답한 3.0%도 대부분 “의약(품)/의약 회사”로 답변하였다.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5.2%가 의약, 의료 또는 보건 분야에서
‘VEM’의 의미를 “모른다/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하였고, 해당 단어를 인지한다고 응답
한 4.8% 중 대부분이 그 의미를 “바이러스 감염/발현/침투”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조
차 ‘Vem’, ‘VEM’, ‘벰’ 부분을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의 약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는 원고 설문조사는 실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채 약어인 ‘VEM’만을 단독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수요자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설문조사에서 ‘의
9) 원고 2026. 1. 26.자 참고서면 8면은 그 일부 예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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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의료 또는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VEM’의 의미를 알고 있냐고 질문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설문을 통해 ‘VEM’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의학 용어의 약어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오히
려 설문조사에서 위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따라 ‘VEM’ 용어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설령, ‘Vem’, ‘VEM’, ‘벰’ 부분이 의약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에게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을 뜻하는 의학 용어라
고 다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Vem’, ‘VEM’, ‘벰’ 부분이 의약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려면, 「‘Vem’, ‘VEM’, ‘벰’ 부분은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의 약어임」→ 「‘Vem’, ‘VEM’, ‘벰’은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 또는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가 발생하는 변이 현상을 의미함」→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의 발생은 B형 간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위 문자가 사용
된 제품은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 또는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가 발생하는 변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임」과 같은 여러 단계의 연상을 거쳐야 한다. 나아가 위 부분이
전체 표장에서 식별력이나 독점적응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요자가 위 표
장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궁극적인 용도, 효능 등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em’, ‘VEM’,
‘벰’ 문자부분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에 쓰였을 때, 수요
자들이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이 백신 도주 돌연변이체 또는 백신 도주 돌연변이
체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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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마) 피고들은 피고들 설문조사에서 의사는 47%가, 약사는 11.7%가
‘Vaccine Escape Mutation’의 의미에 대하여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으
므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수가 상당하고, 설령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pae mutation’ 및 ‘VEM’이 널리 알려진 용어 및 그 약어가 아니더라도 의
학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Vem’, ‘VEM, ’벰’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 “Q5. 귀하께서는 의약, 의료 또는 보
건 분야와 관련하여 ‘Vaccine Escape Mutation’의 의미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
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는 47%(141명)가, 약사는 11.7%(35명)가 “알고 있다/들
어본 적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질문인 “Q6. 귀하께서는 의약, 의료 또는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Vaccine
Escape Mutation’을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니, 귀하께
서 알고 있는 의미 혹은 들어본 내용을 편하게 적어 주십시오.”에 대하여는 의사, 약사
176명 중 48.3%(85명)가 “돌연변이/변이종/유전자변이”, 38.6%(70명)가 “백신효과 감소·
무력화”라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을가 제31호증, 을나 제8호증, 을다 제2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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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VEM’이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 외의
다른 용어들의 약어로도 쓰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피고들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 중 ‘Vaccine Escape Mutation’의 의미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176명(29.3%) 중, ‘Vaccine Escape Mutation’의 의미를 85명(48.3%)은 “돌연변이/변이
종/유전자변이”, 70명(38.6%)은 “백신효과 감소·무력화”, 48명(27.3%)은 “백신/면역 회
피”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 설문조사에서 ‘Vaccine Escape Mutation’의 의미를
물어보면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니, 귀하께서 알고 있는 의미 혹은 들어본 내용
을 편하게 적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Vaccine’, ‘Escape’, ‘Mutation’의
각 영단어는 의사, 약사를 기준으로 할 때 어렵지 않은 영단어이고 피고들 설문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응답자로 하여금 각 단어의 뜻을 해석하여 답변하도록 유도할 수 있
는 점, 설사 정식 명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어에 대한 인식
여부와 수준까지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Vem’, ‘VEM’ 등이 사전에 등재된
용어도 아니고,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의 교과서나 의학 및 약학 관련 전문 신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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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례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 설문조사결과만으로 ‘Vem’,
‘VEM’, ‘벰’ 부분이 의사, 약사들에게 널리 인식된 의학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 설문조사에는 위 용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
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vaccine escape mutant’ 또는 ‘vaccine escape mutation’이라는 용
어는 1990년부터 국내외 일부 논문에 사용되었으나, 관련 논문의 편수가 많다고 보이
지는 않는 점, ② 다른 제약회사들이 원고 제품 및 피고들 제품과 동일한 성분인 테노
포비르 알라페나미드를 사용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은 ‘테카비어디정’, ‘테노포
벨에이정’, ‘가네리드정’, ‘알포테린정’, ‘타프리드정’과 같은 명칭으로 ‘Vem’, ‘VEM’, ‘벰’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em’, ‘VEM’, ‘벰’ 부분을 공익상 특정
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에서 ‘Vem’, ’VEM’, ‘벰’ 부분이
‘백신 회피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기능 또는 성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수요자에
게 인식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이 위 표장들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 사이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상표들에 ‘Vem’, ’VEM’, ‘벰’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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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시에 국내 또는 외
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
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
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46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참조).
