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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나10782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지재 2026. 2. 27. 18:42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4나10782 - 부당이득금.pdf1.37MB[지재] 특허법원 2024나10782 - 부당이득금.docx0.03MB- 1 -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24나10782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채형석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2.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이종석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5443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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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9,7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8.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9,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39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는
679,61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8.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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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2)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3)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2. 22./ 2013. 3. 29./ 제10-1250968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좌우 바퀴의 높이를 조절하여 접지력을 형상시키는 틸팅장치에 있어서,
본체 프레임에 결합되고 평행한 2 개의 틸팅바 고정 프레임(203, 205)과(이하 ‘구성요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
였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7항을 선택적으
로 적용하여 산정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각 피고에게 실시료 또는 주위적으로 산정한
금액의 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각 주
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득액 산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와
함께 판단한다.
2) 원고는 항소장을 통해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
로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자재대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
에 기재된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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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이라 한다);
판형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틸팅바 고정 프레임(203, 205)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상기 틸팅바 고정 프레임(203, 205) 사이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부착되며,
하방으로 마름모 형태로 개방된 틸팅바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는 틸팅바 가이드
(211a, 211b)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판형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틸팅바 고정 프레임(203, 205)의 중앙부에 하방으로 수
직되게 부착되고 틸팅바 브라켓 나사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209b)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좌측 바퀴(103a)를 연결할 수 있도록 좌측 끝단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 지
지축(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바의 우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
(209a)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제 1 틸팅바
(207a)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우측 바퀴(103b)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우측 끝단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 지
지축(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바의 좌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
(209b)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제 2 틸팅바
(207b)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상기 제 2 틸팅바(207b)를 맞물리게 연결하여 상기 틸
팅바 고정 브라켓(209) 사이에 끼우고,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상기 제 2 틸팅바
(207b)의 각 측단에 형성된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과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209b)에 형성된 틸팅바 브라켓 나사 구멍에 맞도록 맞추어 끼워져서 상기 제 1 틸팅바
(207a) 및 상기 제 2 틸팅바(207b)를 고정하는 틸팅바 고정 나사(223)와(이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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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이라 한다);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제 2 틸팅바(207b)의 상기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있고, 상방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ㄱ' 형상의 틸팅 쇽업
소바 암결합부에 의해 틸팅 쇽업소바(225)을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틸팅 쇽업소바
고정자(213a, 213b)와(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틸팅 쇽업소바 고정자(213a, 213b) 사이에 부착되어 노면의 충격을 흡수 감쇠
시키는 틸팅 쇽업소바(225)(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카트용 바퀴 틸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틸팅 쇽업소바(225)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쇽업소바 스프링(713)과(이하
‘구성요소 8-1’이라 한다);
중앙부는 통공된 원판형으로 형성되고, 지름은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보다 크게
이루어져 있어,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을 지지하는 스프링 시트(705)와(이하 ‘구성
요소 8-2’라 한다);
좌측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a)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일측에는 쇽업소바 고정홀
(707a)이 통공되게 구성되고, 원주 상에는 스프링 고정링나사(715)가 형성되어 있고,
다른 일측에는 원통형 쇽업소바 실린더(709)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쇽업소바 실린더
(709)에는 노면의 충격에 의해 압축되게 움직이는 쇽업소바 피스톤(807)이 구비되어 있
으며, 상기 쇽업소바 피스톤(807)에 결합되어 노면의 충격을 상기 쇽업소바 피스톤
(807)에 전달하는 쇽업소바 로드(711)가 형성되어 있는 좌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
(309a)와(이하 ‘구성요소 8-3’이라 한다);
일측은 우측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b)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일측에는 쇽업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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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홀(707b)이 통공되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일측에는 상기 쇽업소바 로드(711)와 결
합되는 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와(이하 ‘구성요소 8-4’라 한다);
원형 디스크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좌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a)에 원주
상에 형성된 스프링 고정링나사(715)에 나사 결합으로 이루어져 좌측 혹은 우측으로
돌려서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름이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 보다 크게 이루어진 스프링 고정링(703)과(이하 ‘구성요소 8-5’라
한다);
상기 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의 좌측에 결합되고,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
(713)을 우측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보다 지름이 큰 원판형
으로 이루어지고 중앙부는 상기 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의 좌측에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된 스프링 시트(705)(이는 구성요소 8-2의 결합 관계가 한정된 것이다);
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이하 ‘이 사건 특
허발명’이라 한다).
