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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405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6. 3.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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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405 - 권리범위확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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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405 - 권리범위확인(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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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405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근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유)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승룡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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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5. 1. 2024당18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2013. 11. 4./ 2014. 2. 19./ 제1023406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IC카드, 집적회로가 내장된 카드, 코
    드화된 자기카드, 판독기(데이터 처리장비), 스마트카드, 바코드단말기, 무선아이씨칩
    (RF-IC-CHIP)이 내장된 카드, 아이씨(IC)가 내장된 교통카드, 전자계산기, 데이터처리장
    치, 자기식 ID카드, 자기식 카드,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자기식(磁氣式) 신분카드, 자동현
    금인출기(ATM)
    나. 확인대상 표장(갑 제3, 4호증)
    1) 구성: 
    2) 사용상품: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
    3) 사용태양: 피고는 “010PAY”라는 명칭의 모바일 앱(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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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표장을 별지 기재와 같이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의 등록상표(을 제10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2020. 5. 26./ 2021. 2. 16./ 제1693566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6류의 온라인뱅킹업,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서비스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쿠폰발행업, 사이버머니발행업, 모바일뱅킹업, 모바일 할인쿠폰
    발행업, 모바일 지불 중개서비스업,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중개서비스업, 모바일 및 인
    터넷 결제 서비스업, 금융거래업, 국내송금업, 고객카드 및 신용카드서비스업, 개인은행
    업, 가상통화 중개업,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업, 전자금융거래업, 가
    격할인용 쿠폰발행업, 멤버쉽카드 기능을 겸한 선불카드 발행업, 전자지불처리업, 무선통
    신장치 및 기기를 통한 지불업
    라.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4. 6.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
    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
    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4당1805호로 심리한 다음, 2025. 5. 1. “확인
    대상 표장이 이 사건 앱에 표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지, 사용상품으로 특정
    된 모바일 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
    건 심판에서 원고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한 ‘모바일 앱’과 실제 피고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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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대상 표장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
    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서 모바일 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앱에 확인
    대상 표장을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하므로, 확인
    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이용자는 이 사건 앱 내에서 서비스의 이용을 완료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앱을 통해 
    수익을 얻으므로, 피고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 이 사
    건 앱의 출처표시로서 확인대상 표장을 사용한 것이다.
    3) 이 사건 앱은 피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금융거래업과 무관한 ‘기프티몰’이
    나 ‘리또’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
    는 것으로서 이른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앱에 확인대상 표장을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앱은 피고가 전자금
    융거래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지, 모바일 앱인 이 사건 앱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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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다름없으
    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른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 표장이 사용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등록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
    인대상 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표장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
    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
    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
    21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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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정사실
    이 사건 앱에 확인대상 표장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나아가 을 제31, 35, 41,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앱은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 
    등과 같은 앱 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모바일 앱으로서, 이용자는 위 플랫폼을 통해 이 사
    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이동전화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앱의 ‘기프티몰’ 서비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발행하는 모
    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쇼’를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이 사건 앱의 기프티몰 페이
    지에서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등과 같은 외부 결제수단으로 충전한 ‘010PAY 머니’ 또
    는 ‘리또’ 등과 같은 이벤트 등을 통해 얻은 ‘010PAY 포인트’로 기프티쇼를 구매할 수 있
    다. 이용자가 위와 같이 취득한 기프티쇼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커피, 케이크 등 특정 상
    품과 교환하거나, 해당 기프티쇼에 표시된 액면가 범위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다.
    다) 이 사건 앱의 ‘리또’ 서비스는 피고가 이 사건 앱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입한 마케팅 수단이다. 이용자는 이 사건 앱에서 010PAY 머니를 충전하
    거나 기프티쇼를 구매할 경우 행운권을 교부받고, 그 당첨 결과에 따라 무상으로 
    010PAY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이용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010PAY 포인트를 이 사건 앱
    에서 010PAY 머니와 같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 이용자가 이 사건 앱에서 기프티쇼를 구매한 경우, 피고는 이용자로부터 기프티
    쇼 결제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기프티쇼 발행 주체인 E에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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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위 기프티쇼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기프티쇼 판매 
    관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앱에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시스템’2)이 사용되지 않는다. 인앱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정책의 
    1) 원문에는 F라 기재되어 있는데 F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2) 인앱결제(In-App Purchase, IAP) 시스템이란 모바일 앱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대가를 해당 앱 내부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는 자체 결제 수단의 사용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결제금액의 일
    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한다.
    E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기프티쇼 서비스 상품공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로써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프티쇼”란 E가 발행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되어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 교
    환권”을 말한다.
    9. 판매(대행)수수료란 피고1)가 “기프티쇼”를 판매한 대가에 대하여 E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 (정산 및 수수료 지급)
    ② E는 정산 월의 기프티쇼 판매내역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일까지 거래명세서로 기프티
    쇼 판매금액을 청구한다.
    ③ 피고는 E로부터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받은 기프티쇼 판매금액이 확정된 경우, 입금일까지 
    E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1. 피고는 E와 합의하여 제4항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할 수 
    있다. 
