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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28832(본소), 2025가단33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수표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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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28832(본소), 2025가단33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수표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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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28832(본소), 2025가단33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수표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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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5428832(본소) 수표금

    2025가단33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수표금

    A

    주식회사 B

    독립당사자참가인 C

    2025. 9. 17.

    2025. 11. 5.

    1.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피고가 2025. ○.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호로 공탁한 2,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 2 -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독립당사자참가의

    주문과 같다.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 D, E, F, G(이하 통틀어서 ‘D 이라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D 2023. ○. ○○. C에게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중인데, 본사로부터 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하니 20 원정 자기

    앞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면, 수표를 사진촬영 하여 본사에 제출한 곧바로 돌려주

    , 수수료로 300 내지 400 원을 주겠다 말하였다.

    . D 2023. ○. ○○. 11:18 서울 서초구 소재 카페에서 C 소지하고 있던 별지

    수표 목록 기재 20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사건 수표 한다) 사진 촬영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 원고는 2023. ○. ○. F으로부터 사건 수표와 함께 D, F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사건 사실확인서 한다) 교부받았는데, 사건 수표

    뒷면 1행에는 D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2행에는 F 성명, 주민등록번

    ,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C 2023.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1) 원고는 2025. 11. 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같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
    거나 소취하 부동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다.

    - 3 -

    청하여 2023. ○. ○○.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2023. ○. ○○. 권리신고

    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2023. ○. ○○.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 취지의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 ○○. D, F, G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죄판결(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선고하였고, 사람들 일부가 상소하였으

    , 모두 기각되어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5. ○.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호로 사건

    수표금 20 (이하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5호증, 8호증, 2 내지 5호증의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 아닌 D 또는 H이다. 설령 사건 수표의 소유자가 C

    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건 수표를 F으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 원고는 F에게

    여금 채권 등이 있었고, 사건 수표를 대여금반환 채무에 대한 변제 F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수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면서 수표를 취득하였

    수표가 도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 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C 주장

    원고는 사건 수표를 무권리자인 F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선의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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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이므로,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C에게

    다는 확인을 구한다.

    3.

    . 사건 수표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앞서 증거에 6호증,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C 2023. ○. ○○.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I으로부터 20 원을 지급받았고,

    그다음 20 원을 인출하여 사건 수표를 발행받았다.

    2) D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수표의 발행 당시의 상황

    관하여 ‘J H 은행 초입에 있었고 D 전주(錢主)라는 젊은 사람이 창구

    갔다. 그리고 전주가 저보고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고, 전주가 은행 직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부르길래 갔더니 2~3 정도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표를 전주가 받았다 진술하는

    , 서울고등법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항소심(C 원고를 상대로 사건 수표

    인도를 구하는 사건) 법정에서 젊은 전주 원고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C 사건 수표를 발행받은 D 등이 사건 수표를 절취하기 전까지,

    사건 수표는 원고 또는 H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피해자가 ‘K’(H 지칭한다)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H 최초 경찰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 수표의 소유권이 H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

    5) D C 측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사이에 잔고 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

    표의 사진 촬영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서 사건 수표를 건네받은 것에 불과한바,

    사건 수표의 수수료 영수증이 D 앞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수표의

    소유권이 D에게 귀속된다고 없다.

    .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F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을

    , 사건 수표가 도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사건 수표의 권리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정할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 원고는 사건 수표에 관한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 수표

    선의취득하였다고 없으므로, 원고는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건 수표를 취득할 무렵 F에게 6

    (= 2019. ○. ○.부터 2020. ○. ○.까지 F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 금액 2019. ○.

    ○○.부터 2020. ○. ○○.까지 원고가 F 운영하는 회사에 카드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금액 원고와 F 2020. ○. ○. F 대여금으로 합의한 4 5,000 +

    피고가 F에게 L 통하여 F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1

    2,000 + 피고가 2023. ○. ○. F에게 추가로 대여한 3,000 )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여금채권과 사건 수표 액면금의 차이는 14 (

    - 6 -

    사건 차액이라 한다) 이른다.

    ) 사건 사실확인서에 14 원이 ‘F 원고에게 F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임하는 취지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자기앞수표가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원고는 사건 차액에 관하여 F 원고에게 F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부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F으로부터 사건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차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6 원에 이르는 대여금채무를 장기간 변제하

    못하던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채무자가 채무액의 3배가 넘는 거액의 자기앞수표인

    사건 수표를 교부하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를 부탁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수표발행 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으로 사건 수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위와 같은

    치를 취하지 않았다.

    . 소결론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이고, 원고가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수도

    없으므로,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C에게 있다.

    4.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C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 김노아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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