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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6. 1. 30. 16: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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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2205 청구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래식
담당변호사 정성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차716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
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5카정2017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5. 13.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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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5. 25. 익산시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2.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임
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23. 6. 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차
716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3. 8. 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C를 대리인으로 선
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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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원고 언니의 남편이던 D는 2024. 5. 2. C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요청하
였는데, C는 피고가 아닌 E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며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3) D는 2024. 5. 2.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대리인이 E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
금하라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피고는 집행업무를 위임한 F 법무사에게 확인해본다고
한 후, 다시 D와 통화하면서 ‘저는 어차피 일임을 한 상태라 계좌 알려 준 대로 그냥
넣어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바로 또 입금시킨다고 하니까’라고 말하였고, D가 법원에
서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면 입금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알
려주면 그 계좌에 바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F
법무사와 통화해 보라고 말하면서, 본인에게는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
4) D는 2024. 5. 2. 피고의 지시에 따라 F와 통화하면서 F로부터 C가 F의 직원이
라고 전달받았고,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라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5) 원고는 C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위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변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이체일시 이체금액(원) 입금계좌 명의자
1 2024. 5. 2. 30,000,000 E
2 2024. 5. 31. 1,000,000 상동
3 2024. 6. 7. 4,000,000 상동
4 2024. 6. 8. 2,000,000 상동
5 2024. 6. 30. 3,000,000 상동
6 2024. 6. 30. 4,000,000 상동
7 2024. 7. 17. 1,000,000 상동
8 2024. 7. 31. 7,000,000 상동
9 2024. 7. 31. 8,000,000 상동
10 2024. 9. 1. 3,000,000 상동- 4 -
6) 원고가 위 표와 같이 변제하던 중인 2024. 10. 30. D는 갚을 이자를 줄여달라
는 등의 용건으로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에서 그때까지 7,000만 원을 입
금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본인에게 1,000만 원밖에 이체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
면서도 계속 법무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D가 피고에게
그동안 이체했던 내역을 문자로 보내 주자, 피고는 ‘상환 일정이나 금액 관련해서는 법
무사쪽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보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전액을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
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 측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변제금을 F, C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면서 본인에겐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변제 도중 변제금의 전달이 원
11 2024. 9. 19. 7,000,000 상동
12 2024. 11. 1. 5,000,000 상동
13 2024. 11. 18. 7,500,000 상동
14 2024. 11. 18. 2,500,000 상동
15 2025. 1. 18. 800,000 김현정
16 2025. 1. 19. 1,000,000 상동
17 2025. 1. 20. 1,000,000 상동
합계 87,800,000- 5 -
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 측
이 변제금을 직접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시한 방법
대로 돈을 이체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
②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돈이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도 남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지급한 돈을 F, C 등이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는 피고가 자초한 위험으로써 피고와 F, C 등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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