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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642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6. 1. 23. 14:29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6422 - 손해배상(의).pdf0.17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6422 - 손해배상(의).docx0.02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6422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덕
피 고 1. D대학교병원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1. 피고 D대학교병원,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6,237,595원, 원고 B, C에게 각
20,491,73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0. 26.부터 2022. 6. 21.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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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
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996,930원, 원고 B, C에게 각 33,164,62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0.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G(1955. 10. 27.생)은 2019. 9. 18. 피고 D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함)1)에서 췌장미부의 암(Pancreatic tail cancer) 진단 하에 피고 병원 소속 담도췌장
외과의사인 피고 E2)로부터 췌장절제술을 받은 이후 같은 소속 소화기내과의사인 피고
F으로부터 술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0. 26.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직접사
인: 위장관출혈)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식들이다.
나.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과정을 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1993. 3. 25. 성립된 특수법인이다.
2)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되었으나 2021. 2. 10. 대구지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3) 정상범위 이하 같아서 생략함.
일시 진료내용 비고
2019.09.10. 최초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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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망인은 위 수술 후 계속 흑색변을 보며, 식사 시 오심과 구토 증상으로 식사량이
감소하고 있고, 망인의 최근 1달간 체중이 12kg 감소하여 지지요법을 하기 위해 입원
한 것이다.
라. 망인은 2019. 10. 22. 퇴원과 동시에 응급실로 재입원한바, 당시 심한 혈변과 의
식 소실로 응급실로 내원했으며, CT 영상 검사 결과 복강내 위동맥4)출혈 등으로 진단
4)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안쪽의 압력이 증가하여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 것을 동맥류(aneurysm)라고 하고, 동맥류가 발생
하면 혈액의 흐름이 충분하지 않게 되거나 막혀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한다. 외상으로 인한 동맥벽 손상 또는 그에 따른
진구성변성에 의한 탄력성 상실에 따른 동맥의 파열로 그 부위에 종창이 만들어지고 동맥강과 혈종 사이에 혈류의 교통이 있
2019.09.18. 췌장절제수술
2019.09.24. CT검사
2019.09.27. 퇴원
9.23. 백혈구 수 12.20(정상범위: 3.91~10.33), 헤
모글로빈 9.9(정상범위: 11.9~15.4), 혈소판 수
354(정상범위: 130~400)3)
9.25. 백혈구 수 14.65, 헤모글로빈 10.5, 혈소판
수 478
2019.10.14. 소화기 내과로 최초내원 위 수술 후 재입원
2019.10.14. 혈액검사
항암치료차 혈액종양내과에 외래방문했다가 전
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 백혈구 수치 지속적 높
고 토혈증상 보임. 원고들 혈변 사실 보고함. 내
시경검사상 위벽 부은 소견 보임. CT검사 미실
시. 췌장루 미발견.
2019.10.15. 대변잠혈검사 음성
2019.10.17. 추적혈액검사 헤모글로빈 감소소견(9.3)
2019.10.18.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십이지장 구부의 미란성 염증
2019.10.22. 퇴원조치
10. 21. 백혈구 수 15.73, 헤모글로빈 8.8, 혈소판
수 615
10. 22. 백혈구 수 16.07, 헤모글로빈 9.7, 혈소판
수 724
2019.10.22. 응급실 내원 CT 영상 검사를 시행. 거짓동맥류 발견.
2019.10.23. 입원중 지혈술
2019.10.26.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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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마.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별지 ‘의료사안 감정회신서(의고측, 피고
측)’ 및 ‘감정보완사항’ 각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췌장미부의 절제술 후 발생하는 췌장루는 비교적 흔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보고에 따라서 10~40%로 다양하며, 15~30% 정도 발생한다는 보고가 가장 많다. 위 발
생률은 췌장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법을 사용할지라도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2) 망인의 1차 퇴원 시까지 CT검사 등에서도 진단 소견상 췌장루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 후 망인이 항암치료차 혈액종양내과에 외래방문했다가 전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하였고 백혈구 수치 지속적 높고 토혈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상 위벽이 부어 있는 등의 소견이 있었는바, 결과론적으로 위 소견들은 췌장루에
의해 위벽이 부식되고 손상 받은 소견으로 보이지만 CT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은 일종의 위염 소견으로 생각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회복·호전되었다고 간주해 망인을 퇴원조치하였는데, 망인은 바
로 심한 혈변과 의식 소실 등으로 당일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이때 CT검사에서 확인한
복강내 위동맥 출혈 등이 췌장루의 결과임을 피고 의료진도 짐작하게 되었다.
