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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2. 10. 20:08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 손해배상(기).pdf0.25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913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6.부터 2026. 1. 14.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40%, 피고 B이 6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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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보도에 설치된 가로판매대(노점)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
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는데1), 피고 B은 타
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서울 성북구 D아파트앞 가로판매대2)의 점용권을 양도받아
토스트 판매영업을 영위하다가, 2019. 6. 피고 C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노점의
점용권을 대금 18,8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점에서 토스트 판매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관할 행정청
의 단속으로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기망) 또
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계약 해제(사정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등으로
위 대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쟁점 판단
가. 불법행위 여부
원고도 이 사건 노점의 점용권이 적법하게 양도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
태에서 그 사실상의 점유를 이전받아 영업을 할 목적으로 점용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노점의 사실상 점유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제3조, 제9조
2) 이하 ‘이 사건 노점’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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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3), 피고 C는 그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어서4) 채무불이행의 여지가 없다.
다.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피고 B)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
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이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
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노점을 계속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점용권 양도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인데, 비록 적법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B이 과거에 그
렇게 양도받아 계속 운영해 왔었던 데다가 주변 노점들도 그와 같이 사실상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에 계약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현저한 변경이 발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
로, 이 사건 노점의 점용권 양도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의 발현으로서 사정변경을 이유
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2025. 10. 1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따라 해제되었다
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B의 대금 반환의무 범위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고, 해제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불
3) 이 사건 노점의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 양도 금지는 단속법규에 속하여 그 양도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4)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소개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이 사건 노점이 단속된 후 원고가피고 C로부터 그의 노점을 임차하여 과일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계약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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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 경우 해제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
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
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참조), 이 사건 노점 점용권 양도계약의 해제 사유 자체
가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민
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시정하기 위한 것인 이상 회복될 급부의
범위도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도
점용권의 사실상 양수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위험의 현
실화 결과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양도대금의 60%로 제한함이 합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5.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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