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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428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지재 2026. 2. 25. 16: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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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2021 1428 ( )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2021. 5. 26. 2021 215740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1. 1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300,000 2020. 4. 14. 2022. 1. 11.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5%, 12%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
소송총비용 중 는3. 90%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10% .
- 2 -
제 항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11,200,000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 에서 년 월부터 카페 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영위하 . C D E 2013 6 ‘ ’
는 사람으로서 아래 표 표장들 이하 통칭하여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개별적, ( ‘ ’ ,
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에 관해 서비스표 출원‘ ’ )○
을 하여 등록을 받은 서비스표권자이다.
순번 표장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1
2012. 2. 24. /
2013. 5. 13. /
제 호0258821
커피전문카페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 ,
패스트푸드식당업 간이식당업 관광 음, ,
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 , ,
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 , ,
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실업, ,
2023. 5. 13.
2
2014. 8. 30. /
2015. 7. 3. /
제 호0326077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 , ,
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 , ,
체인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 , ,
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리조트숙박업, , ,
관광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전문음식점,
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커, , ,
피전문 카페업 휴게음식점업,
2025. 7. 3.
3
2015. 6. 19. /
2016. 2. 4. /
제 호0347670
키즈카페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 ,
과일빙수전문식당업 과일 및 채소주스 ,
전문점업 과일카페업 관광음식점업, , ,
다방업 떡 전문카페업 레스토랑 및 호, ,
텔서비스업 레스토랑업 샐러드바업, , ,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 ,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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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시 호 상가 에서 카페 휴 . 2015 8 2020 3 F G H 101 (I, J ) ‘ ’
등의 명칭으로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년 월 무렵부터 아래 사진과 같이 , 2015 8
카페의 전면간판 곳과 돌출간판 곳에 2 1 ‘ 와 같은 표장을 카페 ’ ,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피무료쿠폰에 ‘ ‘ 와 같은 표장 이하 ’ (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을 통칭하여 피고 각 사용표장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 ,
는 순번에 따라 피고 제 사용표장이라 한다 을 각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 .) .○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아이스크림전문점,
업 전통차 카페업 전통차전문점경, ( ) , 茶
영업 제과전문카페업 제과점업 카페, , ,
업 카페테리아업 커피숍업 커피전문, , ,
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패스트푸드식, ,
당업 한방차 전문 카페업 항공기기내, ,
식제공업 한식점업,
피고 카페 간판 갑 제 호증의 ( 3 1)
피고 카페 커피무료쿠폰 갑 제 호증의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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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 등의 지정업종과 관련하여 . 2017. 1. 4.
동일 유사한 업종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피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 ,
하고 있다는 취지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사용중지요청 관련 내용증명 을 발송하였고“ ” ,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카페 상호 . 2017. 1. 19.
를 카페 휴 에서 뜨개카페포유 로 변경하는 한편 아래 사진과 같이 피고 카페의 전“ ” “ ” ,
면간판 전면 일부에 뜨개까페 포유 라고 표시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해당 2 “ For You”
간판에 표시된 피고 제 사용표장의 일부분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1 .
피고는 피고 카페의 돌출간판 및 전면간판 에 여전히 피고 제 사용표장을 표시하여 1 1
사용하였고 년 무렵부터는 전면간판 를 가리던 현수막이 제거되어 피고가 각 , 2018 2 ,
간판에 시트지를 부착한 년 월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각 간판에 피고 제 사2020 4 1
용표장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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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무렵 피고 카페 간판 갑 제 호증2017 1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 , 1 3, 6 , 1, 8 ( ,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 요지2.
피고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 피 2015 8 2020 3
고 사용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카페업에 사용하여 원고의 등록서비스·
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의 사용료 상
당액 원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의 월 사용료 만 원 개월 의 손해를 11,200,000 ( 20 × 56 )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판단3.
가 . 피고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의 성립 여부1, 2 2)
1)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그중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원고
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택적 청구의 병합으로 본다.
2)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은 원고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과의 관계에서 후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로서 그 표장이 실질적으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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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1)
가 관련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 · ·
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 , ·
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 · ·
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
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2000. 4. 25. 99 1096 , 2013. 1. 16. 2011 3322
판결 등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
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
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
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
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 .
