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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38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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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38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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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38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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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5038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4년 2월분부터 2025년 11월분까지 매월 부과한 월별 건
    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 *. *.생 B 국적의 여성이다. 원고의 아버지(C)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20**년 이전부터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간헐적으로 B를 왕래하
    였으나, B 내전이 격화되어 20**. *.경 이후로는 더 이상 B를 왕래하지 못하였고, 
    20**. *. **.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을 데리고 뒤따라 대한민국에 입국
    하였다. 원고와 가족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5. 15. ‘본국에서 박해를 경험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내전을 피해 본국을 떠나온 피난민
    은 난민법 제2조 제1호 및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다만 내전이 악화되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과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민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였다. 그 이후로 원고
    와 가족들은 ‘인도적 체류자[기타(G-1-6) 체류자격]’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
    고 있으며, 20**.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나. 20**. *. **.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와 가족들은 원고의 아버지를 세
    대주로 하는 하나의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
    상이 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부과되는데, 세대주인 원고의 아
    버지에게 매월 보험료 납입고지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납부하였다.
    다. 20**. *. *. 원고가 만 19세로 성년이 되자,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9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
    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 제4호(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독립된 세대주로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고 간주하고, 제5호 가.목 4)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전년도 평균보
    - 3 -
    험료의 30%를 감경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입고지하기 시작하였다. 2024. 2. 7. 
    처음으로 2024년도 2월분, 3월분 지역보험료 합계 211,380원 납입고지를 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매월 초 다음달 지역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는데, 
    2024년도에 적용되는 평균보험료는 150,990원(= 건강보험료 133,680원 + 장기요양보험
    료 17,310원)이어서 원고에게 납입고지된 월별 보험료는 그 금액에서 30%를 경감한 
    105,690원(= 건강보험료 93,580원 + 장기요양보험료 12,110원)이었고, 2025년도에 적
    용되는 평균보험료는 152,790원(= 건강보험료 135,280원 + 장기요양보험료 17,510원)
    이어서 원고에게 납입고지된 월별 보험료는 106,960원(= 건강보험료 94,700원 + 장기
    요양보험료 12,260원)이었다(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4년 2월분부터 같은 해 12
    월분까지는 매월 보험료 105,690원 납입고지를 하였고, 2025년 1월분부터 같은 해 11
    월분까지는 매월 보험료 106,960원 납입고지를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6, 9, 10, 14, 25, 26호증, 을 제1~3, 5~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고시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피부양자)이었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 해당 자녀의 실제 직업․소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
    로 독립된 세대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갓 성년이 되어 아직 직업․소득이 없는 자녀를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성년 자녀 또는 내국인 지역가입
    자의 성년 자녀와 달리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과 외국인의 건
    - 4 -
    강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조항은 모법에서 개별적 위임 없이 ’백지위임‘을 받은 것이어서 모법
    의 위임조항에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고시조항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
    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고시조항은 피고의 한정된 행정력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체
    적인 동거․부양․소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서 차별 취
    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원고와 같은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생활배려 차원에서 보험
    료를 30% 경감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165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현행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의 연혁과 규율 내용
    가. 현행 제도의 연혁
    1) 2016년 이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
    항을 전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위임하였으나(제109조 제2항), 2016. 3. 22. 법
    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2016년 개정법‘이라 한다)에서는 외국인
    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
    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2016년 개정법 하에서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
    - 5 -
    국인이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에 상근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
    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 가족은 내국인과 동일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제109조 제2
    항, 제4항). 그 밖에 국내에 적법하게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지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제109조 제3
    항),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
    였다(제109조 제8항). 또한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내
    국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제109조 제9항).
    2) 그러나 외국인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고액의 진료
    를 받고 출국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악
    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
    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2019년 개정법‘이라 한다)에서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
    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하도록 하면서
    (제109조 제3항), 다만 외국인이 외국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
    필요한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09조 제5항 제2호),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제
    109조 제10항, 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3)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일부 외국인들이 ① 2019년 개정법의 보험급여제
    - 6 -
    한 조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 제6조 제1항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전년도 11월의 평균보험료로 
    규정한 부분(제1호 단서, 이하 ’보험료하한 조항‘이라 한다)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
    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제4호 본문, 이하 
    ‘세대구성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① 보험
    급여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
    을 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이유로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②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165 결정, 이하 ‘관련 헌재결정’이라 한다). 
