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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누5130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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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누5130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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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누5130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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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51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연형, 박주현
    피고, 피항소인 1. 남대문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구합9022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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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1. 법인세
    부과처분’ 표의 ‘부과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 또는 환급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 소득
    금액변동통지’ 표의 ‘처분소득금액’ 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같은 표 ‘정당
    소득금액’ 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
    역별로 설치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지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원고의 2015 사
    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위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의 계좌와 원고의 대구사업본부 B 지사(이하 
    ‘B 지사’라 한다)의 지사장 C 사이의 거래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연도
    원고 계좌 → C 계좌 
    (①)(원)
    C 계좌 → 원고 계좌 
    (②)(원)
    차액(①-②)(원)
    2015 2,060,245,000 614,220,000 1,446,025,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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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위 거래들 가운데 ① 거래(원고 계좌 → C 계좌) 부분
    의 경우 거래액 14,027,603,485원 가운데 9,292,122,298원을 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② 거래(C 계좌 → 원고 
    계좌) 부분의 경우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는 추가적으로 C으로부터 원
    고 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8,191,429,479원에 대하여도 원고의 C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
    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 원고 계좌에서 C에게 
    지급되었으나 원고의 C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보험설
    계사들의 인건비로 회계처리된 금액, ㉯ C으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C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합계 6,504,445,758원
    (이를 합하여 ‘이 사건 C 관련 금액’이라 한다)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인
    수당 수수료(이하 ‘모집수수료’라 한다)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비용으로서 손금
    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C 관련 금
    액을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 등으로 가공계상하고 이를 C에게 
    사외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C 관련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다.
    2016 1,728,030,000 646,100,000 1,081,930,000
    2017 2,815,910,000 1,609,500,000 1,206,410,000
    2018 3,367,418,485 1,943,418,485 1,424,000,000
    2019 4,056,000,000 1,063,000,000 1,081,930,000
    합계 14,027,603,485 5,876,238,485 8,151,365,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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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1. 1.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내
    지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이 사건 C 관련 금액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에 따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자를 C으로 한 2015 내지 2019 사업연
    도 귀속 소득금액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1. 4. 5. 위 마.항 기재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 및 바.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위 마.항 기재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 및 바.항 기재 소득
    귀속 연도 처분일자 법인세 본세(원) 가산세(원) 합 계(원)
    2015 2021. 1. 7. 524,933,415 388,929,735 913,863,150
    2016 2021. 1. 7. 763,012,093 387,591,087 1,150,603,180
    2017 2021. 1. 7. 1,043,048,523 405,285,907 1,448,334,430
    2018 2021. 1. 7. 775,988,814 214,157,536 990,146,350
    2019 2021. 1. 7. 391,620,664 96,831,276 488,451,940
     합계 3,498,603,509 1,492,795,541 4,991,399,050
    귀속 연도 통지일자 소득자 소득처분 소득금액(원)
    2015 2021. 1. 7. C 상여 1,339,218,155
    2016 2021. 1. 7. C 상여 471,666,664
    2017 2021. 1. 7. C 상여 1,570,517,602
    2018 2021. 1. 7. C 상여 715,118,000
    2019 2021. 1. 7. C 상여 2,698,745,758
     합계 6,795,266,17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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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C 관련 금액 
    중 5,444,907,882원은 D, E, F, G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면서, 위 금액은 
    보험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갑 제
    17호증의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기존 청구취지를 앞서 본 청
    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이하 마.항 기재 증액경정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
    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바.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C 관련 금액 중 통장이체내역으로 송금내역
    이 확인되는 5,444,907,882원은 원고가 C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1.아.항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보험모집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으로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인 
    구분 2015년(원) 2016년(원) 2017년(원) 2018년(원) 2019년(원) 합계(원)
    타사
    설계사 
    소개계약 
    수수료
    (이 사건 
    제1금액)
    D - - - - 1,983,234,498 1,983,234,498
    E 115,289,613 160,843,298 144,810,792 230,279,812 - 651,223,515
    F - - - - 23,563,857 23,563,857
    G 및 44인 
    수수료
    (이 사건 
    제2금액)
    G 1,361,676,170 557,048,368 400,978,254 244,683,220 222,500,000 2,786,886,012
    합계 1,476,965,783 717,891,666 545,789,046 474,963,032 2,229,298,355 5,444,9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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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이하 ‘D 등 3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2,658,021,87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액’
    이라 한다)과 1인 독립법인보험대리점1)(General Agency, 이하 ‘GA’라 한다)인 G 또는 
    그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지급한 2,786,886,012원(이하 ‘이 사건 제2금
    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사 보험
    설계사에게는 모집수수료 등을 줄 수 없다는 보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C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C의 가지급금 계정 잔액이 
    증가함으로써 인정이자의 부담 우려가 발생하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원고 소속 보험설
    계사 700여명에게 인건비 약 65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공비용을 만들어 회계처리한 
    것뿐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C 관련 금액은 모두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익을 창
    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모집수수료 등의 비용으로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
    출하는 비용이고, 비록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한 것이 보험 관련 법령
    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위 비용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 나아가 C은 이 사건 C 관련 금액의 귀속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C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1)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
    법인대리점이다.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
    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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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9,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제출한 2019. 1.부터 2022. 6.까지의 ‘D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호증)에는, D가 2019. 1.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여 
    발생했다는 D에 대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의 합계2)가 총 2,370,420,263원이
    고, 그 중 2019. 1.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합계액이 2,218,895,813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D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1)에는 2019. 2.
