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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49591 -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16. 18:41반응형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49591 -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pdf0.59MB[행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49591 -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docx0.03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9591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배재훈, 오세욱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2구합819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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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08. 11.
25.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각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수
수한 약 55억 3,900만 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
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2003. 1. 23. 토목공사업, 연구개발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B의 설립 이후 대표자로 근무해온 자로서 형인 Q과
함께 B의 주식 중 50%를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2008. 9. 30. 나머지 주식 50%를 자신
이 모두 인수하여 원고 형제가 지분 전체(원고 78.28%, 원고의 형 Q 21.72%)를 소유하
게 되었다.
나. 원고는 형과 함께 B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2008. 11. 25.부터 2020. 10. 16.까
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7건을 B에 양도하고 그 대가
로 각 특허권의 대상기술에 의한 매출 개시일(특허권 등록일 이전분 포함)로부터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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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만료 연도(특허기간 연장 포함)까지 매년 해당 특허권의 대상기술에 의한 매출
액의 5%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다만, 대상기술에 대한 매출 개시일로
부터 계약 체결 이전 연도까지의 대가는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4의 경우 450,000,000원, 순번 6의 경우 92,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순번 5의 경우 400,000,000원을 일시불 기술도입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의 각 기술이전계약(특허매매)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 1
내지 6 기술이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2008년 계
약’과 같이 지칭하며, 각 특허권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번 특허권이라 하며,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특허명칭 특허등록번호 특허 등록일 양도대가
1
2008. 11. 25.
R C S
- 대상 기술에 의한 매출개시
일(특허권 등록일 이전분 포함)
로부터 각 대상기술 특허권 종
료되는 연도 말(특허기간 연장
포함)까지의 경상기술료 합계
액
- 대상기술에 의한 매출개시일
부터 2007. 12. 31.까지의 경상
기술료는 매출액의 5% 상당액
인 450,000,000원
-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대상기술에 의
한 매출액의 5%
2 T D U
3 V E W
4 X F Y
5 2009. 5. 20. Z G AA
- 대상 기술에 의한 매출개시
일(특허권 등록일 이전분 포함)
로부터 각 대상기술 특허권 종
료되는 연도 말(특허기간 연장
포함)까지의 경상기술료 합계
액
- 일시불 기술도입비로
400,000,000원
-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기술에 의한 매
출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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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대가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B으로부
터 약 55억 3,900만 원(그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21억 6,300만 원)을 지급받았
고1),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4.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소득이
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된 사업소득이라는 종래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쟁점소득은 계속적ㆍ반복적인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사업소
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
1) 2020년 계약에 따른 특허의 양도대가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고의 2025. 6. 27.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비추어 2020년 말까
지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2017. 5. 2. AB H AC
- 대상 기술에 의한 매출개시
일(특허권 등록일 이전분 포함)
로부터 각 대상기술 특허권 종
료되는 연도 말(특허기간 연장
포함)까지의 경상기술료 합계
액
- 대상기술에 대한 매출개시일
부터 2016. 12. 31.까지의 경상
기술료는 92,000,000원
-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대상기술에 의
한 매출액의 5%
7 2020. 10. 16. AD I -
- 양도대가는 매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의 각 대상기
술에 의한 매출액의 5%를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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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지도 않았으므로, 설령 그 양도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임대함으로써 무형재산권 임대업2)을 영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
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
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
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
2)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특허권, 상표권, 광물 탐사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76400),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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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
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
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위 대법원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 31, 32호증, 을 제1, 2, 5, 8 내지 12, 2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특허권의 사용
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
라도 가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 이 사건 쟁점소득의 규
모와 발생기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피고의 주
위적 처분사유와 같이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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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
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제19조는 제1항 제14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업 또는 임
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은 임대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개정을 통하여 제19조 제1
항 제12호의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다가,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개정을 통하여
