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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80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2. 6. 14: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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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38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황민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자영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앤비 담당변호사 변지혜변 론 종 결 2025. 12. 17.
판 결 선 고 2026. 1. 2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5. 5. 자 별지 기재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중도금대출채
무 원리금 50,000,1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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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가. C 주식회사는 강릉시 D 일대에 ‘E 강릉 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
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이하 ‘시행사’), F 주식회사는 시행사와 위 사업에 관한 토
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이며(이하 ‘신탁사’), 주식회사 G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이하 ‘시공사’).나. 원고는 2022. 5. 5. 위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시행사
등’이라 함)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1,173,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입을 위해 2022. 10. 6. 피고로부터
중도금 상당액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추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3 -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이 신탁사 명의의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관련 법령상 실거주가 불가능
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실거주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전매나 임
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실거주가
가능한 건물의 분양이라는 계약 본지에 따른 시행사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로써
원고의 계약체결 목적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
정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시행사에 2025. 5. 9.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나) 시행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
망하고,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행사는 이 사
건 분양계약에서 2023년 11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해 입주를 보장하기로 약정- 4 -
하였음에도 현재(2024년 10월)까지 준공을 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고
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시행사에 의해 유
발된 동기의 착오 내지 기망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시행사에 2025. 5. 9.
계약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다) 시행사 등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불공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
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다.2)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수반한 종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
54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
된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
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바, 그와 같은 담보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사유도 존재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
하다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도 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해제권 및 취소권을 행사한다.3)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
지 않는바, 우선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50,000,100원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1)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5. 5. 9. 시행사 등에 이 사건1) 원고는 소장에서 추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특정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2회 변론기일까지 이러한 증거신청이
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나아가지 않은 채 변론 종결을 구하였다.- 5 -
분양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25. 5.
12. 시행사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그에 앞서 시행사 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적극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 조항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거주가 가능
하다거나 시행사 등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외 이 사건 부동산
의 준공이 지연되었고, 시행사 등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이행지체 내지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뿐, 그로 인해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이 2023년 11월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
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시행사 등이 원고에게 2023년 11월까
지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될 것이라고 보증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계약 전문은 ‘사용승일 예정일: 2025년 3월(예정일은
분양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문화재 발견 또는 정
부 또는 지자체의 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
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로 개별 통보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시행사 등이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
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6 -
가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주장처럼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대출약
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계약은 당사자와 목적, 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
이어서 그 각 계약의 이행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효
력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부수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중도금의 지급을 피고로부터의 대출을 통해서만 지
급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다만 시행사 등이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지급 편의
를 위해 피고와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에 따라 대
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들만 자유로운 의사 결정 하에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서
신탁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곧바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금 수령인인 원고의
지정에 의한 것임이 위 확약서 기재에 의해 명백하므로 이 또한 원고가 직접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와 법률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대
출약정의 효력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부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원고가 서명․날인한 위 확약서에는 ‘본인과 시행자 및 시공자 간에 체결
된 약정은 대출거래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행자 및 시공자와의 분쟁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 등 대출거래약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라
며 이 사건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독립성에 관하여 명시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3. 결론- 7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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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의 표시강릉시 D 일원 E 강릉 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 B2타입 A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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