    ④ 피고는 E에게 ○○○에 정한 판매(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피고
    가 본조 제3항 제1호에 다라 판매금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상계하지 않은 경우, E는 
    ○○○○○까지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위 수수료를 입금한다. 단, E는 피고가 
    입금일에 판매금액을 미 입금한 경우 해당 판매금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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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정책 – 결제 부문(을 제42호증)
    2. Play에서 배포되는 앱은 앱 기능, 디지털 콘텐츠 또는 상품을 포함한 인앱 기능 또는 서비
    스 이용을 위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경우('인앱 구매'로 통칭) 3항, 8항 또는 9항
    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거래의 결제에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앱 기능 또는 서비스의 예로는 다음의 인앱 
    구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아이템(예: 가상 화폐, 추가 생명력, 추가 플레이 시간, 부가기능 아이템, 캐릭터, 아바타)
    - 정기 결제 서비스(예: 피트니스, 게임, 데이트, 교육, 음악, 동영상,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타 콘텐츠 정기 결제서비스)
    - 앱 기능 또는 콘텐츠(예: 광고 없는 버전의 앱 또는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등)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예: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비즈니스 생산성 소프트
    웨어,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3. 다음의 경우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 결제가 주로 다음과 같은 구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상품(예: 식료품, 의류, 가정
    용품, 전자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실제 서비스(예: 교통 서비스, 청소 서비스, 항공 운
    임, 헬스클럽 회원권, 음식 배달, 실시간 이벤트티켓)의 구매신용카드 고지서 또는 공과
    금 고지서(예: 케이블 및 통신 서비스) 관련 송금
    애플 앱 리뷰 가이드라인 – 결제 부문(을 제43호증)
    3.1 결제
    3.1.1 인앱 구매:
    - 앱 내 기능이나 기능을 잠금 해제하려면 (예: 구독, 게임 내 화폐, 게임 레벨, 프리미엄 
    콘텐츠 접근, 정식 버전 잠금 해제 등) 반드시 인앱 구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앱은 라이
    선스 키, 증강현실 마커, QR 코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지갑 등과 같은 자체 메커니
    즘을 사용해 콘텐츠나 기능을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략)
    3.1.3(e) 앱 외부의 상품 및 서비스: 앱에서 사람들이 물리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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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앱에 확인대상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한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
    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가) 무형물인 모바일 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거래의 목적물로서 대가관계 속
    에 제공·이용되고, 이용자가 그 대상 자체의 이용·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의 출
    처표시 기능은 형식적 외관이나 기술적 표시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대가의 지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거래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와 같은 거래 실질을 전제로 수요자가 상표의 출처표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무엇
    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바일 앱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앱이 그 자체의 이용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제
    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 또는 매개에 그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그 상표를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
    되는 서비스 또는 그 제공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를 살펴본다. 
    (1) 이용자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E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쇼를 구매·사
    수 있게 되어 앱 외부에서 소비될 경우, Apple Pay나 전통적인 신용카드 결제 등 인앱 
    구매 이외의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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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거나,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포인트를 적립·활용하고 있으며, ‘리또’ 서비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부수적 마케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용자가 이 사건 앱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앱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콘텐츠의 소비
    라기보다는,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보유·사용 및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등 외부 거래를 실
    행하기 위한 절차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
    의 이용은 앱 내에서 효용이 종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을 통한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물품 교환·구매나 외부 가맹점에서의 결제 행위로 이어짐으로써 비
    로소 실질적 효용이 실현된다.
    (3) 결국 위와 같은 이용 태양과 효용 실현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가 이 사
    건 앱을 통하여 인식하는 거래의 실질적 목적물은 이 사건 앱이나 기프티쇼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매개로 취득·이용하게 되는 외부의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앱은 그러한 목적물에 접근·연결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 그친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앱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본다. 
    (1) 특정 표장이 어느 대상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능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
    어서는, 수요자가 그 대상을 경제적 가치가 귀속되는 거래의 단위로 인식하는지도 중요
    한 단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대상과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이 귀속되는 지점은 대체로 일치하므로, 수익의 발생 구조는 출처표시 기능의 귀속 대상
    을 가늠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앱의 설치·제공 또는 
    단순 이용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매개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등 
    - 11 -
    외부 거래가 실제로 성립·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용자가 이 사건 앱을 설치·이용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수익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경제
    적 이익이 귀속되는 대표적 경우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외부 재화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가 실제로 성립되는 경우로 한정된다.3)
    (3) 이러한 수익 귀속 구조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가 거래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대
    상 역시 이 사건 앱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성립·실현되는 외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라) 아울러 이 사건 앱에서는 인앱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수단을 통하여 거
    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구글 및 애플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내에서 효용이 완결되는 디지털 콘텐
    츠․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이 요구되는 반면, 앱 외부에서 소
    비·이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예정되지 않는
    다. 이는 외부 거래의 경우 거래의 성립․이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앱 운영자 또는 제3
    의 판매자․가맹점에 귀속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앱의 경우, 피고 스스로 외부 결제수단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설계·운영하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역시 이에 대하여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는 물론 해당 플랫폼 등의 관점에서 이 사건 앱이 그 자체 또
    는 앱 내부의 콘텐츠가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연결·지원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
    3) 010PAY 머니 충전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 가능성 역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영업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그 성격은 앱 자체의 경제적 가치라기보다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결제·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수행에 따른 부수적 효과
    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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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라 할 것이다.
    나.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가 확인대상 표장을 원고가 사용상품으로 특정한 모바일 앱에 상
    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 표장을 대상으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윤재필
    판사 송현정
    - 13 -
    별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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