    부터 2019. 12.까지 D에게 지급할 수수료지급명세 내역이 작성되어 있고, 그 내역은 
    2019. 1.에 발생한 수수료가 2019. 2.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1개월씩 늦게 지급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이하 E, F, G의 수수료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같다), 그 ‘지급
    2) 원고는 D의 경우에는 ‘소개자 지급 수수료’ 란, E의 경우에는 ‘소개자 지급 수수료’란, F의 경우에는 ’소개자 지급 수수료 + 
    시책비 합계‘란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수수료 지급명세서상 금액 또는 계좌이체거래내역상 금액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2024. 7. 2.자 원고 준비서면), 갑 제 5, 6, 7호증의 각 표 기재상 소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총액은 ’소
    개자 지급 수수료 + 시책비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개자 계약 업적년월 소개자 지급 수수료+시책비 합계(원)
    2019년 01월 60,699,022
    2019년 02월 110,863,558
    2019년 03월 202,559,086
    2019년 04월 228,798,398
    2019년 05월 219,871,450
    2019년 06월 246,305,061
    2019년 07월 247,596,290
    2019년 08월 228,434,999
    2019년 09월 227,542,824
    2019년 10월 209,380,905
    2019년 11월 207,543,242
    2019년 12월 241,524,450
    합계 2,370,420,26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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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란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은 ‘D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호증)에 기재된 소
    개자 지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보험사 발생 수수료에서 회비 명목의 8.5%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그 합계액은 1,968,418,463원이다.3) 
    그런데 C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C 명의 각 
    계좌’라 한다)에서 2019. 2. 28.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D에게 2019. 2. 28. 자 
    42,210,000원, 2019. 3. 7. 자 18,488,536원, 2019. 3. 29. 자 95,384,460원 등 총 
    1,983,234,498원이 송금되었고(갑 제14호증의 5), 그 금액은 ‘D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
    내역’(갑 제6호증)에 기재된 2019. 1.부터 2019. 10.까지의 소개자 지급수수료와 시책비
    를 합한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원고는 위 금액이 2019. 1.부터 2019. 11.까지의 
    소개자 지급 수수료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4), 해당 금액들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을 보면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또는 합하여 송금한 것
    을 알 수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2014. 4.부터 2022. 6.까지의 ‘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7호증)에 의하면, E이 2015. 1.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
    하여 발생했다는 E에 대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총 
    817,146,4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24. 7. 2.자 원고 준비서면 제15면
    4) 2024. 7. 2.자 원고 준비서면 제14, 15면
    소개자 계약 업적년월 소개자 지급 수수료+시책비 합계(원)
    2015년 01월 139,861
    2015년 02월 104,896
    2015년 03월 167,237
    2015년 04월 144,565,772
    2015년 05월 213,366,312
    2015년 06월 177,37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 9 -
    2015년 07월 128,048,527
    2015년 08월 120,761
    2015년 09월 19,598
    2015년 10월 5,758,453
    2015년 11월 8,814,817
    2015년 12월 20,231,372
    2016년 01월 14,523,094
    2016년 02월 14,525,245
    2016년 03월 14,525,245
    2016년 04월 11,187,592
    2016년 05월 5,885,545
    2016년 06월 5,933,779
    2016년 07월 4,498,654
    2016년 08월 5,924,036
    2016년 09월 5,868,742
    2016년 10월 5,868,742
    2016년 11월 5,868,742
    2016년 12월 5,868,742
    2017년 01월 5,868,742
    2017년 02월 2,410,886
    2017년 03월 9,326,599
    2017년 04월 5,868,742
    2017년 05월 5,638,219
    2017년 06월 5,689,405
    2017년 07월 5,624,986
    2017년 08월 5,676,173
    2017년 09월 5,611,753
    2017년 10월 5,611,753
    2017년 11월 5,611,753
    2017년 12월 89,613,283
    2018년 01월 5,611,753
    2018년 02월 5,611,753
    2018년 03월 5,610,237
    2018년 04월 3,226,461
    2018년 05월 -
    2018년 06월 3,756,795
    2018년 07월 3,756,795
    2018년 08월 3,756,795
    2018년 09월 -
    2018년 10월 3,756,795
    2018년 11월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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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E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2)에는 2015. 1.
