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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63 -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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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63 -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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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63 -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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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1163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가 2024.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 중 별지 목록 제1
    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공공데이터제
    공거부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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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24. 3. 7. 피고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제1정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제2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B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B위원회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제공을 구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에서 
    이 사건 제2정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제1정보의 제공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
    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
    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B
    위원회는 2024. 9. 9.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위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2024. 10. 8.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4. 11. 18. 다시 피고에게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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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
    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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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정보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공공데이터
    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
    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고, 처분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처분서의 전
    체적 내용·맥락과 취지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처
    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
    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
    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
    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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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정
    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을 뿐, 이 사건 각 정
    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위원회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조
    정이 불성립하자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각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를 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
    면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를 받았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견을 밝힌 사실이 없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7호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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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같은 항 제5호는 ‘감사·감독·
    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각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7호의 사유는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각기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각 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와 입법
    취지가 상이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한정된
    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같은 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기
    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
    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
    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
    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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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
    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란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환자의 막힌 
    관상동맥의 협착 부위를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해 넓혀 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말하고, 이 사건 제1정보는 국내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명단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갑 제11,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년 및 2023년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요양기관은 약 220개였는데, 그중 거의 대부분인 192개의 요양기관이 
    스스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정보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바 
    있는 요양기관의 명단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적
    인 운영이 곤란해진다거나 현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
    려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
    재술 치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안내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함
    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만으로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거나 심
    하게 진행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환자의 몸에서 혈관 일부를 떼
    어내어 좁아진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들어 심장 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를 개설시키는 
    수술인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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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달리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에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요양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정보
    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면 이 사건 제2정보는 국내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관별 시술건수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요양기관이 환자들
    을 대상으로 특정 시술을 얼마나 실시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알
    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제2
    정보는 요양기관의 영업 현황이나 영업전략의 수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민감한 내부 기밀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시술건수에 따른 서열화, 독과점화 등이 초래되어 의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
    는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치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
    개되는 이상, 이 사건 제2정보가 비공개된다고 하여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진료 선택권 등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
    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정보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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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제2정보는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정보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제
    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 중 이 사건 제1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
    건 제2정보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0 -
    별지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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