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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87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25. 20:07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2878 - 거절결정(상).pdf1.24MB[지재] 특허법원 2021허2878 - 거절결정(상).docx0.04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287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윤정 원대규,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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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23. 2019 3778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8-96030 / 2018. 7. 13.
구성 2) :
지정상품 3)
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난 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누에고치 추출물을 ) 5 ( ) , 卵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나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수프 젤리 ) 29 / / , , ,
생선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식용 가공꽃가루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요리용 , / / , , , ,
채소주스 두부가공식품 두류가공식품 두부 및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냉동한 과실 유, , ( ), ,
지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벌레가공식품, , ,
다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조미료 초콜릿 제품 도정 한 ) 30 , , , ( )搗精
곡물 식용 곡분 곡물가공식품 가공한 곡물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효모 식용, , , , , ,
맥아 빵 식용 당 류 천연감미료 소스 식품용 향료 식용 소금 차 차를 주성, , ( ) , , , , , ( ), 糖 茶
분으로 하는 음료 가정용 식육연화제 장 류, , ( )醬
출원인 원고 4)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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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결정 및 거절결정 1)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 2018. 7. 13. , 2019. 3.
무렵 그에 관한 출원공고를 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8. . ( ‘ ’ )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조 제 항 2019. 6. 5. 33 1 3 , 7 34 1
제 호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12 .
나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으로 약칭되는 ) 2019. 10. 30. “ BF-7
것으로서 지정상품 중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①
여서는 그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을 함유하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여서 이 사, BF-7②
건 출원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상표로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유가 있어 위 이의신청은 이33 1 3 7
유 있다 라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날 이의결정의 이유와 .” .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 이하 (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
다 을 하였다) .
이 사건 심결의 요지 2)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
원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누에고치 2019 3778 2021. 2. 23. “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
등과 관련하여 원재료 및 품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 33 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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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 )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 1 5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의 사유 33 1 3 , 7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1) ,
된 표장이 아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의 영문 명 ) ‘Brain Factor 7’ E( ‘E’ )
칭인 의 영문 명칭 첫글자 와 피브로인 의 영문자 첫글자인 로 ‘BioGrand’ ‘B’ (Fibroin) ‘F’
조어된 을 토대로 하여 수출용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백과사“BF-7” ,
전 어학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표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 .
추상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이나 를 구성요소로 하는 ) ‘Brain’ ‘Factor’
상표들이 상품류 제 류 제 류 제 류 등 지정상품에 대해 다수 등록되어 있다 또한 5 , 29 , 3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건강( ‘ ’ ) 15 2
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원료 이하 개별인정형 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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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의 명칭이라도 식별력이 있으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고 개별인정형 원료명)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요부로 구성된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중국. ,
싱가포르 일본 유럽 영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터키 뉴질랜드에서 이 포, , , , , , , , ‘BF-7’
함된 상표들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다 원고가 두뇌 또는 인지 기능 증진용 조성물에 관한 공개특허공보 제 ) ‘ ’ (
호 명세서 을가 제 호증 에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발명의 10-2004-006131 ) ( 36 ) ‘BF-7’
대상을 특정 약칭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원고의 피브로인 효소 가수분해물 조성물을 , .
으로 지칭한 언론 기사 논문 등은 대체로 위 조성물에 대한 ‘BF-7’, ‘Brain Factor 7’ ,
연구개발 내용을 알리거나 홍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다 식품 건강기. ․
능식품 의약품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효능설명을 ․
위하여 그 성분 등을 상품명으로 특정하여 표기하거나 호칭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품명의 식별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2)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와 가 개발한 피브로인 효소 가수분해물 조성물 ) E
조성물 이하 조성물이라 한다 의 명칭으로서 원고와 에 의해 그 출처표’BF-7 ‘( ‘BF-7 ’ ) E
시로 사용 관리되어 왔다 명칭이 사용된 건강기능식품 상품들은 원고나 로. ‘BF-7’ E․
부터 납품받은 원료를 사용한 것이다.
나 은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 ‘BF-7’ 15 1
원료 또는 성분 이하 고시형 원료라 한다 이 아니라 이를 개발한 가 직접 그 원료 ( ‘ ’ ) , E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개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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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피브로인 추출물 의 명칭이므로 의 출처표시로 기능“ BF-7” , E
한다.
다 ) 개별인정형 원료 피브로인 추출물 은 개별인정을 받은 영업자인 만이 제“ BF-7” E
조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제조방법도 명확히 공개된 것이 아니고 만이 같은 명칭의 건, , E
강기능식품 원료를 생산 관리 판매하고 있다 제 자가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 추출물은 , , . 3
의 제품과 조성 배합이 다를 것인데 이러한 제품에도 표장이 사용된다면 의 E , ‘BF-7’ E
개별인정제품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의 사 33 1 3 , 7
유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1) ,
된 표장에 해당한다.
가 은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표시로 식별력이 없다 은 ) ‘Brain Factor 7’ , . ‘BF-7’
이 사건 출원상표 의 두문자이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 논문 원고 홈페‘Brain Factor 7’ , ,
이지 게시글 등 다수에서 그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수출제품에 출원상표.
가 아닌 을 사용 중이고 원고의 해외 거래처도 이를 표시하고 있다 원고‘Peptylin’ , . , E
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 ‘Brain Factor
를 조성물의 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며 그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7’ ‘BF-7 ’
도 를 조성물의 명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Brain Factor 7’ ‘BF-7 ’ .
나 원고가 제시한 개별인정형 원료명의 상표등록례는 대체로 개별인정 직후 원료 )
명이 알려지기 전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인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개별인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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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부터 년간 원료명으로 사용되어 이미 수요자 거래자들에게 관련자들에게 널리 14 ,
알려진 상태에서 출원되었으므로 사안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2) ,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가 조성물은 국책사업에 의해 국비지원을 받아 개발된 조성물이므로 원고가 ) BF-7
조성물 자체나 그 명칭을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회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 G
는 조성물의 개발 과정에서 연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BF-7
비위가 밝혀져 연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와 는 조성물에 관하여 독점적 제조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 ) E BF-7 ,
다 원고 또는 가 조성물의 물질과 제조방법 등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건의 . E ‘BF-7 ’ 4
특허발명들은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어 모두 그 특허가 무효로 되었고 조성, , ‘BF-7
물의 제조방법 대부분은 공지기술에 불과하다 원고 스스로 을 이용하여 가리키’ . ‘BF-7’
는 조성물의 구성이 일관되지 않는다 원고는 미국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제조방법은 .
조성물의 효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
였다.
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한 업체가 개별인정을 받은 동일한 기능성원료에 대 ) ,
해 다른 업체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별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인정제도는 독,
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인정형 원료 중 상당수가 고시형 원료로 전.
환되었으며 조성물도 전환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라는 용어는 이미 대중에 ‘BF-7 ’ . ‘BF-7’
공개되어 관련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고 고시형으로 전환된다면 더욱 ,
독점적응성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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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3 1 3 , 7
가 관련 법리 .
가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33 1 3 , ,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
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
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06. 1. 26. 2005 2595 ).
나 한편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 호에서 ) 33 1 7
제 호 내지 제 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 1 6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 호 ” , 1
내지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6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
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
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
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12. 12. 27. 2012
후 판결 참조2951 ).
다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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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2. 4. 13. 2011 1142 ).
나 인정 사실 .
조성물의 개발과 기능성 원료 인정 1) BF-7
가 원고 주식회사 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 변경 는 기능성 식품 연구 ) ( F 2011. 9. 19. )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는 2006. 4. 26. . G 2015. 7. 22.