5)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들 제품의 공급 및 사용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1. 4. 5.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모빌리티’라 한다)와 전동카트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1. 6.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 모빌리티
로부터 ‘RPL-C1000’ 모델명의 전동카트 제품(이하 ‘제1 제품‘이라 한다) 또는
‘RPL-C2400’ 모델명의 전동카트 제품(이하 ‘제2 제품’이라 하고, 제1 제품과 통틀어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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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록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원들로 하여금 판매 업무에 사
용하게 하였다.
2) 제1 제품의 모델명을 사용하는 전동카트에는 중앙에서 회전 가능하게 연결된
틸팅바를 쇽업소바로 지지하는 구조(이하 ‘틸팅 쇽업소바 구조’라 한다)의 틸팅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제2 제품의 모델명을 사용하는 전동카트는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
장치가 장착된 제품(이하 ‘제2-1 제품’이라 한다)과 쇽업소바가 생략된 베어링 구조(이
하 ‘베어링 구조’라 한다)의 틸팅장치가 장착된 제품(이하 ‘제2-2 제품’이라 한다)이 있
다. 피고들 제품의 영상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발명
네이버 블로그에 2009. 11. 20. 게시된 글에 포함된 카트의 바퀴 연결 구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영상은 [별지 3]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 13, 14호증, 을 제4, 5,
7, 8, 10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피고들 제품을 생산․사용함
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
들이 반환하여야 하는 이득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면 적어도 1,359,232,000원(= 원고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679,616원 × 피고들 제
품 판매수량 2,000대)에 이른다. 설령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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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 등록 이후 피고 C는 피고들 제품을 계속 사용하였으므
로 적어도 실시료 상당액인 390,000,000원(= 피고들 제품 1대당 매출액 1,950,000원 ×
판매수량 2,000대 × 실시료율 10%)을, 피고 모빌리티는 피고들 제품을 계속 생산하거
나 에이에스를 실시해 주었으므로 위 1,359,232,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79,61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제품의 생산으로 인한 특허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모빌리티로부터 피고 모빌
리티가 생산한 피고들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 C가 피
고 모빌리티와 공모하여 피고들 제품을 함께 생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피고들 제품의 생산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피고들 제품의 생산으로 인한 특허권 침해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피고들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특허권 침해 여부
1) 실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지
제1 제품과 제2-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
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는 제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를 대
표적으로 대비하여 살피도록 한다.
(1) 구성요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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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 제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
[구성요소 1]
좌우 바퀴의 높이를 조절하여 접지력을 형상
시키는 틸팅장치에 있어서, 본체 프레임에 결
합되고 평행한 2 개의 ①틸팅바 고정 프레임
(203, 205)과;4)
[구성요소 2]
판형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틸팅바 고정 프레
임(203, 205)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
면서, 상기 틸팅바 고정 프레임(203, 205) 사
이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부착되며, 하방으로
마름모 형태로 개방된 틸팅바 가이드홈이 형
성되어 있는 ②틸팅바 가이드(211a, 211b)와;
[구성요소 3]
판형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틸팅바 고정 프레
임(203, 205)의 중앙부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부착되고 틸팅바 브라켓 나사 구멍이 형성되
어 있는 ③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209b)
과;
[구성요소 4 내지 5]
좌측 바퀴(103a)를 연결할 수 있도록 좌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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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 지지축
(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바의 우
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
이 형성되어 있는 ④제 1 틸팅바(207a)와; 우
측 바퀴(103b)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우측 끝
단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 지지축
(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바의 좌
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b)
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
이 형성되어 있는 ⑤제 2 틸팅바(207b)와;
[구성요소 6]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상기 제 2 틸팅
바(207b)를 맞물리게 연결하여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 사이에 끼우고,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상기 제 2 틸팅바(207b)의
각 측단에 형성된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과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209b)에 형성
된 틸팅바 브라켓 나사 구멍에 맞도록 맞추
어 끼워져서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상기
제 2 틸팅바(207b)를 고정하는 ⑥틸팅바 고
정 나사(223)와;
[구성요소 7]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제 2 틸팅바
(207b)의 상기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있고, 상방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ㄱ' 형상의 틸팅 쇽업소
바 암결합부에 의해 틸팅 쇽업소바(225)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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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⑦틸팅 쇽업소바 고
정자(213a, 213b)와
[구성요소 8]
상기 틸팅 쇽업소바 고정자(213a, 213b) 사이
에 부착되어 노면의 충격을 흡수 감쇠시키는
⑧틸팅 쇽업소바(225);를 포함하는 카트용 바
퀴 틸팅장치에 있어서,
[구성요소 8-1 내지 8-5]
