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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469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2. 26. 13: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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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허14698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김한나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4. 8. 23. 2023당34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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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보안용지용 인쇄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0. 4. 14./ 2021. 10. 21./ 제10-231807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급지 경로 상에 설치되어 급지 경로 상의 특정 위치에서 인쇄용지를 감
지하여 이에 대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센서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센서와, 상기 복수
개의 센서로부터 신호를 전송받아서 급지 경로 상에서 인쇄용지의 위치를 판단하고 인
쇄용지에의 프린팅 작업을 제어하는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상용의 및 정
상 동작할 수 있는 인쇄장치에 적용되며, 상기 인쇄장치에 별개로 설치될 수 있는, 인
쇄용지의 급지 경로 상에 설치되는 보안용지용 센서와, 상기 제1센서와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 사이에 제공되어 제1센서로부터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로의 연결을 온/오프
(ON/OFF) 스위칭하는 스위치와, 상기 보안용지용 센서의 감지값에 따라 급지되는 인
쇄용지가 보안용지인지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인지를 구별하여, 보안용지로 판단되
면 스위치를 온(ON)시켜서 급지된 인쇄용지에 대해 프린팅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
게 하고 일반용지로 판단되면 스위치를 오프(OFF)시켜서 급지된 인쇄용지에 대해 프린
팅 작업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용지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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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을 한꺼번에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만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장치는, 급지 경로 상에서 인쇄용지의 스큐
(skew)를 보정하기 위한 레지스트레이션 롤러(registration roller)를 추가로 포함하고,
제1센서는, 인쇄용지의 급지 경로에서 레지스트레이션 롤러 뒤에 설치되는 라이트 센
서(write sensor)이고, 라이트 센서로부터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로 가는 신호는,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에 의해 인쇄용지가 라이트 센서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과 동
시에 노광을 진행하여 프린팅을 시작하는 기준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용지용 인
쇄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제어부는, 판독되어야 하는 인쇄용지가 급지 경로 상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보안용지용 센서 주변에 해당 인쇄용지가 없는 시점에서 보안용지
용 센서에 의해 감지된 제1감지값과, 급지 경로상에서 해당 판독되어야 하는 인쇄용지
에 대해 보안용지용 센서에 의해 감지된 하나 이상의 제2감지값을 비교하여, 비교값이
미리 정해진 기준 이상이면 보안용지로 판단하고 미리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일반용지
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용지용 인쇄장치.
【청구항 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인쇄장치는, 프린터, 팩스,
복사기, 스캐너 개별 기능만을 구현하는 장치이거나, 이들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용지용 인쇄장치.
4)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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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발명 8(갑 제7호증)
2011. 4. 12. 출원되고 2013. 5. 28.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268560호
에 게재된 ‘인쇄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선행발명 2(갑 제8호증)
2015. 9. 17. 출원되고 2017. 3. 27.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10-2017-0033682호에 게재된 ‘일반 용지 인쇄 제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인쇄 방법’이
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3) 선행발명 5(갑 제5호증)
1988. 12. 28. 출원되고 1991. 9. 25. 공고된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제
20-1991-0007278호에 게재된 ‘복사기’라는 명칭의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3]과 같다.
4) 선행발명 7(갑 제6호증)
2010. 7. 12. 출원되고 2012. 1. 18.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10-2012-0006185호에 게재된 ‘보안용 인쇄용지 구별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
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4]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 등의 경위
1) 선행 확정 심결(을 제1호증)
가) 원고는 2022. 2.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
심판(이하 ‘선행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2당495호로 심
리한 후, 2022. 7. 2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제1호
1)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선행발명 1 내지 7 및 소송 단계에서 제출한 선행발명 8 중에서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서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선행발명 8, 2, 5, 7에 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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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는 신규사항 추가 및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개특허공보 제10-2017-0085299호(이하 ‘비교대상발명 1’이라 한다. 비교대
상발명 1의 주요 내용은 [별지 3-1]과 같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22. 9. 16.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고,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 1에 더하여 공개특허공보 제10-2017-0033682
호(이하 ‘비교대상발명 2’라고 한다. 비교대상발명 2의 주요 내용은 [별지 3-2]와 같다.)
와 공개특허공보 제10-2009-0120300호(이하 ‘비교대상발명 3’2)이라 한다. 비교대상발
명 3의 주요 내용은 [별지 3-3]과 같다.)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이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므로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고,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은 이를 2022허4956호로 심리한 후 2023.
9. 8.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므로 비교
대상발명 1에 의해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2, 3
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23. 9. 22. 상고하였으나(2023후11050),
2023. 10. 23.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심판 청구
에 관한 위 심결을 ‘선행 확정 심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심결(갑 제1호증)
2) 다만, 원고는 공개특허공보 제10-2009-0120300호에 기재된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을 비교대
상발명 3으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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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3. 10. 2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
효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를 하면서 공개특허공보 제10-1997-0012239호(선행발명 1), 공개특허공보 제10-2017-
0033682호(선행발명 2),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71355호(선행발명 3), 공개특허공
보 제10-2009-0120300호(선행발명 4), 실용신안공보 제20-1991-0007278호(선행발명
5), 등록특허공보 제10-1782960호(선행발명 6),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06185호(선
행발명 7)를 선행기술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5, 7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당3442호로 심리한 후 2024. 8. 2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5, 7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고, 선행발명 5, 7은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나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증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
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3) 원고는 심판 단계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에서 선행발명 1 내지 7 중 선행발명 5, 7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주장만을 남기
고,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의한 진보성 부정 주장은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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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사부재리 원칙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
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
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
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특허법 제163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
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
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
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다만,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
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
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
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
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 참조).
