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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누7430 - 출국금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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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누7430 - 출국금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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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누7430 - 출국금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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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7430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석웅, 임지애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5구단5232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2025. 10. 5.부터 2025. 11. 4.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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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34세 남성으로서, 14세경부터 미국에서 유
    학하다가 2009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생활하
    면서, 2014년경부터는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 
    B(이하 ‘B’라 한다)를 경영하여 왔고, 2020. 4.경부터는 투자, 컨설팅, 부동산 업무를 목
    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원고는 2020년경
    부터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매년 약 4개월가량 한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27.경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라 한다)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2024. 4. 4. 증
    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하는 결정(이하 ‘1차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해당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4. 22. 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없이 위 기록을 반환하였다. 1차 불송치결정의 혐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 자기자금 허위공시
    ②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 D 관련 허위공시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주요 경영진 사내 대출금 지급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E 골프의류 대금 지급
    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1, 2차 NFT 플랫폼 개발 대금 지급
    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3차 NFT 플랫폼 개발 대금 지급
    ⑦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VR 장비 매입 대금 지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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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는 2023. 8. 10.경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2024. 5. 8.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
    송치(각하)결정(이하 ‘2차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해당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2024. 5. 24. 별다른 시정조치요구 없이 위 기록을 반환하였다.
    라. 위와 같은 1, 2차 불송치결정 직후인 2024. 6.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으로부터 수사첩보를 입수하여 원고를 비롯한 여러 혐의자들에 대하여 2024조제77호
    로 조사사건을 수리한 후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수사첩보로 제공된 해당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혐의’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⑧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농산물 거래 관련 대금 지급 
    ○ 피의사실 요지 : 혐의자들은 각자 코인 사기 범행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2021. 1.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G(H) 명의로 인수하였는데, 인수 직후부터 F의 사
    업구조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로 개편하면서 이를 주가조작 및 암호화폐 토큰을 발
    행하여 판매하는데 이용하고, 각종 명목으로 회사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끼치는 등으로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음 
    ○ 상세 피의사실
    1. 토큰 판매대금 명목 편취 사기
    2018. 5.경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할 능력이나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토
    큰 판매대금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백서를 만든 다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들로부터 토큰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J 토큰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2021. 6.경 I과 공모하여 실제 코인사업을 할 의사가 없고, F와도 관련이 없는 J 토큰을 
    발행한 후, F가 J 토큰을 발행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00
    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3. F 사업과 관련된 허위 홍보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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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피고는 2024. 9. 5.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사유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
    찰청 검사장의 출국금지요청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
    른 출국금지처분(기간 2024. 9. 5. ~ 2024. 10. 4.)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
    I, G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F를 인수한 것을 기회로 실제로는 당해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블록체인, NFT 플랫폼 개발 등 신사업
    을 추진하는 것처럼 회사의 사업목적에 블록체인 분야를 추가하여 이를 공시하고, 원고가 
    2018년경 K 사업을 할 때 알고 지낸 D를 F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하고, L 등 세계 유명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예기획사인 M, N 등과 NFT 사업의 전략적 업무협
    약을 체결한 후 이를 회사에서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I이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O토
    큰 발행사이자 본인 소유의 P이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한 후 마치 나스닥에 상장된 블
    록체인 전문기업인 것처럼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고, 사실은 Q 자회사인 R에 광학검사장비
    를 개발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란 제목의 기사를 2021. 7. 22., 2021. 9. 3., 
    2021. 11. 1. 각각 배포하였다. 
    4. F 운영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가. 원고가 2021.경 F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재고로 쌓여 
    있던 골프의류 ‘T’ 31억 원 상당을 55.7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이듬해 전액 영업중단손
    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E에 5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액
    수의 손해를 입힘(E 골프의류 구매로 인한 배임). 
    나. 원고는 2021. 6.경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 F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 관련 자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를 설립하게 하고 자
    본금 30억 원 전액을 F가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힘(U에 대한 출자로 
    인한 배임). 
    다. F는 2021. 10. 원고의 미국 법인 C 유한회사에 온라인 소프트웨어 투자개발 및 취득 목
    적으로 미화 4,900,000달러(한화 약 57.8억 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그 중 2,859,750달
    러(한화 약 33.5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원고에게 33.5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게 하고, F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힘(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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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는 처분을 해 오던 중, 2025. 9. 26.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25. 
