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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374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6. 2. 26. 15: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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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374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하동진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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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2025. 4. 3. 2023당37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2. 10./ 2012. 8. 21./ 제30-0657181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수의용 흉배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의 확인대상 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수의용 흉배
2) 디자인의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특허청 등록의장 공보(등록번호 제30-0302788호)에 2002. 7. 24. 공고된 ‘수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특허청 등록디자인 공보(등록번호 제30-0608717호)에 2011. 8. 17. 공고된 ‘수의’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의 ‘나.’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3. 11.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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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당3712호로 심리한 후, 2025. 4. 3.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이용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정면으로 그 지배적인 특징은 중앙에 사각의 몸체가
있고, 몸체 좌우로 수평띠가 형성되어 있으며, 몸체 아래로 두 가닥의 수직띠가 형성되
어 있다는 것이다. 수평띠는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감안하여 확인대상 디자인
과 대비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피고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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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
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
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
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
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
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5. 13. 선
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
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
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
41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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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에는 허리띠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허리띠의 좌․우 대칭 형상뿐만 아니라 비대칭 형상도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는데(디자인보호법 제93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는 좌․우 대칭 형상의
허리띠만을 도면으로 도시하고 있는바, 비록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흉배의 좌․우측면
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하여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도시와 달리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구비된
디자인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그 디자인 자체가 형태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
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형
태로의 당연한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
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허리띠가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될 수 있다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 길이
에 관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내지 도면․사진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상태도를 보더라도 허리띠가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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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비대칭 형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
품인 수의용 흉배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가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
은 정도의 좌․우 비대칭 형상으로 당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변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기는 곤란하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대
상 디자인과 대비하되 거래 내지 사용 시의 상태를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
로 살핀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 및 모양이 잘 나타난 도
면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 디자인
사시도 -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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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전체적으로 몸체부, 수평띠, 수직띠로 형성되어 있다.
② 정면에서 보았을 때 몸체부는 정사각 형상이다.
③ 몸체부의 좌우 양 끝으로 좁고 길이가 긴 수평띠가 형성되어 있다.
④ 몸체부의 하단으로 폭인 좁고 길이가 긴 두 가닥의 수직띠가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수평띠의 끝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사각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 ’와 같이 삼각 형상이다.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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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몸체부를 배면에서 볼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부와 수평띠
및 수직띠의 접합부가 모두 몸체부 내부로 감춰지도록 형성되어 그 배면의 형상
( )과 정면의 형상( )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 ’와 같이 몸체부와 수평띠 및 수직띠의 접합부가 모두 몸체부 배면에 노출
되도록 형성되어 그 정면의 형상( )과 배면의 형상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평띠가 몸체부와 고정되도록 결합되지 않아 필
요에 따라 수평띠를 좌우로 움직여 양쪽 수평띠의 길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수평띠가 몸체부에 고정되도록 결합되어 있어 정면에서 볼 경우
‘ ’와 같이 몸체부 기준 좌측 수평띠의 길이가 우측 수
평띠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 ‘ ’, ‘ ’와 같이 확인대상 디자인의 수
직띠 길이 대비 수평띠의 길이 비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비율보다 더 크다.