3) 선행 확정 심결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된 경우 ‘동일 증거’ 해당
여부
선행 확정 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와는 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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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새로운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
복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
다. 따라서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
에는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5),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 등 참
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특허법 제163조의 취지는 심결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청구의 남용
을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
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나)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이른바 ‘중요증거설’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면에서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종전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로 파악
하여 심판청구인이 확정 심결과 동일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확정 심결에서
4)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 증거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따라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를 법리로서 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판결의 결
론은 이와 같은 법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위 판결 자체는 각하 심결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과 관련
한 선행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쟁점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고, 우리 사건의 쟁점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
나,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증
거들만으로는 종전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대법원이 중요증거설을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된 상황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한 원심
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아
닌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후 환송 후 특허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적으로 언급하는 판결을 하였고(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 대법원은 위 특허법원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
각 판결로 확정시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 경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토한 위 법리를 전
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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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부가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그것이 확정된 심결을 번
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동일 증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선행 확정 심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증거만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남용적 심판청구를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중요증거설’의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종전 확정 심결에서 거론
된 증거들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만으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것이 종전 확
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증거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
에 기초한 심판청구로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163조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라) 특히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
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동일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적용의 범위를 과도
하게 넓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청구권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실질적으로 무효사유를 포
함하고 있는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기 어렵게 하여 경쟁질서와 관련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마) 또한 이와 같이 ‘중요증거설’을 확대 적용하여 ‘동일 증거’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
는 것은, 종전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에 기초한 후속 심판 청구는 종전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사부
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면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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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전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본안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는 본안 전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의 증명과 본안에
관한 증명 사이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선행 확정 심결
이 있는 사안에서 동일 사실을 기초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일
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 무조건 인용, 극복하지 못하면 각하 심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서 본안에서 청구기각 되는 사례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중요증거설’이 이러한 결론을 상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나아가 이와 같이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증
거들만 제출된 경우 그 증거들로서는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를 마쳤다면, 이는 사실상 본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 심판청
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 경우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보아 각하 심결을 하게
된다면, 위 각하 심결에서 다루어진 증거들은 그 각하 심결 이후 청구된 새로운 심판
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과 관련한 ‘동일 증거’ 판단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참조), 위 새로운 증거들과 관련된 본안의
심리와 판단을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6)
4)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과 판단의 자료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6) 예를 들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근거로 하는 선행 각하 심결 이후의 후속 심판에서 위 각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이 제출
하였던 증거와 동일한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위 증거들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 각하 심결의 결론과 달리 선행 확
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선행 각하 심결과 관련한 종전 절차를 무용하게 만들고, 동일한 증거에 기초한 심판청구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판단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심결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
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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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
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
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참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
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직
권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진보성 부정 주장의 근거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7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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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행발명 5와 선행발명 7은 모두 선행 확정 심결 및 관련 심결취소소송에서 진
보성 부정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1, 2, 3 중 어느 것과도 사실