상기 틸팅 쇽업소바(225)는 노면의 충격을 흡
수하는 ◯8-1쇽업소바 스프링(713)과 중앙부는
통공된 원판형으로 형성되고, 지름은 상기 쇽
업소바 스프링(713)보다 크게 이루어져 있어,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을 지지하는 ◯8-2스
프링 시트(705)와; 좌측 틸팅 쇽업소바 암결
합부(305a)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일측에는 쇽
업소바 고정홀(707a)이 통공되게 구성되고,
원주 상에는 스프링 고정링나사(715)가 형성
되어 있고, 다른 일측에는 원통형 쇽업소바
실린더(709)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쇽업소바
실린더(709)에는 노면의 충격에 의해 압축되
게 움직이는 쇽업소바 피스톤(807)이 구비되
어 있으며, 상기 쇽업소바 피스톤(807)에 결
합되어 노면의 충격을 상기 쇽업소바 피스톤
(807)에 전달하는 쇽업소바 로드(711)가 형성
되어 있는 ◯8-3좌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
(309a)와; 일측은 우측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
부(305b)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일측에는 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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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는 모두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b)을 기준으로 좌우 양측으로 연장된 제1, 2 틸팅바(207a, b)가 틸
팅바 가이드(211a, b) 및 틸팅 쇽업소바(225)를 통해 각각 상하 회동이 가능한 틸팅 쇽
업소바 구조를 채용하여 좌우 바퀴의 높이를 조절하고 접지력을 향상시키면서 노면의
4) 원형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세부 구성요소 순번으로 제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에 대응 되
는 부분을 같은 순번으로 표시하였다.
소바 고정홀(707b)이 통공되게 형성되어 있
고, 다른 일측에는 상기 쇽업소바 로드(711)
와 결합되는 ◯8-4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
(309b)와; 원형 디스크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좌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a)에
원주상에 형성된 스프링 고정링나사(715)에
나사 결합으로 이루어져 좌측 혹은 우측으로
돌려서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에 가해지
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름이 상기 쇽
업소바 스프링(713) 보다 크게 이루어진 ◯8-5
스프링 고정링(703)과; 상기 우측 틸팅 쇽업
소바 숫결합부(309b)의 좌측에 결합되고, 상
기 쇽업소바 스프링(713)을 우측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보다 지
름이 큰 원판형으로 이루어지고 중앙부는 상
기 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의 좌
측에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된 ◯8-2스프링 시
트;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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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틸팅장치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세부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
합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 C는, ① 구성요소 2에서 틸팅바 가이드홈은 ‘마름모 형태’인데
제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대응 부분은 직사각형의 형태이고, ② 구성요소 8-2
에서 스프링 시트는 지름이 쇽업소바 스프링보다 큰데 그 대응 부분은 쇽업소바 스프
링보다 크지 않고, ③ 구성요소 8-5에서 스프링 고정링은 원형 디스크 형상에 지름이
쇽업소바 스프링보다 큰데 그 대응 부분의 형태 및 크기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제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
지로 주장하다.
그러나 먼저 틸팅바가 상하 회동함에 있어 그와 저촉되는 경로에 놓인 틸
팅바 가이드의 일부를 마름모로 개방시킬지 또는 직사각형으로 개방시킬지는 그 개방
부의 형태를 틸팅바의 외형이나 틸팅바가 들고나는 틸팅바 가이드의 저촉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
자’라 한다)이 단순히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틸팅 쇽
업소바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 쇽업소바 스프링을 양측으로 지지하는 스프링 고정링 및
스프링 시트가 쇽업소바 스프링을 지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
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쇽업소바 스프링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스프링 고정링
내지 스프링 시트 크기라면 쇽업소바 스프링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고정링의 형상이 단순한 원형이
아니라 돌기가 형성된 원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 및 작용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14 -
(3) 소결론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가 구비된 제1 제품 및 제2-1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거나 균등 관계에 있
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지
(1) 구성요소 대비
제2-2 제품에 적용된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는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
팅장치로부터 일부 구성만을 변경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변경된 구성을 대비하
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허발명 제2-2 제품의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
[구성요소 4 내지 5]
좌측 바퀴(103a)를 연결할 수 있도록 좌측 끝
단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 지지축
(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바의 우
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
이 형성되어 있는 ④제 1 틸팅바(207a)와; 우
측 바퀴(103b)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우측 끝
단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 지지축
(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바의 좌
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b)
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
이 형성되어 있는 ⑤제 2 틸팅바(207b)와;
좌우 일체형으로 형성되고 중앙에 틸팅바 고
정 나사 구멍이 형성된 틸팅바
[구성요소 7] (대응구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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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제2-2 제품의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는 좌우 일체형으로 형성되고 중앙에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이 형성된 틸팅바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
명의 ‘틸팅 쇽업소바 고정자’ 및 ‘틸팅 쇽업소바’에 해당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
으며 그와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가 구비된 제2-2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
소 4 내지 5, 7, 8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다.