부터 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터 215. 8. 11. , 1998. 3. H
의과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벤처회사인 를 설립하였고 부터 E , 2015. 7. 22. 215. 8.
까지는 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갑 제 호증의 11. ( 7 1).
나 는 농업과학기술원과 실크 단백질을 이용한 생리활성 펩타이드 ) E 2001. 6. 25. “
용도적용에 관한 연구 에 관한 공동연구협약 갑 제 호증의 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 ( 25 1)
진행하였다 위 공동연구협약에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 “
경우 농촌진흥청 지분 과 지분 의 공동명의로 출원한다 본 연구결과로 얻(25% ) E(75% ) ,
어진 산업재산권의 이전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공동출원 및 실시에 ․
관한 계약서에 따른다 라는 내용 제 조 이 포함되어 있다.” ( 10 ) .
다 농촌진흥청장과 총장은 실크 및 잠상산물을 이용한 생리 활성 ) H 2002. 4. 1. “
물질 개발 에 관한 바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 협약기간 부터 ” 21 ( 2002. 4. 1. 2002. 12. 31.
까지 갑 제 호증의 을 체결하였는데 는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위 협약에 참여하였, 25 2) , G
다 여기에 협동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 이 추가로 참여하여 같은 과. 2003. 3. 17. ‘ , I’
제에 관한 바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 협약기간 부터 까지‘ 21 ’( 2003. 1. 1. 200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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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 호증의 을 체결하였다 자 바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서 갑 제25 3, 4) . 2002. 4. 1. 21 (
호증의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 바이오그린25 2) , 2003. 3. 17. ‘
사업 연구협약 갑 제 호증의 에도 유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21 ’( 25 3, 4) .
제 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10 ( )
본 연구과제수행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 ①
적 결과물은 의 소유 단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H ( , ,
은 본 과제가 완료된 후 참여기업의 소유 로 한다) .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②
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의 소유로 한다 단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여 연구H . ,
결과가 발생한 유 무형적 결과물은 와의 협약에 의하여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 H
할 수 있다 이 경우 와 협동연구기관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합의를 . H
거쳐 결정된 사항을 별도의 협약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판권 등 중에서 농업발전과 영농현장에서 정부시책 ③
또는 영농지도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무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는 제 항 및 제 항의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원형보존 및 활용성제고를 위하H 1 2④
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기업 또는 적정기관 및 기
업에 양여할 수 있다.
제 조 연구결과의 발표13 ( )
가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 연구가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G② 「
린 사업 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대중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거21 , 」
나 홍보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구결과의 대외발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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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과대학 주관연구책임자 은 실크 및 잠상산물을 이용한 생 ) H ( G) 2005. 4. 11. “
리 활성 물질 개발 연구과제에 관한 최종보고서 을나 제 호증 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 45 )
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으로 명명된 피브로인 펩타이드의 제조 물성 생리활성 . ‘BF-9’ , ,
및 뇌질환 관련 효과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성물에 관하여, ‘BF-7’
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마 ) 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원료명을 피브로인 추출물 E 2007. 6. 4. , “ BF-7”
으로 기능성 내용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등급 으로 하여 개, “ ( )”Ⅱ
별인정형 원료 인정을 받았다 인정번호 제 호 갑 제 호증의 ( 2007-5 , 12 2).
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원료명 피브로인 효소 가수분해물에 관하여는 ) ‘ ’ ,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로 기억력 개선에 관한 인정이 2005-6 , 2007-5 , 2009-46 , 2014-24 ‘ ’
있었다 갑 제 호증의 을나 제 호증( 12 1, 32 ).1)
사 는 부터 까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학습 기억력 향상 ) H 2008. 4. 1. 2010. 12. 31. ‘ ,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에 관한 바이오그린 연구사업을 수주하였다 는 ’ 21 . G
위 국가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원고와 를 세부연구과제에 참여시켰다E .
조성물 관련 특허의 출원과 특허 무효 2) BF-7
가 원고와 는 국가연구과제를 년 이래로 수행한 결과물인 조성물 관련 ) E 2001 BF-7
발명 건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아래 건의 특허발명에는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 가4 . 4
수분해에 의한 조성물의 제조공정 등이 개시되어 있다BF-7 .
는 대한민국 관리부서 농촌진흥청 과 공동으로 뇌신경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1) E ( ) “
1) 제 호는 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 또는 가 받은 것이다2014-24 , E .
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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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조성물 에 관(Compositions for Preventing or Treating Brain Neuronal Diseases)”
한 특허발명을 출원번호 제 호로 출원하였다 이는 2003. 2. 13. 10-2003-0009138 . 2004.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후 등록번호 제 호로 등록을 받았으8. 19. 2005. 5. 31. 494357
나 을나 제 호증의 무효심결 확정으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 23 1), .
가 는 대한민국 관리부서 농촌진흥청 과 공동으로 두뇌 또는 인지 기능 증 (2) ( ) E ( ) “
진용 조성물 에 관한 특허(Compositions for Improving Brain or Cognitive Function)”
발명을 출원번호 제 호 항 출원의 분할출원 로 출원하2004. 7. 30. 10-2004-0060131 [(1) ]
였다 그 등록특허공보에는 발명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가 . ‘J, K, L, M, N, G, O, P’ (
제 호증 위 출원발명은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후 등36, 37 ). 2004. 8. 19. 2005. 5. 31.
록번호 제 호로 등록을 받았으나 을나 제 호증의 무효심결 확정으로 그 특494358 ( 23 2),
허가 무효로 되었다.
나 ( ) 공개된 위 특허발명의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2004. 8. 19. ( 10-2004-00073425)
에는 누에 가 토사하는 가잠사로부터 얻은 피브로인을 가수분해한 분말상 (Bombyx mori)
물질을 그리고 실크 펩타이드 이 내포된 캡슐을 ‘BG101, BG201’, BG-101 100mg ‘BF-7’
이라 각 칭하며 은 기억지수 개선 인출 효율성 증진 그리기 기억 일치도 증진 등 , ‘BF-7’ , , /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식품첨가제라는 취지가 개시되어 있다.
(3) 는 대한민국 관리부서 농촌진흥청 과 공동으로 뇌신경질환의 예E ( ) 2005. 3. 31. “
방 또는 치료용 식품 조성물(Food Compositions for Preventing or Treating
발명을 출원번호 제 호로 출원하였다 항 출BrainNeuronal Diseases)” 10-2005-0040124 [(1)
원의 분할출원 이는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후 등록번호 제]. 2005. 5. 3. 2006. 4. 24.
호로 등록을 받았으나 을나 제 호증의 무효심결 확정으로 특허가 무효로 되575229 (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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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 원고는 신경 세포 보호 활성을 갖는 실크 펩타이드의 제조방법 (4) ( ) “ (Method
에 관한 특허발명을 for Preparing Silk Peptide with Protecting Nerve Cell)” 2003. 2.
출원번호 제 호로 출원하여 등록번호 제 호로 13. 10-2003-0009137 2006. 7. 6. 600695
등록을 받았다.
나 (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위 제 호 특허발명의 정정 전 2017. 6. 12. 600695
청구항 내지 항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1, 9 13, 16, 18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당 호 원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였다(2017 1770 ),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정정을 인정하면서 특허발명은 선행발
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제 ( ) , 600695
호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였다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 확정 을나 제 호증의 그 판결[ 2020. 7. 17. 2018 6498 ( ), 23 4].
의 이유는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곤충기능 및 소재이용 연구동향분석과 , 2001. 12. 31. ‘ ,
금후연구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동향보고서에 수록된 기능성 실크펩타이드의 제조방’ ‘
법과 생리활성에 관한 선행발명에다가 염산과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한 실크피브로인 ‘ , ’
가수분해물의 비교라는 논문과 공개특허공보로 공개된 견사 펩타이드의 제조방법에 ‘ ’ ‘
관한 선행발명을 결합함으로써 제 호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600695
이다.