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증거들이다.7)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선행 확정 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
거가 부가되는 경우가 아니라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들
(선행발명 5, 7)만이 제출된 경우이고, 그와 같이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선행 확정 심
결에서 제출된 증거들(비교대상발명 1, 2, 3)과 그 내용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5, 7
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선행발명 5, 7만으로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5, 7을 특
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
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5, 7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
지 않는다는 취지의 실질적인 본안에 관한 검토를 하였고, 이와 같은 진보성 부정 여
부에 관한 검토 결과 자체는 위법한 점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같
은 선행발명 5, 7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기초로 이 사
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는 앞서 본 선행 확정 심결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된 경우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7)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선행발명 1 내지 7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발명 5, 7에 근
거한 진보성 주장만을 남기고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기초한 진보성 부정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선행발명 5, 7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발명들과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동일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 13 -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 단계에서 제출한 선행발명 8, 2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
정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 14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보안용지용 인쇄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용지와 일
반 용지를 구별하여 프린팅 되도록 구성된 복합기, 프린터, 팩스, 복사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이를 보안용지용 인쇄장치라 통칭하며, 본 발명에서 '보안용지용 인쇄장치'란 프린
터, 팩스, 복사기, 스캐너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뿐만 아니라, 프린터, 팩스, 복사기, 스캐너
개별 기능만을 구현하는 장치도 포함한다.
배경기술
[0002] 등록특허공보 10-1174078는 인쇄용지가 적재된 카세트의 상부에 보안용지감지센서가
설치된 누름판을 제공하여 카세트로부터 보안 용지가 급지되기 전에 보안용지인지 여부를
검출하여 기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는데, 상용 카세트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카세트에 적재된 보안 용지 사이의 간섭이 센서
의 작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수동 급지(MP) 또는 다목적 급지(MPT)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0003] 등록특허공보 10-1265900도 역시 전술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카세트에 회동 가능한
링크에 의해 설치되는 보안용지 감지센서의 기술을 개시하고 있는데, 전술한 기술과 마찬가
지로 상용 카세트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보
안 용지 사이의 간섭이 센서의 작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수동 급지 기능을 이
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기술적 과제
[0007]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한 보안용지용 인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카세트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보안용지와
일반 용지를 구별하여 프린팅 할 수 있는 보안 용지용 인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08] 또한 본 발명은 수동 급지시에도 보안용지와 일반 용지를 구별하여 검지할 수 있는
보안용지용 인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5 -
과제 해결을 위한 발명의 구체적 내용
페이퍼 피드
모터(15-1)
페이퍼 피드
롤러(15)
페이퍼 피드
롤러(19)
페이퍼 인
센서(21)
라이트
센서(21)
레지스트
레이션
롤러(17-1)
제1광센서
(23)
제2광센서
(24)
보안용지용
센서(20)
감
지
부
제
어
부
엔진
콘트롤러
페이퍼인
센서(21)
라이트
센서(22)
KCMY 헤드
인에이블
스위치(60)
[도 2] 인쇄용지 피딩 동작 설명도 [도 4] 일 실시예 블록 다이어그램
제1광센서
(23)
제2광센서
(24)
보안용지용
센서(20)
감
지
부
제
어
부
엔진
콘트롤러
페이퍼인
센서(21)
라이트
센서(22)
BLDC
모터
스위치
(27)
제1광센서
(23)
제2광센서
(24)
보안용지용
센서(20)
접지금속
패턴(26)
[도 5] 또 다른 실시예 블록 다이어그램 [도 6] PCB 평면도
[0017] 도 1과 도 2를 참조하면 수동급지(MT) 또는 다목적급지(MPT)의 경우 보안용지용 인
쇄장치(100)의 프론트 커버(11)를 열고 수동급지(MT)를 하거나, 미 도시된 다목적급지(MPT)로
인쇄용지를 급지하면 페이퍼 피드 모터(Paper feed motor)(15-1)가 회전을 시작한 뒤에 MPT
클러치(14)가 온(ON)되어 수동급지 트레이의 페이퍼 피드 롤러(Paper feed roller)(15)가 회전
하게 되고, 인쇄용지는 수동급지 트레이로부터 피딩되어 들어 오게 된다. 수동급지 트레이에
서 이송된 인쇄용지가 페이퍼인센서(Paper in sensor)(21)를 온(ON)시키면 인쇄용지의 스큐
(Skew)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쇄용지를 레지스트레이션 롤러(Registration roller)(17-1)를 칠
정도로 특정거리만큼 더 진행시킨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클러치(Registration clutch)(17)
를 온(ON)시켜 상기 레지스트레이션 롤러(17-1)가 인쇄용지를 이송하게 하도록 한다. 인쇄용
지의 이송에 의해 라이트 센서(Write sensor)(22)가 온(ON)되면 LED 헤드가 동작하여 OPC에
- 16 -
노광을 시작하게 되며, OPC의 노광된 부분에 토너가 붙어 OPC가 회전 하면서 이송되고 있
는 인쇄용지로 옮겨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인쇄용지는 탑커버(10) 일측의 인쇄용지출구(13)로
배출되게 된다.
[0018] 카세트(12)에서 인쇄용지가 급지되는 경우는 페이퍼 피드 모터(15-1)가 회전을 시작한
뒤에 제1클러치(16)가 온(ON)되어 카세트(12)의 페이퍼 피드 롤러(Paper feed roller)(19)가 회
전하게 되고, 인쇄용지는 상기 페이퍼 피드 롤러(19)와 세퍼레이션 롤러(Separation
roller)(19-1)에 의해 카세트(12)의 트레이로부터 올라오게 된다. 이때 페이퍼 피드 센서(Paper
feed sensor)(18)가 상기 페이퍼 피드 롤러(19)에 의해서 올라온 인쇄용지에 의해 온(ON)되면
인쇄용지 피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상기 제1클러치(16)를 오프(OFF)시켜 인
쇄용지 픽업 동작을 중지하고 인쇄용지를 페이퍼인센서(21)까지 이송시킨다. 상기 카세트(12)
의 트레이에서 이송된 인쇄용지가 상기 페이퍼인 센서(21)를 온(ON)시키면 인쇄용지의 스큐
(Skew)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쇄용지를 레지스트레이션 롤러(17-1)를 칠 정도로 특정거리만큼
더 진행시킨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클러치(17)를 온(ON)시켜 상기 레이스트레이션 롤러
(17-1)가 인쇄용지를 이송하게 하도록 한다.
[0019] 인쇄용지의 이송에 의해 라이트 센서(22)가 온(ON)되면 LED 헤드가 동작하여 OPC에
노광을 시작하게 되며, OPC 드럼의 노광된 부분에 토너가 붙어 OPC 드럼이 회전하면서 이
송되고 있는 인쇄용지로 옮겨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인쇄용지는 탑커버(10) 일측의 인쇄용지
출구(13)로 배출되게 된다. 여기에서 페이퍼인센서(21)의 출력형태는 하이(High), 로우(Low)
전압이며 페이퍼인센서(21)의 역할은 수동급지 트레이 또는 카세트(12)의 트레이로부터 인쇄
용지가 해당 위치까지 도달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며, 레지스트레이션(Registration)을 위하
여 레지스
트레이션 롤러(17-1)까지 일정거리를 더 진입시킬 때 해당거리의 기준점이 된다. 라이트 센서
(22)의 출력형태도 하이(High), 로우(Low) 전압이며, 역할은 인쇄용지가 해당 위치에 도달했는
가를 판단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OPC 드럼에 LED 헤드로 하여금 노광을 시켜 인쇄를 시작하
는 기준점이 된다.
[0025] 본 발명의 도 4에 보인 블록 다이아그램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보안용지용 센서
(20)는 감지부(30) 및 제어부(40)와 연결되며, 제어부(40)는 제1광센서(23), 제2광센서(24)와 연
결된다. 이들과의 연결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보안용지용 인쇄장치에서 어떻게 보안 용지를
구별하게 되는지는 후술될 것이다.
[0026] 또한 제어부(40)는 보안용지용 센서(20)의 감지값에 따라 KCMY LED Head(70) 또는
LSU(70)와의 연결을 온/오프하게 되며, 인쇄 작업의 진행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급지된 인쇄
- 17 -
용지가 페이퍼인센서(21) 및 라이트 센서(22)를 지나면서 급지되는 인쇄용지의 신호가 프린
터 엔진 콘트롤러(80)로 전송되고, 그에 따라
KCMY LED Head(70) 또는 LSU(70)와의 연결이
온(ON)되면서 프린팅(인쇄) 작업이 진행된다.
[002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보안용지
용 센서(20)의 감지값에 따라 급지되는 인쇄용지
가 보안 용지인지 일반 용지인지를 구별하여,
KCMY LED Head(70) 또는 LSU(70)와의 연결을
온/오프하게 되므로 프린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
게 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게 한다. 즉, 보안 용지로 감지되면 KCMY LED Head(70) 또는
LSU(70)로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프린팅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일반 용지로 감지
되면 KCMY LED Head(70) 또는 LSU(70)로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린팅 작업이 진행
되지 않도록 한다.