3)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이후 피고 C가 피고들 제품을 사용한 행위
는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특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제 2 틸팅바
(207b)의 상기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있고, 상방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ㄱ' 형상의 틸팅 쇽업소
바 암결합부에 의해 틸팅 쇽업소바(225)을 고
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⑦틸팅 쇽업소바 고
정자(213a,213b)와
[구성요소 8]
상기 틸팅 쇽업소바 고정자(213a,213b) 사이
에 부착되어 노면의 충격을 흡수 감쇠시키는
틸팅 쇽업소바(225);를 포함하는 ⑧카트용 바
퀴 틸팅장치에 있어서,
(대응구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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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의 등록 이전에 적법하게 생산된 이상 그 이후의 사용은 구성 대비와 관계없이 특
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정당한 권한 없이 물건의 발
명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등을 비롯하여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
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특허법은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
건 등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96
조), 특허권 등록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국내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출
원 이후에 생산된 것이라면 등록 이후의 사용 행위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경
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0. 12. 22. 출원되고 그 등록은 2013. 3. 29. 이루어졌
으며, 피고 C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11. 6.경부터 피고 모빌리티로부터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가 구비된 제1 제품 또는 제2-1 제품을 공급받아 이 사
건 특허권 등록 이후 상당한 기간 판매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일인 2013. 3. 29. 이후부터 상
당한 기간 제1 제품 또는 제2-1 제품을 판매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
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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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바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이 사건 특허권에 기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선행발명의 뒷바퀴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1 제품 및
2-1 제품의 뒷바퀴 부분과 대비할 때 맨눈으로도 차이가 커 보이는 점, 선행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뒷
받침할 만한 주장 내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이 사건 특허
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C가 2013. 3. 29.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 제1 제품 또는 제2-1 제품
을 판매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나, 제2-2 제품을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2013. 3. 29.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 제1 제품 또는
제2-1 제품을 판매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
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범위
가) 특허법 제128조의 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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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 C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2
항, 제4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1,359,23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일환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를 규율하는 특허법 제128조 2항, 제4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민법 제741조에 의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익의 산정
(1)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실시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특허권자에게 같은 금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실시자에 대하여 부
당이득으로 실시자가 그 특허권에 관하여 실시 허락을 받았더라면 실시대가로서 지급
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9, 16, 23 내지 26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
은 19,722,000원(= 피고 C가 사용한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수량 2,076개 ×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판매가액 190,000원/개 × 실시료율 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C가 이 사건 특허권 등록 이후 계속하여 사용한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수량은 총 2,076개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모빌리티는 2012년경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가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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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1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가 장착된 제2-2 제품을 생산
하기 시작하였는데, 스프링 재고 소진 등을 위하여 일부 제2 제품에 틸팅 쇽업소바 구
조의 틸팅장치를 장착한 제2-1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취득한 제2-1 제
품의 제조 일자는 2012. 12. 14.이라고 확인되는바 피고 모빌리티는 적어도 2012. 12.
경까지는 제2-1 제품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가 제출한 피고들 제품 구매 내역(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
고 C가 피고 모빌리티로부터 2011.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구매한 피고들 제품 수
량 합계는 총 2,076대이다. 제1 제품, 제2-1 제품에는 모두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
장치가 뒷바퀴 사이에 1개씩 장착되었으므로, 피고 C가 사용한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의 개수는 피고 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제1 제품, 제2-1 제품 대수와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전동카트라는 기계 장치의 특성상 그 사용 가능 연한은 상당히 길
것으로 보이는바 2011. 6.경부터 공급받은 제1 제품, 제2-1 제품은 모두 이 사건 특허
권 등록일인 2013. 3. 29. 이후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
다.