나 원고는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에 관한 바이오그린 ) ‘ , ’
사업 결과물을 기능성 실크펩타이드를 포함하는 제품이라는 명칭의 21 2008. 10. 29. ‘ ’
- 14 -
특허로 출원하였는데 출원번호 제 호 공개특허공보에는 발명자가 ( 10-2008-0106572 ), ‘Q,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관련부처는 농촌진흥청으로 기R’, ‘H’, ‘ ’
재되어 있었다 위 출원발명은 공개되었으나 을나 제 호증 등록이 거절. 2010. 5. 10. ( 26 ),
되었다.
조성물에 관한 국내의 언론 보도내역 등 3) BF-7
가 이 사건 심결일 무렵까지 국내에는 조성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 BF-7
출간되어 있었다.
구분 내용
자2020. 12. 23.
기사S
갑 제 호증의 ( 6 3)
국가과학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A ‘ ’ ]
는 두뇌 건강 관련 국책과제로 A 피브로인추출물 이하 ‘ BF-7(Brain Factor-7,
’BF-7‘)을 공동 개발했다 병원과 병원 병원 등과 건 이상의 독립적 임상 검증. T U , V 12
을 완료해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은 물론 미국 의 FDA NDI(New Dietary Ingredient,
신규식품원료 등록과 할랄 인증까지 획득했다) .
자2019. 12. 12.
기사W
갑 제 호증의 ( 6 5)
수출유공자 표창 수상[A, 2019 ]
올해 는 국책 과제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A 피브로인추출물 BF-7(Brain Factor-7)
을 공동 개발해 두뇌 건강 개선과 기억 학습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써 식약처의 최고 ,
개별 인정을 받았고 미국 식품의약국 의 신규식품원, (FDA) NDI(New Dietary Ingredient,
료로 등록 및 할랄 인증까지 획득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자2007. 11. 26.
기사X
갑 제 호증의 ( 7 2)
기억력 높이는 천연 의약소재 개발[[Biz CEO] E.. ]ⓝ ㈜
대표 가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돕는 천연 의약소재 E( Y Z)㈜ 피브로인 ‘ BF(Brain
Factor)-7’ 개발에 성공했다 피브로인 은 의대 출신 석박사급 연구 . ‘ BF-7’ AA·T·V …
진들과의 협약으로 년 간의 연구 끝에 개발됐으며 농림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의 10 , · ·
정부 국책과제와 국가과학기술 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100 .
자2007. 9. 6.
기사AB
을나 제 호증( 2 )
농진청 기억학습력 향상 천연물질 피브로인 추출물 개발[ , · ‘ BF-7’ ]
농촌진흥청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기억학습력 및 집중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 T·V ·
를 가진 두뇌활성물질 피브로인 추출물 ‘ BF(Brain Factor)-7’을 개발했다고 일 밝혔6
다 피브로인 추출물 은 천연잠상산물을 특수가공법으로 분리 후 재가공한 물질. BF-7
로 각 대학의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식약청 에서 기억력 개선(KFDA) ‘ ’
효과를 갖는 건강기능 식품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았다.
자2007. 9. 6.
기사AC
두뇌활성물질 피브로인 개발[ ‘ BF-7’ ]
천연 양잠산물인 누에고치 추출물을 원료로 두뇌활성물질인 피브로인 ‘ BF(Brain
- 15 -
나 는 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이전 대한사격연맹과 제휴를 통해 사격국가대 ) E 2008
표팀에 조성물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후원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이 집중력 기억BF-7 ‘ ,
력 집중력 학습력 의 문구 아래 후원사로 원고 및 농촌진흥청의 표시를 BF-7’, ‘ , BF-7’
병기하였다 갑 제 호증의 또한 와 원고는 년 브레인엑스포에 을 출품( 28 1). E ‘2012 ’ BF-7
하였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부스 입구에 기억력 개선 식약청 개별인정형 건, “ BF-7”, “
강기능식품 등의 문구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갑 제 호증의 BF-7” ( 28 3).
을나 제 호증 쪽( 17 1 ) 를 개발했다고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밝혔다 이 물질은 년의 연구 끝에 양Factor)-7’ . 6
잠산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피브로인 을 특수효소로 용해시킨 뒤 순수 분리‘ (fibroin)’
시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학습력과 기억력 집중력 증진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
증됐다고 설명했다.
자2007. 9. 6.
기사AD
을나 제 호증 쪽( 17 5 )
피브로인 학습력 기억력 증진 효과[‘ BF-7’, ]
누에고치 등 천연 양잠산물을 재료로 학습력과 기억력 집중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 ,
를 지닌 두뇌활성물질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은 년의 연구 끝에 . 6
양잠산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피브로인 을 특수효소로 용해시킨 뒤 순수분‘ (fibroin)’
리시켜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 두뇌활성물질인 피브로인 를 개발‘ BF(Brain Factor)-7’
했다고 일 밝혔다6 .
AE
겨울호2007
을나 제 호증 쪽( 17 16 )
기억학습력 향상 천연물질 피브로인 추출물 개발[ · ‘ BF-7’ ]
이미 언론과 방송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대로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 연구 , ‘ 21
사업의 일환으로서 의과대학 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포함한 년 ’ H , T 10
동안 연구를 추진한 결과의 산물이며 또한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에서 식품의약품, E㈜
안전청 의 기능성 원료 및 효과효능을 개별인정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에 (KFDA) · ‘ ’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활성물질을 말할 것도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잠관련 분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공식적인 허가 (KFDA)
받은 것이기도 하여 그 의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피브로인 추출물 ‘ BF(Brain Factor)-7’의 주요 특성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16 -
갑 제 호증의 28 1 갑 제 호증의 28 3
다 년부터 년까지 국내에는 조성물 내지 에 관하여 ) 2004 2011 BF-7 Brain Facto-7
다수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그중 일부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순번 인정근거 서지사항 및 주요내용
1 을나
제 호증3
쪽1, 2
외 인 천연 소재 의 어린이 장단기 기억력 향상 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R 12 , “ BF-7 · ”,
39(3), 376~382(2010)]
서론 본 연구는 최근에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 ] 천연 소재 물질인
이하 Brain Factor 7( BF-7)이 정상 어린이의 장기 및 단기 기억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였다. 이 사람의 고등 인지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BF-7
증되어 왔다.
시험물질의 준비 [ ] 은 농촌진흥청대한민국 수원 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BF-7 ( , ) ,
등에 의한 방법 으로 준비하였다 간략히 기술하자면 가잠Yeo (18) . , (B. mori 과 누에고치)
를 용해하여 특정 효소들의 조합으로 가수분해하고 특정 펩티드로 분리 정제하였다(coccoon) , , .
2 을나
제 호증6
쪽1
외 인[R 13 , “Milk with Brain Factor-7(BF-7 milk) enhances attention and cognition in
normal persons”, Milchwissenschaft 64(3) 2009]
[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Brain Factor-7(BF-7), a specific natural peptide
mixture extracted from Bombyx mori(silk moth), enhances learning, memory and attention
in normal and elderly individuals.