[0028]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제어부(40)는 보안용지용 센서(20)의 감지
값에 따라 급지되는 인쇄용지가 보안 용지인지 일
반 용지인지를 구별하여, 라이트 센서(22)로부터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80)로 가는 신호를 온/오프
(On/Off)함으로써 프린팅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게 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게 한다. 즉, 보안
용지로 감지되면 제어부(40)는 스위치(27)를 온
(On)시켜서 라이트 센서(22)로부터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80)로 가는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내
서 프린팅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일
반 용지로 감지되면 스위치(27)를 오프(Off)시켜
서 라이트 센서(22)로부터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
(80)로 가는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서 프린터
엔진 콘트롤러(80)가 BLDC모터(90)를 정지시켜
잼(Jam)이 걸리도록 하여 프린팅 작업이 진행되
지 않도록 한다.
[0029] 도 6에 일례를 보인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 따르면, PCB(25)에는 인쇄용지의 급지 방향을
제1광센서
(23)
제2광센서
(24)
보안용지용
센서(20)
감
지
부
제
어
부
엔진
콘트롤러
페이퍼인
센서(21)
라이트
센서(22)
KCMY 헤드
인에이블
스위치(60)
[도 4] 일 실시예 블록 다이어그램
제1광센서
(23)
제2광센서
(24)
보안용지용
센서(20)
감
지
부
제
어
부
엔진
콘트롤러
페이퍼인
센서(21)
라이트
센서(22)
BLDC
모터
스위치
(27)
[도 5] 또 다른 실시예 블록 다이어그램
제1광센서
(23)
제2광센서
(24)
보안용지용
센서(20)
접지금속
패턴(26)
[도 6] PCB 평면도
- 18 -
따라 급지된 인쇄용지의 존재 유무를 감지하는 제1광센서(23)가 설치되고, 급지된 인쇄용지
가 보안용지인지 여부를 감지하는 보안용지용 센서(20)가 차례로 설치된다. 보안용지용 센서
(20)는 인쇄용지가 감지되지 않다가 제1광센서(23)에 의해 판독되어야 하는 인쇄용지가 감지
되는 시점에서 제1감지값을 감지하고, 그 후, 소정시간동안 급지 경로상에서 해당 판독되어
야 하는 인쇄용지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제2감지값을 감지한다.
발명의 효과
[0034]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보안 용지 식별 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상용 복
합기의 카세트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상용 복합기에서 보안 용지와 일반 용
지를 구별하여 프린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급지 또는 다목적급지를 이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19 -
[별지 2-1]
선행발명 8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배경기술
[0004] 이러한 보안용지는 전자기 방식의 감지수단을 통해 감지되도록 고안된 것이 있다. 이
것은, 상기 감지수단에 의해 발생된 교류자기장에 연자성 물질을 포함한 상기 보안용지가
접근하게 되면 교류 자기장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로 발생되는 교류자기장을 고주
파의 스펙트럼을 통하여 검출하여 보안용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0007] 그러나, 상기의 범용의 인쇄장치는 불특정의 일반 인쇄용지를 사용하여 출력하는 것
을 기본으로 고안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일반 인쇄용지를 사용하여 출력을 하였을 경
우에는 감지수단이 없어 상기 일반 인쇄용지에 프린트된 기밀의 유출은 방지하기 어려운 단
점이 있다.
[0008] 또한 보안용지를 감지할 수 있는 프린터 등은 그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보안용지인
데도 불구하고 인쇄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역으로 일반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인쇄를 해버리
고 마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인쇄장치라 함은 프린터 및 프린터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해결하려는 과제
[0009] 발명의 목적은, 보안용지와 일반용지를 사용자가 임의로 혼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쇄
장치를 제공하여, 보안을 요구하는 기밀이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일반용지에 인
쇄되어 사외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0010]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쇄하고자 하는 용지가 보안용지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감
지할 수 있는 인쇄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5] 본 발명의 인쇄장치는 감지부(21)를 구비한다. 이러한 감지부(21)는 감시수단으로서
전자기 방식과 광학 방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0028] 한편, 본 발명에서는 감지부의 감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기 방식의 감지수단
에 광학방식의 감지수단을 추가로 구비한다.
[0035] 인쇄장치가 사내 LAN 등을 통하여 외부의 PC 등으로부터 인쇄관련정보를 입력부(10)
- 20 -
을 통하여 받으면, 제어부(20)는 출력부(30)에 인쇄개시신호를 송출한다. 인쇄개시신호를 받
은 출력부(30)는 롤러 등을 구동시켜 트레이에 있던 종이를 공급하여 인쇄를 시작한다.
[0036] 한편, 이 인쇄개시신호는 동시에 감지부(21)에도 송출된다. 인쇄개시신호를 받은(S10)
감지부(21)는 내장하고 있는 광학방식 감지수단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지의 끝단을 검촐한다
(S11).
[0037] 용지의 끝단을 검출하면, 일정시간동안 대기를 한다(S12), 만약 끝단을 검출하지 못하
였다면 S20으로 진행한다.
[0038] 이와 같이 급지되는 인쇄용지의 끝단을 검출하는 것은, 인쇄용지의 정확한 급지 개시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전자기방식의 감지수단이 작동하는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 도 2. 인쇄장치의 구조 > < 도 3. 인쇄과정 플로우챠트 >
[0041] S20에서 감지부(21)는 전자기 방식의 감시수단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지가 보안용지
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보안용지라고 판단되면 제어부(20)은 정상적으로 인쇄 데이터를 출
력부(30)를 통하여 인쇄하게 한다(S30). 한편, 상기 S20에서 보안용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상처리를 한다(S40).
[0044] 이러한 이상처리는,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통하여 인쇄를 하려는 시도에 대하
여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게 하는 등의 처리이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경고음 발생기
(31)를 통하여 경보를 울리거나, 경고등(32)을 켜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 21 -
이상 처리 시 별도로 구비된 경고등(32)을, 예를 들면 5회 점멸하는 등 시각적 알림과 동시
에 별도로 구비된 스피커 등의 경고음 발생기(31)를 통해 알람음을 송출하여 관계자가 이상
처리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이상처리 알림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되어 구성될 수 있다.
