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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570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11. 19: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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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35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
소한다.
(예비적 청구) 주문 제 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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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입대 전에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군 복무 과정에서 각종
폭파 훈련에 참가하면서 폭발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공중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
리거나 급상승하는 훈련을 수행하면서 귀 부위에 충격과 손상이 누적되었으며, 과중한
수중수색활동, 부대내 구타행위 등을 겪으면서 이명과 어지럼증, 청력저하가 발생하고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유공자법”)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규정된 재해보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원고 인적사항 ○ 19**. **. **.생 남성
군 근무 경력
1995. 6. 20.
~ 1995. 12. 9
○ 육군 특전사 입대 후 부사관 교육훈련 마치고 하사 임관
- 주특기: 특전폭파
1995. 12. 9.
~ 1999. 12. 8.
○ 특전사 OO공수여단 O중대 근무
- 특전폭파담당관으로 근무
상이 진단 2021. 5. 22.
○ B,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측 메니에르 병 진단(이하
“이 사건 상이”)
- 순음청력검사 역치(기도) 우측 25.0dB, 좌측 101.7dB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2021. 7. 9. ○ 원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2022. 2. 9.
○ 피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사
건 처분”)
- 이 사건 상이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
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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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으로 정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
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
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
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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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
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
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
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다)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의 요건과 등록절차에 관한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
상자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
상군경에 관한 등록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
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
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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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
이 아니다.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상이와 군 복무 사이
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나)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의하여 발생한 것
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앞의 증거들, 갑 제 6 내지 29호증, 을 제 3, 5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대학교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2.경 확인된
C병원
(2014.2.5.)
B
(2021.5.22.)
음역대
우측 좌측 우측 좌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0 0 25 25 15 0 100 65
1000Hz 5 5 35 35 5 5 105 80
2000Hz 5 5 75 70 40 40 100 85
4000Hz 35 30 90 75 45 30 100 70
8000Hz 50 95 70 110
6분법 평균 9.2 8.3 55.8 51.7 25.0 20.0 101.7 77.5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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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력손상은 원고가 군 복무 중 겪은 소음과 폭발음 노출, 반복적인 두부의 외
상과 내이의 진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4. 2. 이후 2021. 5.경까지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청
력손상 및 메니에르병이 군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주특기 ‘특전폭파’로 부사관 교육훈련을 받았고 임관 이후 ‘특전폭파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특수폭파, 수중폭
파 등을 포함한 각종 폭파훈련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해상척후조 교육(1997. 7.
7. ~ 1997. 8. 9.) 동안에는 수중 강하 및 침투훈련, 다이빙훈련, 수중폭파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미 합동 해상작전훈련(1998. 4. 말 ~ 1998. 6. 중순)에서 수중폭파 훈련에 참
여하였고, 그 밖에도 사격훈련, 수중강하훈련, 대테러훈련 및 대민지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부사
관교육 동기들 및 같은 부대원(OO공수여단 O중대 근무자) 다수의 진술을 통하여 뒷받
침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도 없는바, 원고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으
로 인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통하여서는 원고가 상
이를 입게 된 경위나 원고가 당시 수행하였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다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수행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내용을 위와 같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군복무 중 수행한 업무는 모두 청력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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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노출되는 업무(85dB 이상이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거나, 반복적으로 폭발음 등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소총 등 대부분의 군
용무기는 14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폭파훈련과정에서 활
용되는 폭파장치는 그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수중폭파나 수중강하 등 업무는 원고의 두부와 측두골에 반복적인 외
상이나 충격을 가해 내이(內耳)의 진탕(震蕩)을 초래할 수 있고, 내이의 진탕은 감각신
경의 손상을 유발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다(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
가 과거에 반복적인 두부와 측두골 외상으로 인한 내이의 진탕을 입어 그로 인해 청력
의 저하나 어지럼증이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뇌 CT 영상으로는 두부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고막 진찰 소견이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외에
원고는 군 복무과정에서 반복적인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구타사실 역