또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
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4 내지 7,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후, 현재까지 치료제를 개
발 및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 바이오 제약 회사이다(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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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원고 제품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일 중 가장 빠른,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9. 6. 14.까지 미국, 캐
나다, 중국, 일본, 태국, 유럽 경제 지역(EEA) 등 전세계 69개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
았고, 이 사건 제1, 2, 5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인 2021. 8. 27.까지는 추가로 22개 국가
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후 이를 판매하였으며(갑 제9호증), 국내에서는 2017. 5. 16. 식
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하였다(갑 제10호증).
다) 원고 제품은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Tenofovir
alafenamide hemifumarate)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HBV) 환
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다. 선사용상표들은 상품의 용기, 포장, 명칭 등에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사용되었다(갑 제6, 14호증).
라) 원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하여 달성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갑 제12호증.
‘달러’는 ‘미합중국 달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그중 원고 제품의 국내 매출액은 2018
년 74억 원, 2019년 189억 원, 2020년 297억 원, 2021년 398억 원이다(갑 제13호증10)).
10)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출원시에 상표법 제7조 제2항(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등 참조), 위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인 2022. 7. 21.자 기사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
국내의 원고 제품(갑 제6호증) 국외의 원고 제품(갑 제14호증의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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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 제품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전후 국내외의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4호증).
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추단하여 판단할 수 있
다. 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의 자료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화 액수는 미화
를 기준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환율(1달러 = 1,300원)을 적용하여 추산한 금액이다.
출처 내용
Business Wire
2016. 11. 10.
(갑 제14호증의 1)
미국 식품의약국,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로 길리어드 베
믈리디®(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승인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나스닥: GILD)가 미국 식품의
약국(FDA)이 보상성 간질환을 동반한 성인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감염 환자를 위한 1일 1회 치료제인 베믈리디®(테노포비르 알
라페나미드, TAF) 25mg을 승인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 베믈리디를
투여한 환자들은 비리어드로 치료한 환자들에 비해 특정 뼈 및 신장
수치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HEPATITIS NEWS
2017. 1. 17.
(갑 제14호증의 2)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유럽에서 승인 획득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피에트로 람페르티코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거의 10년 만에 유럽에서 승인된 최초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로서
이번 승인은 1,300만 명의 유럽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생명을
미국 유럽 그 외 국가 총합
2017
1억 1,100만 달러
(약 1,443억 원)
500만 달러
(약 65억 원)
600만 달러
(약 78억 원)
1억 2,200만 달러
(약 1,586억 원)
2018
2억 4,500만 달러
(약 3,185억 원)
1,200만 달러
(약 156억 원)
6,400만 달러
(약 832억 원)
3억 2,100만 달러
(약 4,173억 원)
2019
3억 900만 달러
(약 4,017억 원)
2,100만 달러
(약 273억 원)
1억 5,800만 달러
(약 2,054억 원)
4억 8,800만 달러
(약 6,344억 원)
2020
3억 5,600만 달러
(약 4,628억 원)
2,900만 달러
(약 377억 원)
2억 7,200만 달러
(약 3,536억 원)
6억 5,700만 달러
(약 8,651억 원)
2021
3억 8,400만 달러
(약 4,992억 원)
3,400만 달러
(약 442억 원)
3억 9,600만 달러
(약 5,148억 원)
8억 1,400만 달러
(약 1조 582억 원)
2022
4억 2,900만 달러
(약 5,577억 원)
3,500만 달러
(약 455억 원)
3억 7,900만 달러
(약 4,927억 원)
8억 4,200만 달러
(약 1조 9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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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질병 관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Korea Biomedical
Review
2017. 10. 10.
(갑 제14호증의 3)
새로운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길리어드는 베믈리디가 지난해 국내 매출 1500억원(1억3200만달러)을
올린 비리어드에 비해 효능은 비슷하고 안전성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이승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약에 대한 기타 의견: “비
리어드와 효능은 같고 부작용은 줄인 떠오르는 스타.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지는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P매거진
2018. 11. 13.
(갑 제14호증의 4)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 전환한 결과 1년 후 뼈, 신장 안전성 개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TDF)를 2년 동안 복용한 후 베믈리디(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
로 전환한 경우, 전환 1년 후 신장 및 뼈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P매거진
2020. 9. 2.
(갑 제14호증의 5)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 전환 시 2년간 B형 간염 억제 효과 유지
지난주 디지털 국제 간 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비리어드(테
노포비르 디시프록실 푸마르산염, TDF)에서 베믈리디(테노포비르 알라
페나미드, TAF)로 전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96주 동안 바이러스
억제가 유지되었으며 신장 및 뼈 안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고 한다.
Korea Biomedical
Review
2021. 1. 25.
(갑 제14호증의 6)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3년째 매출 성장세 이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 TAF)가 비리어드 후속 제품으로 2020년에도 3년째
처방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중략) 베믈리디의 처방량도 2018년 197만
정에서 2019년 486만 정, 2020년 715만 정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7%,
47% 증가했다.
