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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재가소6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6. 2. 10. 19: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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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재가소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신건민, 오인숙, 이은일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소30656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 청구취지 :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
고’)에게 6,510,748원을 소장 부본 청구일부터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 재심청구취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656 사건 판결을 취소한다.2)
1) 재심소장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소장의 해당 부분 취지를 축약하여 기재한다.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2 -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에 의하여 규제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참조). 법률상 받아들
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
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상 원고는 이 법원 2020. 11. 25. 선고 2019
가소30656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이후 별다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
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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