- 22 -
[별지 2-2]
선행발명 2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배경기술
[0007]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출력문서 보안 솔루션들은 주로 문서의 암호화나 사용자 권한
에 따라 암호화된 문서의 취급에 대해 제한을 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출력문서
를 보안하기 위해 종래의 출력문서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의 암호화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이나 암호화 솔루션의 구입 등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더욱이 이러한 출력문서
보안 솔루션은 유지 관리하기가 비교적 어렵고, 출력된 문서의 복사나 유출에 대해서는 실
질적으로 보안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0008] 또한, 이러한 종래의 기술은 출력중에 보안용지와 일반용지가 혼재하고 있는 경우,
출력이 진행되다가 인쇄용지가 픽업되지 않거나 인쇄작업 자체가 종료되어 버려 처음부터
다시 인쇄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나. 해결하려는 과제
[0009]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 보
안문서 인쇄시에 인쇄용지의 움직임이 검출되면 보안용지인가를 판별하여 인쇄용지가 일반
용지인 경우에 출력물이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 문서 인쇄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인쇄
방법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1] 도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일반 용지 인쇄 제한 장치는, 용지 센서부(100), 용
지 급지 이송부(200), 센서모듈부(300), 인쇄 제어부(400), 이송부(500) 및 용지 인쇄부(60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0022] 상기 용지 센서부(100)는 제1센서(110) 및 제2센서(120)를 구비한 것으로, 상기 제1센
서(110)는 상기 용지 급지 이송부(200)에 의해 픽업되는 인쇄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으
로, 상기 인쇄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하여 최상단의 인쇄용지를 향해 조사한 빛의 반
사값을 기준으로 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예를 들어 광센서 등)과, 상기 인쇄용지 면
에 맞닿은 회전체(예를 들어 볼, 롤러 등, 미도시)의 움직임을 통해 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
는 방식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식을 적용한다.
[0023] 상기 제2센서(120)는 인쇄용지 적재부(10) 내부 또는 이송경로 상의 특정 위치에 설
- 23 -
치되어 적재된 인쇄용지 중 최상단의 인쇄용지가 인쇄가 승인된 보안용지인가를 검출하는
것으로, 상기 인쇄용지 상에 삽입 또는 인쇄용지내에 혼합된 보안라벨의 물리적인 성질을
모방한 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인쇄용지에 별도의 광학적 구별 마크 또는 상기 보안라벨과
상이한 전자기적 특성을 가지는 기능성 물질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인쇄용지에
배치된 광학 구별 마크를 인식하기 위하여 광학적인 특성(변화량, 패턴)을 감지하는 방식과,
또는 구비된기능성 물질의 전자기적 특성을 인식하기 위해 자기장 변화에 따른 물리적인 성
질(유도 기전력, 바크하우젠 효과에 따른 고조파 발생)을 감지하는 방식 중 적어도 어느 하
나의 방식을 적용한다.
< 도 1. 인쇄장치 블럭도 > < 도 2. 구체적 설명도 >
[0026] 상기 센서모듈부(300)는 상기 용지 센서부(100)의 검출 결과값을 전송하거나 용지 센
서부(100)의 감지동작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028] 상기 인쇄제어부(400)는 보안문서의 인쇄 요청시 상기 센서모듈부(300)로부터 수신한
검출 결과값을 통해 상기 용지 인쇄부(600)에 접근된 인쇄용지의 종류가 인쇄가 승인되지
않는 일반용지인 경우에 인쇄가 진행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만약 상기 인쇄용지 적
재부(10)와 용지 인쇄부(600) 사이에 복수개의 인쇄용지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송중인 인쇄용지에 대해서 상기 용지 센서부(100)의 움직임 감지값과 연동하여 이송중인
인쇄용지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안라벨 검출 결과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저장한 검출 결
과값을 선입 선처리 방식으로 처리한다.
[0031] 따라서, 상기 인쇄제어부(600)는 상기 제2센서(120)에 의해 감지되는 인쇄용지가 일반
용지이면, 인쇄용지의 위치가 인쇄수단에 도착한 경우, 상기 인쇄수단에서 배출하도록 이송
부를 제어하고, 상기 인쇄용지의 위치가 인쇄 이후면 인쇄용지에 토너가 정착되지 않도록
상기 용지 정착부(700)의 가압롤러 또는 히팅수단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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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3]
선행발명 5의 주요 내용 및 도면
[0003] 일반적으로 각장복사를 할 경우에는 압판을 열고 광학유리면에 원고를 세트시킨 다
음 압판을 닫고 조작패널상에 있는 프린트키를 눌러 복사를 하게 되는바, 다수매의 원고를
1매씩 각장복사 할 경우에는 매원고 복사시마다 프린트키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
며 이로 인한 복사시간의 지연 등으로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0005] 복사기 본체(1)의 상면에 취부되는 압판(2)의 연결부일단에 스프링(4)(5)으로 탄지된
액츄레이터(3)을 설치하여 압판(2)의 개폐 동작시 액츄레이터(3)의 상승, 하강 동작으로 프린
트키(6)와 연동되는 보조스위치(7)을 온/오프시켜 프린트키(6)가 자동 동작되도록 한 것으로,
도면 중 미설명부호; 8은 액츄레이터(3) 설치용 브라켓9는 스토퍼이다.
[0007] 이때 사용자가 수동복사를 할 것인가 각 장 자동복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선택키를 조작한 후 원하는 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제4
도의 카피흐름도에서와 같이 복사기의 메인전원을 "온"시키고, 복사할 용지의 사이즈를 지정
하게 되면 기기 내부에서는 그에 알맞는 사이즈 모우드를 확정하여 복사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이어서 사용자가 각 장 자동복사를 하기위하여 선택키(10)를 조작하게 되는데, 조작선
택키(10)를 누르게 되면 제도에서와 같이 선택키(10)는 도통된 상태가 된다.