BIOSPECTRUM
2021. 2. 3.
(갑 제14호증의 7)
길리어드 베믈리디, 아시아인 B형 간염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개선 입증
연구 결과, 장기 TDF 치료를 받고 있는 아시아계 만성 간경변증 환자
의 경우 베믈리디로 전환한 결과 94%(n=376)의 환자에서 높은 바이러
스 억제율이 유지되었으며, 정상 ALT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
고 신장 및 뼈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Biomedical
Review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보험 급여 확대 적용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자사의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 29 -
2022. 5. 2.
(갑 제14호증의 8)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가 지난 1일부터 대상성 간경변증 및 간세포
암을 동반한 B형 간염 환자의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됐
다고 밝혔다.
PHARMACEUTICA
L TECHNOLOGY
2023. 7. 31.
(갑 제14호증의 9)
GlobalData의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은
향후 6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2022년 16억 달러에서 2029년 105억 달
러로 예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저분자 역전사효소 억제제인 베
믈리디와 사이클론 파마슈티컬스에서 개발한 합성 폴리펩타이드인 자
닥신이 주도하고 있다. (...) 2023년 베믈리디의 예상 매출은 8억 4,600
만 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ailymedi
2017. 5. 24.
(갑 제14호증의 13)
(국내 기사)
1500억 비리어드 후속 베믈리디 기대감 ‘UP’
연매출 1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원외처방 1위 제품 길리어드의 B형 간
염치료제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의 후속인 베믈리디
(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2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의 새 지평’을 주제로 ‘베믈리디 런칭 기
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약업신문
2018. 11. 28.
(갑 제14호증의 15)
(국내 기사)
베믈리디, ALT수치 정상화 조기도달 의미 소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이승우)는 11월 15~18일 서울 코엑스
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 학술대회(Aisan Pacific
Digestive Week 2018, 이하 APDW) 중 자사 주최로 진행한 런천 심포
지엄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에 있어 ALT 수치 정상화 조기 도달이 가
지는 의미에 대한 데이터가 소개됐다고 밝혔다. (...) 람페르티코 교수는
고령화로 변화하는 환자 역학에 대해 설명하며 새롭게 출시된 만성 B
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가 향상된 혈장 안정성 효율적인 약효 성분 전
달 개선된 신장 및 골 안전성 프로파일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소
개했다.
MEDI GATE NEWS
2018. 12. 20.
(갑 제14호증의 12)
신기능 이상 및 골 대사 질환자, 베믈리디로 전환 고려해야
대한간학회가 11월 24일 새롭게 발표한 ‘2018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
드라인’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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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원고 제품은 약학정보원이 제공
한 정보에 따라 네이버 지식백과(의약품 사전)에 개별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갑 제18
호증).11)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선
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2019. 6. 14. 국내 또는 미국 등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보다 뒤인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2022. 5. 9. 및 이 사건 제5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22. 10. 26.에도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또는 미국 등 외국 수요자
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제품은 2016년 말부터 미국에서 판매되었는데, 원고 제품의 2017
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각 1억 1,100만 달러(약 1,443억 원), 2억
4,500만 달러(약 3,185억 원), 3억 900만 달러(약 4,017억 원)로, 2022년 글로벌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의 총액이 16억 달러라는 점,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점(갑 제14호증의 9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품의
2019년 미국 시장 시장점유율이 적어도 30%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판매 수량 또
는 금액이 상당한 정도이다.
11) 이는 2023. 10. 25. 출력된 자료이기는 하나, 원고 제품이 2017. 5. 16.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출시된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제품의 국내외 매출액 및 언론보도에 비추어, 원고 제품이 위 지식백과에 최초 등재
된 시기는 그보다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자료가 2017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거설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내 기사)
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가 1차 치료 약제로 권고됐다. (...) 베믈
리디를 복용한 환자군은 비리어드를 복용한 환자와 비교했을 때 사구
체여과율 추정치와 혈청 크레아티닌의 변화가 유의하게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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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제품은 원고가 이전에 출시하여 판매한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
드’의 후속 제품으로, 원고가 원고 제품이 ‘비리어드’와 효능은 비슷하고 안전성은 개선
되었다고 홍보하였던 점, 실제로 ‘비리어드’를 사용하다가 원고 제품으로 전환한 환자
들도 있는 점, ‘비리어드’가 2016년 국내 매출 1,500억 원을 달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비리어드’의 국내외 인지도를 통해 일반적인 제품보다 빠른 속도로 수요자들
에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 제품의 미국에서의 매출액은 2017년 1억
1,100만 달러에서 2018년 2억 4,500만 달러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3억
9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의 매출액 또한 2018년 74억 원에서 2019년 189
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베믈리디 런칭 기자 간담회’를
열거나 2018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 학술대회 중 자사 주최로 진행한 런천 심포지엄에
서 원고 제품의 약효를 소개하는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원고 제품을 홍보해 왔다
(갑 제14호증의 13, 15).
