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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26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28. 15:44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26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0.12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26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32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적격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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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❶ 원고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3조제***사건(이하 ‘관련 사건’
이라 한다)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이하 ‘소송대리인’이라고만 한다)를 변호
인으로 선임하였다.
❷ 2024. 10. 23.자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1.과 같다. 소송대리인은 관련 사건의 변호
인 선임서만 제출하였을 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
하지 않았다.
❸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받는 경우, 포털상 청구인은 인적사항을 기
재하고 인증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변호인 선임서
와 경유확인서만을 따로 제출받아 포털상 인적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
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받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이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❶ 피의자 외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은 독자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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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참조). 정보공개
청구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전자우편주소)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이다. 정보공개청구서상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정
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도 없다. 독자적인 신청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의 공개 청구로 볼 수 있다.
❷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
고, 임의대리인의 경우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조). 피고도 형사사건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받고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❸ 청구내용에 관련 사건 번호와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변호인임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서
만으로 정보공개 청구까지 대리인으로서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❹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이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참조).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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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정보공개청구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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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
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
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
청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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