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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21 - 학교폭력 조치없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11. 18: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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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3721 학교폭력 조치없음처분 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 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7. C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이하 ‘상대학생’이라 한다)는 20**학년도 당시 D학교(이하 ‘이 사건 학
교’라 한다) *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로, 이 사건 학교 E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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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 *.경 상대학생 등으로부터 사이버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면서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위 신고로 인해 보복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 *.경 2회에 걸쳐 상대학생을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 **. *. 상대학생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상대학생에게 조치없음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2. 원고의 주장 요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
원회는 2025.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 원고는 상대학생이 2024. 4.말경 E부 단톡방을 만들 때 원고를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나
진술이 엇갈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음○ 원고는 상대학생이 2024. 5.경부터 동아리 내에서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같이 다니
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원고는 상대학생이 2024. 5. 이후 원고의 친구에게 여러 차례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간질하여 2024. 6. 5. 수련회에서 친한 친구들과 따로 다니게 되었고 2024. 6. 6. 수련
회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혼자 앉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상대학생이 이를 부인하고 있
고, 단순히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해 둘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원고는 상대학생이 2024. 6.경 친구들에게 ‘반에서 나락 갔다. 원고와 같이 있지 마라’고
말하는 등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미친년, 잘못 태어났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원고는 상대학생이 2024. 7.초경 체육시간에 원고에게 ‘저리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
나 진술이 엇갈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음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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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과정에는 이 사건 학교 관계자들이 원고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
건을 은폐․방임하고, 조사 과정에 원고 변호사의 입회와 녹음․녹화를 거부하였으며,
목격자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4조, 제
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사자가 변호사의
입회 등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
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원고가 상대학생을 신고한 행위는 2건의 공동행위, 7건의 단독행위, 4건의 보복
행위임에도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원회는 일부 내용에 관한 심
의 자체를 누락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없이 원고의 진술을 배척
하고 상대학생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
조 제2항에 보복행위에 관한 가중 규정이 있음에도 4건의 보복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조차 하지 않아 재량요소들을 흠결 내지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
실오인 및 비례원칙위반(재량의 불행사, 재량요소의 흠결, 오형량)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상대학생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므
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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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가)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또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나) 가해학생이 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후 그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가해학생이 해당 중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가해학생
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여지도 없어졌으므로,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가해학생에 대하
여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35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
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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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모두 ’교육장‘으로 정
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
면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
학처분’(제9호)으로 그 성질상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피해학생
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
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각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
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상대학
생이 20**. *.경 내지 20**. *.경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해당 조치없음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상대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위 각 호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집행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나아가 위 각 호의 처분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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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를 통해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한 상대학생에게 피
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
학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원고와 상대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이익은 원고의 신고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상대학생에게 가장 중한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진다는
가정적 상황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인 입회신청 거부행위를 포함한 절차적 위
법과 관련한 해명의 필요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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