3 을나
제 호증 6
쪽6
김건우 외 인[ 11 , “Brain Factor-7 Extracted from Bombyx mori Enhances Cognition and
Attention in Normal Children”, JOURNAL OF MEDICAL FOOD, 23(3) 2009, 643-648]
[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Brain Factor-7(BF-7) extracted from Bombyx mori
- 17 -
원고 측의 조성물 관련 상표 출원 경위 4) BF-7
가 원고가 상표를 상품류 제 류에 출원번호 제 ) 2016. 10. 17. “BF-7” 30 (
호 가 상표를 상품류 제 류에 출원번호 제40-2006-0052220 ), E 2007. 6. 19. “BF-7” 30 (
호 양기학이 40-2007-0032815 ) 2010. 6. 10. “ 상표를 상품류 제 류에 출원번” 29 (
호 제 호 원고가 40-2010-0024809 ), 2014. 10. 8. “ 상표를 상품류 제” 29
류에 출원번호 제 호 원고가 ( 40-2014-0067290 ), 2014. 12. 18. “ 상표를 ”
상품류 제 류에 출원번호 제 호 가 29 ( 40-2014-0086298 ), D 2015. 11. 19. “ 상표를 ”
상품류 제 류에 출원번호 제 호 각 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29 ( 40-2015-0085570 ) .
심사관은 위 출원상표들은 누에로부터 추출한 피브로인 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 ‘ (BF-7)’
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상표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가 있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6 1 3 ,
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7 1 11․
사유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등의 취지를 알리면서 의견을 제출할 , .”
것을 통지하였다 을나 제 호증 을나 제 호증의 내지 ( 13 , 51 1 6).
나 원고는 ) “ 상표를 상품류 제 류를 포함한 개류 지정상품에 출원번호 ” 29 2
제 호로 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40-2018-0096031 . 2019. 2. 20. “
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피브로인 및 세리신 가지 단백질‘ 2
improves cognitive functions in normal juveniles and adults as well as cognitively impaired
patients. ( )…
[KEY WORDS] attention, brain factor 7, ( )…
- 18 -
로 구성된 추출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가 있으므33 1 3
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를 알리면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
하였다 을나 제 호증( 14 ).
다 위 각 상표 출원은 모두 거절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들이 불복하지 않 ) ,
아 위 거절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는 ) E 2015. 10. 6. “ 상표를 상품류 제 류를 포함한 개류 지정상품에 ” 5 3
출원하였다 출원번호 제 호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 : 40-2015-0073626 ). “
는 누에로부터 추출한 물질인 피브로인 이 함유된 상품으로 직감되는 지정상품 ‘ (BF-7)’
관련 성질표시로 식별력이 없고 과 관련 없는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 “BF-7
로 하여금 상품내용이 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우“BF-7 ․
려가 있다 는 거절이유가 있음을 밝히면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 . E
는 전체 응답자 중 가 이 지정상품과 관련된 원재료 품질 용도 등이 연99.2% “BF-7” , ,
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는 수요자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위 . 2017. 3. 6.
출원상표에 관한 등록결정을 하였다 갑 제 호증( 60 ).
마 원고는 ) 2017. 8. 10. ‘ 을 상품류 제 류의 난 을 주원료’ ‘ 29 ( )卵
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벌레가공식품 등 제 류의 식용 곡분 등으로 한정한 지정상품, , 30 ’
에 그리고 , ‘ 를 상품류 제 류의 의약용 약제 의료용 미생물 등으’ ‘ 5 , ’
로 한정한 지정상품에 각 출원하여 및 각 제 호 제, 2018. 3. 27. 2018. 6. 17. 1344826 ,
- 19 -
호로 등록을 받았다 갑 제 호증1368868 ( 2, 3, 20, 21 ).
피브로인추출물의 제품화와 관련 표장의 사용 5)
가 는 미국 특허청 에 ) ‘AF’ 2018. 2. 21. (U. 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상표를 지정상품 ’ ‘Protein-derived preparations for use as nutritional
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고 원고는 위 ingredients in dietary supplements’ 2019. 7. 9. ,
상표에 대한 등록상표권자의 지위에 있다 을나 제 호증 원고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 29 ).
등 제조회사인 에 상표를 사용한 실크 펩타이드 조성물을 판매‘Braini LLC’ ‘Peptylin’
하였고 사는 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를 제조 판매하였다 그 , ‘Braini LLC’ ‘BRAINI’ . ․
제품에는 누에고치 펩타이드인 이 그 원료로 함유되었으며 이 원고의 ‘Peptylin’ , Peptylin
등록상표임을 표시 되어 있다 을나 제(Peptylin is a licensed trademark of Famenity) ( 30
호증).
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는 ) ‘ ’ ‘Brain Factor-7 Silk Fibroin
전량 수출용 에 관한 항목 품목보고번호 제조사 이 Peptide(BF-7)( )’ ( 2006001706819, E)
등재되어 있다 을나 제 호증( 12 ).
다 원고와 는 년 이래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에 조성물 ) E 2007 AG ( ‘AG’ ) BF-7
의 생산을 위탁하여 납품받아 왔다 는 생산위탁을 의뢰할 당시부터 제조에 사용되는 . E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제공할 뿐 제조방법 생산공정에 관한 별도의 지시나 지침을 ,
전달한 사항은 없고 는 위탁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일반적인 실크 단백질 효소 가, AG
수분해 방법에 의하여 조성물을 생산해 왔다 을나 제 호증BF-7 ( 24 ).
라 국내에서 품목신고된 조성물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현황은 다음의 표 ) BF-7
와 같다 을나 제 호증의 ( 11 1).
- 20 -
마 이 함유된 위 건강기능식품 제품에는 대체로 피브로인추출물 이 함 ) ‘BF-7’ ‘ BF-7’
유되어 있다는 취지가 제품명 제품 전면 원재료명에 표시되어 있었다 일부 제품에는 , , .
‘ ’, ‘ ’, ‘ 와 같이 ’ ‘BF-7’, ‘Brain Factor 기억력 개선 등 문구가 기’, ‘ ’
재된 정품인증마크가 부착되기도 하였다 갑 제 호증의 을나 제 호증의 ‘BF-7 ’ ( 4 5, 11 2,
제 호증36 ).
제조사 품목
주식회사AH 광동닥터메모리업 또렷또렷기억력풍매 반짝반짝기억력키앤지, ,
AI㈜ 브레인플러스
주식회사 AJ 아이가드 브레인 하이큐 정,
AK㈜ 지성이면 한삼인 브레인
AL㈜
메모리 파워 뉴트리하이어브레인업 브레인루테인BF-7 , , ,
포커스 BF-7
E
브레인파워 액 브레인파워 캅셀 브레인파BF-7 , BF-7 , BF-7
워 뉴로케어 키즈 바이럼 브레인슈타인 브레인큐, BF-7 , S, , ,
피브로인 메모리파워 피브로인추출물 BF-7 , BF-7
AM㈜ 기억력의 신 메모리업 브레인프리미어큐 브이푸드브레인( ), , , 信
AN㈜
한빛기억플러스 헬시유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BF-7 , BF-7 ,
줄 수 있는 닥터멀티비타민미네랄브레인 브레인 큐 앨트헬. , ,
스브레인스타
AO㈜ 메모리키퍼
AP㈜ 발효홍삼브레인파워
AQ㈜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AR㈜ 기억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레인 V900
AS㈜
메모리케어 브레인맥스 브레인패스 옵티마브레인컨트롤 징, , , ,
코피브로인
AT㈜
푸디팜사업부문
피브로인 츄어블
원고 메모리파워 브레인스카이BF-7 , BF-7
AU㈜ 그린체 브레인아이 브레인아이,
AV㈜ 삼심삼 브레인
- 21 -
바 브레인 큐 헬 ) ‘AW ’, ‘BF-7
시유스 등 제품에는 아래 우측과 ’
같이 제품 정면에 과 ‘BF’, ‘BF-7’
함께 영문 가 표‘BRAIN FACTOR’
시되기도 하였다.
