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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재나10010 -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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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재나10010 -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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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재나10010 -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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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2 1 부
    판 결
    사 건 2025재나10010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티스
    담당변호사 이진서
    조정참가인 D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19가합564832 판결
    준재심대상조서 특허법원 2021나1572 사건의 2023. 3. 20. 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변 론 종 결 2025. 11. 13.
    - 2 -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준재심대상조서 중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의 준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준
    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1, 2, 3 기재 제품을 생산, 사
    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는 피고의 공장, 사무실,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1, 2, 3 기재 제품 
    및 그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
    에 대한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준재심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준재심대상조서에는 조정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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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준재
    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또는 갑 제2 
    내지 9,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들
    1) 제1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4. 12. 15./2015. 2. 24./30-0785961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발가락 지압 교정구
    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목록 4 기재와 같다.
    라) 디자인권자: 조정참가인
    2) 제2 등록디자인(갑 제14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6. 4. 8./2016. 12. 7./30-0885468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발가락 교정기
    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목록 5 기재와 같다.
    라) 디자인권자: 원고, 조정참가인 
    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10. 조정참가인과 제1 등록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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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하고 2017. 10. 18.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2) 조정참가인은 2015. 6. 16. 발가락 교정구에 발광부와 향기발산층 등을 추가한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았고(등록번호 0477542), 원고는 2015. 7. 10. 조정참
    가인과 위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등록디자인(을 제4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7. 1. 3./2017. 9. 11./30-0923283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발가락 지압 교정구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목록 6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제품 생산․판매
    피고는 2017. 3. 27.경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제품을 판매하다가 아래 마.항의 가
    처분결정 이후 별지 목록 2 기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별지 목록 3 기
    재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피고가 생산․판매한 위 각 제품들은 피고 등록디자인에 
    따른 것으로 형상이 거의 동일하다. 
    마.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7. 7. 2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판매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제품이 제
    1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를 구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1. 2.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990).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원은 2018. 4. 25. 가
    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102), 피고가 위 인가결정에 대하
    여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2018. 9. 17.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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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관련 형사 판결의 확정
    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29.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제2 등록디
    자인 및 원고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한 발가락 교정기 700
    개를 위탁생산한 다음 개당 29,700원에 판매하여 원고의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수
    원지방법원은 2018. 2. 8.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정
    3057).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9. 6. 14. 항소를 기각하
    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노1443). 
    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7. 23. 디자인보
    호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나, 실용신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9도9547). 위 사건을 환송받은 수원지방법원
    은 2021. 12. 1. 디자인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노3854,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
    원은 2022. 2. 11.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도17157), 관련 형사 판결은 확정되
    었다. 
    사.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및 관련 심판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9. 9. 17. 피고를 상대로 제1 등록디자인의 전용실시권 침해를 이유
    로 별지 목록 1, 2 기재 제품의 생산 등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0. 12. 
    16.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2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위 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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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2021. 5.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 목록 3 기재 제품의 생산․판매 행위도 제1 등록디자인의 전용실시권, 제2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21. 6.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특허법원 2021나1572).
    2) 한편, 피고는 2022. 4. 25. 조정참가인을 상대로 ‘제1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제1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
    다(2022당1202). 특허심판원은 2022. 11. 29. ‘제1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
    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23. 1. 19.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23. 3. 14. 원고와 
    조정참가인을 상대로 ‘제2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제2 등록디
    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23당1123).
    3) 특허법원은 재심 전 사건(2021나1572)에서 2023. 3. 20. 원고, 피고 및 조정참
    가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준재심대상조서)는 2023. 4. 12. 
    확정되었다.
    1. 피고는 별지 목록 1, 2, 3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그 제품
    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는 2023. 4. 30.까지 피고의 공장, 사무실,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1, 2, 3 기재 
    제품 및 그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
    - 7 -
    3) 피고가 청구한 제2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23당1123)에 대하여, 특
    허심판원은 2024. 2. 26. ‘제2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통하여 쉽게 창작
    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
    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위 심결은 2024. 4. 23. 확정되었다.
    아. 관련 형사 재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24. 9. 12.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형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
    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
    효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9. 2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25. 8. 18.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재노21, 이하 ‘관련 형사 재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 재심판결은 2024. 8. 26.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준재심대상조서는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관련 형사 판결을 
    건)을 폐기한다. 