    10. 5.부터 2025. 11. 4.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
    지 연장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로 인하여 2024. 7. 18.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2024. 10. 8. 출국하였다가 
    2024. 12. 17. 다시 재입국하고자 하던 원고는 출국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출국금지
    사유를 확인한 후 2024. 10. 17.경 최초의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으나, 피고는 2024. 10. 31.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9, 15, 16, 29, 33, 34, 53, 55호증(각 가
    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3년경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
    사받은 후 2024. 4. 4. 1차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역시 해
    당 불송치결정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 2024. 4. 22. 기록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반
    환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범죄혐의의 주범으로 기재된 V과 금전거래 등 아무
    런 거래를 하지 않았고, V의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절차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범죄혐의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범죄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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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한 후 그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2) 그러나 원고는 2022년부터 이어진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 수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병역을 연기받은 입장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에 체제할 경우 입영연기처분이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처분이 취소될 위험이 있고, 
    미국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미국 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출국금지처분이 
    연장됨에 따라 2024. 7. 18.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 머무르게 되어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여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지속해오고 있는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거나,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과
    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출
    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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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관계,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출국금지나 출국
    금지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의 범위, 수사 필요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
    지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나 출국금지연장 처분의 경우 다른 사유에 의한 출국금
    지나 출국금지연장 처분에 비하여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의 해석
    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도 같은 취지에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법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기간을 1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하
    고 이후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1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민의 출국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
    다는 헌법적 요청에,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제도는 현재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여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응당 처벌되어 마땅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건으로서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
    거나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출국금지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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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경중과 증명 정도, 피
    의자의 연령과 가족관계 및 직업, 피의자의 도피 가능성, 출국금지기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및 그 기간연장의 필요
    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
    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4, 17 내지 28, 30 내지 
    32, 35 내지 52, 54호증, 을 제2 내지 4, 6,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그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만한 성격의 것이고 원고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
    려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출국금지의 연장 요건으로서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계속 출국
    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위와 같은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
    아야 한다. 
    가)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과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은 대검찰청이 2024. 6.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공한 수사첩보에 대한 검찰의 조사 필요성 때문이었는데, 
    위 수사첩보에 따른 이 사건 범죄혐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① 토큰 판매대
    금 명목 편취 사기, ② J 토큰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③ F 사업 관련 허위 홍보로 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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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본시장법위반, ④ F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수사기밀을 이유로 위 수사첩보의 근거가 된 자료나 증거를 제
    출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
    부와 그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혐의를 이유
    로 고소하거나 고발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위와 같은 수사첩보
    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후 그 기간을 계속 연
    장하고 있는 것은 F의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그 사업으
    로 발생한 피해가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라는 데 혐의를 두고, 그 사업 과정에서 원고
    가 가상화폐 개발에 관여한 후 그 개발 대가를 일부 수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
    도 위와 같은 사기 피해를 야기한 세력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데에서 출발한 것
    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죄혐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서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한 후 1, 2차 불송치결정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이 이
    루어진 것이거나 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
    (1) 토큰 판매대금 명목 편취 사기 부분 
    이 부분 범죄혐의는 ‘원고가 2018. 5.경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할 능력이
    나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토
    큰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에서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W를 개발하여 이와 관련된 X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해외거래소에 상장시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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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9년 초경부터 국내외의 투자자들에 의해 위 W 플
    랫폼이 도입된 후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
    고에게 위와 같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개발 및 구축작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
    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직접 또는 국내의 제3자와 공모하여 위 플랫
    폼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수사첩보에 기재된 이더리움을 편취했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도 않다.