    4) 관련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4. 10. 22. 법률 제20505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
    험법에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면서(제109조 제
    10항 개정),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09조 제11항 신설). 그 위임에 따라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46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
    상으로 정하고(제76조의5), 기업투자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체류자격이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 7 -
    피고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
    험료를 완납한 때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제76조의6)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5) 한편, 법무부는 20**. *. **.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제공받아(출입국관
    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사실을 체류자격 연장 여부 심사
    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3회째 체납까지는 체류자격 연장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건강보험료 4회째 체납부터는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하겠다
    는 정책발표를 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이 사건 처분서(월별 보험료 납부고지서)에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각종 체류허가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기재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안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과 고시의 내용(이 사건 사안에 적용되는 국
    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핵심 조항의 원문은 별지 기
    재와 같다)
    1) 보험료하한 조항 관련
    ①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
    율(1만분의 709)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
    수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법 
    제69조 제5항, 제71조 제2항, 제72조, 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44조 제2항), 건강보험
    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00만분의 9,182)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
    으로 월별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항, 동 시
    행령 제4조). 그러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 8 -
    로 정하는 하한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한다(시행령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월별 건강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2024년도 및 2025년도 지역가입자 월
    별 보험료액 하한은 19,780원이다).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
    에 따라 산정하지만,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
    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
    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 중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
    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피고가 정하는 금액(이하 ‘평균보험료’라 한다)을 보험료로 
    한다. 이러한 보험료하한 조항은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의 세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1호, 제2호. 
    그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2023년 11월의 평균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
    하여 150,990원이고, 2025년도에 적용되는 2024년 11월의 평균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료를 포함하여 152,790원이다). 다만,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의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에서 50%를 경감하고, 종교(D-6) 또는 인도적 
    체류자(G-1-6)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에서 30%를 경감하며,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
    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서 50%를 경감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어업, 광
    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서 22%를 경감한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5호).
    2) 세대구성 조항 관련
    ①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
    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
    - 9 -
    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법 제5조 제2항, 제3항, 동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 직장가입자
    의 가족도 내국인과 동일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109조 제4항).
    ② 내국인 중에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
    당하고(법 제6조 제3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미성년자를 제외한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의
    무를 부담한다(법 제69조 제5항,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2항). 따라서 내국인 지역가
    입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자녀도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세대 단위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에서 면제된다. 내
    국인 지역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성년 자녀는 재산․소득이 없더라도 세대 단위로 부과
    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주가 
    지역보험료를 납부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
    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의 행정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
    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기재할 수 있는 세대원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및 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까지 포함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 및 세대의 구성․변동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세대주에게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상실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8조 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피고의 행정실무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에 대해서만 월별 보험료 납입고지를 하는데, 이는 세대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
    - 10 -
    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79조 제4항) 
    ③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내국인 지역
    가입자와 마찬가지이지만(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1호 본문),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외국인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의 자녀 포함)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이 사건 고시조항).
    4.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현대국가에서 행정 영역이 복잡․다기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
    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반면,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
    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범자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거나 법집행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제현실의 변화
    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75조, 제95조에서 규정한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서 규정될 내용과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범자가 해당 법률로부터 하
    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위임의 구
    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
    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
    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
    - 11 -
    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
    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
    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행정 영역의 법률의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
    조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
    임에 해당하여 위헌․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
    51 결정 등 참조).
    나. 법 제109조 제9항이 위헌인지 여부
    1) 법 제109조 제9항은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
    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2) ① 앞서 3.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이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위임
    하였으나, 2016년 개정법에서부터는 법 제109조 제2항부터 제8항에서 외국인 직장․지
    역가입자의 가입요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상실시기,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② 법 제
    109조 제9항의 규정 체계와 문언을 살펴보면, 이 조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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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한 사항은 외국인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 규정된 사항들, 즉 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면제, 
    경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국내체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소득․재산․부양관계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감면 
    등에 관한 특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려운 입법기술적 한계가 인정되
    고,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는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감면 등에 관하여 
    행정청의 실질적 조사․판단의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
    의 직업․체류자격 등을 기준으로 간이하게 산정․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될 것이
    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109조 제9항이 포괄위임입
    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1)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법률의 위임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척도이며,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
    금지원칙 등 상위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의 하나로서 세대의 판
    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109조 제9항이 위임한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
    료 산정․감면 등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3) 이 사건 고시조항이 상위규범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5.항에
    서 별도로 판단한다.
    5. 이 사건 고시조항의 효력 및 정당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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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범적 가치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할 관련 법리와 국제조약의 내용
    1) 헌법상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중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과 같이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의 최고원리로
    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허용되지만,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지 여부는 그 차별
    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
    2) 국제법 존중의무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
    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
    가기관이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 등 참조).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라 한다)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 1. 3.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이 
    1990. 6. 13. 조약 제1006호로 비준하여 1990. 7. 10.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국제조약으로서, 법률과 동등한 지위의 법규범이다. 사회권규약은 “이 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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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
    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2항), 이러한 사회권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에 관한 권리”(제9조)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가 포함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0년 일반논평 제14호에서 
    사회권규약 제12조 건강권과 관련하여 ‘체약국이 보건시설․물품․서비스를 모든 사람
    에게, 특히 가장 소외된 집단에게도 법률상으로 그리고 사실상으로 차별 없이 접근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서비스의 비용은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혜
    택받지 못한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
    며,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해석의견을 제
    시하였으며, 2007년 일반논평 제19호에서 사회권규약 제9조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체약국이 비국민에게도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고, 특히 난민, 무국적자, 난민인정신청자, 그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도 보건의료와 가족지원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비기여식 
    사회보상제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해석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은 사회권규약 자체는 아니지만, 체약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체약국의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체약국이 사회권규약의 해석․적용에서 일반논평의 
    내용을 존중할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사회권규약은 체약국이 입법조치 기타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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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면서(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자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
    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
    하여(제4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참조), 사회권규약에서 규정
    한 권리를 제한하는 체약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리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3) 상위법 합치적 해석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
    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
    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
    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
    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
    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
    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
    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 16 -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
    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
    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일응의 해석’을 전제로 해당 조항을 사안에 적용하였을 때 법질서상 용인하기 어
    려운 위헌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헌법 등 상위법 합치적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하며,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문언에 반하는 해석도 필요하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참조). 법령은 일
    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며, 입법기술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세부 규율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제정 당시에 미
    처 예견하지 못한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고,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상위법 합치적 해석 등 다른 수
    단을 통해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가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합헌적으로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한 사례가 여럿 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가8 결정 등 참조). 
