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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7960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2. 11. 14:32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7960 - 대여금.pdf0.23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7960 - 대여금.docx0.01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7960 대여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사무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부터 2026. 1. 28.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2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6. 20,000,000원, 2009. 12. 28.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09. 12. 28.자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 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20.
12. 5.자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8. 7. 원고에게 2009. 12. 28.자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8.자
대여금 20,000,000원, 2020. 12. 5.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2. 28.자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2009. 12. 28.자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4.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9. 12. 28.자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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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12. 28.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인 2021. 8.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대여금채무 30,000,000원 및 2020. 12. 5.자 대여금채무 100,000,000원
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 10,000,000원만 변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는 이후 원고가 1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20. 12. 5.
자 대여금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사도 밝히지 않는 등 2009. 12. 28.자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③ 피고가 2021. 8. 7. 변제 당시 2009. 12. 28.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사
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메시지 등의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9. 12. 28.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
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5.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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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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