라) 대한간학회는 2018. 11. 24. 새롭게 발표한 ‘2018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원고 제품을 1차 치료 약제로 권고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원고 제품의 판매, 광고 등 실적에 비춰보면 선사용상표들은
적어도 미국에서 주된 수요자인 의사나 약사들에게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
기 어렵지 않다.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보더라도, 비록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광고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상표(제품명)가 기재된 처방전, 복약
지도 등을 접하게 되고, 제품명이 기재된 약통에 보관된 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도 그
상표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의
- 32 -
확대로 환자와 가족들도 언론 보도나 병원·공공기관의 건강정보, 포털사이트나 커뮤니
티 등에 게시된 치료경험담 등을 통해 그 약품에 관한 상표 등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갑 제29호증 등),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품이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만 하더라도 약 5,600억 원 이상 미국 등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고 국내외 다
양한 매체에도 보도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무렵 전문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환자나 그 가족)에게도 특정인의 출처를 의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피고 E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기간이 미국과 같은 국외에서는 약 3년,
국내에서는 약 2년에 불과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만으로는 선사용상표
들이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일 중 가장 빠른,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9. 6. 14.까지, 원고 제품의 국외 판매 기간은 2016. 11. 10경부터 약 2년
7개월, 국내 판매 기간은 2017. 5. 16.경부터 약 2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품의 판매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 제품의 시장점유율, 앞서 출시된
제품의 후속 제품으로서의 원고 제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 출원 당시인 2019. 6. 14. 국내 또는 미국 등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
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 33 -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
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
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
고 2019후11121 판결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각 표장( , ),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 , , )을 대비해보
면,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호칭이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문
표장끼리 및 국문 표장끼리 서로 외관도 유사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 및 피고 설문조
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품
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 1의 표장은 어두의 5글
자의 알파벳 및 그 순서, 대소문자 여부가 동일하고, 다만 어미의 ‘a’와 ‘dy’부분 및 글
자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 3은 ‘베믈
- 34 -
리’ 부분이 동일하고, 다만 마지막 음절의 ‘아’, ‘디’ 부분 및 그 글자체에 있어 다소 차
이가 있는 정도이다.
(2)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는 ‘베믈리아’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베믈리디’로 호칭된다. 양 표장은 호칭되는 음절수가 4음절로 서로 같고, 여러 음
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 언어관행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판결 등 참조), 4음절 중 강하게
인식되는 어두 부분의 3음절이 ‘베믈리’로 같으며, 약하게 발음되는 마지막 음절만이
‘아’와 ‘디’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서 그 호칭이 유사하다.
(3) 원고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인 500명, 의사·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3
쌍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먼저 질문한 후 혼동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 사건 제
1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2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일반인의 78.2%,
의사·약사의 61.0%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81.6%, 의사·약사의 58.7%가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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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원고 설문조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와 선
사용상표 3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일반인의 88.2%, 의사·약사의
65.0%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88.4%, 의사·약사의 59.0%가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2)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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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C는, 원고 설문조사는 ① 유사 여부를 먼저 묻고 이어서 혼동
가능성을 묻는 문항을 배치하여 마치 유사 여부가 혼동 가능성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유도하였다는 점, 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협의의 혼동이 문
제되는 것에 반해 원고 설문조사에서는 광의의 혼동과 협의의 혼동을 모두 포함하는 ”
혼동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표현의 질문을 하여 혼동의 대
상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의료진이 전자차트화면 등을 통해 상표를 병렬적으로 접하
게 되는 거래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두 상표를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각각 접하는
것을 전제로 혼동 가능성을 질문한 점, ④ 혼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 ”보통이
다“와 같은 응답을 설정해놓지 않아 중립인 응답자의 비율을 반영하지 못한 점, ⑤ 원
고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표장과 동일하지 않은 표장인
‘ ’, ‘ ’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설문조사를 기초로 혼
동 가능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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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설문조사에서 표장의 유사 여부를 먼저 질문한 후 혼동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
였던 사실, 별도의 상품 출처의 혼동이라는 문구 없이 ”혼동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사실, 혼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비슷하다“, ”다소 비슷하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표장 대신 ‘ ’,
‘ ’와 같은 표장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36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일부 병원 내 전자차트화면에 아래와 같이 제조회사명이 상품의 명칭과 함
께 표시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병원 내 전자처방차트화면(을가 제3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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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설
문조사에서 유사 여부를 묻고 난 후에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유사성과 혼
동 가능성을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별도로 앞선 질문에 대한 응답
이 뒤이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칠만한 문구는 없고, 원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유사 여부 응답 비율이 혼동 가능성 여부 응답 비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모두 확인되므로 응답자가 유사 여부와 혼동 가능성 여부 판단을 구분하
여 응답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 설문조사가 ‘혼동’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법률 비전문가들인 응답자들은 두 표장을 제시
받은 후 이를 시각·청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비교하여 ‘혼동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그 답변은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 자체를 구별하기 어려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표는 이격적 관찰이 원칙이고, 일부 의약
품 처방시스템에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이 병렬적으로
확인된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표장을 항상 병렬적으로 접한다고 보기 어려
운 점, ④ ”보통이다“와 같은 응답을 설정한다고 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을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 제1, 2 등
록상표의 표장과 완전히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및 혼동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인 호칭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변형의 정도도
글자체 또는 대소문자 표기의 차이 정도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매우 비슷하거나
다소 비슷하다
혼동 가능성이
있거나 있는
매우 비슷하거나
다소 비슷하다
혼동 가능성이
있거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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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C는 피고 C의 제품과 원고 제품은 제약회사명이 상품의 용기,
병원 내 의약품 처방시스템 등에 함께 표시되어 있어 출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제
네릭 의약품의 작명 시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명칭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되 다른
접미어 등을 부가하여 작명하는 것이 제약업계의 관행이므로 의사·약사들이 그 명칭을
구분할 때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2 등록
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약사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출처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병원 내 의약품 처방시스템 등에 제조회사명이 상품의 명칭과 함께 표시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가 제5 내지 29,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의 제품 및 원고 제품에 제조회사명이 아래와 같이 표시
되어 있는 사실, 여러 병원,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사·약사들의 명의로 피고 C의 제품과
원고 제품을 혼동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다수 제출된 사실(을가 제5호증), 제
편이다 편이다
VEMLIDY vs.