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로 동일하고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모두 피고 각 사용표장이 사용된 카페업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제 등록서비스‘ ’ . 2
표권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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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 ,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2017. 2. 9. 2015 1690 , 2018. 8. 30. 2017 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대비 (1) 1, 2
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 ( ) 1 (‘ 는 원형 배경 내부 상단에 원주를 따’)
라 가 배치되고 중앙에 비교적 크게 주황색으로 한글 휴가 표시되‘COFFEE HOUSE’ , ’ ‘
어 있으며( 그 우측에 비교적 작은 다이아몬드 도형 내부에 한자 ), ’ (休 가 )’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 커피잔 도형 , ’ 과 영문 ‘ ’HUE( 가 나란히 배치)’
되어 결합된 표장이다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 2 (‘ 는 영문자 ’)
가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된 표장이다‘CAFE’, ‘HUE’ .
나 피고 제 사용표장 ( ) 1 (‘ 은 영문자로 다소 도안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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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부분과 따뜻한 커피를 표시하는 도형 ‘CAFE’ ‘ 부분 한글 카페 휴가 나’ , ‘ ’, ‘ ’
란히 결합된 표장이고 피고 제 사용표장, 2 (‘ 은 영문자 가 띄’) ‘Cafe’, ‘Hue’
어쓰기 형태로 결합된 표장이며 피고 제 사용표장, 3 (‘ 은 한글 카페 휴가 ’) ‘ ’, ‘ ’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된 표장이다.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2) 1
가 원고는 ( ) ‘ 부분이 요부라고 주장하나 휴는 간단하고 흔한 글자의 ’ , ‘ ’ 1
한글로 해당 부분의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해당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해당 표장에서 요부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고 각 사, .
용표장과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1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은 도형 및 색채의 유무 문 ( ) 1 ,
자 등에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는 상단의 , 1
와 휴 부분에 의하여 커피하우스 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COFFEE HOUSE’ ‘ ’ ‘ ’ ,
피고 각 사용표장은 카페 휴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 그 호칭도 유사하지 않다‘ ’ .
다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나 피고 각 사용표장의 카 ( ) 1 ‘COFFEE HOUSE’ ‘
페 는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양 단’, ‘CAFE’
어 모두 커피점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 하단에 피‘ ’ , 1
고 제 사용표장과 마찬가지로 가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제 등록서2 ‘HU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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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은 모두 휴 커피점 또는 커피점 과 같이 관념될 “ ” “‘HUE’ ”
수도 있어 그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 ) , 7 ,
고가 년까지 무려 개의 카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원고의 각 등록서비스2016~2020 125
표권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 중에는 ,
‘ ’, ‘ ’, ‘ ’, ‘ ’
‘ ’, ‘ ’, ‘ ’,
‘ 와 같이 카페 휴 를 포함하’ ‘ (CAFE) ’, ‘CAFE ‘, ’CAFE HUE’休
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용표. ,
장의 문자 부분인 카페 휴 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지로서 다수‘ ’, ‘CAFE HUE’, ‘CAFE ’休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등 휴 부분 자체는 식별력이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 ‘ ’ .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문자 부분에서 느껴지는 양 표장의 관념이 다1
소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는 · , 1
전체적인 외관이 피고 각 사용표장과 현저히 상이하고 호칭 역시 상이하므로 전체적,
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처럼 전체로서 관찰되는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외관 및 호칭이 피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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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사용표장과는 달라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 서,
비스표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3) 2
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 표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 ) 2 1, 3
문자 글, 자 수 글자체 도형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 , 외관이 다소 비유사하고 원고 ,
제 등록서비스표의 는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2 ‘HUE’
특정한 관념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 표장의 관념을 직접적으로 대비할 ,
수 없다 그러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는 카페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 제. 2 ‘ ’ , 1,
표장도 문자 부분에 의하여 카페휴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 그 호칭이 동일하다3 ‘ ’ .
한편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 사용표장은 글 2 2 자 수 영문 대소문자 ,
등에 차이는 있으나 그 구성 문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그 호칭 관념이 동일, , ·
하다.
