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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5645 - 배당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6. 2.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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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5645 - 배당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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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5645 - 배당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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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125645 배당이의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 정재진

    B

    소송대리인 신동기

    2022. 3. 30.

    2022. 6. 15.

    1.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265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0. 7.

    1. 작성한 배당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551,731원을 116,551,731원으로, 원고

    대한 배당액 0원을 17,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0 0(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차인이고, 피고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5. 7. D 대리한 E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 ,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 20.까지, 차임 45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하면서, 원고가 6개월분 차임을

    선납하는 경우 차임을 40 원으로 감액받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 당일 E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 원을 지급하였고, 2019. 6. 13. E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1,500

    원으로 수표 1장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9. 6. 14.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는 E에게 2019. 6. 22. 6개월분 월세 240 , 2019. 11. 21. 6개월분 월세

    240 , 2020. 6. 6개월분 월세 240 원을 지급하였다.

    . 경매절차의 진행

    1) D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7. 3. 13. 접수 6006호로 채권최고액 1

    5,600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20. 3. 4. 사건 부동산 경북 칠곡군 C 0 00호에 관하여 대구지

    - 3 -

    방법원 2020타경265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사건 경매절차 한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사건 경매절차에서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사건 부동산은 2021. 5. 27. F에게 매각되었고,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당기일인 2021. 7. 1. 실제 배당할 금액 269,524,09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사건 배당표 한다) 작성하였다.

    4)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2,000 원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7. 6.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0, 16호증, 3, 4, 6, 8, 10호증(가지번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법원의 농협은행,

    대구은행, 서대구농협, 농협중앙회, 북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 칠곡군 약목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실제
    배당할
    금액

    269,524,090
    배당
    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액 배당액()

    배당
    비율
    (%)

    잔여액
    1
    칠곡군 당해세 262,480 262,480 100 269,261,610

    칠곡군 당해세 268,400 268,400 100 268,993,210

    2
    국민건강보험

    공단
    구미지사

    교부권자 2,230 1,336 59.91 268,991,874
    피고 근저당권자 146,792,840 133,551,731 90.98 135,440,143
    피고 근저당권자 146,023,720 135,439,249 92.75 894

    구미세무서 교부권자 2,373,500 894 0.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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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 1항의 대항요

    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라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1,700 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E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차보증

    차임 지급 경위, E D 신분관계, 특히 D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차보증금 2,000 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9. 6. 13.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무렵부터 2 이상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

    였으며 기간 동안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E에게 지급하였는데 D 위와 같은

    고의 사건 부동산 점유 차임 지급 등에 관하여 이의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D으로부터 사건 부동

    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으로서 D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있다.

    3) 나아가 원고가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한편 칠곡군 지역에 위치한

    사건 부동산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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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구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부칙

    2, 구법 시행령 10 1 4, 11조에 따라 5,000 이하의 보증금

    1,700 원이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2,000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700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회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가장 임대차이므로

    원고는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없다고 것이나(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23203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임대차계약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증거들 12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고, 사건 부동산에 거주

    함을 전제로 칠곡군에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2019. 7. 2.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와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전기

    - 6 -

    요금을 납부하였고, 밖에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관리비 각종

    과금을 납부하여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제되어야 미납 차임의 존부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 역시 받아들일 없다.

    . 소결론

    결국 사건 배당표 피고의 배당액 133,551,731원은 116,551,7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7,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판사 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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