시 여러 동료 부대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사람의 외력을 통해 귀 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내이의 진탕을 유발할 경우 이로 인해 감각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
③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의료기록을 통하여서는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경위
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i) 장기간에 걸친 소음과 폭발음 노출, 두부의 외상과 내
이의 진탕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청력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청력손상이 일정한 수준
에 이를 때까지는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 점, ii) 소음성 난청은
주로 4000Hz 음역대부터 청력 손상이 시작되어 고음역대에 이어 저음역대까지 확산되
는바 저음역대까지 청력이 손상된 이후에야 비로소 일상생활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
는 경우가 많은 점, iii) 업무상 원인이 누적되어 장기간에 걸쳐 청력의 손상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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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고가 귀에 다소 불편감을 느끼거나 이명, 어지럼증을 느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점(육군이 원고의 의무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결과, 원고에게 당시 귀와 관
련된 질환이 있었거나 진료내역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당시 귀와
관련된 진료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이지 않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소음에 따른 난청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
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다수의 사례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소음노출업무를 수
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귀와 관련된 진료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요인이 누적되어 발생한 난청과 관련하여 군 복무 당시의 의무
기록을 통하여 상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청력손상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
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④ [2014. 2. 검사결과 원고의 우측 귀] 원고가 육군을 전역하였을 시점이나 그
직후의 청력검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바,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과거의 것인 C병원의
청력검사결과(2014. 2. 5.)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해당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이미 이명과 청력저하 증상을 겪고 있었음은 확인된다). 당시 순음청력
검사에 의할 때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기도) 평균은 9.2dB로 확인되지만, 2000Hz 이하
의 저음역대에서는 5dB 이하로서 청력의 손상이 거의 없는 반면, 4000Hz 이상의 고음
역대에는 35dB 또는 50dB로 상당한 청력의 손상이 확인되는바, 당시 원고의 나이(38
세), 위의 청력패턴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청력손상이 자연적인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
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시 원고의 우측 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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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확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당시 원고의 우측 귀 청
력손상에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2014. 2. 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귀]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청력역
치(기도) 평균은 55.8dB이었고, 4000Hz 이상의 고음역대에서는 90dB 또는 95dB로서
고도의 청력 손상이 확인된다. 원고의 청력손상은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심한 것
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의 패턴이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원고
에게는 4000Hz 영역에서 청력손상이 부각되지 않으나,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진행경
과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시 원고의
청력은 나이(38세)에 비하여 현저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바, 이것이 노화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는 양측성으로 발생하지만, 원고는 직무수행과 교육훈
련 과정에서 소음과 폭발음에 노출되었는바 특정한 상황에서 좌측 귀가 집중적으로 강
렬한 폭발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좌측 두부에 발생한 외상이나 좌측 내이의
진탕이 집중적으로 원고의 청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좌측의 청력이
비대칭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력손상이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과정에
서 노출된 소음 또는 폭발음, 두부의 외상과 내이의 진탕 등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2014. 2. 3. 어지럼증과 이명 등의 증상으로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
였을 때 C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원고의 질병으로서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또는 이
석증에 대한 의심 진단을 한 바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당시 원고의 전정기능이 저
하되고 간헐적인 어지럼증이 있고 좌측의 이명과 청력의 저하가 동반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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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환에 대한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이 현재 전농 수준
으로 악화된 것에 대하여는 소음성 원인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측
귀와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소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메니에르병이 원인이 되
어 좌측의 이명 및 점진적인 청력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원
고에 대하여 메니에르병의 확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고, 임상적으로
메니에르병을 의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청력감소, 귀울림, 귀 먹먹함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내이의 내림프관 안에 존재하는 액체인 내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내림프관이 부어오르는 것이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청력감소의 경우 처
음에는 저음역대의 청력이 감소하며 서서히 진행되고 병이 진행되면 점차 모든 음역대
의 청력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14. 2. 당시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
를 살피면, 500Hz와 1000Hz 음역대에서는 25dB과 35dB 정도에 해당한 반면 4000Hz
이상의 고음역대에서는 90dB 이상의 심각한 청력손상을 보여 오히려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는 반면 저음역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메니에르병의 증상과는 잘 부합하
지 않고, 원고에게 확인된 전정기능의 손상 역시 폭발 노출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는바, 결국 2014. 2.경 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상이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
가할 근거는 부족하다.
