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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누834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29. 18:38반응형
[행정] 수원고등법원 2025누834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pdf0.09MB[행정] 수원고등법원 2025누834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docx0.01MB-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8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2구합7339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0.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465,741,732,290원의 부과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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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86,813,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2. 4. 20.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465,741,732,290원의 부과처분 중 290,086,813,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은 구별되는 사업이다. 개발이익환수법령
에 따르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사업만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아닌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
상이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임대주택지 조성사
업을 포함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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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
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
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
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
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② 이 사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
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개발이익환수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2019. 11. 5. 대통령령 제
3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
다)는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그 부과 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택지
개발사업’의 한 종류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
이 체계적 해석의 요청에 부합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 건설사업만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당초 택지개발사
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될 필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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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다.
③ 최초 제정된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로 제정
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을 예외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
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
다가, 2003. 4. 7. 대통령령 제17963호로 개정되면서 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사
업에서 5년이 되기 전에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
대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016. 12. 30. 대통령
령 제27745호로 개정되어 현재의 이 사건 규정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공공주택 특
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공공주택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
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임대주택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것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는 ‘임대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개정 연혁이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구 임대주
택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규정은 특정 기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특정
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
는 규정인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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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됨을 전제로 후자를 개발부담금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
렵다.
④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
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개발이익환수법 제1조), 택지개발사
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므로(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참조),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연수
판사 이영미
판사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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