(3) 1차 퇴원 이전까지 췌장루 발생을 의심할 만한 징후는 백혈구 수치가 높은
것뿐이나 이것만으로는 췌장루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2차 입원했을 때 검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토혈, 내시경 소견, 전신무력감 등은 이때 진행되기 시작한 췌장
루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혈(혈변)에 의해 응급실 방문한 후에는 환
는 상태를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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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상태에 대하여 췌장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혈관조영술 후 시행한 CT검사에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췌장루의 결과로 환자의 임상 증상의 원인이 되는 이상을 보여주
고 있다.
(4) 혈변과 토혈의 원인을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다. 재입원 시 내시
경검사 외에도 CT나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출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하고 혈변에
대한 보호자의 보고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출혈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사할 필요성
이 있었다. 하지만 내시경검사만 시행하고 정확히 토혈이나 혈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증상 호전으로 간주하고 퇴원시켰다. 그 직후 환자는 심한 혈변으로
응급실에 다시 방문한바, 이때는 CT나 혈관조영술 등으로 출혈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
혈을 시행했으나 이미 비가역적 쇼크상태에 이르러 회생되지 못하였다. 결국 반복되는
토혈, 혈변과 복강내 장기손상이 췌장루와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이를
일과적인 현상으로 보고 중요한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5) 망인이 대한 수술 전이나 직후 촬영한 CT검사 등에서 거짓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췌장루에 의해 거짓동맥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췌장루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거짓동맥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망인의
경우 거짓동맥류가 좌측 위장동맥이나 그 주변 동맥에서 발생하였고 혈관벽이 불안정
한 거짓동맥류는 쉽게 터져서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복강내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위장관 내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장동맥
등이 위점막 안쪽으로 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5).
(6) 1차 입원 및 수술 후 퇴원 시까지 췌장루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CT
5) CT 소견을 보면 위장관에 천공이 췌장루에 의한 소화로 발생된 것이 보인다. 소견상 복강내 출혈 여부에 대한 기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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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에서도 수술 후 정상적인 소견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췌장루를 의심할 만한 상
황은 아니었고 정상적인 회복상태라 퇴원 조치한 점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바. 췌장암에 관한 의학적 지식은 다음과 같다.
⑴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후복막에 위치하여 암조직이 상당히 커지기 전까지는 임
상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특징적이지 않아서 조기진단이 매우 어렵고, 진단이 되더라
도 이미 주변의 중요 장기로 침윤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악성종양이다.
⑵ 초기에는 복통, 체중감소, 황달(췌장 두부에 생긴 암인 경우) 등의 증상이 주
로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 당불내성, 담낭촉지, 이동성 혈전성 정맥염, 위장관 출혈, 비
장 종대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나, 위 초기 증상들 중 황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잠행
성으로 나타나고, 대개 암으로 진단되기 전 약 2개월 정도 지속된다.
⑶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환자의 80% 이상에서 발견이 가능함), 내시경
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초음파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검사로도 소견이 명확하지 아
니한 경우) 등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고, 경피적 침흡인 생검술에 의한 조직학적 확진
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⑷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완전한 수술적 절제뿐이지만, 근치적 수술은 환자의 1
0~15% 정도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황달이 초기증상으로 나타난 췌장두부에 종양이
있는 환자로서 신체의 다른 부위로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술과 관련된 사
망률이 15% 이상이고, 근치적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은 10%
정도이며,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평균 여명은 약 5개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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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췌장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은 다음과 같다.
⑴ 췌장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합병증으로는 문합부 누출 또는 췌장루,
농양, 국소 복막염, 췌장염, 출혈 등이 있고, 후기 합병증으로는 소화장애, 당뇨, 문합부
협착, 급성 췌장염, 급성호흡부전증후군, 폐렴, 상처 감염, 림프관 누출 등이 있다. 췌장
루(pancreatic fistula)는 췌관이 손상되어 췌장액이 췌관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을 통
칭하는 것인데, ‘췌장관 누출(’췌장액 누출‘과 같다)’도 이와 같다. 췌장루는 췌장절제술
후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데, 문합부위의 긴장 등 수술과 직접 관련된
상황 이외에도 부족한 혈관 분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⑵ 췌장은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트립신, 카이모트립신 등의 주요 소화효소를 생
성 및 분배하는 기관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효소들은 소화관 안으로 분비되
고 다른 조직들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만약 췌장루 등이 있어 이러한 효소를 포
함하는 췌장액이 주변 조직과 접촉하게 되면 화학적 염증이 일어난다. 염증에 의한 조
직 손상의 정도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다. 경미한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
고, 다양한 정도의 복통, 구토, 복부 팽만이나 토혈, 혈변이 나타날 수 있으며, 패혈증
으로 진행될 경우 발열이나 혈압 및 맥박 변화 등의 활력징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누출이 심하면 수술 후 배액관을 통해 상당량의 배액이 수일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복강 내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배액되는 액체의 색이 탁해지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
기도 한다.