VEMLIA
78.2% 81.6% 61.0% 58.7%
베믈리디 vs.
베믈리아
88.2% 88.4% 65.0% 59.0%
VEMLIDY vs.
VEMLIVER
76.0% 76.8% 59.0% 56.0%
베믈리디 vs.
베믈리버
87.8% 89.0% 64.4% 61.7%
VEMLIDY vs.
VEMLINO
80.6% 81.6% 63.3% 57.0%
베믈리디 vs.
베믈리노
89.0% 88.2% 59.7%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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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릭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명칭의 일부에 다른 접미어를 부가하는 방식으
로 작명하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있는 사실(을가 제6 내지 29호증)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표장의 혼동 가능성은 그 표장 자체를 이격적으로 관찰, 대비하여 판단함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갑 제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의약품 처방시스템에서 검색창에 ‘vem’과 같이 3
글자만 입력해도 어두가 동일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들과 선사용상표들이 동시에
자동완성목록에 노출되는 점, 의약품 처방시스템에서 제조회사명이 약품명 바로 옆에
기재된 경우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 병원의 의약품 처방시스템에서 제조회사명과 상표가 함께 노출된다는
점만으로는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제네릭 의약품의 작명 시에 오
리지널 의약품의 명칭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게 작명하는 제약업계의 관행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의 식별력, 추가된 부분의 외관, 호칭 등에 의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명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명칭에 혼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제네릭 의약
품이 주성분이 유사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과 비슷한 호칭으로 명명되는 주된 이
피고 C의 제품(을가 제34호증의 1) 원고 제품(갑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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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원재료의 화학명, 국제일반명칭, 전문용어의
일부를 넣기 때문인데, 원고 제품의 경우 그렇게 볼 수 없어 일반적인 제네릭 의약품
과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③ 의사·약사들 명의의 확인서들(을가
제5호증)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프린트된 종이에 의사·약사의 서명이 기재된 형
식으로, 그것만으로는 의사·약사가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을 혼동하
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
사용상표들의 표장 사이에 출처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 C는 피고들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 등록
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설문조사에서 피고 C의 제품과 원고 제품의 사진을 나란히 제시한 후 “실제 처
방/조제 시, 귀하께서 다음 두 의약품의 상품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낮다“ 혹은 ”매우 낮다“고 응답한 응
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9.3%이고, ”매우 높다“ 혹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7.2%
인 사실(을가 제31호증)은 인정된다.
피고들 설문조사(을가 제3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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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피고들 설문조사는 상표의 표장 자체를 직접 대비하지 않고 포장 박스 및
제품 전체의 사진을 나란히 제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표의 표장 자체에 대한 혼동 가능성에 관한 응답이라고 보
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양 제품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
고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이격적 관찰의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들 설문조사 중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진을 관
찰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의사들이 이례적인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
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들 설문조사에서 피고 C의 제품과 원고 제품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한 후 “다음 두
의약품의 상품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매우 높다“ 혹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7.2%에 이르고, 이에 더하여
전체 응답자의 23.5%가 혼동 가능성이 ‘보통’ 정도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혼동 가능성
을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를 비추
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출원인에게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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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
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86 판결 등 참조). 구 상표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
한다(상표법 제34조 제2항 단서).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3,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22. 5. 9. 원고의 선사용상표
들이 국내외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
고 C도 원고에게 품목허가신청통지서(갑 제23호증)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선사
용상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 C의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이 서로
동일·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사용상표들은 조어표장으로 거래계에서 그와 유사
한 사용예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창작성이 높다(갑 제30 내지 32호증). 피고 C 스스로
도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각 표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명칭 일부를 오리지널 의약
품의 명칭과 중복되게 작명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작명 관행에 따라 창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피고 C 2026. 1. 19. 자 종합준비서면 28면), 피고 C는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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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표들의 각 표장 중 일부를 모방하여 창작한 것임을 할 수 있다.
