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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 채무부존재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6. 2.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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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 채무부존재확인.pdf
    0.13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 채무부존재확인.docx
    0.01MB

     

     

    - 1 -

    2025가단13593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시
    대표자 시장 우범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신건민, 오인숙, 이은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진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샘

    2025. 11. 12.
    2026. 1. 14.

    1. 2021. 8. 21. 14:00 전주시 완산구 B소재 바람쐬는길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속방지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넘어져 상해를 입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9,918,698 이에 대하여 2021. 8. 21.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1. 8. 21. 14:00 전주시 완산구 B소재 바람쐬는길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과속방
    지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넘어져 상해를 입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소재 바람쐬는길 부근 도로(이하 사건 도로 한다)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피고는 2021. 8. 21. 14:00 사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하 사건
    과속방지턱이라 한다) 위를 걸어 도로를 횡단하던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한다) 당하였다.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이하 사건 상해 한다)
    입고, 수술과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사건 도로

    - 3 -

    설치 관리자인 원고에게는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
    있으므로, 원고는 사건 소로써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피고의 주장
    사건 과속방지턱은 피고의 대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고, 비가 오는 경우 미끄럼 위험성이 있어 피고가 사건 사고 이전
    부터 이전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원고는 이전 설치를 주지 않았
    . 그러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안전
    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2,856,047
    (= 치료비 10,698,049 + 휴업손해 4,115,840 + 일실수입 48,042,158 + 위자료
    20,000,000
    )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장은 부당하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5 1 소정의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함은
    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것만으로 영조물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상황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 4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65678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2, 5,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건 과속
    방지턱은 피고의 대문에서 나오면 바로 설치되어 있는 , 피고의 대문과
    과속방지턱 사이에 인도가 있기는 하나, 인도와 사건 과속방지턱 사이에 무단횡
    단을 막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건 과속방지턱 위를 횡단할 경우
    끄럼 위험이 있다는 등의 경고문가가 부착되어 있지도 아니한 , 사건 과속방지턱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한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 사건 과속방지턱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증가하는 , 실제로 사건 사고 당시에도 비가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발생 이전부터 사건 과속방지턱의 이전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
    하지 않다가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이전 설치한 등에 비추어
    , 원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것인바, 사건 과속방지턱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건 과속방지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사건 사고는 비가 와서 사건 과속방지턱이 상당이 미끄러움에도 피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져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 5 -

    20% 제한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미만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왕치료비: 10,698,049(= 예수병원 4,918,059 + 다생한방병원 5,779,990)
    2)
    일실수입: 113,895,442
    ) 인적사항: 1997. 7. 5., 남자
    ) 소득 가동기간: 도시 남자 일용노임(가동일수 20) 상당액을 65세가
    2062. 7. 4.까지 얻을 있을 것으로 본다.
    )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2021. 8. 21.부터 2021. 10. 18.까지: 100%
    ② 2021. 10. 19.
    부터 가동종료일인 2062. 7. 4.까지: 우측 족관절 관절 강직,
    족관절-11-1-b, 14%
    ) 계산: 113,895,442


    3)
    책임의 제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21-8-21 2021-10-18 144,481 20 2,889,620 100% 1 0.9958 0 0 1 0.9958 2,877,483
    2021-10-19 2022-4-30 148,510 20 2,970,200 14% 8 7.8534 1 0.9958 7 6.8576 2,851,582
    2022-5-01 2022-8-31 153,671 20 3,073,420 14% 12 11.6858 8 7.8534 4 3.8324 1,649,000
    2022-9-01 2023-4-30 157,068 20 3,141,360 14% 20 19.1718 12 11.6858 8 7.486 3,292,270
    2023-5-01 2023-8-31 161,858 20 3,237,160 14% 24 22.829 20 19.1718 4 3.6572 1,657,451
    2023-9-01 2024-4-30 165,545 20 3,310,900 14% 32 29.9804 24 22.829 8 7.1514 3,314,859
    2024-5-01 2062-7-04 167,081 20 3,341,620 14% 490 266.642 32 29.9804 458 210.0196 98,252,797

                          일실수입
    합계액() 113,895,442

    - 6 -

    앞서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비율은 20%이므로, 책임의 제한 재산상 손해액
    24,918,698[= 재산상 손해액 합계 124,593,491(= 치료비 10,698,049 + 일실수
    113,895,442 × 20%]이다.
    4)
    위자료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사건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9,918,698(= 재산상 손해 24,918,698 + 위자료
    5,000,000
    ) 이에 대하여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8. 21.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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