(나) 실시료율이 반영되는 기준 판매가액은 틸팅장치를 전제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제1 제품 및 제2-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판매가액은 1개
당 190,000원으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에 관한 것이다. 피고 모
빌리티는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를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로 변경하여 카트
를 생산하였고, 틸팅장치를 비롯한 카트의 개별 구성들은 다양한 생산 업체로부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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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며 자체 판매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및 기능에
위와 같은 틸팅장치의 생산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틸
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관련 부품 단위는 독자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품 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실시 허락을 받았더라면
실시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 가액은 ‘카트 전체의 판매가액’이 아니라 위와 같은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관련 부품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카트 1대당 매출액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C가 사용한 제1 제품 및 제2-1 제품은 원고가 종래 생산․납
품하던 카트 제품과 기능 및 형상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1 제품, 제2-1
제품의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판매가액은 원고의 카트 제품 중 그에 대응하
는 부분의 판매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원고 전동카트를 구성하는 부품 중 ‘C140W1( )’, ‘C140W12
( , )’, ‘C140W9( )’ 부품이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관련 부품으로 보이는데, 원고 측에서 작성한 ‘야쿠르트 자산 보유 현황
(2015. 5. 11.)’ 문서(갑 제9호증의 2)에 의하면 위와 같은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
장치 관련 부품의 판매 가액은 190,000원(= C140W1 130,000원 + C140W12 41,000원
+ C140W9 19,000원)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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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는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관련 부품을 기준으로 단
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부품 가액 총액은 갑 제16호증 제1면 중 ① ‘frame parts’에
속하는 부품 가액 269,378원, ‘driving parts’에 속하는 부품 중 ‘ECDS foamfilled tire’
부품 가액 96,000원, ‘ECD7 보조바퀴 CT3080’ 부품 가액 13,000원을 합한 378,378원(=
269,378원 + 96,000원 + 13,000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레임 파트 부품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C140W1’만으로 보이고, 그 밖의 프
레임 파트 구성이나 ‘ECDS foamfilled tire’ 내지 ‘ECD7 보조바퀴 CT3080’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대상으로 삼는 틸팅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앞서 본
19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품 가액까지 실시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판
매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적용한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에 대한
실시료율은 5%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 실시료율
이 기계 분야 5.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5.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분야 7.7%
로 조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관한 로
열티율은 최대 10%, 최소 1%, 평균 3.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관한 로열티율은 최
대 5.3%, 최소 2%, 평균 3.86%로 조사되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온라인 기술
가치평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로열티율은
최대 20%, 최소 0.1%, 평균 3.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상로열티율은 최대 7%,
최소 1%, 평균 2.8%로 조사되었다. 위 통계자료의 평균 수치 등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를 참작하여 참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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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다.
② 피고 C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 행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
위에 속하는 제품을 권한 없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침해
행태를 참작한다.
③ 앞서 실시료율이 반영되는 기준 판매가액을 틸팅장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C140W1’ 제품 중 일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무관한 전방 프레임에 대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앞서 인정한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 관련 부품의
종류나 구성 등을 고려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9,7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6.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C
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6. 1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모빌리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제품의 생산으로 인한 특허권 침해 여부
1) 먼저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가 구비된 제2-2 제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품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모
빌리티가 이 사건 특허권 등록 이후 제2-2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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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가 구비된 제1 제품 및 제2-1 제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모빌리티가 이 사건 특허발명 등록일인 2013. 3. 29. 이후에도 제1 제품 및 제2-1 제
품을 생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2-1 제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모델의 제조일시는 2012. 12.
14.으로 파악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 이후인 2013. 10. 24. 생산된 제2-2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는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제2-2 제품에 관한 작업표준서에도 베어링 구조의 틸팅장치가 장착되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다) 틸팅 쇽업소바 구조는 좌우 양측으로 각각 회전할 수 있게 분리된 틸팅바를
구비한 것인데 반해 베어링 구조는 좌우 독립적인 회전이 불가능하도록 일체형 바로
이루어져 양자는 프레임의 기본 구조가 다르다. 이러한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모빌
리티가 제2-1 제품과 제2-2 제품을 상시적으로 혼용하여 제작하는 것은 기술적․경제
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 모빌리티에 대한 피고들 제품의 생산으로 인한 특허권 침해 주장
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특허권 침해 여부
1) 원고는 피고 모빌리티가 피고 C와 공모하여 피고들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
건 특허권을 침해 또는 간접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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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시는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모빌리티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C에 제1 제품 및 제2-1 제품을 공급하였을 뿐 그 사용은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모빌리티가 피고 C와 공
모하여 제1 제품 및 제2-1 제품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 모빌리티가 피고들 제품에 대해 에이에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특
허권을 직접 또는 간접침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2-2 제품의 실시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모빌리티가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일인 2013. 3. 29. 이후에 제1 제품 및 제2-1 제품
중 틸팅 쇽업소바 구조의 틸팅장치에 관한 에이에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모빌리티에 대한 피고들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특허권 침해 내지
간접침해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모
빌리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
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
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모빌리티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
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피고 모빌리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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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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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노면의 높낮이가
불규칙하거나, 좌우로 경사진 길을 통과할 때 바퀴가 노면과 접촉하는 접지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일반적으로, 각종 물품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0003] 전동 카트는 수동 카트에 모터, 배터리, 기어 장치 및 제어 장치 등을 장착하여 전기
의 힘으로 구동되며, 특히 우유나 요구르트 대리점 등에서 배달을 위한 운반 도구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카트의 본체 일측에는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조정을 하기 용이하도록 손
잡이가 연결되어 있으며, 본체에는 물건을 싣을 수 있도록 적재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적재
부의 하단에는 노면과 접지되도록 다수 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다.