제19조 제1항 제14호 ’임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항목의 사업소득으로 규정하
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일관되게 사업소득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제3항에서 “제1
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
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
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년 B이 설립된 이후 B의 주요 주주 중 1인 겸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포함하여 약 70여개의 특허권, 8개의 디자인권, 15개의 상표권을
취득해왔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1 내지 4번 특허권을 취득한 후 이
를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들 중 일부를 B이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중 일부는 B 외의 제3자들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어 사용할 수 있게도 해주었다. 원고가 제3자들에게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준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2011년에 등록번호 J, K 특허권을, 2013년에 등록번호 L 특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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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등록번호 J 특허권을 각 AE 주식회사에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사례, ②
2016년에 등록번호 M, N, H(이 사건 6번 특허권이다), O 특허권을 주식회사 P에 통상실
시권을 설정해준 사례를 들 수 있다. 원고는 2016년경 주식회사 P에 H(이 사건 6번 특
허권)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면서 도급공사 공급가액의 5%를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는 등(갑 제9호증의 3, 7면)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
기로 약정한 바도 있다.3)
다) 위와 같이 원고는 B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그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B이나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특
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등의 권리를 부여해왔고, 그로 인해 매출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오
는 등, 특허권을 임대하는 영업활동을 해온 바 있는데(해당 특허권에 의한 매출이 발생
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
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이 사건 각 계약도 체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을 통하여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B으로부터 기
본적으로 매년 해당 특허권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인 5%를 경상기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상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한 대상 기간의 시기(始
期)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보다 훨씬
앞서는 이 사건 특허권 대상기술에 의한 B의 매출 발생일(매출 개시일)(특허권 등록일
이전분 포함)부터였고, 그 대상 기간의 종기(終期)도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 AE 주식회사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의 경우 유상이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원고는 AE 주식회사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무상으로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소명내용(갑 제7호증, 심사청
구결정서 72, 73면)은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을 설정등록 해주었으나, 관련 기술
이 실현되지 못해 대가 발생이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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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17년가량에서부터 많게는 20년 가까운 시점인 각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연도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기간 포함)까지였는바, 이러한 계약 내용은 통상적인 특
허권의 양도계약과 다른 것이었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그 약정 내용, 대가의 지급대상 기간
및 액수 등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
면, 이 사건 각 계약은, 비록 그 형식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각
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권리가 원고의 지분포
기 또는 지분이전등록 등의 방식으로 B에게 이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특허
권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최초 등록 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까지 아래
표와 같이 2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것이었기에, 특허원부 상 원고는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특허권 중 5번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권들은 B도 공유자 중 1인이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공유자 중 1인은 계
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제2, 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자신이 형과 함께 B 지분을 100% 취득하게 되어 B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취할 수 없게 된 직후에, 1 내지 4번 특허권을 자신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음
을 전제로 하여 2008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단독 권리
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은 물론 그 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특허권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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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특허원부상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처
분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허원부상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해당 특허권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B이(B과 원고 사이에 특허법이 정한 B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특허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특허권의 공유자들 사이의 일반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하여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순번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권리자 변경 등록 내용
1
S [원고, B, 일본회사 AF(이하 ‘AF’라 한다)] → 2007. 7. 6. [원고, B, ㈜AG, AF] → 2008. 8. 26.
[원고, B, ㈜AG, 일본회사 AH(이하 ‘AH’라 한다)] → 원고의 지분포기로 2009. 2. 5. [원고, B, AH] →
2009. 6. 2. [B, AH] → 2023. 12. 28. 소멸(존속기간만료)
2
U [B, AF] → 2008. 8. 26. [B, AH] → 2008. 10. 24. [원고, B, AH] → 원고의 지분포기로 2009. 6. 2.
[B, AH] → 2023. 7. 25. 소멸(존속기만료)
3
W [B, AF] → 2007. 7. 6. [B, ㈜AG, AF] → 2008. 8. 26. [B, ㈜AG, AH] → 2008. 10. 24. [원고, B,
㈜AG, AH] → 원고의 지분포기로 2009. 2. 25. [원고, B, AH] → 2009. 6. 2. [B, AH] → 2022. 12. 27.
소멸(존속기간만료)
4
Y [원고, B, AF] → 2007. 7. 6. [원고, B, ㈜AG, AF] → 2008. 8. 26. [원고, B, ㈜AG, AH] → 2009. 2.
