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2. 10. 20:08
    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 손해배상(기).pdf
    0.25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2024가소9137 손해배상()

    A

    1. B

    2. C

    2025. 11. 12.

    2026. 1. 14.

    1. 피고 B 원고에게 11,280,000 이에 대하여 2025. 10. 16.부터 2026. 1. 14.

    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B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40%, 피고 B 60%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0,000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 2 -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건의 개요

    . 보도에 설치된 가로판매대(노점) 운영하기 위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운영하게 없도록 규제되고 있는데1), 피고 B

    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서울 성북구 D아파트앞 가로판매대2) 점용권을 양도받아

    토스트 판매영업을 영위하다가, 2019. 6. 피고 C 소개로 원고에게 사건 노점의

    점용권을 대금 18,800,000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사건 노점에서 토스트 판매영업을 시작한 2개월 만에 관할 행정청

    단속으로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기망)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계약 해제(사정변경) 따른 원상회복 등으로

    대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쟁점 판단

    . 불법행위 여부

    원고도 사건 노점의 점용권이 적법하게 양도될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태에서 사실상의 점유를 이전받아 영업을 목적으로 점용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 B 원고에게 사건 노점의 사실상 점유를 이전하여 영업을 있게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2, 3, 9
    2)
    이하 사건 노점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 3 -

    이상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3), 피고 C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어서4) 채무불이행의 여지가 없다.

    .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 해제 대금 반환 (피고 B)

    계약 성립의 기초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견할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있음이 민법 2 1 신의성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

    원고가 사건 노점을 계속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있는 것이 점용권 양도계약의

    성립 기초가 사정인데, 비록 적법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B 과거에

    렇게 양도받아 계속 운영해 왔었던 데다가 주변 노점들도 그와 같이 사실상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에 계약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현저한 변경이 발생

    하였다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었으므

    , 사건 노점의 점용권 양도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의 발현으로서 사정변경을 이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2025. 10. 14.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따라 해제되었다

    것이다.

    다만 피고 B 대금 반환의무 범위에 관하여 보면, 민법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고, 해제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불

    3) 사건 노점의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 양도 금지는 단속법규에 속하여 양도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4)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 C 피고 B으로부터 소개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사건 노점이 단속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그의 노점을 임차하여 과일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 계약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 4 -

    이행인 경우 해제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

    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34143 판결 참조), 사건 노점 점용권 양도계약의 해제 사유 자체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시정하기 위한 것인 이상 회복될 급부의

    범위도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제한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도

    점용권의 사실상 양수에 위험이 따를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험의

    실화 결과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 B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양도대금의 60% 제한함이 합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B 원고에게 11,280,000 이에 대하여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5. 10. 16.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5%, 다음날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12% 지연손해금을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 대하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C 대하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