(3) 또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항바이러스제, 의약품’
등이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B형 간염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모두 의약
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4) 피고 C는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각 표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명
칭 일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명칭과 중복되게 작명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작명 관행에
따라 창작한 것이고, 피고 C의 제품에 대하여 원고 제품과 대비하여 차별화된 점을 강
조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제품이 원고 제품의 75%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가 제33호증), 피고 C가 원고 제품과 피고 C 제품을 비교하여
피고 C 제품의 상대적인 장점을 부각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실(을가 제34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가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를 창작
한 것인 점, 원고 제품은 일반적인 오리지널 의약품과 달리 성분명 등을 표장에 포함
하고 있지 않은 점,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가 원고 제품과의 연상 작용을 통해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고 보이고, 피고 C가 원고 제품과 비교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
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
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고,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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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며, 피고 C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
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등록상표 1, 2는 선사용상표 2, 3과 거의 동일·유사하므로, 앞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항바이러스제, 의약품’ 등이고, 선등록상표 1
의 지정상품은 ‘Pharmaceutical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epatitis and HIV/AIDS’ 등이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로, 모두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이
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2)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5.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에 대하여도 앞서 본 대법원 2019후11121 등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각 표장( , )과 선사용상
12) 피고 C의 2026. 1. 21. 자 요약쟁점정리 서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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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의 각 표장( , , )을 아래와 같은 사정
을 고려해 대비해보면, 호칭이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문 표장끼리 및 국문 표
장끼리 서로 외관도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는 위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3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 2의 표장은 어두의 5글
자의 알파벳 및 그 순서가 동일하고, 다만 어미의 ‘VER’와 ‘DY’부분 및 글자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제4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 3은 ‘베믈
리’ 부분이 동일하고, 다만 마지막 음절의 ‘버’, ‘디’ 부분 및 글자체에 있어 다소 차이
가 있는 정도이다.
(2)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는 ‘베믈리버’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베믈리디’로 호칭된다. 양 표장은 호칭되는 음절수가 4음절로 서로 같고, 여러 음
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 언어관행이므로(앞서 본 대법원 95후316판결 등 참조), 4음절 중 강하게 인식되는
어두 부분의 3음절이 ‘베믈리’로 같으며, 약하게 발음되는 마지막 음절만이 ‘버’와 ‘디’
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서 서로 호칭이 유사하다.
(3) 원고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인 500명, 의사·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3
쌍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먼저 질문한 후 혼동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 사건 제
3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2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일반인의 76.0%,
의사·약사의 59.0%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76.8%, 의사·약사의 5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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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 또한 원고 설문조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제4 등록상표와 선
사용상표 3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일반인의 87.8%, 의사·약사의
64.4%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89.0%, 의사·약사의 61.7%가 혼동 가능성이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1)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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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하였다.
(5) 피고 E도 피고 C와 유사한 이유(위 피고 C의 해당 ②, ③, ④ 주장)
및 원고 설문조사에서 두 상표를 3초 간격으로 노출한 후 3초 만에 두 상표가 비슷한
지 여부를 묻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공통된 접두어 ‘VEM’을 실제보다 훨씬 강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1)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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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를 유발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설문조사를 기초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 C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더해, ‘3초간의 상표 제시’로 그 설
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프라이밍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 E은 원고 제품과 피고 E의 제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관계에 있어 작은 차이로도 혼동이 발생하기 어렵고, 의사들은 대부분 제조회
사의 이름이 병기되는 EM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을 하며, 교육 및 훈련, 처방 경험, 처
방 방법,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구분할 수 있고 기타 의약품 인허가과정 및 제네릭 의약품 정보 전달 경로에서의 각
혼동 방지 장치까지 있는 점, 제네릭 의약품 마케팅의 주요 전략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병원 내 의약품 처방시스템 등에 제조회사명이 상품의 명칭과 함께 표시되는
사실, 제네릭 의약품이 주성분이 유사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과 비슷한 호칭으로
명명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나 제7호증의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의 혼동 방지 장치로서 명칭·표
시 심사 및 혼동방지 규제, 의약품 식별 및 추적 체계, 품목허가 사항 공개 등이 있고,
제네릭 의약품 정보 전달 경로에서의 혼동 방지 장치로서 제네릭 의약품의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급여목록 등재, 공적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의
약품의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점, 피고 E이 피고 E의 제품을 원고 제품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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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효능은 동일하나 정제 크기를 줄여 복약편의성을 개선하였다는 등으로 마케팅
을 진행한 사실(을나 제7호증 2면, 7면)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이 주성분이 유사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과 비슷한 호칭