25. [원고, B, AH] → 원고의 지분포기로 2009. 6. 2. [B, AH]
5 AA [원고, AI] → 2010. 6. 18. [원고] → 2010. 8. 26. [B] → 2014. 6. 20. [B, AJ]
6 AC [원고, B] → 원고의 지분포기로 2017. 5. 2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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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은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원고 개인 소유였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B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었다면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들에 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점, ㉯ 2008년 계약과 2009년 계약의 계약
서의 앞부분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이 형식상 원고, B, 일본인 또는 원고와 일본인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원고가 독자적으로 특허출원하였고, 실체적이고 배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인은 단지 특허관련 원천기술의 제공자 또는
공동발명자로서 별도로 약정된 계약에 따른 제한된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각 특허권 중 1 내지 4번 특허권의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일본회사 AH도 이 재판 과정에서 위 각 특허권에 관하여 자신은 형식적인 등록명의자
에 불과하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그
리고 AH 등 특허원부상 특허권 명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
유자는 원고였고, 특허원부에 등록된 특허권자 명의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여
겨진다. 즉,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특허원부상 특허권자와
실질권리자는 불일치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그 체결일에 발생하므로 특허원부상 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위 각 계약 체결 무렵에 B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원고가 공유자로 남아있었던 점, ㉯ 1 내지 5번 특
허권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계약 이후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권
리자라고 주장된 AH 등이 여전히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 1 내지 4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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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이
포기한 지분은 공유지분의 포기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B만이 아니라 특허원부 상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균등하게 귀속되게 되어 원고의 지분 포기가 곧바로 원고에서 B
으로의 권리 이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실권리자
와 명의자의 불일치, 즉 명의신탁 관계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전후하여 명의신탁이 폭넓게 활용되어온 상황에
서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
고, 그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원고의 지분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원부상 원고가 특허
권자 명의에서 제외되게 되었는바, 그러한 양도계약이나 특허원부상 원고가 권리자에
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에게서 B으로 실제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는, ㉮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경우 종래 지분 일부가 B 등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
던 것이었던 점, ㉯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소유자
명의가 양수인인 B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않아 종전 명의신탁 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 점, ㉰ 이 사건 각 특허권 중 1 내지 4번 특허권의 경우 다른 명의수탁
자이던 AH 등 제3자의 경우에도 특허기간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그대로 특허원부상의
권리자로 명의가 유지되었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원고와 B의 의사에 의하
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형과 함께 B의 지분 100%를 보유하여 사
실상 B을 지배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B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기에, 결
국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원고에서 B으로 실제로 양도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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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는 사실상 원고 1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계약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 사건 각 계
약의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이
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④ 원고의 주장이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전제처럼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단독 소유였고, 이 사건 각 계약이 그 특허권의 양도계약이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소유권은 원고에서 B으로 배타적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1조), 해당 특허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위
해 필요한 서류도 B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며(제2조), 위 서류 제공 시기가 대가 완
납 시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특허권의 양도계약이라면,
B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배타적으로 취득하여 독자적인 처
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B으로서
는 그 특허권 취득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은 B이 위 양도 이후에도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은 위와 같은 처분권의 제한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 이 사
건 각 계약이 대상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연장기한 포함)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처분권의 제한은 대상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연장기한 포
함)까지 계속되게 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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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허권의 처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에 B은 그 처분
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형과 함께 B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
는 대주주일 뿐 아니라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B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
우할 수 있다는 측면과 결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특
허권의 처분권 이전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양도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없
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상적인 특허권 양도계약의 성질을 가진 계약이 아
님을 반증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처분권의 제한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 대상 권리인 이 시간 각 특허권의 사용
권은 B에게 부여하되 그 처분권은 제한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처럼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때에 일반적으로 지급받았던 사용료 상당액
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바,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특허권의 통상실시
권을 부여하는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적인 특허권 양도계약에서도 양수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허권의 처분제한을 두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표준특허권양도계약서
(갑 제14호증), ‘2017년도 기술이전 업무매뉴얼’에 첨부된 A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용
하는 특허 기술 양도계약서 예시(갑 제32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한
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사용하는 표준특허권양도계약서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14호
증에서도 특허권의 양도제한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이 사건처럼 특허권의 존속기한까
지 항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2017년도 기술이전 업무매뉴얼’에 첨부된 AK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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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특허 기술 양도계약서 예시라고 주장하는 갑 제32호증은 이
사건과 달리 경상기술료가 없는 특허권 양도계약 시에 적용되는 계약서 양식으로서,
해당 기술료는 1, 2차로 분할 납부하고, 기술제공, 기술지도, 기술 개량,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 조항을 두면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를 정한 것
이어서, 이 사건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 외에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양도 대상 목적
물인 특허권의 처분제한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가는 해당 특허권의 양도 당시의 시가 상당액
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특허권을 실제 양도하는 것
이라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그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적절한 감정을 통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거나 B과의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을 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은 특허권의 양도 대가를 그러한 방식으로 산정하지 아니
하고 특허권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해주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를 대가로 받을 때에 주
로 사용되는 경상기술료 지급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수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활용도와 가치가 증가하여 해당 특허권과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그로 인한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래의 특허권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본래 특허권의 소유자에게 귀
속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가 산정 방식 역시
이 사건 각 계약으로 특허권의 소유권이 계약 상대방인 B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계약 즉, 특허권의 양도계약이 아닌 특허권의 임대계약과 같은 실질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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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계약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B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상기술료는 ‘B이 대상기