    부터 2018. 12.까지 지급할 수수료지급명세 내역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지급액은 총 
    802,174,323원이다. 그 ‘지급액’란에 기재된 지급 수수료 금액은 ‘E 소개계약 수수료 지
    급내역’(갑 제7호증)에 기재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보험사 발생 수
    수료에서 회비와 세금 명목으로 약 10.4%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런데 2015. 2. 25.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C 명의 각 계좌에서 E에게 합
    계 651,223,515원이 송금되었다(갑 제14호증의 1). 그 송금액은 2015. 2. 25. 자 
    140,361원, 2015. 3. 25. 자 105,396원 등과 같이 ‘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7
    호증)에 기재된 2015. 1.부터 2018. 8.까지의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를 합한 금
    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다(원고는 위 금액이 2015. 1. 발생분
    부터의 소개자 지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5), 2015. 5.에 발생한 시책비
    가 6,057,764원인데 2015. 6. 4.에 그와 비슷한 6,058,264원이 지급된 것과 같은 사례
    들에 비추어 보면, 총 송금액에는 시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제출한 2019. 2.부터 2022. 4.까지의 ’F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8호증)에는 F이 2019. 2.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여 발
    생했다는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 합계가 아래 표와 같이 총 27,915,91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24. 7. 2.자 원고 준비서면 제17면
    소개자 계약 업적년월 소개자 지급 수수료+시책비 합계(원)
    2019년 02월 2,366,566
    2019년 03월 2,287,770
    2018년 12월 7,513,590
    합계 817,146,4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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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F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3)에는 원고가 
    2019. 3.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F에게 지급할 수수료지급명세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는 27,416,582원이다.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은 ‘F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8호증)에 기재된 소개자 지
    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보험사 발생 수수료에서 회비, 법인세 월 분담액, 세금 
    명목 금액을 공제한 금액)와 같다.
    그런데 2019. 3. 25.부터 2019. 12. 24.까지 사이에 C 명의 각 계좌에서 F에게 
    총 23,563,857원이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송금된 금액은 F에게 지급할 2019년 8월, 9
    월, 12월분 월별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별 소개자 지급 수
    수료와 시책비의 합계액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금액이다.
    4) 원고가 제출한 2014. 12.부터 2019. 11.까지의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G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2014. 12.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원고
    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여 발생했다는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의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995,786,251원(지급 수수료 3,936,204,345원 + 시책비 59,581,905원)으
    로 기재되어 있다.
    2019년 04월 6,738,805
    2019년 05월 6,116,574
    2019년 06월 1,733,372
    2019년 07월 2,747,352
    2019년 08월 3,273,545
    2019년 09월 579,209
    2019년 10월 684,174
    2019년 11월 889,215
    2019년 12월 499,337
    합계 27,915,91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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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자 계약 업적년월 소개자 지급 수수료+시책비 합계(원)
    2014년 12월 13,040,916
    2015년 01월 7,629,204
    2015년 02월 227,884,671
    2015년 03월 124,518,173
    2015년 04월 61,287,603
    2015년 05월 171,576,847
    2015년 06월 78,805,904
    2015년 07월 118,382,355
    2015년 08월 179,082,786
    2015년 09월 46,684,250
    2015년 10월 239,063,181
    2015년 11월 92,030,896
    2015년 12월 82,658,588
    2016년 01월 135,338,593
    2016년 02월 182,530,850
    2016년 03월 265,897,344
    2016년 04월 91,573,749
    2016년 05월 154,053,917
    2016년 06월 176,136,557
    2016년 07월 102,895,503
    2016년 08월 39,525,690
    2016년 09월 -
    2016년 10월 108,207,433
    2016년 11월 48,714,262
    2016년 12월 -
    2017년 01월 49,977,399
    2017년 02월 40,301,318
    2017년 03월 54,544,213
    2017년 04월 220,640,627
    2017년 05월 51,610,838
    2017년 06월 25,511,115
    2017년 07월 20,633,901
    2017년 08월 19,403,633
    2017년 09월 21,025,876
    2017년 10월 24,314,561
    2017년 11월 23,962,249
    2017년 12월 140,059,406
    2018년 01월 59,073,715
    2018년 02월 24,1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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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G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에는 2015. 1.
    부터 2019. 12.까지 사이의 수수료지급명세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실 송금
    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3,936,204,346원이다.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은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 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소개자 지급 수
    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사 발생 수수료에서 회비, 세금 명목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다.