[0004] 그러나, 노면이 균일하지 않으면, 바퀴와 노면과의 사이에 접지력이 달라 접지력이
약한 바퀴가 헛돌게 되어 카트가 직진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이 지는 문제점이 있으
며,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해 적재물이 파손되거나 본체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0005] 따라서, 4개의 바퀴가 모두 노면의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접지력을 갖도록 하면서
도 저렴한 비용으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고, 노면의 상태에 관계없이 좌우 바퀴에 대한 접지력이 같아지도록 하여
카트가 직진성을 갖도록 하는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효과
[0008] 본 발명에 따른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는 노면의 상태에 관계없이 좌우 바퀴의 접지
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바퀴가 기울어지거나 헛도는 것을 방지하여 카트의 직진성을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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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가 있다.
[0009]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는 물품을 운반하는 수단 및 물품을 적
재하여 이동하는 수단의 적재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동장치에 적용이 가능하여 운전 및
조정의 용이성을 제공함으로써 카트의 적용에 따른 제약을 극대화할 수 있다.
[0010]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4개의
바퀴가 모두 노면의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접지력을 갖도록 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적용분야가 넓고 제작의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9] 도 2를 참조하면,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의 사시도로, 상기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를 구동하는 바퀴(103a, 103b)가 상기 본체 프레임(201)에 부착되어
본체 프레임(201)의 좌측 및 우측 하방에 고정부착되어 있다.
[0020] 상기 본체 프레임(201)에 틸팅바 고정 제 1 프레임(203)과 틸팅바 제 2 고정 프레임
(205)이 결합되는데, 상기 고정프레임(203,205)은 평행을 이루다가 끝부분에서 만나 본체 프
레임(201)에 용접으로 고정된다.
[0021] 틸팅바 가이드(211a, 211b)는 판형으로 구성되고, 상기 틸팅바 고정 프레임(203,205)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0022] 상기 틸팅바 고정 제 1 프레임(203)과 틸팅바 제 2 고정 프레임(205)의 사이에는 좌
우 양쪽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각각 틸팅바 제 1 가이드(211a)와 틸팅바 제 2 가이드(211b)
가 부착되어 있어 제 1 틸팅바(207a) 및 제 2 틸팅바(207b)를 가이드 할 수 있도록 구성되
고, 마름모꼴 형태로 하방으로 개방된 틸팅바 가이드홈(도 7 참조, 701)이 형성되어 있어 틸
팅바(207a, 207b)를 가이드 한다.
[0023] 상기 틸팅바 고정 제 1 프레임(203)과 틸팅바 고정 제 2 프레임(205)의 중앙 하방에
는 각각의 프레임 안쪽 면에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틸팅바 고정 제 1 브라켓(도 3참조,
209a)과 틸팅바 고정 제 2 브라켓(도 3 참조, 209b)이 용접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틸팅바 고
정 제 1 브라켓(209a)과 틸팅바 고정 제 2 브라켓(209b)의 중앙 하방에는 틸팅바 고정 나사
(223)를 삽입하여 틸팅바 고정 너트(도 3 참조, 303)로 틸팅바(207a, 207b)를 고정할 수 있
도록 통공되게 틸팅바 브라켓 나사 구멍(도 6 참조, 601a, 601b)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0024] 즉, 상기 제 1 틸팅바(207a)는 좌측 바퀴(103a)를 연결할 수 있도록 좌측 끝단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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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지지축(도 5 참조, 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제 1 틸팅
바(207a)의 우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209b)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
바 고정 나사 구멍(도 8 참조, 801a)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 2 틸팅바(도 3 참조,
207b)는 우측 바퀴(103b)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우측 끝단에 하방으로 수직되게 바퀴 연결
지지축(215)이 연결되고, 수평으로 형성된 제 2 틸팅바(207b)의 제 2 틸팅바(207b)의 좌측
끝단에는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209b)에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
(801b)이 형성되어 있다.