[0008] 그 다음 사용자가 원고를 한 장씩 복사기의 유리면에 세트하고 압판(2)을 닫게 되면
제2도의 (a)와 같이 액츄레이터(3)의 하단부가 보조스위치(7)를 "온"시켜 이와 연동되는 프린
트키(6)의 작동으로 카피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원고를 교환 세트하기 위하여 압판(2)을
열게 되면 (b)와 같이 압판(2)에 연결 설치된 액츄레이터(3)가 들리게 되므로 보조스위치가 "
오프"되어 프린트키(6)를 동작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구동계 및 광학계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
게 되는 것이며, 이어서 다른 원고를 세트하고 압판(2)을 닫게 되면 다시 보조스위치(7)가 도
통되어 프린트키(6)를 작동시켜 정상적인 카피를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즉 압판(2)을 닫게
되면 프린트키(6)는 누른상태가 되며 압판(2)을 열게 되면 프린트키(6)를 누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 25 -
< 도 1. 압판과 작동부의 세트상태 개략도 > < 도 3. 작동원리도 >
- 26 -
[별지 2-4]
선행발명 7의 주요 내용 및 도면
[0007] 상기 종래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보안용지만을 사
용하여야 하는 특정 장소 내에서 문서의 인쇄나 복사를 위하여 인쇄장치(복사기,프린터, 복
합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이 인가된 특수용지, 즉 보안용 인쇄용지만을 식별하여 인쇄
장치의 인쇄 용지 공급 전에 카세트에서 용지 공급을 제어함에 보안용지만이 인쇄작업 가능
하도록 하면서 보안용지를 구별 가능한 센서들을 구비한 카세트를 인쇄장치에서의 탈부착
가능하여 교체 가능한 보안용 인쇄용지 구별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0008]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보안용 인쇄용지 구별장치는, 상면의
소정부분에 감지 가능한 감지마크를 부착한 보안용지와; 상기 보안용지를 수용하여 공급하
기 위한 카세트의 상부에서 용지와 접촉 또는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누름판과; 상기
누름판의 일측에 급지로 측으로 이송 전 보안용지의 감지마크를 감지하기 위해 설치된 보안
용지감지센서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0] 상기 보안용지감지센서부는, 카세트에 적재된 용지 중 급지로로 이송되어지는 용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패턴인식과 같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안용지와 일반용지를 구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1] 바람직하게, 상기 보안용지를 수용하는 카세트에 구성된 보안용지감지센서부에 의해
급지 전 보안용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보안용지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쇄 또는 인쇄 공급 작
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2] 바람직하게, 상기 보안용지를 수용하면서 보안용감지센서부를 구비한 카세트는 인쇄
장치에 다수개로 장착되면서 탈부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5] 바람직하게, 상기 보안용지를 감지하는 보안용지감지센서부와 적재센서부의 감지 신
호에 응답하여 인쇄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경보부를 작동시키는 감지 제어부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43] 이러한, 상기 카세트(100)의 상부에서 보안용지(110)를 눌러주는 누름판(130) 일측에
는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가 구성되어 급지로(12) 측으로 보안용지(110)가 이송되기 전에
보안용지(110)인지를 감지하여 일반용지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0044] 이때, 상기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가 누름판(130)에 구성되되, 보안용지(10)의 감지
마크(50)를 감지하는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가 한 개 일 수도 있지만 누름판(130)에서 여
러 개를 종횡으로 배열하여 보안용지(110)의 감지마크(150)의 생산시 위치오차범위로 감지마
- 27 -
크(150) 부착 및 도포시 위치 공차 발생에 대한 보정 또는 여러 방향에서의 센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0045] 즉, 상기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는 카세트(100)에 적재된 용지 중 급지로로 이송되
어지는 용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안용지(110)와 일반용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0047] 상기 감지 제어부(160)는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의 감지 신호에 응답하여 복사기의
제어장치에 신호 또는 정보를 전송한다.
[0048] 예컨대, 상기 감지 제어부(160)는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의 감지 신호에 응답하여
복사기의 제어장치에 신호를 전송하면서 더블어 복사기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경보부를 작
동시키는 구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0049] 아울러, 상기 감지 제어부(160)는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로 부터 전달받은 보안용지
(110)인지 일반용지인지를 판단에 따라 복사기의 제어장치에 신호 또는 정보를 전송한다.
[0050] 상기 보안용지(110)를 수용하는 카세트(100)에 구성된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에 의
해 급지 전 보안용지(110)를 여부를 판단하여 보안용지(110)로 확인된 경우에만 복사 또는
인쇄 공급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0052] 이같이, 보안용지감지센서부(120)는 카세트(100) 내부에 설치되며, 복사기에서 보안용
지(110)를 공급하기 전에 카세트(100) 내부에 적재된 상태의 보안용지(110)에 전자기신호 나
광신호 등을 발사하여 수신되어지는 신호 또는 감지마크(150)의 전장이나 자장의 변화량 신
호의 분석을 실시하여 보안용지(110)에 감지마크(150)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감지한다.
< 도 1. 카세트를 포함하는 인쇄장치 > < 도 4. 개방된 카세트 >
- 28 -
[별지 3-1]
비교대상발명 1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인쇄 용지, 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용지와는 구분되는 보안 용지
에의 인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9] 도 1과 같이 제작되는 보안 용지는, 그 제작 공정이 일반 용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또한 자성 세편을 위한 원재료가 종이재료인 펄프에 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일
반 용지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인 단점이 있
다. (생략)
[0010]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보안 용지의 필요성이 지속
적으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보안 용지가 시험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새로
운 유형의 보안 용지는, 특수 물질인 비정질 재료를, 이전의 보안 용지에 사용되는 자성 세
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실낱 같은 조각으로 분쇄하여 용지의 재료인 펄프와 함께 혼합한
후, 그 혼합된 원재료로써 일반 용지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0014] 따라서, 전도성의 비정질 재료를 실낱같은 형태로 분쇄하여 혼합시킨 펄프 원료로부
터 제조되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 용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출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
편들이 랜덤(random)하게 용지에 분포하기 때문에 그 밀집 상태가 매우 임의적일 수 있어
서, 새로이 개발되는 검출방식도 보안 용지인 지의 여부를 100% 확실하게 식별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비정질 재료의 함유의 검출과 그에 따른 보안 용지 식별
에서의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5] 본 발명은, 전도성의 미세편들이 임의적으로 분포된 보안 용지 인지를 신뢰성있게 식
별함으로써 그에 따라 인쇄에의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일 목적이 있다.