    한편, 원고가 2015. 2. 25.부터 2019. 9. 25.까지 C 명의 각 계좌에서 G나 그가 
    지정한 44인에게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갑 제13, 14호증(각 이체거래내
    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786,886,012원인데,6) 그 중 G에게 송금된 금액은 11회에 
    6) 2024. 7. 2.자 원고 준비서면 제7면
    2018년 03월 19,583,140
    2018년 04월 115,269,796
    2018년 05월 93,299,979
    2018년 06월 15,254,449
    2018년 07월 13,830,998
    2018년 08월 11,109,546
    2018년 09월 6,147,452
    2018년 10월 9,157,260
    2018년 11월 16,822,635
    2018년 12월 21,900,791
    2019년 01월 19,104,108
    2019년 02월 18,124,233
    2019년 03월 19,531,901
    2019년 04월 9,025,918
    2019년 05월 5,443,702
    2019년 06월 1,602,342
    2019년 07월 7,953,580
    2019년 08월 7,863,271
    2019년 09월 10,372,631
    2019년 10월 46,289,347
    2019년 11월 5,325,719
    합계 3,995,78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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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총 181,197,373원이고(원고가 주장한 금액에서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G가 지정하였다는 44인에게 송금된 것이며, 해
    당 개별 송금액들은 적게는 2017. 5. 29. 자 347,200원부터 많게는 2019. 5. 24. 자 
    1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으로서, 그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이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이나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매우 달라 G에게 지
    급할 수수료 금액들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나. 이 사건 C 관련 금액이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
    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
    간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
    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
    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
    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
    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
    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
    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
    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
    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대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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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C 관련 금액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역과 같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700여명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아
    니라고 시인하면서 해당 금액은 D 등 3인 또는 G와 그가 지정한 44인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C 관련 금액이 C에게 실
    질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신고내역대로 지출되지 않았음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C 관련 금액이 C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D 등 3인 또는 G
    와 그가 지정한 44인에게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해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이라는 이유
    로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C에 대한 인정상여 대상에서도 제외받기 위해
    서는 우선 원고가 위 금액이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임
    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금액이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내지 22, 26 내지 30, 32 내지 
    3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금액의 경우에는 원고가 D 등 
    3인으로 하여금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보험 모집에 대한 대
    가로 모집수수료나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등 3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갑 
    제19, 21, 22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갑 제21호증(보험계약 유지 확인서)은 D가 
    2021. 4. 16.경 ‘본인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이지만 2019. 1.경부터 원고의 B 지사로
    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해오면서 모집수수료를 지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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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왔는데, 2021. 4. 15.을 기준으로 420,000,000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지급을 착오 없이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면서 잔여 수수료 내역을 첨부한 
    것이고, 갑 제19호증(사실확인서)은 E이 2024. 1. 3.경 ‘본인이 2014. 6.경부터 2022. 8.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B 지사에서 재직하며 보험 모집을 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 건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며, 갑 제22호증(카카
    오톡의 문자메시지)은 2019. 2.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F이 2021년경에 C에 대하여 보험 모집 관련 수당의 
    정산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인데, 위와 같은 자료들의 신
    빙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증거들 외에도 D 등 3인으로 하여금 원고를 위해 보험 모
    집을 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D 등 3인이 소개한 계약의 
    증권별 수수료에 관한 전산상의 현황자료(갑 제28호증 내지 갑 제31호증, 갑 제34호증
    의 1 내지 3)도 제시하고 있다. 위 현황자료에는 D 등 3인이 모집했다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증권번호, 해당 보험료, 신계약 여부와 계약의 유지 여부, 월별 발생 모집수
    수료 및 그 환수 여부 등이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 소속 보험설계
    사가 기재된 모집 보험설계사 열과 별개로 마련된 ‘모집기관’ 열과 ‘모집 GFP’ 열에 D 
    등 3인 명의가 보험계약별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전산 현황자료는 원고가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상의 보험관리 데이터 원본에 ‘모집기관’ 열 및 ‘모집 GFP’ 열을 추가
    하면서 그 추가된 열에 실제로 D 등 3인 명의를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
    된 것인데, 그 파일 생성일자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새로 편집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 자료 작성시기와 내용의 방대함 및 구체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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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재판을 위해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 신빙성을 쉽게 부
    정하기 어렵다(이러한 점에서 위 전산 현황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전산 현황자료는 원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아닌 자로 하
    여금 보험을 모집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모집수수료나 시책비를 지급하면서 타사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할 수 없다는 보험업 관련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원고가 
    관리하는 전산자료 원본파일에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기재
    해두되 B 지사에서는 위 원본 전산파일을 다운받은 후 실제 모집에 관여한 보험설계
    사인 D 등 3인 명의를 추가한 전산파일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면서 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D 등 3인에게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한
    다. B 지사의 이사로 근무한 R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전산 현황자료에 나타난 D 등 3인이 보험을 모집하여 지급받게 
