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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6082(본소), 2025나3(반소) - 건물인도
    법률사례 - 민사 2026. 2. 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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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6082(본소), 2025나3(반소) - 건물인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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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6082(본소), 2025나3(반소) - 건물인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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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36082(본소) 건물인도
    2025나3(반소) 건물인도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제 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11115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203,3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8.부터 2026. 1.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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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434,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4. 3. 8.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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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 2.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0. 3. 26.부터 2022. 3. 25.까지로 하
    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의 특약사항 3항은 “현 물건은 E지구내(F구역) 속해있으며, 개발로 인한 이주시 F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진행절차에 조건없이 따르기로 함. 임대인에게 별도의 비용요구하지 
    않는 조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지하층, 1, 2층
    은 공장 및 사무실로,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23. 9. 4.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와 원고 사이 통화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피고: 지금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지붕이 내려앉고 외벽이 다 썩어서 내려앉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수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다 3층에도 또 지금 싱크대 있는데 외벽에서 어디 
    파이프가 터졌는지 물이 지금 3층 바닥에 새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벌써부터 막 도
    배하고 몇 번 그러긴 했는데, 더이상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한번 직접 
    보셔서, 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심해서 지금.
    원고: 그래서 제가 그때 G(부동산)에 얘기는 했어요. 그냥 이렇게 우기도 또 내년에 우기도 
    더 하고 할텐데 그래서 (임대차계약) 연장은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피고가) 월세
    도 너무 밀리시고 해서 나도 이차저차 그냥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더니, G이 
    일단 만나서 얘기 한번 하자고 했는데.
    피고: 네.
    원고: 저도 그래서 그냥 그러면 준비되시면 비워주세요. 그냥 저는 수리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지내시고 만약에 불편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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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는 2023. 9. 7. 원고에게 ‘집상태가 너무 안좋아 상의드리려고 연락드렸더니 
    기본적인 거주상태점검도 안하시고 무조건 나가라고 통보하신부분에 너무 많이 충격을 
    고 한 것처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준비되시면은 옮기셔도 됩니다.
    피고: 저희가 여기 처음에 올 때 보수하고 수리하는 조건인 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수도 공
    사, 하수도 공사,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거는 어쨌든 뉴타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돈을 들인 거잖아요. (중략) 저는 여기에 지금 들어간 돈에다가 
    어쨌든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시면.. (후략)
    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 조건이 저한테 뭐 수리라든가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기로 하고, 전 층을 200만 원에 쓰신 거에요. 근데 번번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이자 부분이며 세금 관계며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 하게 지금 계속 월세
    를 계속 밀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G한테 얘기했어요. 이모저모 비우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중략) 이번에는 G한테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더는 안될 것 같다. 저도 
    비용 부분이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조건대로 그냥 불편하시면 나가시
    면 돼요.
    피고: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사비 들어가고 한 거 상관없이 이사 비용이고 뭐고 없이 구조
    적 하자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 나가라고 하시는 건거네요?
    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냥 알아서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염려가 
    되면 나가셔도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들어오셨고, 계약서에다 오죽하면 그렇게 썼고요. 그런데 번번이 약속을 안 지키십니
    다. 월세 밀린 부분도 그렇고. 저한테 주장하실거는 하나도 없어요.
    피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수리비로 돈 1,000을 들였든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비워달라고 하시는 거면,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네요. 
    원고: 건물도 낡았고 하니까 불편하세요. 이전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만나
    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방을 알아보세요. 어서 추워지기 
    전에.