    (2) J 토큰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부분
    이 부분 범죄혐의는 ‘원고가 2021. 6.경 I과 공모하여 F가 코인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J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와 관련하여 ‘2018. 초경 지인 Y Z학교 박사를 통해 블록
    체인 기술회사의 마케팅을 대행한다는 I을 알게 되었고, 2020. 11.경 지인 AA, AB을 
    통하여 F의 임원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한다는 AC, G 등을 알게 
    된 후, 2021. 4.경부터 AB, AC로부터 F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
    로 한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 개발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 이를 
    위해 F와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NFT 플랫폼 개발 작업을 진행하다가 
    개발인력 부족으로 중단한 것뿐이고, J 관련 사업, 위 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
    달 목적으로 한 FRR 가상화폐 발행 및 외국 거래소 상장사업은 원고와 무관하게 G, 
    AC, AB, I이 처리한 사업이며, 위 각 사업 과정에서 발행된 각 가상자산의 지분권자는 
    모두 F의 임원진 내지 그 회사에 관련된 투자자들일 뿐 원고와 무관하고, 원고나 원고
    가 운영하는 C는 F와 관련된 어떠한 가상자산도 보유한 적이 없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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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
    을 뒤집고 원고의 혐의사실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위 혐의와 관련한 수사 후 I을 기소한 공소
    장(을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I의 공모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원고
    의 위 주장처럼 F가 C와 사이에 NFT 플랫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플랫폼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C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3) F 사업 관련 허위 홍보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이 부분 범죄혐의는 ‘원고가 I, G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F를 인수한 것을 
    기회로 실제로는 당해 회사가 블록체인, NFT 플랫폼 개발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영
    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회사의 사업목적
    에 블록체인 분야를 추가하여 공시하고, 원고가 2018년경 K 사업을 할 때 알고 지낸 
    D를 F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하였으며, L 등 세계 유명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국내 연예기획사인 M, N 등과 NFT 사업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회
    사에서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고, I이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O토큰 발행사이자 본인 소
    유의 P이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한 후 마치 나스닥에 상장된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것처럼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은 Q 자회사인 R에 광학검사장비를 개발하
    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 7. 22., 2021. 9. 3., 2021. 
    11. 1. 각각 배포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증명하거나 합리적 의심
    을 일으키게 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7. 27.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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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받았으나 1차 불송치결정을 통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
    은 바 있고, 검찰도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시정조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당시 같은 혐의로 조사받던 I 등만이 위 혐의들 중 H이 F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양수계약의 대금 출처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F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D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은폐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I 등에 대한 위 기소 당시 원고가 I 등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되지도 아니하였다.
    (4) F 운영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부분
    이 부분 범죄혐의는 ’원고가 ㉮ 2021.경 F로 하여금 E의 재고 의류 31억 원 상
    당을 55.7억 원에 매수하게 하고, ㉯ 2021. 6.경 F로 하여금 블록체인 사업 관련 자회
    사인 U를 설립하게 한 후 자본금 30억 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 2021. 10.경 원고의 
    미국 법인인 C에 온라인 소프트웨어 투자개발 및 취득 목적으로 미화 4,900,000달러
    (한화 약 57.8억 원)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후 그 중 2,859,750달러(한화 약 33.5억 원)
    를 선급금으로 지급함으로써, F에 위 금액들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였
    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는 재판부로부터 수사자료 등 원고에게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증명하거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증거를 전
    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7. 27.경부터 위 범
    죄혐의 중 ㉮, ㉰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2024년경에 이루어진 1차 불송치결정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검찰도 2024. 4. 2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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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시정조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으
    며, 당시 같은 혐의로 조사받던 I 등만이 위 범죄혐의 중 ㉮, ㉰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
    이다. I 등에 대한 위 기소 당시 원고가 I 등의 ㉮, ㉰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된 것
    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3. 8. 10.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다시 수사를 받았으나 2024. 5. 8. 수사 필요
    성이 없다는 이유로 2차 불송치결정을 통해 불송치(각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수사첩보 상 적시된 이 사건 범죄혐의는 모두 이미 수
    사가 이루어져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
    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첩보가 제공되자 2024. 6. 4. 그러한 
    수사첩보만을 이유로 이를 조사사건으로 수리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24. 