    되는 모집수수료와 시책비는 D 등 3인의 각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 내지 
    8호증), 각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상의 기재와 대부분 일치한
    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이 그 지급사유 발생 무
    렵에 대부분 C으로부터 D 등 3인에게 송금되었고, 일부 금액만이 미송금 상태로 남아 
    있다. 해당 모집수수료나 시책비가 전산 현황자료 원본상 모집 보험설계사로 기재되어 
    있는 B 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D 등 3인과 관련된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 ‘수수료 지급명세서’, ‘통
    장 거래내역상의 실제 입금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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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수수료와 시책비가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명세
    서’상의 금액에는 시책비를 제외한 수수료 금액만이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과 1개
    월의 시차를 두고 작성되어 있으며, 통장으로 송금된 금액은 위와 같이 결정된 금액이 
    또다시 시차를 두고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입금되거나 그 중 일부만 송금되고 나머지
    는 미송금 상태로 남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자료들상의 기재내역은 
    D나 F이 C에게 미지급 수수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원고가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1금액과 
    관련하여 타사 보험설계사인 D에게 885,989,000원, E에게 688,027,468원, D(/L)에게 
    1,536,438,578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을 제3호증 제5면), 이후 D
    에게 약 1,973,000,000원, E에게 약 651,000,000원, M에게 약 138,000,000원을 지급하
    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을 제3호증의 2 제5면), 제1심에서는 D에게 1,983,234,498
    원, E에게 651,223,515원, F에게 22,674,64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모집수수료
    를 지급받았다는 타사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지급 금액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거나, ㉯ 
    제1심에서 D 등 3인에게 지급할 돈이 ‘손해보험을 모집한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중에서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이
    라고 주장하다가(2023. 6. 2.자 준비서면 제17, 18면), 당심에서는 ‘D 등 3인이 보험설
    계사로서 실제로 보험을 모집하고 설계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돈은 그들이 실제 수행한 보험모집 및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로 주
    장을 변경하였다거나(2024. 7. 1.자 준비서면 제13, 14면 및 2025. 7. 4. 변론기일에서
    의 진술), ㉰ 원고는 D, S이 원고를 위해 활동한 타사 보험설계사였고 E의 경우 B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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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서 1인 GA 형태로 재직했다고 주장하지만, D 등 3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D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었고, 원고의 경우 지사형 보
    험대리점으로서 1인 GA를 두지 않았으며, F의 경우에도 2019년에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었기에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어서, D 등 3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 ㉮, ㉯항의 경우 원고가 D, E 등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
    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경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차이는 조세심판 단계나 소송 초기에 C이 지사장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B 지사의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던 원고가 제한된 자료에 기
    초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다가 발생한 것이거나 C이 자신이 보유하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항과 관련하여 
    보면 먼저, D는 2019. 1.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니면서도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D에 대한 보험 모집
    수수료 등은 그 중 2019. 1.부터 2019. 11.까지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D가 
    2019. 11. 29.부터는 타사 H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한 바 있었기에 원고로
    서는 D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E의 경우, 원고
    가 지사형 보험대리점으로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기에 1인 GA를 두지 않았다
    고 봄이 합리적이어서 E이 원고의 1인 GA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
    나, 그가 2016. 8. 26.부터 B 지사와 유사한 명칭인 T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세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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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활동하면서 원고의 B 지사를 위해 보험을 모집한 다음 이에 대한 보험 모집수수료 
    등을 수령해감으로써 사실상 원고나 B 지사의 1인 GA처럼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E의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E을 원고의 B 지사에서 1인 GA로 활동한 
    자라고 표현한 것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F의 경우 2018. 12. 31. 보험설계사 
    자격을 상실하여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던 2019년 당시에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
    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2019년경 보험모집을 한 F을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고 표현한 것은 F이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니면서 원고를 위해 보험 보집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F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적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D 등 3인이 원고를 위하
    여 보험 모집을 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들은 또 D 등 3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를 과세관청에 제대로 한 바 없어, 원고가 그들에게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는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D 등 3인의 경우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니었기에 원고로서는 
    D 등 3인의 소득 신고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고, D 등 3인이 원고를 위하여 보험 모
    집을 하고 모집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나 D 등 3인 
    모두 그 소득 노출 및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신고를 기피하였으리라고 예
    상되므로, D 등 3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D 등 3인의 원고를 위한 보험 모집 사실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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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고의 대가 지급 사실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B 지사의 사업부장인 U, V, W
    이 ‘원고의 모집수수료는 법인 계좌에서 인건비 처리 후 지급될 뿐 개인계좌로 지급하
    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이유로, C이 D 등 3인에게 지급한 돈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수수료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C이 본인 개인 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나 수수료를 지급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원고나 B 지사 직원들의 인건비나 수수료는 법인 계
    좌에서 지급될 뿐 C 개인계좌에서 선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진술에 불과하고, 원고나 B 지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채 보험을 모집해온 자에 대한 모
    집수수료 등의 지급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진술들은 C이 D 등 3인에게 지급
    한 돈이 보험 모집과 관련된 모집수수료 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
    니한다.
