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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655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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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655 - 거절결정(상).pdf
    0.13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655 - 거절결정(상).docx
    0.01MB

     

     

    - 1 -

    거절결정 2021 5655 ( )

    법무법인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국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2021. 12. 17.

    2022. 1. 14.

    특허심판원이 1. 사건2021. 9. 16. 2020 1055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주문과 같다.

    - 2 -

    기초적 사실관계1.

    사건 출원상표 .

    출원일 출원번호 1) / : 2019. 4. 29./ 40-2019-66561

    구성 오른쪽과 같다 2)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변호사업 법무서비스 3) : 45 ,

    공인노무업 공탁업무대행업 기술라이선싱업 도메인네, , , ,

    임등록업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업 ( ),

    출원인 원고 4) :

    선등록상표들.

    선등록상표 1)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05. 12. 9./ 2007. 1. 24./ 143543

    구성 ) :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 ( ): 35①

    편집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 36 , , , ② ③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자료 문서의 디지털처리42 ,

    최종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 C

    선등록상표 2) 2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05. 12. 9./ 2007. 1. 24./ 143544

    - 3 -

    구성 ) :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 ( ): 35①

    편집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 36 , , , ② ③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자료 문서의디지털처리42 ,

    최종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 C

    심결의 경위 .

    원고가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이 1) 2019. 4. 29. , 2019. 10.

    원고에게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이 23. ‘ 1, 2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라며 의견서 제출의 34 1 7 .’․

    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의 의견서가 없자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 , 2020. 3. 10.

    번복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출원상표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하 ( ‘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 .

    원고가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 2) (2020 1055 ),

    판원은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2021. 9. 16. ‘ 2

    동일 또는 유사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 1~4 , 1, 2 ,

    취지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선등록상표들의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 .

    - 4 -

    다음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가 상표법 호에서 정한 사유 상표 불사용 2019. 12. 17. 119 1 3 ( )①

    들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선등록상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1 (2019

    확정되어 선등록상표 상표권은 부터 소멸되었다4036 ) , 1 2019. 12. 17. . ②

    원고가 같은 호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선등록상표 2020. 3. 18.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확정되어 선등록상표 상표권은 2 (2020 872 ) , 2

    부터 소멸되었다2020. 3. 18. .

    판단 .

    선등록상표 상표권이 부터 선등록상표 상표권이 1 2019. 12. 17. , 2 2020. 3. 18.

    소멸된 이상 사건 심결 시인 기준으로 선등록상표들은 원고, 2021. 9. 16.

    출원한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34 1 7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심결 당시 사건 출원상.

    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호가 정한 사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되

    어야 한다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

    사건 심결은 결국 위법하다.

    결론3.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 5 -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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