⑦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 외에 원고의 진료기록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등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게는 중이나 내이 부위에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이나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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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21. 5. 검사결과 원고의 양측 귀] 2014. 2.은 원고가 육군에서 전역하고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 순음청력검사에 의할 때 2014. 2.부터 2021. 5.까지 원
고의 청력역치(기도)가 우측은 9.2dB→25.0dB로, 좌측은 55.8dB→101.7dB로 급격히 악
화되었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의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크게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가 군을 전역하고 14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2. 이
후 양쪽 귀 청력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이 원고가 군 복무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과 폭
발음, 두부의 외상과 내이의 진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2014. 2.
이후 원고의 양측 귀 청력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 청력손상,
메니에르병의 영향 등을 우선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의 의사 F는 원
고에 대하여 좌측 메니에르병을 진단하면서 ‘우측 귀의 고주파 난청과 왼쪽 귀의 메니
에르병 발병 전 이명은 소음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됨. 현재 좌측 귀의 난청과 이명은
메니에르 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
의 좌측 귀 청력저하는 메니에르병 의증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 평균이 55.8db→101.7dB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저음
역대인 500Hz와 1000Hz는 각 25dB→100dB, 35dB→105dB로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이
는 저음역대를 중심으로 청력이 급격히 손상되는 메니에르병의 특징과도 부합하는 면
이 있다.
⑨ 원고는 메니에르병 역시 원고가 군 복무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이
나 폭발음, 반복된 두부 외상이나 내이 진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렇지만 메니에르병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바이러스 감염, 면역 반응, 혈액순환 장애,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 요인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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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음노출이나 외력에 의한 내이 진탕 등으로 인
하여 메니에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⑩ 2021. 5.경 순음청력검사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가 기도
101.7dB, 골도 77.5dB로 확인되어 20dB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였다(2014. 2. 당시 원고
의 좌측 귀 청력역치는 기도와 골도 사이에 편차가 거의 없었다). 기도청력은 감각신경
성 난청 외에 전음부위의 손상에 따른 청력손상까지도 반영하는 반면, 골도청력은 감
각신경성 난청만을 반영하는바, 원고의 청력이 2014. 2. 이후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도
청력이 골도청력보다 추가로 더 악화된 부분은 감각신경의 손상이 아니고 좌측 귀 전
음부(외이 및 중이 부위)의 기능손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군 복무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과 폭발음, 두부의 외상과 내이의 진탕 등에 의하여 유발된 감각
신경성 난청과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좌측 귀 전음부에 독자적으로 발생한 청력손상인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혹은 원고가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군 복무 중 겪은 소음과 폭발음, 두부 손상 및 내이 진탕으로 인하여 원고에
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4. 2.경 원고에게 확인된 난청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건이
나, 직무수행, 교육훈련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두부에 가해진 외력이 청력손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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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었을 경우 그 외력의 경위가 어떠한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군
인으로서 강하 및 상륙 임무, 탄약·폭발물 등 위험물 취급, 해난구조·잠수작업, 인명구
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업무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행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국가유공
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구분 2-1, 2-2 참조)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 복무기간 동안 여러 사건과 원인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⑵ 원고가 군 복무 중 겪은 소음과 폭발음, 두부 손상 및 내이 진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수행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하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1).
라)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1) 위와 같은 장애가 존재하는 이상 상이는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체상이가 상이등급(제7급 이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이등급 판정단계에서 따지게 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는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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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참 조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
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
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
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
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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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
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
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
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
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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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
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
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ㆍ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
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
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
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ㆍ재해구
호 등 대민지원 업무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치
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
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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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
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제4조 (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
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
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
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
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
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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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
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
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
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
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
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
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
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
이를 입은 사람
- 19 -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사서 먹
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
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
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
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
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
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
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 20 -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
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
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
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
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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