으로 명명되는 주된 이유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원재료의 화학명, 국
제일반명칭, 전문용어의 일부를 넣기 때문인데, 원고 제품의 경우 그렇지 않아 일반적
인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의
약품 처방시스템에서 검색창에 ‘vem’과 같이 3글자만 입력해도 어두가 동일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들과 선사용상표들이 동시에 자동완성목록에 노출되는 점, 의약품 처방
시스템에서 제조회사명이 약품명 바로 옆에 기재된 경우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 병원의 의약품 처방시스템에
서 제조회사명과 상표가 함께 노출된다는 점만으로는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운 점, ② 일반 소비자도 최종 소비자로서 수요자에 포함되는데 일반 소비자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하여 전문가인 의사·약사와 같은 정도
로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와 선사용
상표들 사이에 출처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 E은 피고들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4 등록
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설문조사에서 피고 E의 제품과 원고 제품의 사진을 나란히 제시한 후 “실제 처
방/조제 시, 귀하께서 다음 두 의약품의 상품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낮다“ 혹은 ”매우 낮다“고 응답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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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3.0%이고, ”높다“ 혹은 ”매우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
답자의 32.8%인 사실(을나 제8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설문
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
들 설문조사에서 피고 E의 제품과 원고 제품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한 후 “다음 두 의
약품의 상품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한 것
에 대하여 ”매우 높다“ 혹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2.8%이고, 이에 더하여 전체
응답자의 24.2%가 혼동 가능성이 ‘보통’ 정도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혼동 가능성을 부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와 선사용
상표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에 관하여도 앞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에 관하여 적용된 법리와 같은 법리가
피고들 설문조사(을나 제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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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0 내지 32,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은 원고의 선사
용상표들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19. 6. 14. 원고의 선사용상
표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E도 원고에게 품목허가신청통지서(갑 제47호증)를 발송한 것으로 보
아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 E의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각 표장이 선사용상표들의 표
장과 동일·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사용상표들은 조어표장으로 거래계에서 그와
유사한 사용예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창작성이 높다. 피고 E은 심판 단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원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표장을 창작하였다고 자
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표장을 창
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간염 치료용 약제, 항
바이러스제’ 등이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B형 간염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으
로 모두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4) 피고 E은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각 표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명
칭 일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명칭과 중복되게 작명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작명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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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창작한 것이고, 피고 E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특허청의 심
사를 통과하고, 원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피고 E의 제품을
출시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이 선사용상표들을 모
방하여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를 창작한 사실, 원고 제품은 일반적인 오리지널 의약
품과 달리 성분명 등을 표장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더라
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허청의 심사 통과나 원고측으로부터의 이의가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의 사정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에 고려될
사항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원고 제품과의 연상 작용을 통해 선사용상표
들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3) 소결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
의 상표로 인식되었고,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은 유사하며,
피고 E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는 구 상
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등록상표 1, 2는 선사용상표 2, 3과 거의 동일·유사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유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간염 치료용 약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
스 감염 치료용 약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등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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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epatitis and HIV/AIDS’ 등이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약제(pharmaceutical
preparations)’로, 모두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3)
따라서 이 사건 제3, 4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6.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5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에 관하여도 앞서 본 대법원 2019후11121 등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표장( ), 선사용상표들의 각 표장
( , , )을 대비해보면, 아래와 같이 호칭
이 상당히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3과 유사한
국문표기에 그 영문 표기를 부가한 것이거나, 선사용상표 1과 유사한 영문표기에 국문
표기를 부가한 형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13) 피고 E의 2026. 1. 20. 자 요약 쟁점정리 서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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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1)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표장은 영문과 국문이 위아래로 병기된 표
장으로 선사용상표 1의 표장과 영문 부분의 어두 5글자의 알파벳, 대소문자 여부 및
그 순서가 동일하고, 다만 어미의 ‘no’와 ‘dy’부분 및 글자체의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3의 표장과 국문 부분의 첫 세 음절의 ‘베믈리’ 부분이 동
일하고, 다만 마지막 음절이 ‘노’와 ‘디’로 다르고 국문 글자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국문 부분인 ‘베믈리노’로 호칭되고, 선사용
상표들은 모두 ‘베믈리디’로 호칭된다. 양 표장은 호칭되는 음절수가 4음절로 서로 같
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
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므로(앞서 본 대법원 95후316판결 등 참조), 4음절 중 강하
게 인식되는 어두 부분의 3음절이 ‘베믈리’로 같으며, 약하게 발음되는 마지막 음절만
이 ‘노’와 ‘디’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되어 그 호
칭이 유사하다.