사 ) 인터넷쇼핑포털 네이버‘
쇼핑에서 을 검’ ‘Brain Factor 7’
색하면 뉴로실크 기억력 개“AX
선 영양제 AX Neurosilk with
캡슐 Brain Factor-7 200mg 60
정 팩 상품이 검색된다 갑 제 호증 그리고 국내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미국의 인2 ” ( 30 ).
터넷쇼핑몰 아마존 에서는 (Amazon.com) “AX Neurosilk with Brain Factor-7 200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위 제품의 정면 하단에는 Milligrams 60 Capsules” . ‘Neurosilk
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 을나 제 호증with Brain Factor-7’ ( 9 ).
아 원고 홈페이지의 주요 성과 카테고리 중 조성물 소개 페이지에는 우측 ) ‘ ’ BF-7
그림과 같이 조성물을 로 칭하며 미국 식약처BF-7 ‘BF-7’, ‘Brain Factor-7’ , (Food and
을나 제 호증의 쪽11 2 10 을나 제 호증의 쪽11 2 44 을나 제 호증의 쪽36 6
을나 제 호증의 쪽11 2 18 을나 제 호증의 쪽11 2 46
갑 제 호증30 을나 제 호증9
- 22 -
에 식이성분 Drug Administration , FDA) ‘Brain
상품명 이 등재되었다는 취지Factor-7’ ( ‘BF-7’)
가 소개되어 있다 을나 제 호증( 35 ).
자 원고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그가 제조한 건 )
강기능식품 메모리파워 기억력개선 소재 ‘BF-7 (
함유 정 박스 개월분 제품을 BF-7 )(500mg*120 *1 /1 )’
판매하였다 위 제품 포장에는 . ‘ 와 같이 ’ ‘BF-7’, ‘Brain Factor 기억력 개선이’, ‘ ’
라는 문구가 표시된 정품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상품 설명에는 이란 식, ‘BF-7
약처 최초로 기억력개선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은 성분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 , ,
인의 기억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를 더 효율적으로 , BF-7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소개되어 있었다 을나 제 호증’ ( 4 ).
차 원고는 년 이전부터 거래처에 조성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료인 ) 2009 BF-7 ,
조성물 자체를 공급하기도 하고 조성물이 함유된 제품을 방식으로 BF-7 , BF-7 OEM
공급하기도 하였다 시중에서 조성물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대부분. BF-7
은 원고나 의 거래처이다E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 ] , 2 4, 6, 7, 10, 12, 20, 21, 23, 25, 28 30,
을가 제 호증 을나 제 내지 내지 60, 36, 37 , 2 4, 6, 9, 11 14, 17, 23, 24, 26, 29, 30,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32, 35, 36, 51 ,
다 구체적 판단 .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1)
을나 제 호증35
- 23 -
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건 ) ․
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 제 호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 3 1 ).
확보 등을 위하여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 제 항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건강기10 1 (
능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자 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 ․
와 국민 보건의 증진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중 제 호는 . 1
제조시설과 제품 원재료를 포함한다 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 )
관리할 것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 호는 그 밖에 이를 ( 10 1 1 ) , 5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
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생산 및 작업12 , [ 4] , “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 보관하여야 ․ ․ ․ ․
한다 는 등을 정하고 있다” .
나 또한 같은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 )
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같은 법 제 조 제 항 판매를 ( 14 1 ),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같은 법 제 조 제 항 을 정하여 고시( 15 1 )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등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이 .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
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 14 2 ),
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영업자 등으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15 2 ).
- 24 -
다 영업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 14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 24 1 ).
은 법 제 조가 정하는 원재료 중 육안으로 다른 원재료와 구별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15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위한 필요가 인정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
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 21 2 1 ).
이 사건에 관한 판단 2)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 및 법규 )
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건강기능식품 누에고,
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었을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명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과 숫자인 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다 (1) ‘Brain Factor 7’ .
은 뇌 지능 는 인자 요소 요인 등을 의미하는 쉬운 영어 단어‘Brain' ’ , ‘, ’Factor‘ ‘ ( ), , ‘ 因子
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에는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건강기능식품이 포 (2) 5
함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
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은 제조 가. ․
공 수입 판매 대상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 ․ ․
성분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핀 후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에 나아갈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일반 수요자들은 관심 있는 보건 용도에 맞는 원료.
- 25 -
나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것이다.
피브로인 추출물 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3) ‘ BF-7’ 2007. 6. 4.
개별인정형 원료의 명칭이다 이를 원료로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이 .
년경부터 장기간 동안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 의하여 제조되고 유2009
통되어 왔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에는 피브로인 추출물 이 그대로 . ‘ BF-7’
표기되었고 이라고 명명된 물질을 토대로 한 기억지수 개선 관련 특허발명이 출, ‘BF-7’
원되어 등록되기도 하였다.
년 이래 피브로인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개별 인정 누에고 (4) 2007 ‘ BF-7 ’, ‘
치 추출물을 원료로 한 두뇌활성물질인 피브로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 ) BF-7’
언론 기사가 반포되었고 년 이래 천연 소재 등의 문구가 포함된 다수의 , 2004 ‘ BF-7’
논문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논문 역시 피브로인 추출물 또는 을 건강기능. ‘ BF-7’ ‘BF-7’
식품의 원료 물질 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 .
피브로인 추출물 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들은 그것이 건강기 (5) ‘ BF-7’
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명칭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
밖의 관련 제품 거래자들이나 일반 수요자 역시 거래에 앞서 제품포장에 표기된 피브‘
로인 추출물 내지 의 의미나 효능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것이BF-7’ ‘BF-7’
다.
개별인정형 원료명인 피브로인 추출물 에서 피브로인 추출물 부분은 (6) ‘ BF-7’ ‘ ’
을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으로 쉽게 약칭될 수 있다‘BF-7’ , ‘BF-7’ .
또 실제로도 은 피브로인 추출물 의 약칭으로 통용되어 왔다‘BF-7’ ‘ BF-7’ .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인 의 머리글자를 따면 이 될 (7) ‘Brain Factor-7’ ‘BF-7’
- 26 -
뿐만 아니라 피브로인 추출물 에 대한 개별인정원료 인정 직후부터의 다수의 언, ‘ BF-7’
론 기사와 논문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 등에 의 부분이 의 ‘BF-7’ ‘BF’ ‘Brain Factor’
약칭이라는 취지가 병기되어 있었다.
원고와 는 홈페이지 표기 언론 기사 논문 등에서 이 조성물의 (8) E , , ‘BF-7’ ‘BF-7 ’
명칭이자 의 약어임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문헌 등은 인터넷을 통‘Brain Factor 7’ ,
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 기사 논문의 사용내역들은 대체로 . , ‘Brain Factor 7’,
을 의과대학에서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한 두뇌활성물질의 명칭으로 언급‘BF-7’ ‘T, V ’
할 뿐이고 이를 원고나 의 출처표시로 표기한 용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 .
원고는 년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에게 (9) 2009
조성물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판매하고 스스로도 이를 이용한 건강기‘BF-7 ’
능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조성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들은 원재료 표시와 , . BF-7
눈에 잘 띄는 제품 전면부에 피브로인추출물 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 BF-7’
어 있었고, ‘BF 내지 ’ ‘BF-7 과 ’ ‘Brain Factor’이 상하단으로 병기된 ‘ ’, ‘ ’,
‘ 표장이 표시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전시된 상태의 건강기능식품 제품 외관이나 ’ ,
인터넷쇼핑몰 사진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
업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도 이 개별인정형 원료 피브로인추출물 ‘Brain Factor 7’ ‘
의 명칭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BF-7’ .
