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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89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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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89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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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89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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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79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여성)는 20**. *.경부터 20**. *.경까지 주식회사 B 등 청
    소 관리 업체에 소속되어1) 약 7년 9개월 동안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D 공장(이
    1) 원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거쳐 20**. *.경부터 20**. *.경까지 주식회사 B에 소속되어 있었고 소속 업체의 변경과 관
    계없이 원고의 업무는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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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디스플레이(OLED) 생산 라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경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 왼쪽’(유방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2021. 10. 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가 된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
    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전리방
    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등 유기화합물, 산화에틸렌 등 유기용제 등에 노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는 FAB 공정 안에서 밀대와 면포를 가지고 수행한 파티클 제거작업 
    및 청소작업이며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 양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
    라 노출 기간도 그리 길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청소구역을 고려하면 다양한 공정에 노출이 
    있었음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와 정도가 오퍼레이터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판단되
    는 점, MSDS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사선 등 화학물
    질의 노출량은 많지 않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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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
    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
    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
    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
    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
    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
    두3867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0, 12, 15호증, 제19 내지 22호증, 을 제6, 9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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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포름알데히
    드 등 유기화합물, 그 외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
    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
    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인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국제암연구소에 따르
    면, 가족력, 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비만, 장기간의 호르몬 노출, 비출산 또는 늦은 
    출산 등 개인적 요인과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노출의 직업환경적 요인이 유방암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4조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0
    호의 버.는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
    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LED는 음극과 양극으로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유기물층에 재결합하면서 에너
    지가 특정한 파장의 빛으로 자체 발광하는 장치이고, OLED 제조공정은 크게 5단계 
    [LTPS(Low Temperature Poly Silicon, 저온폴리실리콘)] ⇒ [증착(Evaporation)] ⇒ [봉
    지(Encapsulation)] ⇒ [셀(Cell)] ⇒ [모듈(Module)]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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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약 7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가 위치해 있는 생산층[클린
    룸(Clean Room), FAB층]과 진공장치 운용을 위한 펌프, 냉각기, 가스와 액체류의 이동 
    배관 등이 있는 보조설비층(Return plenum, R/P층)에서 1일 평균 8시간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방진복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밀대와 면포를 이용하여 파티클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클린룸 내부의 배관 등에서 새어나온 액
    체의 테스트지 반응 여부, 색깔, 냄새 등을 관찰하여 신고하는 화학약품 배관 누출 신
    고 업무, 시약 공병이 담긴 회수 박스를 이동시키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비록 원고
    가 OLED 제조공정 자체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클
    린룸에 위치한 전기를 이용한 생산설비와 이오나이저(Ionizer), 세정기, 검사장비 등으
    로 인해 원고는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OLED 제조공정 및 재료기술(갑 제10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
    건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정으로 인하여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산화
    에틸렌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인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식각 공정에 에틸렌글리
    콜이 사용되고 에틸렌글리콜은 산화에틸렌을 주 원료이므로 산화에틸렌 또는 그와 유
    사한 유기용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유해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원고가 청소 업무를 수행한 구역을 
    고려하면 원고는 OLED 생산의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해물질에 광범위하
    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인자의 평균 농도가 노출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았고, 최고 농도조차도 10% 미만에 해당하여 노출량이 미미하므
    로 이러한 유해물질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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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질의 노출 값은 측정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노출 값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한
    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
    을 근거가 부족하고[이 사건 공장의 방사선 발생장치 및 해당 장치가 장착된 설비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작업자의 휴대형방사선측정기 판독 결과 2018년 1분기의 경우 
    그 최댓값은 2.74mSv로(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 9쪽) 비행기 승무원들의 우주 방사선
    으로 인한 1년 피폭량으로 알려진 수치와 유사한 정도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7년 9개
    월 동안의 누적 노출량이나 각 유해물질의 노출 값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
    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경우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제조공정 오퍼
    레이터에 비하여 유해물질 노출의 빈도와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보았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원고와 같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 동안 OLED 생산라인 전체를 오가게 되므로, 특정 구역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와 비교할 때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는 더욱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OLED 생산라인 청소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빈도와 정도가 낮다는 
    추정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주식회사 B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
    장에서 20**. **.경부터 20**. **.경까지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H가 만 60세
    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이전에 근무하였던 미싱공장 등에서 불규칙적
    이고 간헐적인 야간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공장에서 스막룸(Smock 
    Room,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갈아입는 공간)을 청소하면서 다양한 유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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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2021. 12. 20. 위 근로자가 진단받은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다(갑 제19호증). 위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의 
    야간 근무이력이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야간 근무시기와 발병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
    격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발병 직전 근무한 이 사건 공장에서의 업무가 업무상 
    질병 인정의 주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의 경우에도 약 2년 5개월의 
    야간근무 이력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리방사선이나 유해물질의 노출 위험이 
    클린룸보다 낮은 스막룸에 근무한 위 사례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클린룸 청소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합리적인 이유
    를 찾을 수 없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① 여성의 유방조직은 전리방사
    선의 발암성이 민감성이 높은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등 유기용제와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② 원고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었을 수 있고 화학약
    품 배관 누출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호흡기나 피부 등으로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수 있다. ③ 원고가 전리방사선이나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
    출된 정도는 유방함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고, 복합노출로 인
    하여 직업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유방암의 발병 혹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일관된 보고는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는 OLED 생산 시설에서 유방암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노출 기준 미만 혹은 측정수준 미만의 정도로 노출
    되었을 수 있고 이러한 유해물질들의 상승작용(시너지 작용)으로 직업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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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감정의는 원고와 피고의 의견과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측정값, 관련 논문 등
    을 두루 고려하여 소견을 밝히고 있어 그 소견을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부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회신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
    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
    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원인으로 의심되
    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쉽사
    리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19**년경부터 19**년경까지 I 공장에
    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고, 2018년 유
    방암 검진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19**년, 19**년 두 
    자녀를 출산하였고, 비만, 음주, 흡연 등 유방암의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별다른 개
    - 9 -
    인적 소인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작업환경에서의 여
    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이 사건 상병이나 발병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
    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
    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다른 요인이 존재하였다
    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
    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 11 -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
    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
    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부비동(副鼻洞)]암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
    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 12 -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
    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
    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
    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
    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
    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
    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
    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
    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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