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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나10205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지재 2026. 2. 28. 14: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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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2 1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20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빈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대표자 집행임원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동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합5429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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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지를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
의 용기, 라벨, 포장, 선전광고물, 거래서류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1 목록 기
재 각 표지를 표시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점, 공장, 창고 및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이거나, 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지를 표시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라벨 및 선전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지를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641,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① 표장 사용에 대한 ㉠ 상표권 침해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② 포장용기 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표장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부
분을 취하하였다1)].
1) 제1차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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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1) 표장 사용
원고의 등록상표인 ’ ‘, ’ ‘, ’ ‘,
’ ‘ 및 미등록상표인 ’아침에주스( )‘, ’아침에두유( )‘는
모두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이고, 이러한 ’아침에○○‘ 시리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따라서 피고가 ’아침에 우유‘라는 표장( ,
)을 표시한 우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포장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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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각 포장용기( , , , )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이고,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를 포함하는 포장용기 구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피고 각 포장용기( , , )
는 원고 각 포장용기와 유사하므로, 피고가 피고 각 포장용기에 우유를 포장하여 판매
하는 행위는 ①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③
원고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
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22. 8.부터 2024. 5. 14.까지 피고
제1, 2포장용기의 판매로 피고가 얻은 이익액 합계 346,641,918원2)의 지급을 구하고,
2) = 피고의 2022년도 이익액 86,615,848원(= 판매수량 3,557,119개 × 단위수량당 이익액 244원 × 기여
율 10%) + 피고의 2023년도 이익액 220,805,683원(= 판매수량 7,658,886개 × 단위수량당 이익액 288
원 × 기여율 10%) + 피고의 2024년도 이익액 39,220,387원(= 판매수량 2,108,623개 × 단위수량당 이
익액 186원 × 기여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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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아침에 우유‘ 표장 및 피고 제1포장용기의 사용 금지 및
위 표장 및 포장용기가 사용된 우유, 유제품의 폐기 등을 구한다.
3.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3)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
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
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
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
3) ‘성과 등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조항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법에서 같은 호 (파)목으로 이동되었다. 신법과
구법 사이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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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
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
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
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
220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6, 11, 24, 28,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의 증거들만으로는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
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 ‘, ’ ‘, ‘ 등의 등록상표나
’ ‘ 등의 미등록상표를 주스나 두유 등의 식음료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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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 등을 주스나 두유 등에 사용할
경우 아침에 마시는 주스나 두유 등의 의미로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원고의 등록상표 중 ’ ‘, ‘ 등은 ’ ‘나
’ ‘를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된 것이고, ’ ‘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다).
2) 원고의 등록상표 외에도,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각종 식음료(상품류
구분 제29, 30, 32류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
또한 그 밖에 다양한 우유, 주스 등 식음료에 ’아침에‘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되
어 왔다.
3) 원고가 ’아침에○○‘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중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대부
분의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다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령 ‘아침에두
유’는 연 매출액이 2018년 843,329,992원, 2019년 649,833,832원, 2020년 232,393,968
‘아침에’가 포함된 등록상표들
‘아침에’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된 식음료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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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1년 236,354,560원, 2022년 118,263,040원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일 판매량을 계산해 보더라도 2018년 7,255개, 2019년 6,032개,
2020년 2,003개, 2021년 1,933개, 2022년 967개 정도에 불과하다.
4.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
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
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
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
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아래 표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있고, 원고 각
포장용기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예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
게 개별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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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4, 12, 16,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이나 초
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
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각 포장용기는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
는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원고 각 포장용기
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각 포장용기는 상단에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를 사용하여 제품명
을 표기하거나 전체적인 흰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나 무늬를 사용하거나 붉은색으로 일
정한 모양, 글씨 등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등 나름의 특유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4) 원고는 제1심에서 초록색 및 흰색 조합의 전체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후레쉬 밀크(fresh milk) 표시를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 예비적으로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만을 차별적 특징으
로 주장하면서 붉은색 원형 로고를 특징 3으로 칭하고 있으므로(2025. 9. 24. 자 항소이유서 및 2025.
12. 18. 자 참고서면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붉은색 원형 로고의 순번을 3으로 기재한다.
순번 구분 세부적인 요소 비고
1-1
초록색+흰색+초
록색의 색상 조
합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원고 제1 내지 4포
장용기
1-2
지붕 상단부와 연결되는 박스 모양 몸체부의
상부 영역은 흰색
1-3 박스 모양 몸체부의 하부 영역은 녹색
34)
붉은색 원형
로고
원고의 상호, 기업이미지가 표시된 붉은 원
형의 로고가 배치됨
원고 제1, 2, 3포장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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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인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지붕 상단부와 연결되는 박스 모양 몸체부의 상부 영역은 흰색, 박스 모양 몸
체부의 하부 영역은 녹색을 포함하는 색상 조합(순번 1-1, 1-2, 1-3)은 원고 각 포장용
기별로 몸체부의 상부 영역의 흰색의 비율, 몸체부의 하부 영역의 녹색의 채도 및 비
율, 녹색 부분의 모양, 흰색이 섞여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인 붉은색 원형 로고도 원고
각 포장용기별로 존재 여부, 배치된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② 원고 각 포장용기들은 출시 이래 아래와 같이 그 무늬, 디자인 등이
변경되었다. 특히 원고가 주로 주장하는 현재의 원고 제1포장용기는 피고의 상품이 출
시되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변경 전인 2020년 이전 포장
용기에는 없었던 우유 왕관 모양과 붉은색 원형 로고가 생기고 햇빛 모양이 사라지는
등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변경 정도가 크다.
[원고 제1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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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4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독점적, 배타적으
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의 우유 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상 조합이
[원고 제2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원고 제3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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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초록색의 지붕에 상부는 흰색, 하부는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몸체부로 구성된다는 것만으로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독점성, 배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우유의 포장용기에 붉은색 원형 로고를 배치하여 제품의 특징이나 상
호 등을 강조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붉은색 원형
로고가 다른 우유 제품과 달리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 사이의 유사 및 혼동가능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우유에서 흰색과 초록색이 사용된 사례
우유에서 붉은색 원형 로고가 사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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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피고의 피고 각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
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4행부터 제5행 사이의 ’,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부분을 삭제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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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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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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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목 록
1. 우유
2. 유제품.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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