건강기능식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학 생화학 분야에서는 (10) ,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뇌유래신경영양인자( )’, ‘Platelet-activating factor 혈(
소판활성화인자)’, ‘Fibroblast growth factor’, ‘factor V 인자 의 별칭( V; NAD )’, ‘Factor
- 27 -
VII 인체의 혈액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일종( )’, ‘IGF(Insulin-like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인테페론 Growth Factor; )’, ‘IRF7(Interferon Regulatory Factor;
조절인자 등과 같이 성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리고 숫자가 순차 7)’ , ‘factor’,
결합하는 방식으로 물질명을 명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갑 제 호증 을나 제( 15 , 55
호증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등록례 갑 제 호증 만을 보더라도). ( 17 ) , ‘ProBio65’,
‘BNR17’, ‘KDC16-2’, ‘MS-10 와 같이 영문자와 숫자가 결합한 방식으로 명명된 원료명’
이 상당히 다수 발견된다.
원고 측은 년 무렵부터 년 무렵까지 등의 영문 2006 2015 ‘BF-7’, ‘Brain Factor 7’
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들을 제 류 제 류 등의 지정상품에 출원하였으나 그러한 29 , 30 ,
출원상표들은 지정상품의 원재료 누에로부터 추출한 피브로인 을 나타내는 표장‘ (BF-7)’
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고 이는 원고 측이 다투,
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 ,
원고 또는 가 독자적으로 조성물을 발명하였다거나 그 진정한 권리자로부, E G BF-7 ,
터 관련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독점적으로 사업화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는 자 공동연구협약 갑 제 호증의 을 농촌진흥청과 체결하기 (1) E 2001. 6. 25. ( 25 1)
는 하였지만 그 이후 조성물의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및 관련특허 출원시까지 , BF-7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 즉 자 연구협약 갑 제 호증의 자 바, 2002. 4. 1. ( 25 2), 2003. 3. 17.
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 갑 제 호증의 자 무렵 연구협약 보고서21 ( 25 3, 4), 2005. 4. 11.
을나 제 호증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과제는 가 주관기관이었으며 는 그 참여자 ( 45 ) ‘H’ , G
- 28 -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자 바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서 갑 제 호증의 자 (2) 2002. 4. 1. 21 ( 25 2), 2003. 3. 17.
바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서 갑 제 호증의 에는 국책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산21 ( 25 3, 4)
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에게 귀속되고 제 자가 이를 양여 받으려면 총장과의 협의H 3 H
를 거쳐 그 취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의 연구과제 관련 .
계약도 대체로 연구결과인 산업재산권이나 발생품을 주관기관과 대한민국의 공유로 한
다는 취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었다 한편 위 연구협약들 중 어디에도 원고 회사나 . , E,
에게 관련 산업재산권을 직접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원고나 는 위 협G , E
약들에 언급된 당사자 내지 협동연구기관이 아니었으며 총장과 양여에 관한 협의를 , H
거쳤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는 에 관한 특허발명을 대부분 대한민국 관리부서 농촌진흥청 과 함께 (3) E BF-7 ( )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는 관련 특허발명들의 등록공보에 수록된 여러 발. G
명자들 중 인에 불과하다 는 조성물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에 공동저자로 수1 . G BF-7
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 저자로 수록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조성물의 권리1 . BF-7
화에 앞서 체결되었던 자 바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 갑 제 호증의 및 2002. 4. 1. 21 ( 25 2)
자 바이오그린 사업 연구협약 갑 제 호증의 에2003. 3. 17. 21 ( 25 3, 4) , ‘농촌진흥청장은 연
구협약의 결과로 취득된 산업재산권을 정부시책 또는 영농지도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
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는 년 무렵 특. 2007
허청장과 특허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제 호의 개 특허 앞, 494357 , 494358 , 575229 , 60695 4 (
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것이다 에 관하여 ) 2007. 8. 3.
부터 까지 년간 실시 지역 대한민국 전역으로 범위를 정하여 통상실시권 2010. 8. 2. 3 ,
- 29 -
실시계약 갑 제 호증 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는 위 기간 중 조성물에 관한 특허( 57 ) . BF-7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자가 아니었다.
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조성물 관련 다수 연구논문들에서는 실험자가 (4) G BF-7
농촌진흥청 혹은 농업과학기술원‘ ’ ‘ (NIAS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으로부터 실험 대상인 조성물 가잠 분획물을 제공받아 실험에 and Technology)’ ‘BF-7 , ’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발견되고 갑 제 호증의 중 내지 쪽 을나 제 호증 ( 4 5 8 12 , 3
중 쪽 을나 제 호증 중 쪽 을나 제 호증 중 쪽 일부 연구2, 9, 15, 22, 25, 33 , 6 2, 7 , 47 2 ),
논문들 을나 제 호증 중 쪽 등 에서는 의 분리는 기본적으로 등에 의해 보고( 3 42 ) ‘BF-7 J
된 방법을 이용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혹은 가 조성.’ . , E G BF-7 ․
물을 발명하였다거나 실험 대상인 재료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논문은 발견되지 않는
다.
자 기사 을나 제 호증 자 기사 을나 제 호증 (5) 2007. 9. 6. AB ( 2 ), 2007. 9. 6. AC ( 17 1
쪽 자 기사 을나 제 호증 쪽 겨울호 을나 제 호증 쪽), 2007. 9. 6. AD ( 17 5 ), AE2007 ( 17 16 )
는 농촌진흥청은 의과대학 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조성물을 개발하였으‘ H , T BF-7
며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가 기능성 원료 및 효과 효능을 개별인정받았다 는 취지로 , E .’․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앞서 대한민국과 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 (6) H
거로 연구수행실적증명서 갑 제 호증 이메일 출력물 갑 제 호증 기술이전계약서( 37 ), ( 38 ),
갑 제 호증의 농촌진흥청 동의서 갑 제 호증의 산학협력단장 김원용의 진( 56 1), ( 56 2), H
술서 갑 제 호증의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조성물을 독점적으로 사업( 56 3) . BF-7
화하겠다는 취지를 대한민국 또는 에 밝혔다거나 그 작성 명의인인 공무원이나 산학H ,
- 30 -
협력단장이 원고에게 조성물의 사업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는 BF-7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측이 일차적으로 조. BF-7
성물 관련 산업재산권 등이 귀속되는 총장과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학교H , T ․
혹은 논문의 다른 공동저자들과 같은 다른 주체들이 조성물에 관한 권리를 포I BF-7
기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성. BF-7
물을 독점적으로 사업화할 권한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의 점들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 ,
중 건강기능식품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등을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33 1 3
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33 1 7
봄이 타당하다.