    피고: 음, 일단 알겠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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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중략) 만기전임에도 겨울되기 전 무조건 나가라는 통보를 하셨으니 일단 
    두군데 이사업체에 의뢰했으니 이사비용 견적 나오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전까지 배관 터짐으로 물 흐르고 있는 부분 보수는 어떻게 해주실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재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첨부해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이 사건 부동산 지하층, 2, 3층의 누수 현황 및 곰팡이 등
    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부동산 G과 함께 만나러 가겠
    습니다. 계약관계는 정확히 지켜 주세요. (중략) 말씀드린대로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
    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계약연장할 생각 없고 일방적으로 만기전임에도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해주실 의무는 이행치 않으시고 일방적 통보로 나가라고 하신거
    니 법대로 처리해서 이사 바로 나가겠습니다.’, ‘겨울전 나가라고 하셨으니 보증금 및 
    이사비용 그간 임차인의 범위를 벗어난 임대인범위의 수리비용 현재 하자보수비용 등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알려주시면 바로 이사 나갈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2.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서울 노원구 H로 이사하였고, 2024. 
    1. 3.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사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이사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에게 몇 차례 보증금반환, 이사비용, 
    손실 부분 등에 관한 답변을 촉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이
    에 답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24. 3. 7. 피고에게 “귀하께서는 오늘 현재까지 월차임을 21,434,482원
    (약 9.7개월) 연체하였으므로 오늘부로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오니, 즉시 임차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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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한편, 피고는 2020. 6.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I에
    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25. 9. 30.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J은 2025.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3,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스
    스로 해결하기로 하여 원고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하였다. 
    피고는 2024. 3. 7.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총 21,434,482원(약 9.7개
    월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
    보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3. 7.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상회복의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24. 3. 7.까지의 연체차임 21,434,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24. 
    3.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20만 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23.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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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곰팡이가 
    생기고 창고에 보관하던 피고의 물품이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
    여 2023. 12. 24.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2023. 9.경에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의 연체차임 등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점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
    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3. 9. 7. 카
    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쌍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
    는바 임대차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고, 피고는 이후 2023. 12. 24. 실
    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늦어도 피고가 이 사
    건 부동산에서 이사나간 2023. 12. 24. 무렵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
    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인도의무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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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
    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12. 24.경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
    동산에서 이사한 이후에도 피고의 짐을 적재하여 놓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인다)1).
    3) 피고의 연체차임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
    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
    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
    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91343 판결 등 참조).
    (2)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
    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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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
    44778 판결 참조),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
    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선의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3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누수의 경우 건물 전반적으로 곰팡이가 생기고 
    물고임이 발생하는 등 통상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대수선
    을 필요로 하는 하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
    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누수가 발생한 2023. 9. 1.경부터의 차임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
    건 부동산에 발생한 누수의 정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진행 경과 등을 고
    려하면,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차임은 피고가 누수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의무
    해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2023. 9.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12. 24.까지의 임료의 50%인 3,996,666원[= (2023. 9. 7.부터 2023. 12. 
    24.까지 109일 × 월 임료 220만 원/30일) × 50%,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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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0. 3. 2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12. 24.까지의 95,003,332원[= 2020. 3. 26.부터 2023. 9. 6.까지 41개월 11일분2) 
    차임 91,006,666원 + 2023. 9. 7.부터 2023. 12. 24.까지의 감액된 차임 3,996,666원]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4. 26.부터 2023. 9. 7.까지 총 
    82,8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으로 12,203,332원(= 95,003,332원 – 8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
    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함
    으로써 이득을 얻은 경우에 발생하는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3. 12. 24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
    여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2,203,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4.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 90,200,000원(220만 원×41개월) + 806,666원(220만 원/30일×11일, 원 미만 버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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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의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행
    위로 인해 영업상의 금전 손해(매출액 감소, 제품 및 집기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
    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4. 3. 8. 제1심법원에 본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제1심판결이 2024. 6. 11. 선고된 사실, ② 이에 피고가 2024. 6. 26.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3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린 후인 2025. 8. 8. 반소장을 제출한 
    사실, ③ 반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영업상의 손해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피고
    는 반소 제기 당시 그 정확한 손해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향후 현장 검증 및 감정 신
    청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
    실이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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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원고의 불법행위
    가 존재하는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등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
    어 이 법원에서 이를 심리하면 원고로 하여금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
    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소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
    한다.
    재판장 판사 이문세
    판사 박소연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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