(3) 원고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인 500명, 의사·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3
쌍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먼저 질문한 후 혼동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 사건 제
5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과 유사한 표장(대소문자 부분만 상이) 및 선사용상표 2에 대
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일반인의 80.6%, 의사·약사의 63.3%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81.6%, 의사·약사의 57.0%가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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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원고 설문조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국
문 부분과 유사한 표장 및 선사용상표 3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일반
인의 89.0%, 의사·약사의 59.7%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88.2%, 의사·약사
의 56.4%가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고 일반인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1)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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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G은, 피고 C와 유사한 이유(위 피고 C의 해당 ②, ③, ④ 주장)
등을 들어 원고 설문조사를 기초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피고 C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 G은 의사들은 전자처방차트를 보고 처방하고, 약사들은 처방전
원고 전문가 설문조사(갑 제19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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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데 전자처방차트에는 상표와 제조회사명이 함께 표기되어 나타
나는 점, 의사·약사들은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고도의 주의력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을
선택한다는 점, 의약품 업계의 작명관행상 어두부분이 유사한 상표들이 다수 공존한다
는 점, 일반 소비자인 실제 환자들 또한 피고 G의 제품과 원고 제품을 명확히 식별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혼동 가능성은 없
다고 주장한다.
일부 병원 내 의약품 처방시스템 등에 제조회사명이 상품의 명칭과 함께 표시되는
사실, 제네릭 의약품의 명칭은 주성분이 유사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과 비슷한
호칭으로 명명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다 제18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G의 제품이 원고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이 주성분이 유사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과 비슷한 호칭
으로 명명되는 주된 이유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원재료의 화학명, 국
제일반명칭, 전문용어의 일부를 넣기 때문인데, 원고 제품의 경우 그렇지 않아 일반적
인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의약품 처방시스템에서 검색창에 ‘vem’과 같이 3글자만 입력해도 어두가
동일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이 동시에 자동완성목록에 노출되는 점,
의약품 처방시스템에서 제조회사명이 약품명 바로 옆에 기재된 경우도 있지만 멀리 떨
어진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 병원의 의약품
처방시스템에서 제조회사명과 상표가 함께 노출된다는 점만으로는 혼동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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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일반 소비자도 최종 소비자로서 수요자에 포함되는데 일반 소
비자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하여 전문가인 의사·약사
와 같은 정도로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소비자 몇몇이 피고 G의 제품과 원고
제품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제5 등록상표
와 선사용상표들을 혼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을다 제18호증에 의
하면, ‘이름이 베믈리노예요.. 이거는괜찮은가요? 같은거일까요ㅠ’나 ‘베믈리디 처방받았
는 줄 알고 6개월치 480,000원 받고 가다보니 베믈리노???더라고요’와 같이 일반 소비
자들이 그 명칭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출처 혼동의 염려를 부인하기 어렵다.
(7) 피고 G은 피고들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제5 등록상
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
고들 설문조사에서 피고 G의 제품과 원고 제품의 사진을 나란히 제시한 후 “실제 처
방/조제 시, 귀하께서 다음 두 의약품의 상품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낮다“ 혹은 ”매우 낮다“고 응답한 응
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8.7%이고, ”높다“ 혹은 ”매우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
피고들 설문조사(을다 제2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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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36.2%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설
문조사 결과는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 설문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들 설문조사에서 피고 G의 제품과 원고 제품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한 후 “다음 두 의약품의 상품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와 같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매우 높다“ 혹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6.2%이
고, 이에 더하여 전체 응답자의 25.2%가 혼동 가능성이 ‘보통’ 정도라고 답하였는데 이
는 혼동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이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5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에 관하여도 앞서 이 사건 제1 내지 4 등록상표에 관하여 적용된 법리와 같은 법
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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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0 내지 32,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G은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를 출
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22. 10. 26. 원고의 선사용상표
들이 국내외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
고 G도 원고에게 품목허가신청통지서(갑 제51호증)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선사
용상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 G의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표장이 선사용상표들의 표장과
동일·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사용상표들은 조어표장으로 거래계에서 그와 유사
한 사용예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창작성이 높다.
피고 G은 피고 G의 제품들의 제품명에 연속성을 두기위해 ‘VEM’에 피고 G의 기존
제품인 ‘리노페드’의 ‘리노’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를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을다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의 제품 중 ‘엔페드정’, ‘리노페드정’이라
는 명칭을 가진 의약품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VEM’이 ‘vaccine escape
mutant’ 또는‘vaccine escape mutation’의 약어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G 제품들의 제품명에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으로 창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앞선 의약
품들의 공통된 부분인 ‘페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은 선사용상표들로부터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를 창작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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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일 뿐이다.
(3) 또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간염 치료제, 치료용 약
제’ 등이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B형 간염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모두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4) 피고 G은 의약품의 성질, 효능 등을 지칭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명
칭 중 일부에 다른 음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명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작명 관행을
고려하면 피고 G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이 선사용상
표들을 모방하여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를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제품은 일반
적인 오리지널 의약품과 달리 성분명 등을 표장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제네릭 의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
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은 원고 제품과의 연상 작용을
통해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3) 소결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고,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은 유사하
며, 피고 G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상표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5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베믈리노’라는 국문과 그 영문표기인 ‘Vemlino’를 단순히
상하로 결합된 표장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들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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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간염 치료제, 치료용 약제’ 등이고, 선등록
상표 1의 지정상품은 ‘Pharmaceutical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epatitis and HIV/AIDS’ 등이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로, 모두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들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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