⑶ ㈎ 췌장관 절제술 이후 어떠한 검사가 필요하고 어떠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 췌장관 누출을 시사하는 증상이 뚜렷하
지 않고 수술부위에 설치한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췌장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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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일정기간 환자를 관찰할 수도 있다.
췌장관 누출을 시사하는 증상들이 있고 수술과정 중 췌장관 누출을 예상할 만한 상황
이 있었다는 등 췌장관 누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췌장관의 상태와
췌장액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이나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MRCP) 등을 시행하거나 배액된 액체의 췌장효소 농도를 측정하여 췌장
관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부 CT나 MRI, 나아가 혈액검사 등은 증상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전반적인 복부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
㈏ 췌장관 누출의 초기 증상이 경미하거나 누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는 수술이나 항생제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수액을 보
충해주는 것만으로도 췌장효소의 분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통해 80%의 환자들이 자연
적으로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췌장관 누출이 지속될 경우 복막염이나 패혈
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증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
하다. 관련 증상이 심해지거나 열이 나는 경우 미생물 배양을 포함하는 혈액검사나 영
상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한다. 췌장관 누출을 시사하는 증상들이 있고 수술과정 중 췌장관 누출을
예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등 췌장관 누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췌장관의 상태와 췌장액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ERCP)이나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MRCP) 등을 시행하거나 배액된 액체의 췌장효소
농도를 측정하여 췌장관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부 CT나 MRI, 나아가 혈액검
사 등은 증상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전반적인 복부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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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정 근거] 갑 1-1 내지 갑 9, 을 3,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별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료과실) 1, 2’ 각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 E에 대한 판단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췌장미부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췌장루가 발생하
였다거나 2019. 9. 27. 퇴원 조치할 때까지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F, D대학교병원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소화기내과의사로서, 항암치료차 혈액종양내과에 외래방문했다가 전
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한 망인이 백혈구 수치 지속적으로 높고 토혈증상을 보였고 원
고들이 혈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내시경검사상 위벽 부은 소견이 보였음에도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망인을 퇴원 조치한 10. 22.까지
약 9일간 망인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 백혈구 수 15.73~16.07, 헤모글로빈 8.8~9.7, 혈
소판 수 615~724 등으로 정상범위에 들지 못하였음(즉, 건강 회복되지 못하였음)이 명확
하였고, 그밖에 위 1. 인정사실 마. (3) 내지 (5)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췌장루가 췌장
절제술의 매우 흔한 합병증이고 망인의 경우 이를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여러 징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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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견과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망인에게 췌장절제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인 췌장루가 발생하였고 그
로 인하여 거짓동맥류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위장관 대량 출혈을 발생시켜 망인을 사
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 병원의 소속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현
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F과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
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
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대
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1955. 10. 27.생), 췌장절
제수술과 관련된 사망률이 15% 이상이고, 근치적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은 10% 정도이며,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평균 여명은 약 5
개월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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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의 인적사항,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손해액의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
래 표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망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
리 미만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1-1 내지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1,500만 원을 주장하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서 500만 원을 구하는 원고
A에게만 인정함.
다. 책임 제한
1)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2)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액 14,221,057원(= 위 일실수입 23,701,762원 × 60%)
및 장례비 3,000,000원(= 위 장례비 5,000,000원 × 60%)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가단116422 건명 손해배상(의)
성 명 망 G 유형 사망
성별 남 사고시 연령 63세 11개월
29일
생년월일 1955-10-27 기대여명 20.77
사고 발생일 2019-10-26 여명 종료일 2040-7-28
가동연한(세) 65 가동 종료일 2020-10-26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도
시보통인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9-10-26 2020-10-26 138,290 22 3,042,380 1/3 12 11.6858 0 0 12 11.6858 23,701,762
일실수입
합계액(원)
23,7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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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위 피고들 과실의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4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54,221,057원(= 망인의 일실수입 14,221,057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상속지분: 원고 A 3/7, 나머지 원고들 각 2/7
나) 원고 A: 23,237,595원
다) 나머지 원고들: 각 15,491,73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F, 피고 병원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46,237,595원(상속금액 23,237,595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
고 B, C에게 각 20,491,730원(각 상속금액 15,491,730원 +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2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병원,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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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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