㉤ 정면에서 볼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부의 주변부에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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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테두리 무늬가 있고 몸체부의 중심부 및 수직띠에는 특별한 모양이 형성되어 있
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 ’ 와 같이 몸체부의 주변부에 테두리 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부에는 수레바퀴 모양 안에 ‘卍’가 배치된 모양이, 몸체부의 네
가장자리 및 두 수직띠에는 장식적인 서체의 문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5) 대비 결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은 위와 같
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
게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
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의용 흉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정면도에도 ‘ ’와 같이 형상의 내부에 테두리가 실선으
로 중복 표시되어 있으며, 참고도 1의 사용상태도에서는 ‘ ’와 같이 몸체
부의 내부 테두리 안에만 그림 내지 도형을 부가하고 있고 수평띠나 수직띠 내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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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부가사항이 없으므로 몸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평띠나 수직띠는 불특정의
일색을 나타내는 무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오로
지 형상만이 디자인의 형태적 구성요소이고 모양이나 색채의 아무런 한정이 없는 디자
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 디자인의 차이점 ㉠ 내지 ㉣은 디자인의 형상으로 인한 차이점에 해당하
고, 차이점 ㉤은 디자인의 모양 내지 색채로 인한 차이점에 해당한다. 먼저 차이점 ㉠
에 관하여 보건대, 염습할 때 송장에 수의를 입히게 되면 수평띠의 끝단은 허리 부분
에 매듭이 지어져 관에 반드시 눕혀진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수평띠의 끝단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시에는 쉽게 관찰될 수 있고 유족은 수의
가 입혀진 시신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수의를 선택할 것으로 보
이는바 확인대상 디자인은 수평띠의 끝단이 삼각 형상으로 처리됨에 따라 수평띠의 끝
단이 단순한 사각 형상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장식적인 심미감을 나타낼 것
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차이점 ㉡의 몸체부 배면 역시 사용 시에는 가려지는 부분이지만
거래 시에는 쉽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평띠와 수직띠의 접합부를
몸체부 내부로 감춤에 따라 접합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확인대상 디자인과 달리 깔끔하
고 단정한 인상을 주어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고 보인다.
라) 다음으로 차이점 ㉢의 좌우 수평띠의 길이 비율 역시 거래 시에 눈에 잘 띄
는 부분으로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평띠가 몸체부에 고정되도록 결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우의 길이 비율을 변화시
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길이가 긴 한쪽 수평띠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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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대쪽 수평띠가 몸체부에 고정됨에 따라 비대칭적인 미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데, 거래 또는 사용 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평띠를 반드시 확인
대상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비대칭 구조로 조절하여 사용한다고 볼 만한 자
료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차이점 ㉣과 관련하여 수직띠를 수평띠와 대비한 상대적인 길이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 디자인보다 더 길다는 형상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확인대상 디자인은 차이점 ㉤과 같은 몸체부와 수직띠의 모양으로 인해 불
교 사상과 관련 있는 심미감을 자아내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부 내부
의 이중 테두리를 제외하면 별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몸체부 및 수평띠 디자
인의 공지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위 차이점들은 거래 시뿐 아니라 사용 시에 일반 수요
자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는 수의용 흉배가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그 유사범위를 넓
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의용 흉배는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에서 오랫동
안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수의에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중앙에 사각형 형
태의 정면부를 구비하고 정면부의 좌우로 수평띠와 정면부의 하단으로 수직띠를 구비
한 디자인은 다양하게 창작되거나 선행디자인들과 같이 등록된 바 있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이용관계 여부
1)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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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
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
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의용 흉배로서 장례 절
차를 앞둔 유족 등의 일반 수요자에게 있어 정면의 형상 및 모양은 요부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로지 형상만의 디자인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데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
점 ㉠ 내지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몸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수직띠에 독특
한 도형 및 문자 등의 모양을 구비하여 다양한 미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수의용 흉배의 형상 중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상 및 모양에서 확
연한 차이가 있는 이상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
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고 볼 수도 없다(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보더라도 차이점 ㉠
내지 ㉣로 인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에 있어 동일 내지 유
사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차이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이용관계
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이용관계에 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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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
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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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지, 삼베재임.
2. 참고도 1에서와 같이 수의 전면에 부착하여 수의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흉배의 좌, 우측면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하여 필요한 길이만
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수의용 흉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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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사용상태도) 참고도2(참고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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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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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섬유재임.
2. 기존의 수의에 불교적 세계관을 부여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수의”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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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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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디자인 2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레이온임
2. 수의에 검정색 바탕의 금박 무늬를 부가한 것임
3. 시신에 착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수의”는 깃, 소매끝 등 수의의 변두리 부분과, 도포끈(원삼끈)에 검정색 바탕의
금박 무늬를 부가한 것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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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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