생물학 생화학 등의 분야에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리고 (1) , ‘factor’,
숫자가 순차 결합하는 방식으로 물질명을 명명하는 사례가 흔한 점 그리고 건강기능,
식품 원료명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기억력 개선에 관한 건강기능식품들 다수는 상품명에 브레인을 포함하고 있 (2) ‘ ’
다 조성물을 사용하는 제품들만 놓고 보더라도 브레인플러스 아이가드 브레인. BF-7 ‘ , ,
지성이면 한삼인 브레인 뉴트리하이어브레인업 브레인루테인 브레인파워 액, , , BF-7 ,
브레인파워 캅셀 브레인파워 뉴로케어 키즈 바이럼 브레인슈타BF-7 , BF-7 , BF-7 , S,
인 브레인큐 피브로인 메모리파워 브레인프리미어큐 브이푸드브레인 기억력 , , BF-7 , , ,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닥터 멀티비타민미네랄브레인 브레인 큐 앨트헬스브레인스. , ,
- 31 -
타 발효홍삼브레인파워 기억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레인 브레인맥스, , V900, ,
브레인패스 옵티마브레인컨트롤 브레인스카이 그린체 브레인아이 브레인아이, , BF-7 , , ,
삼심삼 브레인과 같은 건의 제품명칭은 브레인을 포함하고 있다’ 27 ‘ ’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숫자 은 특별히 도안화나 색상 등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 (3) ‘7’
은 흔하고 간단한 한 글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생물학 생화학 분야의 명명, ․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출처표시로 인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Brain Factor’
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국내 외 상표등록례 관련 주장의 판단 1) ․
가 원고는 또는 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고 건강 ) , ‘Brain’ ‘Factor’ ,
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명 일부를 표장으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
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이 포함된 상표들을 등, ‘BF-7’
록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고 주,
장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에 변론 ) , 16 18 , 37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심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또는 를 (1) ‘Brain’ ‘Factor’
구성요소로 하는 다음과 같은 상표들이 상품류 제 류의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제 류5 ‘ ’, 29
의 인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 류의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등 ‘ ’, 30 ‘ ’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되어 있었다 갑 제 호증의 내지 ( 16 1 10).
등록번호 등록일자/
인정근거( )
표장 등록권리자 상품류 및 지정상품
- 32 -
이 사건 심결일까지 아래 표 좌측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개별인 (2)
정을 받았으며 이를 신청한 업체나 관련 업체에 의해 아래 표 우측과 같은 관련상표,
들이 출원 등록되어 있었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17, 18 , 37 ).
제 호692488
2007. 1. 4.
갑 제 호증의 ( 16 1)
AY
주식회사
제 류의 중추신경계용 약제 비타민제5 , ,
생약 의료용 식이요법제 등 ,
제 호897278
2012. 1. 2,
갑 제 호증의 ( 16 2)
AZ
산학협력단
제 류의 종합비타민제 의료용 식이요법5 ,
제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등 ,
제 호1126707
2015. 8. 31.
갑 제 호증의 ( 16 3)
주식회사
BA
제 류의 식육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29 , ,
해초류가공식품 등
제 호1169664
2016. 3. 30.
갑 제 호증의 ( 16 4)
주( )BB
제 류의 비약제용 우려낸 즙 차 차30 , ( ), 茶
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등
제 호1380769
2018. 7. 24.
갑 제 호증의 ( 16 5)
주식회사 BC
제 류의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29
조식품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
능식품 등
제 호562878
2003. 10. 16
갑 제 호증의 ( 16 6)
BD,
엘엘씨
제 류의 비타민제 의료용 식욕감퇴제5 , ,
의료용 식이요법제 등
국제등록 제 호934318
2008. 12. 4.
갑 제 호증의 ( 16 7)
BD, LLC
제 류의 5 Dietary and nutritional
등 supplements
제 호1143861
2015. 11. 19.
갑 제 호증의 ( 16 8)
BE
제 류의 속눈썹 유지 및 성장촉진용 화장3
품 제 류의 의약용 모발성장촉진제 등 , 5
국제등록 제 호1353357
2018. 5. 24.
갑 제 호증의 ( 16 9)
BAA
제 류의 5 Medicated skin care
등preparations
국제등록 제 호1353407
2018. 5. 24.
갑 제 호증의 ( 16 10)
BAA
제 류의 5 Dietary and nutritional
등supplements
순번
개별인정원료명
등록번호( )
관련상표
등록번호( )
원료인정일/
상표출원일
업체명/
등록권리자
1
유니벡스대나무잎추출물
제 호( 2005-1 )
2005. 1. 15./
2019. 6. 7.
주식회사
BG
- 33 -
원고는 중국에서 (3) 2016. 5. 21. ‘ 제 호 싱가포르에서 ( 16511610 )’, 2015.
4. 20. ‘ 상표번호 일본에서 ( 40201504836U)’, 2018. 1. 26.
40-1612504
2
피니톨
제 호( 2005-15 )
40-0570676
2005. 8. 4./
2002. 8. 19.
AO
주식회사
3
참밀알부민 PMO
제 호( 2007-23 )
40-0644069
2007. 12. 10./
2004. 11. 25.
AU /㈜
주식회사 BH
4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
제 호( 2009-28 )
40-1342850
2009. 4. 7./
2017. 12. 6.
주( )BI
5
씨폴리놀 감태주정 추출물
제 호( 2012-28 )
40-0588472
2012. 10. 19./
2002. 11. 6.
주식회사
BJ
6
Lactobacillus sakei Probio65
제 호( 2013-17 )
40-1029416
2013. 7. 3./
2013. 3. 21.
주식회사
BK
7
피엘에이지(PLAG, 1-
palmitoyl-2-linoleoyl-
3-acetyl-rac-glycerol)
제 호( 2013-35 )
40-1121322
2013. 11. 28./
2014. 6. 19.
주식회사
BL
8
Lactobacillus gasseri BNR17
제 호( 2014-5 )
40-1293380
2014. 2. 4./
2016. 12. 8.
주( )BM
9
우슬 등 복합물(HL-Joint100)
제 호( 2018-13 )
40-1198385
2018. 11. 22./
2015. 12. 10.
주식회사
BN
10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
그린세라( -F)
제 호( 2019-14 )
40-1196891
2019. 7. 4./
2016. 1. 29.
BO㈜
11
쇠비름주정추출분말
(KDC16-2)
제 호( 2019-18 )
40-0641401
2019. 8. 13./
2004. 8. 9.
BP
주식회사
12
배초향 추출물 (Agatri®)
제 호( 2020-5 )
40-1453986
2020. 5. 22./
2018. 10. 22
BQ /㈜
BR
주식회사
13
엉겅퀴등복합 추출물 MS-10
제 호( 2020-6 )
40-1194288
2020. 5. 21./
2015. 12. 29.
원고
- 34 -
‘ 등록제 호 유럽에서 ( 6014606 )’, 2018. 10. 3. ‘ 상표번(
호 영국에서 016615544)’, 2018. 10. 3. ‘ 상표번호 베트남( UK00916615544)’,
에서 ‘ 상표번호 호 필리핀에서 ( 340754 )’, 2020. 4. 6.
‘ 등록번호 제 호 파키스탄에서 ( 4/2019/00010758 )’, 2019. 8. 30. ‘ 등록(
번호 호 터키에서 543048 )’, ‘ 상표번호 뉴질랜드에서 ( 2019 106657)’, 2021. 2.
16. ‘ 등록번호 로 구성된 상표들을 상품류 제 류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 1156508)’ 5
여 등록을 받았다 갑 제 호증의 내지 ( 47 1 10).
다 살피건대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 ,
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
더욱이 출원된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
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
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2012. 12. 13. 2011 958 , 2006. 5. 12. 2005 3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내외 상표들의 출원 등록례들은 이 사건 출). ·
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
전제를 달리 하는 것이다.
라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표등록례만으로는 앞 ) ,
서의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나 의 항의 또는 를 포함하는 상표들의 등록례 갑 제 호 (1) ) (1) ‘Brain’ ‘Factor’ ( 16
증의 내지 는 각 개뿐이어서 수가 많지 않고 그중 대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1 10) 5 ,
- 35 -
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데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
위 나 의 항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명에 관한 상표등록례 갑 제 (2) ) (2) ( 17, 18
호증 을 제 호증 를 보면 위 표 순번 내지 은 관련상표의 출원일이 기능, 37 ) , 2, 3, 5 13
성원료 개별인정일보다 이전이거나 그 직후인 점에서 상용화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나머지 순번 번, 1
( 순번 번), 4 ( 은 한글 글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관련 원료명과는 상) 4
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성질 원재료표시로 인식된다고,
도 단정하기 어렵다.
