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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04 - 보험수익자지위확인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6. 2. 6. 13: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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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04 보험수익자지위확인청구
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인경변 론 종 결 2026. 1. 7.
판 결 선 고 2026. 1. 2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2,506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X(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아 ‘D’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잔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수익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5. 3. 2.부터 2021. 1. 9.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C, D
과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4. 12. 19.부터 2024. 12. 20.까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라. 망인은 2024. 12. 23.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25. 3. 10. E으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10,622,506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C, D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3 -
이 사건에서 원고가 C, D을 상대로 자신이 진정한 보험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보험
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
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
약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
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그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참칭채권
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 사
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
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이 사건 잔
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C, D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자신에게 귀
속됨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잔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위
에 관한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4 -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의사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미약하거나 결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망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법 제731조 제1
항에 따른 망인의 유효한 서면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망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 것처
럼 E, C,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E
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
당이득반환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 10,622,5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잔존 보험계약의 진정한 보험수익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수익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
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
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
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 5 -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
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
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
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
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
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
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망인은 생전 원고의 음주 및 금전 문제 등으로 원고를 신뢰하지 않았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망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병간호를 하거나 치료비
를 조달하는 등 마지막까지 망인을 돌봤던 사람은 피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
은 2024. 12. 18.경 “모든 내 동생 피고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동영
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
되었으며, 그 무렵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과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등 의사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그에 필요한 인감증- 6 -
명서 발급 과정에서 전화로 망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처분행
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고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
소하였으나, 검사는 ‘망인이 생전 원고보다 피고를 더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가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처분에 관하여 망인의 추정적 승낙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
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하였다고 보
아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조소희
판사 이진규
- 7 -
[별지 1]
- 8 -
[별지 2]
- 9 -
[별지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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