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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409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28. 13: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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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409 등록무효(상)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경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범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5. 2. 2023당136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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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2호증)
1) 출원일 등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
료 준비 및 제공업, 소매 및 테이크아웃 시설용 식음료 접대업, 소매점 식사용 식음료
준비업, 간이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포장판매식당업, 포장음
식/음료 제공업,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 및 제공업,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업, 한식
점업, 식당체인업, 조리법 관련 자문업, 음식조달서비스업, 포장마차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 주점업, 차/커피/코코아/탄산음료/과일주스음료 접대업
나. 선사용상표
1) 표장: ,
2) 사용상품: 식품접객업, 한식점업
출원일 2022. 4. 12.
등록결정일 2022. 11. 1.
등록일 2022. 11. 8.
등록번호 제1932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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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시기: 2001. 9. 8.부터 2024. 8.경까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4.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3당1365로 심리한 다음, 2025. 5.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선사용상표는 원피고의 어머니인 C이 자신이 창업하여 운영한 장어음식점인 D(이
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간판, 메뉴판, 홍보문 등에 사용한 상표이다. C은
2020. 7.경 피고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였을 뿐,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 자체를 양도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22년경
C으로부터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출원한 것이
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20.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권을 양수하면서 선사용상표
에 대한 권리까지 함께 양수하였다. 원고가 C의 딸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종전 사업명
의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와 업무상 거래관계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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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 중임을 알면서도 이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
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
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 상표’라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
칙에 위반하여 선사용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 상표의 개발ㆍ선정ㆍ사용 경위, 선사용 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
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
9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한지 여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 ’과 선사용상표의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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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은 두 마리의 장어 그림과 ‘창평민물장어’라
는 문자로 구성된 표장이다. 양 표장은 문자의 색상 및 ‘창평’의 위치 등에서 일부 차
이가 있기는 하나 문자의 글꼴 및 그림의 모양, 위치 등이 같아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창평민물장어’로 호칭되어 호칭이 동일하며, ‘원산지가 창평인 민물장어’ 또는 ‘창평에
위치한 민물장어’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어 관념도 동일하다. 따라서 양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식당업, 한식점업’ 등이고 선사용상표의 사용
상품은 ‘식품접객업, 한식점업’으로, 모두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업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다. 원고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한 것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3, 4, 5, 7, 17, 20, 21, 2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는 남매지간이고, C은 원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C은 원고의 명의로 2001. 9. 8.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C은 선사용상
표를 창작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간판, 메뉴판, 홍보문 등에 표시하는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C을 도와 서빙, 카운
터 업무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서빙, 카운터 업무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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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2007. 1. 3.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C은 2022. 3. 4. 피고를 상대로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1688로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E시 F읍 G지상 경량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98㎡(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9. 13. C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였
다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3나18907로 항소하면서, 피고가
2020.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5. 4. 3. 피고가 C으로
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권만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
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5. 4. 10. 확정되었
고(이하 ‘관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C은 2025.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C은 2023. 10. 2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
60344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5. 5. 1.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5. 2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0. 7.경부터 2024.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C과의 분쟁으로 2024. 7.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그 인근에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선사용상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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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상표를 선정하고 그 사용을 통제하면서 사
용상품의 품질을 관리해 온 사람은 C이라고 인정되므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C이고, 피고는 단지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일시적으로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1) C은 2001. 9. 8.부터 2020. 7.경까지 약 20년 동안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 이 사건 음식점은 늦어도 2020. 7.경 손님이
많이 찾는 유명음식점이 되었다.
(2)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20. 7.경까지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C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조 업무를 하다가, 2020.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권을 양수
하였다. 아래와 같은 운영권 양도의 경위 및 과정,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C과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집기, 선사용
상표 등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한 일체의 유․무형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사용을 허락
하고, 피고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되 그 대가로 C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권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
건 운영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과 피고는 이 사건 운영권 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는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
식점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가지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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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C에게 현금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월 200만 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은 인근에서 유명한 음식점이어서 매출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400만 원은 그에 비해 소액이고, 그
지급 횟수나 종기를 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C이 피고에게 선사용상표
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식당 운영을 한 번 해보라는 뜻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고, 본인은 이 사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여 카운터를 보고 음식에 필요한 소스도 만들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에 있는 시설, 집기 등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이에 따르더라도 C은 이 사건 운영권 계약 당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 자체
를 피고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24. 7.경 ‘H’
라는 상호로 장어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더 이상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이 사건 운영권 계약 당시 C의 위
와 같은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도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음식점 운영권만을 분리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이 사
건 건물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로 선사용상표에 대하여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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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그 사용권만을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그렇다면 피고가 2020. 7.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선사
용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C이 선사용상표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
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운영권 계약으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피고에게 이전되었
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C이 2022. 3. 4. 피고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다른 상호의 음식점을 개
업하면서 더 이상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운영
권 계약은 늦어도 2022. 3. 4. 무렵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사용
상표에 대한 권리는 C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갑 제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
르면, C은 2022년경 원고에게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
원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
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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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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