[0025] 상기 틸팅바 고정 제 1 브라켓(209a)과 틸팅바 고정 제 2 브라켓(209b)의 사이에는
제 1 틸팅바(207a)의 우측 측단에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도 8 참조, 801a)이 통공되게 형성
되어 있는 제 1 틸팅바(207a)와 제 2 틸팅바(207b)의 좌측 측단에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
(도 8 참조, 801b)이 통공되게 형성되어 있는 제 2 틸팅바(207b)가 첨부된 도 6과 같이 서
로 맞물리게 삽입되어 틸팅바 고정 나사(223)로 고정된다.
[0026]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상기 제 2 틸팅바(207b)를 서로 맞물리게 연결하여 상기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209b)의 사이에 끼우고,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상기 제 2 틸
팅바(207b)에 형성된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도 8 참조, 801a, 801b)과 상기 틸팅바 고정 브
라켓(209a, 209b)에 형성된 틸팅바 브라켓 나사 구멍(601a, 601b)을 맞추고, 틸팅바 브라켓
나사 구멍(601a, 601b)에 상기 틸팅바 고정 나사(223)를 맞추어 끼운 후, 상기 제 1 틸팅바
(207a) 및 상기 제 2 틸팅바(207b)를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209b)에 고정한다.
[0027] 상기 제 1 틸팅바(207a)의 우측과 상기 제 2 틸팅바(207b)의 좌측에는 각각 틸팅 쇽
업소바 제 1 고정자(213a)와 틸팅 쇽업소바 제 2 고정자(213b)가 각각 상방으로 직각되게
형성되어 있고(도 8 참조), 틸팅 쇽업소바(도 11 참조, 800)는 틸팅 쇽업소바 제 1 고정자
(213a)와 틸팅 쇽업소바 제 2 고정자(213b)의 사이에 부착되어 있다. 틸팅 쇽업소바(225)는
상기 제 1 틸팅바(207a) 및 제 2 틸팅바(207b)의 상기 틸팅바 고정 나사 구멍(도 8 참조,
801a, 801b)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상방으로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는 틸팅 쇽업소바 고정
자(213a, 213b) 사이에 고정 부착된다.
[0028]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를 위에서
내려본 평면도로, 틸팅 쇽업소바 제 1 고정자(213a)와 틸팅 쇽업소바 제 2 고정자(213b)에
는 각각 'ㄷ'자형 및 역'ㄷ'자형으로 돌출되게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a, 305b)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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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틸팅 쇽업소바(도 8 참조, 800)를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a, 305b)에 끼워서
고정하기 용이하도록 틸팅 쇽업소바(225)의 양측단에는 돌출되게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자
(309a, 309b)가 형성되어 있다.
[0029] 도 3 및 도 5를 참조하면, 제 1 틸팅바(207a)의 좌측 하단과 제 2 틸팅바(207b)의 우
측 하단에는 각각 바퀴 연결 지지축(도 5 참조, 215)이 형성되어 있고, 바퀴 연결 지지축
(215)의 하단에는 바퀴(103a, 103b)를 끼울 수 있도록 포크 형상으로 이루어진 바퀴 연결
포크(도 5 참조, 217)가 구비되어 있으며, 각각의 바퀴 연결 포크(217)에 바퀴(103a, 103b)가
삽입되고, 바퀴 고정 나사(219)로 바퀴(103a, 103b)를 바퀴 연결 포크(217)에 고정한다.
[0030] 도 7을 참조하면, 틸팅바 제 1 가이드(211a) 및 틸팅바 제 2 가이드(211b) 각각의 하
방에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마름모꼴로 절삭된 틸팅바 가이드홈(701)이 형성되어 있고,
각각의 틸팅바 가이드홈(701)에는 제 1 틸팅바(207a) 및 제 2 틸팅바(207b)가 삽입되어, 틸
팅바(207a, 207b)가 주행에 의해 전후방으로 힘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가이드 한다.
[0031] 도 8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 틸팅바(207a)와 제 2 틸팅바(207b)는
틸팅바 고정 나사(223)로 틸팅바 고정 브라켓(209a, 209b)에 결합되어 있는데, 상기 틸팅 쇽
업소바 고정자(213a,213b)에 상기 틸팅 쇽업소바(225)을 고정할 수 있도록 틸팅 쇽업소바
고정자(213a,213b)에는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a, 305b)가 'ㄱ'형상 및 역'ㄱ'형상으로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다.
[0032] 상기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a, 305b)의 상단에는 상기 틸팅 쇽업소바(225)가 일
정 각도 이상으로 압축되지 않도록 'ㄷ'자 및 역 'ㄷ'자 형상으로 틸팅 쇽업소바 리미터
(901a,901b)가 형성되어 있어, 상기 제 1 틸팅바(207a)와 제 2 틸팅바(207b)가 일정 각도 이
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한다.
