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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2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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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2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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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2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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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0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공무원의 성명’ 부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B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자신이 그 대표자임을 전제로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소제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B가 ‘원고 명의’로 
    한 행위를 잠정적으로 원고의 행위로 표시한다). 
    나. 원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관리하는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2. 4.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5. 2. 17. 원고에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각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전원의 업무, 직위, 전화번호만을 공개하고, ② 공무원의 성명은 행정안
    전부의 권고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한다
    ‘는 결정하였다(이하 ② 부분을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라.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장에게 승계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5. 10. 15.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
    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한다).
    최근 이루어진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누리집 중 조직도를 살펴보았는데 
    직무, 직위, 연락처는 공개되어 있으나 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소속 공무원 전원의 성명, 직위, 직통연락처가 전부 기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도 전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
    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
    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
    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
    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
    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등 참조). 어떤 
    단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려면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
    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
    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
    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에 대한 판단
    1)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회칙이 작성되어 있고, 회원명단이 있으며,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
    - 4 -
    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는 그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B가 자신의 활동이 공익활동이라는 이미지를 만
    들고자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명칭일 뿐이고 B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립하는 비법
    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능력
    이 없으므로 B가 원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20**. *. **.자 창립총회에서 ‘C’라는 명칭으로 결성되었고, 20**. *. **.
    자 총회에서 명칭을 현재의 ‘A’로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회원으로는 가족관계인 B(19**
    년생), D(19**년생) 2명만 있고 다른 회원은 없다.
    ② 원고의 회원명단이나 총회회의록에는 B, D 2명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모든 의
    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
    였다는 설명도 전혀 없다.
    ③ 원고의 정관․회칙(갑 제3호증의 7)에 의하면, 총회의 개회, 진행, 의결은 재적
    회원 단 1명만 출석하였더라도 당연히 가능하며 유효하고(제5조 제3문), 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르되 그것이 없을 경우 대표자가 자유롭
    게 판단하여 결정․집행하며(제6조), 단체의 총유물 관리․처분과 소제기 및 각종 소송
    행위는 대표자가 자유롭게 결정․집행할 수 있고(제7조), 회원의 지위는 최우선 상속자
    가 상속한다(제14조). 이처럼 원고의 정관․회칙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의사결정 
    및 활동은 다른 회원의 참여 없이 대표자인 B 1인에 의하여 단독으로 모든 것 가능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다수인의 결합체인 사단의 본질에 배치된다.
    ④ 원고가 밝힌 원고의 활동 내역은 모두 B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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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건의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소송을 하였다는 것이 전부이고, 그 밖에 다른 활동
    내역이나 고유자산을 보유․관리한 내역도 없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면서, 다만 여기에서 제외하는 공개 
    대상 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
    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2)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
    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
    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 6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이라고 과거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수행된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려는 
    경우에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해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직무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막연히 공공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개인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직무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피고 조직도상 소속 공무원 전원의 성명을 공개하
    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사건 비공개결
    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갑 제1~11호증, 을 제4,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거나 또는 원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필요도 없는 아무 정보에 관해서 무작정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
    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유도하고,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받거나 소
    취하를 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정보공개청
    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공개소송의 제기도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B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외에도 현재까지 ‘A’ 명의로 6건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6건 모두 E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였고, ‘정보비공개결정의 처분사유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라 처분서를 자신이 청구한 대로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하지 않고 우편 송달한 것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의 
    - 7 -
    이익(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였으며,1) 피고가 답변서와 함께 해당 
    처분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자 원고가 곧바로 소취하함으로써 소송이 단기간 내에 종결되
    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6건 전부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 재판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중 첫 2건에 관해서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소취하
    로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
    른 1/2 재량감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으로 약 
    231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를 기각
    하였고, 현재 대법원 재항고심 계속중이다).
    1) B는 ‘A’ 명의로 과거 B 명의의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였다. 피고는 ‘A’가 비법인사단이어서 단체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정보공개포탈에서 단체 명의로 실명인증 후 해당 자료파일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B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이메일주소로 ’정보공개청구
    가 처리완료되었으니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라‘는 취지의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B가 정보
    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처분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B는 위 안내메일로는 처분 내용을 확
    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지는 ’자신의 실제 주소가 아니라 
    임의로 기재한 주소‘이어서 우편물을 실제 수령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정보수령방법을 ‘정보통신
    망’으로 선택하였는데도 피고가 우편으로 처분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
    기하였다.
    순번 본안 사건번호 피고 본안 종국사유 소송비용 신청사건 처리결과
    1 2025구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5. 2. 13. 소취하 2025아***** 2025. 6. 10. 일부 인용
    2 2025구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5. 4. 30. 소취하 2025아***** 2025. 8. 6. 일부 인용
    3 2025구합***** 금융감독원장 2025. 4. 25. 소취하 2025아***** 2025. 6. 18. 기각
    4 2025구합***** 금융감독원장 2025. 4. 26. 소취하 2025아***** 2025. 6. 18. 기각
    5 2025구합***** 금융감독원장 2025. 4. 29. 소취하 2025아***** 2025. 6. 18. 기각
    6 2025구합***** 금융감독원장 2025. 4. 29. 소취하 2025아*****, 2025. 6. 18. 기각
    비실명화로 생략
    - 8 -
    ② 위 표 순번1 기재 소송비용 신청사건(서울행정법원 2025아*****)에서 원고가 제
    출한 의견서(갑 제5호증의 5)에 의하면, 원고와 E 변호사는 착수금 11만원을 지급하되 
    승소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비용440만
    원2)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장래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약정한 성과보
    수 440만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하는 변호사보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E 변호사는 이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약정하였으며, 위 순번1, 2 기재 사건에서 피고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231만원의 
    소송비용을 원고와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B는 2022. 9.경부터 2025. 5.경까지 B 개인 명의 또는 ‘A’ 명의로 피고에 대해서
    만 총 26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대부분 B 또는 ‘A’ 명의로 이루어진 자칭 
    ‘공익신고’(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광고․홍보 스팸 쪽지를 발송한 인터넷카페운영자 등
    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태료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의 상대방, 과태료금액, 위반사실, 적용법령, 불복 여부 및 과태료재판 사건번호 등
    을 묻거나 또는 과태료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묻는 취지의 반복적 
    정보공개청구이다. 그중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B는 피고를 상대로 총 2건의 간단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E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2) 정보공개소송을 포함한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이며(「민사소송 등 인지규
    칙 제17조 제4호), 이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440만원이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
    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순번 본안 사건번호 피고 본안 종국사유 소송비용 신청사건 처리결과
    - 9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
    고 명의로 제기되었고 소권남용에도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고, 소송비용은 부적법한 소 제기 행위를 한 B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2023구합***** 방송통신위원회 2024. 5. 17. 인용 2024아***** 2025. 3. 18. 일부 인용
    2 2023구합***** 방송통신위원회 2024. 7. 4. 일부 인용 2024아***** 2025. 2. 5. 일부 인용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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