술에 의해 올린 매출액의 5% 상당액’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객관적 가치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 여부 및 사용으로 인한 매출 발생 여부에 비
례하여 결정된다. 그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도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 이후
의 사정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특허권 등록일 이전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체
결 이전에 B이 대상 특허권을 사용하여 얻은 것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
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B이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산정된 금액은 1 내지 4
번 특허권의 경우 계약체결일 전년도까지의 사용료만도 450,000,000원에 이르고, 6번
특허권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전년도까지의 사용료만도 92,000,000원에 이른다. 특허
등록연도에 계약이 체결된 5번 특허권의 경우에는 그 이전 사용에 대한 대가가 일시불
기술도입비라는 명목으로 4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위 금액들 역시
‘B이 대상기술에 의해 올린 매출액의 5% 상당액’이라는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다. 이
러한 금액들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이전 자체가 없었던 기간 동안 B이 이 사건 특허
권을 사용해온 것에 대한 대가라는 면에서, 특허권 양도대금이 아니라 특허권을 사용
해온 것에 따른 사용료, 즉 임대수익을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사후적으로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가 지급받는 대가 역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경상기술료 등을 산정한 방식과 동일한
‘B이 대상기술에 의해 올린 매출액의 5% 상당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즉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경상기술료의 산정 방식과 비율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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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하여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도 대가의 산정 방식, 산정
기간, 대가의 명칭, 대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가는 실질에
있어 특허권이라는 권리나 가치의 이전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에 따
른 대가인 사용료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의 특허권 사용대가는 원고가 B
에게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B의 특허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약은 위 금액들을 양도대가의
일부인 경상기술료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액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B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각 특허
권의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B의 대주주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이자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었기도 한 상황에서,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특허권의 양도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특허권 만료일까지 지
급하도록 하는 방식도 특허권의 양도 시에 취해지는 양도대가의 일반적인 지급방법 중
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2010년도 기술이전업
무매뉴얼(갑 제31호증의 1), 2010년도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갑 제31호증의
2) 등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위한 계약서의 문언상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이 지급하는 대가도 이에 따른 양도대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을 B에게 이전해주기도 하였으니, 이 사
건 쟁점소득은 그 문언대로 특허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임대소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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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야 함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참
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이 특허권의 양도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후
원고의 특허권 지분이 전부 또는 일부 B에게 이전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과 부합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명칭이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식
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한다며 그 특허권을 이전해
주는 외관을 취하면서도, 통상적인 특허권의 양도와 달리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내 양
도인의 서면동의 없는 양수인의 특허권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 양도대가 역시 특허권의 사용기간 동안 그
사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
인 양도대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특허권 임대 시의 대가 산정 방식에서나 사용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대가지급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이 취득한 특허
권의 활용도를 높여 장차 증가되게 되는 매출 및 그로 인한 수익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양수인인 B의 양도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 및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는 사정에, ㉮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경우 그 등록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불일치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원고와 B 사이에서 그 실질권리자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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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실상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이 사
건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후 특허권의 등록명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게 되었다는 B은 원고가 대표자 겸 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기에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으로 형성된 외
관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서에 기재
된 문언과 같은 외관이나 특허권 이전등록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 특허권 양도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⑧ 원고는 원고가 아닌 특허권 양수인인 B이 2012년경 AL 주식회사, AM 주식회
사와 3번 특허권에 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기술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
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특허권의 양도계약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12. 7. 12. AL 주식회사, AM 주식회
사와 사이에 연결기 및 연결구조체인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케스트 일체화 공법 및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들이 유상으로 대상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납품,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대상 기술들 중에는 3번 특허가 포
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자
신의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으며(특허법 제100조 제3항, 제102조 제5항), 특허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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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 포함되므로, B이 3번
특허권을 위 회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계약이 형식
은 양도계약이지만 실질에서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성격
을 갖는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소득을 임대소득이라고 보는 입장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당시 3번 특허권의 특허원부상 B이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대외적으로 체결되는 통상실시권의 부여 계약은 그 명의자가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⑨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
피 목적이 필요한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금액은 2008년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는 80%이었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는 70%, 2019. 1. 1. 이후로는 60%이었으며, 이는 2008년의 임대서비스업의 단순경비
율 73.6%. 2017년의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단순경비율 59.9%와 큰 차이가 없어, 이 사
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든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든
원고가 부담하는 세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와 같은 임대서비스업이나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임대서
비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약 55억 3,900만 원(연
평균 약 4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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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여지
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에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취득 과정에 관한 자료와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
니하였기에, 원고에게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기준경비율
은 과세연도에 따라 15.4%에서 28.4%가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박형준
판사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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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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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
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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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
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
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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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
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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