    3) 이 사건 제2금액이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액도 이 사건 제1금액과 마찬가지로 G나 그가 지정한 44인
    이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인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4, 20, 24, 25, 
    31호증, 갑 제13호증의 1, 3, 갑 제34호증의 4 등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금액도 이 사건 
    제1금액처럼 원고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G나 그가 지정한 44인의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실제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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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
    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G가 원고의 B 지사에서 활동하는 1인 GA로서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44인과 함께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서 B 지사의 C을 통해 
    G와 그가 지정하는 44인에게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모집수수료와 시책비를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D 등 3인의 경우와 같이 G가 소개한 계
    약의 증권별 수수료에 관한 전산상의 현황자료(갑 제34호증의 4),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 통장 이체 거래내역(갑 제
    13, 1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위 전산 현황자료(갑 제34호증의 4)에 의하면, D 등 3인의 경우와 같이 G가 관
    여하여 모집했다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증권번호, 해당 보험료, 신계약 여부와 계약의 
    유지 여부, 월별 발생 모집수수료 및 그 환수 여부 등이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
    어 있고,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기재된 보험설계사 열과 별개로 추가된 ‘모집기관’ 
    열과 ‘모집 GFP’ 열에 G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자료가 이 사건 재판을 위해 사
    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전산 현황자료에 나
    타난 보험 모집 대가는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및 ‘수수료 지급명
    세서’(갑 제15호증의 4)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여, 앞서 본 D 등 3인의 경우와 같이 위 
    자료들에 기재된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집수수료 및 시책비도 발생하였고, 해당 보험계
    약의 체결이나 모집수수료 등의 발생에 G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위 전산 현황자료에 기재된 보험계약들은 G가 직접 또는 그가 제3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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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동원하여 모집한 것이고, 위 자료들에 기재된 금액들이 그 모집과 관련하여 지급
    될 모집수수료와 시책비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G
    가 1인 GA로서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인 44인을 통해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였
    고, 그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는 G나 보험을 모집한 44인에게 지급해왔다고 주장하
    고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G나 그가 지정한 44인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금액의 경우, C이 2015. 2. 25.부터 2019. 12. 24.까지 사이에 G 
    및 44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통장 거래내역에 드러난 금액의 합계액인데, 해당 개별 송
    금액이 2015. 5. 4. 자 X 10,000,000원, 2015. 5. 29. 자 Y 10,000,000원, 2015. 6. 26. 
    Z 10,000,000원 등과 같이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이나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G에게 지급할 수수료 금액들과 지급시기, 지급금액 측면에서 매
    우 달라, 상호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그 송금액 합계 
    2,786,886,012원 중 G에게 송금된 금액은 11회에 걸쳐 총 181,197,373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한 금액에서 송금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다), 나머지 금액은 G가 지정하였다는 44인에게 송금되었는데, G나 44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모집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집수수료 등이 얼마이며, 개별 송금액이 
    어떠한 모집수수료 등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알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의 전산
    자료는 물론 B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
    9호증) 및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 등 그 어디에도 위 44인의 이름이 등
    장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G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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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GA로서 활동하면서 직접 또는 44인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모집
    하였기에 앞서 본 금액을 G 본인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G가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G 또는 44인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제2금액이 모두 G가 직접 또는 44인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과 관
    련된 수수료 등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2금액 중 적어도 G에게 직접 송금된 돈
    에 대하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G가 모집한 보험에 대한 모집수수료 등이라고 적극적
    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조
    세심판과정에서 그와 같이 밝힌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G에게 
    2015년 23,000,000원, 2018년 9,000,000원, 2019년 106,000,000원, 합계 138,000,000원
    을 스카웃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D 
    등 3인과 관련하여서는 타사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수수료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G나 그가 지정한 44인을 통하여 보험을 모집
    하고 지급했다는 모집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지적이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G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에 소
    속된 보험설계사인지, 실제 보험을 보집했다는 44인의 인적사항은 무엇이고 실제 보험
    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느 보험 모집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44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 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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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고는 G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인 
    GA로 활동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보험설계사 자격 유무조차 제대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1인 GA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법인보험
    대리점을 의미한다는 것인데(2024. 7. 2.자 준비서면 2 내지 3면), 그와 같이 법인보험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1인 GA G가 지사형 보험대리점으로 운영되는 원고에 소속된 보
    험설계사라는 것도 어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 지사와 유사한 명칭인 T 주
    식회사라는 법인을 세워 그 대표로 활동하던 E처럼 G가 보험모집을 하는 법인대리점
