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64 - 불합격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2. 2. 12:27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64 - 불합격처분취소.pdf
    0.13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64 - 불합격처분취소.docx
    0.01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364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19. 원고에게 한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가 20**. **. **. 공고한 20**년도 제**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에 
    의하면,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나머지 3과
    목(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은 각 과목당 객관식 40문항(문항 당 2.5점)
    이 출제된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영어능력검정시험
    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나머지 세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최소 합격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하고,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된다.
    다. 원고는 20**. *. **. 시행된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A형 37번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가 출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 ②번을 선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항의 
    37. 그림은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경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① 북반구: 상현달, 남반구: 하현달 ② 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하현달
    ③ 북반구: 그믐달, 남반구: 초승달 ④ 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상현달
    ⑤ 북반구: 상현달, 남반구: 상현달
    - 3 -
    정답을 ④번으로 확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문항 답안을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그에 따
    른 채점결과 원고의 제1차 시험 점수는 평균 78.33점(산업재산권법 85점, 민법개론 85
    점, 자연과학개론 65점, 총점 235점)이다. 
    마. 피고는 2025. 3. 19. 제1차 시험 응시자 중 평균 79.16점 이상을 받은 661명을 
    합격자로 공고하면서 위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원고를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제
    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경우 북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왼쪽 반달(◖)로서 이를 
    ‘하현달’이라고 부른다. 한편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와 반대로 오른쪽 반달(◗) 모양으로 
    보이는데, 남반구에서도 이를 ‘하현달’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은 ②
    번이고, 적어도 ②번과 ④번이 복수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항에 관한 원고의 답안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 
    원고는 평균 79.16점(총점 237.5점)으로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
    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
    - 4 -
    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한편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
    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되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객
    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
    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
    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
    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
    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
    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
    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전제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고, 과학적 사실로서 명백하다.
    1) 달은 지구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음력 한 달을 주기로 공전한다. 달이 공전하면
    - 5 -
    서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서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밝은 부분이 변화
    하는데, 이처럼 규칙적·반복적으로 변화하는 달의 모습 변화를 ‘달의 위상(phase)’이라
    고 한다. 구체적으로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여 밝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 때
    를 ‘삭’이라고 하고, 달이 그 반대편에 위치하여 보름달로 보일 때를 ‘망’이라고 하며, 
    음력 한 달 주기로 달의 위상은 ‘삭→초승달→상현달→망(보름달)→하현달→그믐달→
    삭’의 순서로 변화한다. 
    2) 북반구에서 달은 오른쪽 부분부터 차오르기 시작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남
    반구에서는 그와 반대로 왼쪽 부분부터 차오르는 형태로 보인다. 그에 따른 북반구와 
    남반구의 달의 위상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다. 
    3) 한편 북반구에서 달이 남쪽 하늘에 떠 있어 달의 북쪽이 위로, 남쪽이 아래로 
    보이는 것과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달이 북쪽 하늘에 떠 있어 달의 남쪽이 위로, 북쪽
    이 아래로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남반구에서의 보이는 달의 모양은 북반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과 반전된 형태로 보이게 된다. 즉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에서는 
    태양 빛에 반사되는 왼쪽 반달(◖)이 보이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에서 보이는 왼
    - 6 -
    쪽 반달과 반전된 형태인 오른쪽 반달(◗)이 보이게 된다.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보고, ②번을 오답으로 처리한 것이 출제
    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문항은 달의 ‘모양’을 묻고 있을 뿐이므로, 선택지에 기재된 상현달, 하
    현달 등은 달의 ‘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달의 모양이 상현달 모양인지 하현달 
    모양인지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용어로 이해됨이 옳다. 나아가 오른쪽 반
    달(◗)의 경우 북반구 사람들은 상현달 모양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남반구 사람들은 하
    현달 모양이라고 표현할 것인데,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변리사 국
    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이 시행되는 대한민국, 즉 북반구를 기준으로 용어를 선택함이 
    타당하다.
    2) 즉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왼쪽 반달(◖)로서 북
    반구 사람 입장에서 하현달에 해당하고,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오른쪽 반달(◗)로 
    북반구 사람 입장에서 상현달 모양이므로,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은 ④번(북반구: 하현
    달, 남반구: 상현달)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오른쪽 반달이고, 남반구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 반달을 하현달이라고 지칭하므로, ②번(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하현
    달)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원고가 제출한 일부 교수들의 의견도 오른쪽 반달을 남반
    구 사람 입장에서 하현달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문항에서 달이 D의 
    - 7 -
    위치에 있을 때 달의 ‘위상’을 물었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북반구와 남반구 구분 없이 
    하현달, 즉 ②번이 정답일 것이나, 이 사건 문항은 그와 달리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
    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②번은 정답이 되기 어렵다.
    4) 즉 이 사건 문항과 선택지에서는 모두 북반구와 남반구를 대비하여 달의 ‘모양’
    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 출제의도는 달이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반대 모양으로 관측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북반구에서 달이 왼쪽 반달, 즉 하현달 모양으로 보일 때 남반구에서는 달
    이 오른쪽 반달, 즉 상현달 모양으로 보인다는 의미에서 ④번을 선택하는 것이 출제의
    도에 부합하는 정답이고, 이것이 그 자체로 비과학적이라거나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5) 물론 이 사건 문항에서 달의 ‘모양’을 물으면서도 선택지에는 상현달과 하현달
    이라는 달의 위상 관련된 명칭을 기재하고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달의 모양을 직접 그
    림으로 삽입하거나 ‘오른쪽 반달, 왼쪽 반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형태를 묘사하는 
    것보다 다소 모호해진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일부 용어표
    현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수험생으로서는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진
    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선택지 중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 1개만 선택하여야 하
    고, 원고를 포함한 제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수험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유의사항이 사
    전에 안내되었다. 
    6) 나아가 제1차 시험 수험생 중 50.55%가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 ④번을 선택
    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이 ②번을 선택한 수험생은 29.86%에 불과하다(북반구와 남반
    구가 다르게 표현된 ①번과 ④번을 선택한 수험생은 64.65%, 동일하게 표현된 ②번과 
    - 8 -
    ⑤번을 선택한 수험생은 33.59%). 이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평균수준의 수험생 입장
    에서 이 사건 문항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북반구와 남반구에
    서 본 달의 모양에 관하여 반대로 기재된 답항을 선택하는 것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는 어려울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