위 나 의 항의 외국 상표들의 상표등록례 갑 제 호증의 내지 를 보면 (3) ) (3) ( 47 1 10) ,
그 지정상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발견되‘ ’
고 각국 수요자들의 인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거래실정 법제 등재현황 등에 관한 , , ,
증거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
건강기능식품법 개별 인정 및 독점적 생산 관련 주장 2)
가 원고는 조성물은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 제 항의 고시형 원료에 해당하 ) , ‘BF-7 ’ 15 1
지 않고 원고만이 같은 조 제 항에 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았으며 그 자세한 2 ,
제조방법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오직 원고만이 이를 정당하게 제조 판매할 수 있고, , ,
국내의 조성물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들은 원고 측으로부터 원료나 BF-7 ․
제품을 납품받았는바 및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출처표시로 기능할 OEM , ‘BF-7’
수 있고 원고에게 그 사용을 독점시킴이 부적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 제 항의 개별인정형 원료는 그 원료 또는 성 ) 15 2
- 36 -
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개별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불.
과하므로 다른 업체도 동종 원료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로 개별인정을 받는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 · ,
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은 이미 등록된 · ( 2021-66 )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신청을 금지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2)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만이 조성물을 독점적으로 제조할 ) E BF-7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성물의 제조. , BF-7
방법은 앞선 인정사실의 등록특허공보와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등에 개시된 제조방법으
로부터 누구나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물은 가잠 (1) ‘BF-7 ’ (Bombyx mori 을 사육하여 얻은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피)
브로인을 가수분해함으로써 이를 제조하는 상세한 제조 공정이 공개된 특허발명 을나 (
제 호증의 내지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을나 제 호증 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23 1 4), ( 45 ) ,
위 특허발명들은 모두 그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 본격적으로 권리화될 무렵 작성되었던 관련 논문 (2) BF-7
을나 제 호증 에 ( 3, 6 ) ‘실험자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실험 대상인 조성물을 제공받BF-7
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는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나 .’ , E
만이 조성물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BF-7 .
2)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건강 · 4 5 5 3 6 4
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제 조 제 호 라목 후문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에 ( 2020-54 ) 6 2 ‘ ’
관하여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내지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 · · · ·
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 37 -
현재 원고와 는 조성물을 를 통해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는 분 (3) E ‘BF-7 ’ AG , AG
해효소를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외에는 기존의 공정에 따라 조성물을 생산하고 BF-7
있다 조성물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분해효소란 피브로인 단백질을 적당한 . BF-7 ‘ ’
분자량으로 분해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성물과 생물학적으로 동. ‘BF-7 ’
등한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한 효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고가 미국 특허 출원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서 을나 제 호증 에 조 ( 28 ) , ‘BF-7
성물의 제조방법에서는 최종 생성물의 분자량을 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뿐850~1200
이어서 관련 명세서의 실시예에 개시된 효소 플라보자임 수미자임 와 다른 효소를 사( , )
용하더라도 최종산물의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 는 취지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더.’
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원고가 등록받은 조성물이 기능성 원 (4) 2020. 12. 29. BF-7
료 재평가를 받으며 그 제조방법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년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에 가까운 까지 거래 ) 2012 2018. 5. 21.
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갑 제 호증의 쪽 자 발주서 갑 제 호( 48 1, 2, 4 ), 2013. 3. 12. ( 49
증 자 발주서 및 자 납품확인서 갑 제 호증 에는 품목명이 ), 2016. 12. 16. 2017. 1. 3. ( 52 )
피브로인추출물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 BF-7’ . 2021.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품목명이 피브로인추출물 4. 30. ‘ BF-7TM’이라고 표기된 점 갑 제(
호증 중 쪽 과 대조된다 거래업체가 원고에게 발송한 메일자료 갑 제 호48 3 ) . ( 50, 51, 53
증 에는 거래처 제품명인 건강사랑 츄어블이라는 문구가 보이거나 제품) ‘ BF-7 ’ , ‘bf-7 ’,
원료 중 피브로인 등의 문구가 보일 뿐이다‘ BF-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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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이 무렵 제조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한 조성물 제품 포 2019. 1. 5. BS BF-7
장 박스에는 하단에 ‘ 표장과 함께 ’ “BF-7TM 은 의 상표입니다 따라서 위 E .
표장에 대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라는 취지가 표기되어 있기는 하였다 갑 제 호증” ( 55 ).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다음의 일이다.
마 결국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누구나 위 등록특허공보와 연구과제 최종보고 ) BF-7
서 등에 개시된 제조방법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 제 항, 15 2
이 정한 개별인정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기만 한다면 이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로 제조 판매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 ․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요자 인식조사 갑 제 호증 관련 주장 3) ( 41, 54 )
가 원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수행한 수요자인식도조사 갑 제 호증의 내지 ) ( 41 1 3,
이하 원고 실시 수요자인식조사라 한다 제 차 소비자인식조사 갑 제 호증의 제‘ ’ ), 1 ( 41 4),
차 소비자인식조사 갑 제 호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상당수가 이 사건 출원상표로2 ( 54 ) ,
부터 지정상품의 어떤 성질 등을 직감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 실시 수요자인식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낮다 ) .
원고 실시 수요자인식조사는 무렵 원고가 직접 명의 수요자를 상 (1) 2016. 8. 371
대로 실시한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닌 에 관한 결과이고 어떤 방식으로 , ‘BF-7’ ,
응답자가 선정되어 어떻게 문항을 제시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참가자 명 . 371
중 에 달하는 명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도 없고 구매하였거나 구매의향도 없으26% 95
- 39 -
며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도 않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이 ,
분리되어 제시된 것도 아니다 위 조사는 응답자 중 명 만이 건강기능식품 관. 25 (6.7%)
련 분야 종사자이고 그들의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원고 실시 수요자인식조사의 설문내용은 문항 제시에 앞서 응답자에게 본 설 (2)
문조사는 상표가 약제 등 지정상품에 대한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BF-7’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응답자들은 위 설.
문으로부터 표장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에 관한 선입견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BF-7’
이 있다.
원고 실시 수요자인식조사는 조사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의약품 연고제 (3) ‘ , ,
기타 의약용품 과실가공식품 난 가공식품 등 기타 가공식품 빵 효모 반찬 천연, , ( ) , , , , 卵
감미료 등 일반식품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을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 , , ’
에서 쟁점이 되는 지정상품인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명‘ ’
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 제 차 소비자인식조사는 원고의 의뢰로 실시된 것으로서 전국에 거주하고 ) 1, 2 ,
있는 만 세 이상 세 이하의 성인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웹설문지를 이용한 20 59 500
온라인 조사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갑 제 호증의 중 쪽 제 차 수요자( 41 4 4 ). 1, 2
인식조사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닌 에 관한 결과여서 이 ‘BF-7’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거래자들의 인식 정도를 보여줄 수는 없다 또한 어떤 표장이 .
성질 원재료 등 표시로서 식별력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그 표장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하는지
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제 차 수요자인식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누에고치 추출물, 1, 2 ‘
- 40 -
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지정상품을 제시하지 않고 이 무엇의 명칭’ , ‘BF-7
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지와 ’ ‘BF-7 ’
같이 구체적인 지정상품과 무관한 맥락에서 추상적으로 연상되는 의미를 묻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웹 설문조사 과정에서 , ( ,
인터넷검색을 막지 않았기에 그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증명력이 높다고 주장하나 실,
제로 응답자들이 설문조사 문항을 제시받은 후 인터넷검색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
다).
라 따라서 위 각 수요자 인식조사 결과만으로 앞 ) 서의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원재료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 그 상 33 1 3 , 7
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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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권순민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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