    을 세워 운영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G와 관련되어 발생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의 모
    집수수료 등이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수수료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
    의 4)에 기재된 것처럼 총 3,936,204,346원에 이르는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법인 계
    좌에서 G에게 송금된 금액 1,683,610,700원 중 1,149,320,000원도 G가 위 수수료 등으
    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나머지인 이 사건 제2금액 2,786,886,012원 역시 위 모집수수
    료 등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항목별 합계
    수수료 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
    1,331,881,898 1,387,532,486 551,925,730 499,282,680 165,581,552 3,936,204,346
    C 개인계좌에서의 
    송금액
    (이 사건 제2금액)
    1,361,676,170 557,048,368 400,978,254 244,683,220 222,500,000 2,786,886,012
    원고 
    법인계좌에서의 
    송금액
    160,361,535 590,372,808 436,518,876 400,480,261 95,877,220 1,683,610,700
    연도별 송금 합계 1,522,037,705 1,147,421,176 837,497,130 645,163,481 318,377,220 4,470,49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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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설령 원고가 법인계좌에서 G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을 송금한 바 있
    다고 하더라도[G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 납부내역(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G에게 2017년에 108,220,000원, 2019년에 23,72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였고, G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
    고시 그와 같은 금액만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여, 원고의 위 주장 금액과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2금액이 원고가 법인 계좌로 G에게 지급한 금액과 같은 성격의 모집수수료 
    등이라면 이 사건 제2금액만을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지급했다는 모집수수료 
    등과 달리 C의 개인 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
    렵고(이 사건 제2금액 중 44인에게가 아닌 G 개인에게 송금한 181,197,373원은 더더욱 
    그러하다), 위 표에서 보는 바처럼 매년 발생한 수수료 합계와 송금액의 합계가 유사하
    지도 않고 그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우며, 조세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G의 C에 
    대한 10회에 걸친 470,000,000원의 송금처럼 양자 사이에 사적 자금거래도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제2금액이 모두 G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인 모집수수료 등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
    고, 그 중 얼마가 모집수수료 등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확정하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G가 1인 GA로서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다는 근거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갑 제20호증)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G가 C에게 보험료나 급여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계좌주, 입금 금액을 알려주고 C이 그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거나 개
    인부채는 나중에 갚는다는 말을 전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하고, G나 위 계좌주로 기재
    된 명의자들이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했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C이 G나 카카오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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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게 하였다거나 카카오톡에 기재된 
    금액이 이에 따라 모집된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사) 원고는 G가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다는 근거로 사실확인진술서(갑 제
    24호증)도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확인진술서는 B 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P이 2023. 
    1. 16.경 작성한 것으로서, ‘제가 B 지사에서 매월 발생한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지급명
    세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G에게 발송했고, 이를 받은 G는 해당 금액을 확인한 후 별
    도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B 지사에서 돈을 송금하
    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매월 급여이체명세서를 작성한 후 송금처리하였다. 해당 
    송금액은 G가 직접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타사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계약자를 모집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B 지사에서 지출한 비용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진술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된 것인 점, P의 경
    우 B 지사 직원이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P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저는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체 등 회계처리를 할 뿐이어서 자금이 흘
    러가는 과정이나 보험설계사별로 수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던 점, B 지사의 이사로 근무했던 R의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에 의하면 P은 위 
    사실확인진술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수수료지급명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금액의 경우 D 등 3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인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금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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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와 그가 지정한 44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을 보집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모집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C 관련 금액이 손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
    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
    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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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제1금액 중 D가 지급받은 금액은 2019. 2. 28.부터 2019. 12. 10.까
    지 사이에 송금된 것으로서 D가 2019.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모
    집한 보험과 관련된 수수료이다. 그런데 D는 2019. 11. 29.부터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하였을 뿐 그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활동한 내역은 없다. 
    나) 이 사건 제1금액 중 E이 지급받은 금액은 2015. 2. 25.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송금된 것으로서 E이 2015. 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모집
    한 보험과 관련된 수수료이다. 그런데 E은 2012. 10. 18.부터 2016. 8. 3.까지 주식회사 
    I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6. 8. 26.부터는 T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보험설계사로 활동하
    였다.