    10.경에 이르러 2회에 걸친 참고인조사만 하고, 이후 수사첩보 상의 범죄혐의들 중 제
    1 혐의에 해당하는 W 관련 X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인조사 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까지도 원고에 대한 소환조사 등 어떠한 
    추가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조사사건 수리 시로부
    터 1년 4개월이 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0조가 정한 조사사건 처리절차(형사사건
    으로의 정식 입건이나 혐의없음 처분 등을 말한다)조차 마치지 않고 있고, 향후 수사계
    획이나 수사일정, 예상되는 수사종료일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인
    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은 1년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B와 C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출국금지
    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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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및 연장허가를 받아온 원고로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과「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병무청장
    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국에서의 생활도 어려움이 예상
    된다.
    바) 원고는 미국 영주권자임을 이유로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
    기) 제1항,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항에 의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
    아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해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연기하는 자가 
    1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게 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 의하여 1
    년 이상 출국금지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재하게 된 원고로서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다. 비
    록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 대한 수사 및 출국금지 등의 사유가 계속 중이어서 원고
    가 부득이하게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25. 10. 29.까지 위 국외여행
    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허가취소 유예사유(검찰의 내사사건 수사 및 출국
    금지 등)가 해소되면 1개월 내에 출국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은 다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국외여행허가취소 유예기간 연장은 행정청의 재량이
    라는 점에서 그 상황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나아가 미국 이민 귀화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상 미국 영주권자
    가 1년 미만 외국에서 체류한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카드만 제시하면 재입국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반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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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재입국허가증을 사전에 신청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며, 재입국시에 위와 같은 절차로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증을 제시해야 재입국이 가능해진다1).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는 피고
    의 출국금지처분 이후 계속된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 미국에 재입국하
    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주권카드만으로는 더 이상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
    는 출국금지와 그 연장 처분을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허가증
    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해 재입국허가증을 발급받지도 못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가 미국
    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규정에 따라 재입국 시 국토안보부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그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
    한 입국허가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미국의 출입국 절차가 점차 엄
    격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원고가 재입
    국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범죄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상당히 장기
    간에 걸친 수사가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형성한 미국 영
    주권자이기에 일단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하면
    서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하여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죄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혐의
    의 경우에 피해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상당히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원고가 
    1)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 212(a)(7)(A)(i)(I)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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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어 출국 후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
    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사건으로 접수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2회의 참고인조사 정도만 
    진행한 채 1년 이상 별다른 추가 조사나 사건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기간만 
    연장하고, 향후에도 그 조사 종료 시기를 예정하거나 조사일정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조사 마무리 시까지 장기간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헌법상 보장되는 출국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
    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도 V과 공범으로 의심되어 압수수색 대상까지 되
    었던 AD에 대하여는 2024. 10.경 출국금지조치 이후 2회에 걸친 출국금지 연장만을 
    해오다가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사건이 종료되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추가 조
    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시점인 2025. 1.경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주기도 하였는바, 원
    고와 달리 AD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어야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범죄혐의를 이유로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찰 및 피고의 자
    체적인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게다가 원고는 지난 수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해왔다. 원고는 매년 
    약 4개월가량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B의 한국지사인 AE가 2014년 제2기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2)에 선발되어 받은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소형카메라를 개발하는 사업을 한 바 
    있고, 이와 연동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의 사업을 운영한 바도 있다. 원고는 
    2024. 9.경부터 C를 통해 AF학교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사업, C가 지분율 10%를 가
    2)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으로, 민간 투
    자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유망한 글로벌 시장형 창업팀을 발굴하고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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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외국인 직접투자자가 되어 인천 송도에 있는 약 220,000㎡의 부지에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 AG학교를 유치하고 AH시설를 설치하여 K 콘텐츠 제작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AI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원고의 국내 은행 예금 잔고도 
    243,608,183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는 한국에 연고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의 거주지
    도 일정하며 연락처 역시 잘 드러나 있어,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이 어렵
    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22년경부터 2024년경 사이에 이루어진 1차 불송치
    결정 대상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귀국을 요청받
    자 곧바로 입국하여 2회에 걸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2024. 10,경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하여도 조속하게 조사를 받고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원고가 출국할 수 있게 한다고 하
    여 원고가 향후 검찰 수사에 불응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결국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에서의 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
    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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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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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
    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
    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
    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
    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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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
    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
    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9.12.24>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
    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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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
    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제134조 (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
    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
    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
    에게 송부한다.
    제228조 (조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4. 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230조 ( 조사사건의 처리 등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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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
    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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