[0016]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용지에 대한 인쇄에의 보안성과 인쇄에서의 편의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인쇄에 대한 보안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 인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017]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용지에의 인쇄 시에 기술 유출의 의도 가능성이 높은 지
의 여부에 근거하여 적응적으로 보안 정도를 설정할 수 있는 인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
이다.
- 29 -
과제 해결 수단
[0034] 도 2에 예시된 레이저 프린
터(100)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
쇄를 위한 공지의 구성요소들(레이
저 스캐닝 유닛, 토너, 디벨럽 롤
러, 광수용기 드럼 어셈블리, 방전
램프, 퓨저, 용지의 급지와 배출을
위한 기계적 부품들 및 케이스, 그
리고 용지에의 인쇄 동작을 제어
하는 인쇄 제어부(101) 등) 외에,
주어진 방식 및/또는 보안 레벨에
따라 용지에의 인쇄를 부가적으로
제어하는 보안 제어부(20)와, 급지되는 용지에 대하여 인덕티브(inductive) 방식으로 전도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지를 검출하는 인덕티브 센서(21)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35] 또한, 상기 레이저 프린터(100)는, 용지의 급지로 상에 용지가 지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광센서(22)와, 상기 레이저 프린터(100)의 트레이(102)의 열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개폐 감지센서(23)와, 필요 시에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스피커(24)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0036] 도면 상에서는, 상기 인덕티브 센서(21)와 상기 광센서(22)가 용지의 진행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나, 이는, 실시예에 따른 구성요소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바람
직하게는, 상기 두 센서(21,22)가 용지의 진행 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된다.
그 이유는, 상기 인덕티브 센서(21)로부터 출력되는 검출 신호에서 유효 구간(여기서, '유효
구간'이란 용지 영역에 대해서 검출되는 신호 구간을 의미함)을 특정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
다. 물론, 상기 양 센서(21,22)가, 용지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서로 떨어져 위치하여도 유효
구간을 특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기 보안 제어부(20)가, 용지가 드럼 어셈블리로 공급
되는 속도와 서로 떨어져 위치한 간격을 반영하여, 상기 인덕티브 센서(21)로부터 검출되는
신호에서 유효 구간을 특정하게 된다.
[0037]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광센서(22)를 구비하지 않고, 통상의 프
린터에 구비되어 있는 급지 센서(feed sensor)의 출력 신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상
기 급지 센서의 ON 신호 출력 후, 인쇄 용지가 상기 인덕티브 센서(21)의 바로 아래 지점을
지나게 될 때까지의 시간차를 반영하여, 상기 인덕티브 센서(21)로 부터 검출되는 신호에서
유효 구간을 특정하게 된다.
[도 2] 보안용지 프린터 개략도
광센서(22)
트레이(102)
개폐감지센서
(23)
인덕티브센서(21)
보안제어부
(20)
- 30 -
[0038]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보안 제어부(20)는 상기 레이저 프린터(100)
내부에 장착되지 않고, 프린터와는 별개로 케이싱되어 프린터 외부에 부착될 수도 있다.
[0039] 상기 광센서(22)는, 광을 조사하고 반사되는 광량을 검출하여 전류로 변환하는 센서
이다. 일반적으로, 인쇄 용지는 백색이어서 광 반사량이 크기 때문에, 상기 광센서(22)의 출
력 전류는 용지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 HIGH 상태로 천이된다.
[0040] 상기 인덕티브 센서(21)는, 드럼 어셈블리로 용지가 공급되는 급지로 방향으로 자기
장을 발생시키면서 자신이 발생시킨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있는 지를 검출하는 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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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2]
비교대상발명 2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일반 용지 인쇄 제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인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
다 상세하게는 보안문서 인쇄시에 인쇄용지가 일반용지인 경우에 출력물이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반 용지 인쇄 제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인쇄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0021]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일반 용지 인쇄 제한 장치는, 용지 센서부(100), 용
지 급지 이송부(200), 센서모듈부(300), 인쇄 제어부(400), 이송부(500) 및 용지 인쇄부(60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0022] 상기 용지 센서부(100)는 제1센서(110) 및 제2센서(120)를 구비한 것으로, 상기 제1센
서(110)는 상기 용지 급지 이송부(200)에 의해 픽업되는 인쇄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으
로, 상기 인쇄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하여 최상단의 인쇄용지를 향해 조사한 빛의 반
사값을 기준으로 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예를 들어 광센서 등)과, 상기 인쇄용지 면
에 맞닿은 회전체(예를 들어 볼, 롤러 등, 미도시)의 움직임을 통해 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
는 방식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식을 적용한다.
[0023] 상기 제2센서(120)는 인쇄용지 적재부
(10) 내부 또는 이송경로 상의 특정 위치에
설치되어 적재된 인쇄용지 중 최상단의 인쇄
용지가 인쇄가 승인된 보안용지인가를 검출
하는 것으로, 상기 인쇄용지 상에 삽입 또는
인쇄용지 내에 혼합된 보안라벨의 물리적인
성질을 모방한 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인쇄
용지에 별도의 광학적 구별 마크 또는 상기
보안라벨과 상이한 전자기적 특성을 가지는 기능성 물질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인쇄용지에 배치된 광학 구별 마크를 인식하기 위하여 광학적인 특성(변화량, 패턴)을 감지
하는 방식과, 또는 구비된 기능성 물질의 전자기적 특성을 인식하기 위해 자기장 변화에 따
른 물리적인 성질(유도 기전력, 바크하우젠 효과에 따른 고조파 발생)을 감지하는 방식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식을 적용한다.
