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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65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25. 19: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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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655 ( )
원 고 법무법인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국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원 호 사건2021. 9. 16. 2020 1055 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1) / : 2019. 4. 29./ 40-2019-66561
구성 오른쪽과 같다 2)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변호사업 법무서비스 3) : 45 ,
업 공인노무업 공탁업무대행업 기술라이선싱업 도메인네, , , ,
임등록업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업 등( ),
출원인 원고 4) :
나 선등록상표들.
선등록상표 1) 1
가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05. 12. 9./ 2007. 1. 24./ 143543
나 구성 ) :
다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 ( ): 35①
및 편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등, 36 , , , ② ③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42 ,
업 등
라 최종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 C
선등록상표 2) 2
가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 2005. 12. 9./ 2007. 1. 24./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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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 :
다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 ( ): 35①
및 편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등, 36 , , , ② ③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자료 및 문서의디지털처리42 ,
업 등
라 최종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 C
다 심결의 경위 .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이 1) 2019. 4. 29. , 201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23. ‘ 1, 2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라며 의견서 제출의 34 1 7 .’․
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의 의견서가 없자 특허청 심사관은 위 거절이유. , 2020. 3. 10.
를 번복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하 (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원 호 특허심 2) (2020 1055 ),
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2021. 9. 16. ‘ 2
동일 또는 유사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이.’ (
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1~4 , 1, 2 , 【 】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선등록상표들의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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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즉 원고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사유 상표 불사용 2019. 12. 17. 119 1 3 ( )①
를 들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선등록상표 의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당1 (2019
호 이 확정되어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은 위 부터 소멸되었다4036 ) , 1 2019. 12. 17. . ②
원고가 같은 호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선등록상표 2020. 3. 18.
의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당 호 이 확정되어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은 2 (2020 872 ) , 2
위 부터 소멸되었다2020. 3. 18. .
나 판단 .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이 부터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이 부 1 2019. 12. 17. , 2 2020. 3. 18.
터 각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심결 시인 를 기준으로 선등록상표들은 원고, 2021. 9. 16.
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34 1 7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출원상.
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호가 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
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
사건 심결은 결국 위법하다.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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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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