    다) 이 사건 제1금액 중 F이 지급받은 금액은 2019. 3. 25.부터 2019. 12. 24.까
    지 송금된 것으로서, F이 2019년에 원고를 위해 모집한 보험과 관련된 금액이다. 그런
    데 F은 1998. 12. 31. 자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말소되었기에 2019년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액과 관련된 G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바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실제 그들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들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보험설계사라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보험업을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제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
    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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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제3조), 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제2조 제
    10호), ②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2조 제11호), ③ 보
    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보험계
    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제2조 제9호)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인 보험 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83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보험 모집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04조 제1항). 
    나아가 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의 구분, 자격, 등록요건, 영업기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25. 10. 28. 대통령령 제3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 내지 제28조],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
    위원회 등록(제84조 제1항)과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제85조의2),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모집 위탁을 금지하고(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도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보험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제85조 제2
    항). 뿐만 아니라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각호가 규정
    하는 경우 외에 타인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
    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
    항). 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과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
    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의 이사 등에 대하여 2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209조 제4항 제16호),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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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한 보험설계사와 타인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
    를 지급한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에 대하여도 각 1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제209조 제5항 제2, 7호).
    위와 같이 구 보험업법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
    점, 보험중개사로 한정하고,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소속된 보
    험회사 등을 위해서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며, 보험회사 등은 소속된 보험설계
    사를 등록하여 교육시킨 후 소속된 보험회사 등을 위하여만 보험 모집을 하게 함과 아
    울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에 대하여도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
    약 분야에서는 보험 모집을 빙자한 사기나 보험료의 횡령 또는 보험의 불완전 판매 등
    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그러한 피해를 예
    방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다단계 구조로 보험이 
    모집됨으로 인한 보험 모집 비용 증가와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업을 경
    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
    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에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
    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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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구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
    록된 후 구 보험업법이 정한 제도에 따라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자가 구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 모집과 관련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문란하게 하
    고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위
    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보험 모집과 관련
    하여 위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수수료 등은 설령 그
    것이 보험회사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
    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
    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한 경우와 달리 과태료 
    대상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법상 무효가 되는 계약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만, 위와 같은 보험 모집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역시 
    보험 모집과 관련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고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상승을 야기하
    여 보험계약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있어 보험업법상 명백하게 금지하
    고 있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금액의 경우, 보험 모집 당시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바 
    없고 달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D, F으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원고
    가 아닌 타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인 E으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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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그러한 위법을 숨기고자 위 제1금액을 소
    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비용을 만들어 회계처리하기까지 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제1금액이 원
    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지만, 그것은 구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85조 제1, 2항, 제9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제2금액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
    하여 지출된 모집수수료 등이라는 사실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정도로 충분
    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설령 그와 같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
    건 제2금액 역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없거나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 G 또는 그가 지정한 44인
    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러한 부분의 위법을 숨기고자 위 제2금액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비용을 만들어 회계처리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금액 역시 구 보
    험업법이 정한 보험업과 관련된 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
    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C 관련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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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박형준
    판사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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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목록
    1.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 연도 처분일자 부과세액(원) 정당세액 또는 환급세액(원)
    2015 2021. 1. 7.
    913,863,150 415,209,960
    (가산세 388,929,735원 포함) (가산세 155,911,330원 포함)
    2016 2021. 1. 7.
    1,150,603,180 923,950,420
    (가산세 387,591,087원 포함) (가산세 302,583,610원 포함)
    2017 2021. 1. 7.
    1,448,334,430 1,293,494,080
    (가산세 405,285,907원 포함) (가산세 359,313,315원 포함)
    2018 2021. 1. 7.
    990,146,350 865,539,800
    (가산세 214,157,536원 포함) (가산세 184,543,593원 포함)
    2019 2021. 1. 7.
    488,451,940 (-) 91,058,000
    (가산세 96,831,276원 포함) (가산세 7,766,969원 포함)
    합계
    4,991,399,050 3,407,136,260
    (가산세 1,492,795,541원 포함) (가산세 1,010,118,817원 포함)
    귀속 연도 통지일자 소득자 소득처분 처분소득금액(원) 정당소득금액(원)
    2015 2021. 1. 7. C 상여 1,339,218,155 -
    2016 2021. 1. 7. C 상여 471,666,664 -
    2017 2021. 1. 7. C 상여 1,570,517,602 1,024,728,556
    2018 2021. 1. 7. C 상여 715,118,000 240,154,968
    2019 2021. 1. 7. C 상여 2,698,745,758 469,447,403
     합계 6,795,266,179 1,734,3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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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
    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
    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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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
    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
    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
    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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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
    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
    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
    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
    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
    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제209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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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
    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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