[0024] 상기 제2센서(120)는, 상기 인쇄용지의 종류를 인식하기 위하여 용지의 특성인 표면
마찰, 면 저항, 색상, 반사값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감지하는 동작을 더 포함할 수
[도 1] 인쇄 제한 장치 블록도
- 32 -
있는데, 이에 따라 보안용지 유무의 판단과 더불어 모방방지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
[0025] 상기 제2센서(120)는 물리적인 성질 감지 기능과 용지특성 감지 기능을 별개로 수행
하도록 각각 구비하거나, 하나의 기능만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구비할 수도 있다.
[0026] 상기 센서모듈부(300)는 상기 용지 센서부(100)의 검출 결과값을 전송하거나 용지 센
서부(100)의 감지동작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027] 또한 상기 센서모듈부는, 상기 인쇄용지 적재부와 인쇄수단 사이에 복수개의 인쇄용
지가 위치하는 경우에, 연속적으로 이송중인 인쇄용지에 대해서 상기 용지 센서부의 움직임
감지값과 연동하여 이송중인 인쇄용지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안라벨 검출 결과값을 순차적으
로 저장하고, 저장한 검출 결과값들을 선입선처리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인쇄수단에 도착
되어진 인쇄용지의 결과값을 선별하여 인쇄제어부에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0028] 상기 인쇄 제어부(400)는 보안문서의 인쇄 요청시 상기 센서모듈부(300)로부터 수신
한 검출 결과값을 통해 상기 용지 인쇄부(600)에 접근된 인쇄용지의 종류가 인쇄가 승인되
지 않는 일반용지인 경우에 인쇄가 진행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만약 상기 인쇄용지
적재부(10)와 용지 인쇄부(600) 사이에 복수개의 인쇄용지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송중인 인쇄용지에 대해서 상기 용지 센서부(100)의 움직임 감지값과 연동하여 이송중인
인쇄용지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안라벨 검출 결과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저장한 검출 결
과값을 선입선처리 방식으로 처리한다.
[0029]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일반 용지 인쇄 제한 장치의 구성을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0030] 도 2를 참조하면, 일반 용지 인쇄 제한
장치는 프린터 방식이 레이저 방식인 경우로,
도 1에 도시한 구성인 인쇄용지 적재부(10),
용지 센서부(100), 용지 급지 이송부(200), 센
서모듈부(300), 인쇄 제어부(400), 이송부(500)
및 용지 인쇄부(600)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용
지에 형성된 토너의 정착을 위해 압력을 가하
는 가압롤러와, 열을 가하는 히팅수단을 구비한 용지 정착부(700)를 더 포함한다.
[0031] 상기 인쇄제어부(600)는 상기 제2센서(120)에 의해 감지되는 인쇄용지가 일반용지이
면, 인쇄용지의 위치가 인쇄수단에 도착한 경우, 상기 인쇄수단에서 배출하도록 이송부를 제
어하고, 상기 인쇄용지의 위치가 인쇄 이후면 인쇄용지에 토너가 정착되지 않도록 상기 용
지 정착부(700)의 가압롤러 또는 히팅수단을 제어한다.
[도 2] 제1 실시예 인쇄 제한 장치 구성
용지 정착부
(700)
용지 인쇄부
(600)
이송부(500)
용지 급지
이송부(200)
- 33 -
[별지 3-3]
비교대상발명 3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의 용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 기기들에 채용되는 급
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7> 도 1은 종래의 복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8> 도 1을 참고하면, 종래의 복사 시스템은 복사기(110) 및 접근제어장치(120)를 포함한다.
복사기(110)는 시스템 제어부(111) 및 제1인터페이스 회로(112)를 포함하며, 접근제어장치
(120)는 제2인터페이스 회로(121) 및 액세스 카운터(122)를 포함한다.
<9> 접근제어장치(120)는 사용자가 코인 또는 카드를 투입하여 복사권한을 획득하면, 복사
기(110)에 인에이블 (Enable) 신호를 전송한다. 복사기(110)는 인에이블 신호가 수신되면, 복
사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카드는 비용지불카드이거나 개인식별카드일 수 있으며, 개인식
별카드는 기 등록하여 인증을 획득한 상태인 경우에 복사가 허용된다.
<10> 이 경우, 복사기(110)는 복사 회수(CopyCount), 용지 사이즈(PaperSize) 등을 카운트한
다. 카운트된 정보는 접근제어장치(120)로 전송된다. 접근제어장치(120)는 복사기로부터 수신
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복사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복사가 종료되면, 접근제어장치(120)는 디
스에이블(Disable) 신호를 전송한다. 복사기(110)는 디스에이블 신호가 수신되면, 더 이상의
복사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
[도 1] 종래의 복사 시스템 구성 블록도
복사기
(110)
접근제어
장치(120)
제1인터페이스
회로(112)
제2인터페이스
회로(121)
엑세스 카운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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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러한 종래의 복사 시스템에 있어서, 복사기(110) 및 접근제어장치(120)간의 신호 교
환은 스위치(102)를 통해 구현된다.
<12> 즉, 접근제어장치(120)가 스위치(102)를 온시키면, 복사기(110) 내부의 인터페이스(112)
에 구비된 레지스터(101)의 인에이블 단자 및 그라운드 단자가 도통되어 인에이블 신호가 인
가된다. 반면에, 접근제어장치(120)가 스위치(102)를 오프시키면, 레지스터(101)의 인에이블
단자가 오프된다. 복사기(110)는 레지스터(101)의 인에이블 단자가 오프되면, 디스에이블 신
호라고 인식하고 복사 작업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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