[0033] 상기의 구성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카트용 바퀴 틸팅장치는 도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한쪽이 높거나 낮은 경우, 틸팅 쇽업소바(225)는 바퀴가 노면에
대해 접지력을 유지하도록, 한쪽이 높으면 제 2틸팅바(207b)가 위로 젖혀지면서 접지력을
유지하게 되어 바퀴가 헛돌지 않게 된다.
[0034] 또한, 도 11과 도 12를 참조하면, 도 11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틸팅 쇽업소바
(225)의 사시도로, 틸팅 쇽업소바(225)의 양단에는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a, 309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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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으며,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a, 305b) 사이에 끼워져 장착된다. 틸팅 쇽업
소바 숫결합부(309a, 309b)에는 틸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a, 305b)에 결합하기 위한 쇽업
소바 고정홀(707)이 통공되게 형성되어 있다. 틸팅 쇽업소바(225)의 쇽업소바 고정홀(707)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측에는 흡수된 충격을 감쇠시키기 위한 댐퍼(도 12 참조, 1200)
가 부착되어 있다. 댐퍼(1200)는 끝이 막힌 원통형의 쇽업소바 실린더(709) 속에 쇽업소바
피스톤(도 12 참조, 807)이 창착 되어 있다. 쇽업소바 피스톤(807)과 쇽업소바 실린더(709)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어, 쇽업소바 피스톤(807)의 압축시 압축 공기가 미세하게 빠져나
가게 되어 있다. 쇽업소바 피스톤(807)의 중심에는 쇽업소바 로드(711)가 연결되고, 쇽업소
바 로드(711)에는 틸팅 쇽업소바(225)의 다른 쪽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가 쇽업소바
로드 고정 나사(803)로 결합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쇽업소바 스프링(713)은 상기 틸팅 쇽업
소바(225)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스프링 시트(705)는 중앙부가 통공된
원판형으로 형성되고, 지름은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보다 크게 이루어져 있어, 상기 쇽
업소바 스프링(713)을 지지하게 된다. 또한, 상기 쇽업소바 피스톤(807)는 좌측 틸팅 쇽업소
바 암결합부(305a)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일측에는 쇽업소바 고정홀(707a)이 통공되게 구성되
고, 원주 상에는 스프링 고정링나사(715)가 형성되어 있고, 다른 일측에는 원통형 쇽업소바
실린더(709)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쇽업소바 실린더(709)에는 노면의 충격에 의해 압축되게
움직이도록 구비된다.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a, 309b)는 좌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
(309a), 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로 구성되는데, 좌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
(309a)는 상기 쇽업소바 피스톤(807)에 결합되어 노면의 충격을 상기 쇽업소바 피스톤(807)
에 전달하는 쇽업소바 로드(711)가 형성되고, 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는 우측 틸
팅 쇽업소바 암결합부(305b)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일측에는 쇽업소바 고정홀(707b)이 통공
되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일측에는 상기 쇽업소바 로드(711)와 결합되도록 형성된다. 스프
링 고정링(703)은 원형 디스크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좌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
(309a)에 원주상에 형성된 스프링 고정링나사(715)에 나사 결합으로 이루어져 좌측 혹은 우
측으로 돌려서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름이 상
기 쇽업소바 스프링(713) 보다 크게 형성되고, 스프링 시트(705)는 상기 우측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의 좌측에 결합되고,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을 우측에서 지지할 수 있도
록 상기 쇽업소바 스프링(713)보다 지름이 큰 원판형으로 이루어지고 중앙부는 상기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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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b)의 좌측에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0036] 이때, 2개의 틸팅 쇽업소바 숫결합부(309a, 309b) 사이에 끼워지는 쇽업소바 스프링
(713)은 스프링 시트(705)와 스프링 고정링(703)에 의해 지지된다. 틸팅 쇽업소바(225)에 대
한 압력 조절은 스프링 고정링(703)을 돌려서 조절한다.
도 2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에 따른 카트용 틸팅장치가 뒷바퀴에 실시된 사시도
도 3 도2에 따른 카트용 틸팅장치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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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상 색 및 부호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것이다.
도 10 본 발명에 따른 카트용 틸팅장치의 한쪽 바퀴가 요철을 만났을 때, 틸팅바가
틸팅 쇽업소바를 압축하면서 위로 기울어진 모양을 나타낸 측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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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피고들 제품의 영상
1. 제1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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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 제품
가. 제2-1 제품
가. 제2-2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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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선행발명의 주요 영상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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