    3. 피고는 원고 및 조정참가인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조정참가인은 등록디자인공보 제30-785961호로 등록된 디자인(별지 4 제1 등록디자인), 
    제30-0885468호로 등록된 디자인(별지 5 제2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까지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
    지 않기로 한다.
    6.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
    기초로 한 것인데, 준재심대상조서가 확정된 이후에 관련 형사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
    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제1, 2 등록디자인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
    가 별지 목록 1, 2, 3 기재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1 등록디자인의 전용실시권, 제2 등
    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조정
    법 제34조 제4항),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사유에 관하여는 재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준용된다(민사
    소송법 제461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
    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
    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
    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
    - 9 -
    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사건을 심리하던 수소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조정기일
    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관련된 재
    판내용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 재판의 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
    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 외에도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하는 것으로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준재심대상조서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나아가 그 
    판결의 변경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1) 재심 전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인 2022. 11. 29. 제
    - 10 -
    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고, 피고가 심결문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2022. 12. 22. 변론이 재개되었다. 피고는 제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 및 2023. 3. 14. 제2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법원에 제출
    하였다.1) 법원은 2023. 3. 20.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 사이에 합
    의가 성립하지 않자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에 관련 형사 판결이 증거로 제출되지
    는 않았으나, 제1심 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3057 판결, 수원
    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443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는 대법원이 
    위 수원지방법원 2018노1443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도 디자인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점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피고가 별지 목록 1, 2, 3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등 하지 않고, 보관 중인 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며, 원고와 조정참가인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 이미 제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피고가 원고와 조정참가인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제2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원고와 조정참가인이다) 등
    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 제2 등록디자인의 디자
    인권에 대한 피고의 침해행위가 인정됨을 전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련 형
    사 판결에서 제2 등록디자인에 대한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1) 2023. 3. 14. 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 11 -
    위와 같은 판단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후 제2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2024. 4. 23. 무효심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2024. 9. 12. 관련 형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에게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
    에 대한 무죄 취지의 관련 형사 재심판결이 선고되었고 2024. 8. 26. 확정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관련 형사 재심판결의 내용은 ‘제2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그 디자인등
    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상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발가락 교정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디자인권 침해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
    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2 등록디자
    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각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제1 등록디자인에 관한 전용실
    시권, 제2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준재심대상조서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준재심대상조서의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
    - 13 -
    별지 1
    피고 실시제품
    1. 상품명: 더바른 발가락링(일상용)
    상품번호: 745459937
    - 14 -
    2. 상품명: 더바른 발가락링(교정용)
    상품번호: 745464276
    - 15 -
    3. 상품명: 더바른 발가락링(일상용 & 교정용 세트)
    상품번호: 745467257
    끝.
    - 16 -
    별지 2
    피고 실시제품
    1. 상품명: 무지외반증 발가락교정기 교정용(의료기기 TB101)
    - 17 -
    2. 상품명: 발가락링 실리콘 발가락교정기 실내용
    - 18 -
    3. 상품명: 발가락링 실리콘 발가락교정기 외출용
    끝.
    - 19 -
    별지 3
    피고 실시제품
    1. 상품명: 무지외반증교정기 실리콘 엄지 발가락교정기(의료기기 TB102)
    - 20 -
    2. 상품명: 실리콘 엄지 발가락교정기 실내용 발가락링 TB01
    - 21 -
    3. 상품명: 실리콘 엄지 발가락교정기 외출용 발가락링 TB02
    끝.
    - 22 -
    별지 4
    제1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의 재질은 실리콘임.
    2. 본 디자인은 발가락 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것으로 발가락을 지압 및 교정하기 위한 
    것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착용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발가락 지압 교정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23 -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 24 -
    [도면 1.6] 
    [도면 1.7] 
    [참고도 1.1] 
    끝.
    - 25 -
    별지 5
    제2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실리콘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굳은살, 무좀, 티눈 예방 및 무지외반증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
    가락 사이에 착용하는 발가락 교정기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1.2는 본 디자인 배면부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8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 '발가락 교정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 26 -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 27 -
    [도면 1.7] 
    [도면 1.8] 
    끝.
    - 28 -
    별지 6
    피고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실리콘임.
    2. 본 디자인 물품을 발가락 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것으로 지압을 함으로써 발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이고,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을,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을,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을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발가락 지압 교정구"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독창적인 심미감을 갖도
    록 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 29 -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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