나 이와 같이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 사용표장은 비록 외관 ( ) 2 1, 3 ·
관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 호칭이 동일하고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 2
제 사용표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2 · ,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이상 양 표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 여부 2)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카페업이 포함되고 피고 각 사용표2 ‘ ’ ,
장 역시 카페업에 사용된 것인 이상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카페‘ ’ , 2 ‘
업과 피고 각 사용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동일하다고 보인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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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 원고는 시에서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해당 서비스표를 가지고 프C D
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미미한데도, 원고가 년경부터 년경까2016 2020
지 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전국의 개4 125
의 업체를 찾아내고 그 업체들에 서비스표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 ,
이 사건 소 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년 사업 개시 시점부터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2013 2
동일한 카페휴를 자사의 상호로 사용하였고 년 년에 걸쳐 원고 제 등록‘ ’ , 2014 , 2015 2, 3
서비스표를 출원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표 사용중지 요청 이후에도 상당 기간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간판 등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2 , ․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서비스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
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
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 .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4)
피고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 카페업을 영위하면서 원 2
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피고 각 사용표장을 해당 카페의 간판 또는 표찰 등에 2
표시하여 전시 또는 반포하여 사용한 행위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다 목 참조 는 ( 2 1 11 .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2 .
그러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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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용표장의 사용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 ,
원고는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자신의 카페업 등에 사용하고 있2 ·
으므로 원고에게는 해당 서비스표에 대하여 피고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
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 2013. 7. 25. 2013 21666
조), 피고는 년 월 무렵 원고의 침해 중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권 침해를 2017 1
지속하였으므로 년 월 이후부터는 피고의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2017 1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 2
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가 )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가부110 4
상표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110 4 ‘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
3) 설령 피고의 각 사용표장 사용행위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과 원고 1 , 1
제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했다2 , 2
고 볼 수는 없고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
가 선택적 청구에 해당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 액수에는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
4) 다만 피고가 년 월부터 사업자등록 상의 상호를 변경한 년 월까지 카페 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2015 8 2017 1 ‘ ’
피고 각 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자기의 상호를 90 1 1 “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에 ”
해당하여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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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매월 지불하는 상표사용료
를 참고하고, 원고와 제 자 간의 통상사용권계약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사례 갑 제3 ( 5,
호증 를 근거로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7, 8 ) 2 사용료 상당액을 원 원고 각 등11,200,000 (
록서비스표권의 월 사용료 만 원 개월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20 × 56 )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페업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상
표 사용료로 매월 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200,000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2
없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 110 4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 110 6
이 사건의 경우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110 6
조사 결과와 기초하여 피고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2
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본 사실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 7 3, 10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피고의 , 2015 8 2020 3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2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00,000 .
① 카페 영업 분야의 서비스표 사용료는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고객흡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년 월 무렵부터 2013 6 시에서만 C D
카페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별도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 2
- 14 -
가 카페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카페 영업 분야의 서비스표 사용료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정 ②
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의 매출 중 많은 부분이 피고 표장이 사용된 카.
페업이 아니라 뜨개 관련 영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각 사용표.
장의 사용이 피고의 매출 내지 영업이익에 기여한 정도가 제 자에 비하여 비교적 낮을 3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원 피고를 제외한 제 자와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을 포함한 다수, 3
의 등록서비스표권에 관하여 그 사용기간을 제 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때까지 존, 3
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용지역을 시 구 로 일정 주소지로 한정하여 통상사용, K L M M
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통상서비스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의 500,000 ( 7
그런데 해당 서비스표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면3). , 피고는 피고 각 사용표장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매출은 뜨개 관련 영업에서 2015 8 2020 3 ,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 2
에 관한 추정 사용료는 해당 통상서비스표권 사용계약에 비하여 낮은 액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2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 및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300,000
의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의무이행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2020. 4. 14.
다고 판단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2022. 1. 11. 5%,
- 15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비율로 계산한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결론4.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 1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심판결 , 1
중 항소심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게 해당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형근
판사 김동규
5)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2 , 3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도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은 원고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과의 관계에. 3 2
서 후출원하여 등록받은 동일유사한 상표이고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 역시 피고 각 사용표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 , 3
이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그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손해액이 2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인용 금액을 넘어서는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 2 3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나머지 인용 금액 범위 내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2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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