    - 17 -
    나. 이 사건 고시조항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르면,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
    이 아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즉 
    직계존속이나 성년 자녀 등은 동거하고 생계를 함께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각 별도의 세대가 되어 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보
    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그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하
    게 되므로, 소득․재산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더라도 기계적으로 매월 장기요양보험료
    를 포함하여 1인당 약 15만원의 보험료,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이 사건 고시조항 제5
    호에 따라 30% 경감을 받더라도 1인당 약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하여 이러한 특례를 규
    정한 것은 국내체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소득․재산․부양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의 소득․재산은 피고가 매년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파악하며(시행
    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피고의 정관 제43조의2 제1항), 부양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파악하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표를 통해 파악하는 동거 여부에다가 피
    부양자․세대원의 고유한 소득․재산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법 제109조 제3항), 외국인등록사항에는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
    당업무,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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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 등이 포함되며(출입국관리법 제32조, 
    동 시행령 제47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
    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
    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이므로(출입
    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피고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통해 외국인의 가족관계 자체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비
    상근 일용직 내지 단시간근로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 자영업
    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 과세정보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직업․소득․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실제 부양관계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장기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영주(F-5), 결
    혼이민(F-6) 등 몇몇 체류자격을 제외하고는 국내 체류기간이 비교적 제한적인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이 아닌 외국인 지역가
    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세대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의 가족이라도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피고가 실제 직업․소득․재산․동거․부양 여부를 조사․
    확인할 필요 없이 개인별로 각각 평균보험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가 위헌․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그러나 예를 들어 갓 성년이 되어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시작한 경우이
    거나, 연로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처
    럼 사회통념상으로도 세대주의 부양을 받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재산․소득이 없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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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까지 개인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인당 매월 10~15만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평
    균보험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저소득층 외
    국인 지역가입자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단지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실제 가정형편을 전혀 묻거나 따지지
    도 않은 채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조치를 개시하고(법 제109조 제10항)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체류자격연장을 6개월로 제한하거나 불허함으로써 해당 외국인을 출국명령의 
    대상자로 만들어 추방하는 것은 사회권규약 제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제12조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내국인․외국인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계층 및 내국인 지역가입자 계층에 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계층
    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특
    히 본국의 내전 등을 피해서 온 인도적 체류자(G-1-6)의 경우 본국에서 긴급히 출국하
    느라 여유재산을 가져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도 언어․문화의 
    차이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
    황에 있고 시민단체 등의 지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므로 적용제외를 초래할 수 있는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
    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의 취지 참조, 입법적 결단으로 외국인을 국민
    건강보험체계로 편입하였으므로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구성원이다). 일부 예외
    적 사안에서 이러한 위헌적 결과를 배제하려면, 이 사건 고시조항은 항상 기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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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여야 하는 간주규정이 아니라, 외국인 지역가입자 측의 반증이 없는 한 적용할 
    수 있는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시조항을 간주규정으로 해
    석하여 반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게 행정쟁송으로 구제받을 길마저 막아버리는 것은 단지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실
    태조사와 행정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손쉬운 보험료 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하는 ‘행
    정편의주의’일 뿐이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사회권규약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헌
    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결정 참조).
    5) 추정규정으로 해석한 이 사건 고시조항의 규범적 의의는 증명책임의 전환에서 찾
    을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
    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건강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
    재산 등은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
    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
    인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
    러한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
    의 소득․재산․부양에 관한 개별․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조사하여 판단하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가족(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별한 실태조사 없이도 개인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여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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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분상대방인 세대원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연령․건강상태․직업과 구체적인 재산․소득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에게 지역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산․소득이 전혀 없거나 또는 약간의 재산․소득이 있더라도 그 액수가 미미하여 실
    질적으로 해당 세대주의 부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에게 독립
    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 *. *.생 B 국적의 여성으로서, B 내전을 피해 20**. *. **.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인도적 체류자’(G-1-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20**.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2) 입국 당시 원고는 만 8세로서 초등학교 *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였으나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20**년 2학기부터 D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여 대한
    민국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E학교를 거쳐, F학교에 진학하였다.
    3) 원고는 부모 및 3명의 동생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는 정규직으
    로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적도 있었으나, 20**년경부터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나빠
    져 정규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후로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서 자동차 성능을 
    점검하는 업무를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소득이 그리 많지 않다. 
    원고의 어머니도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해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사
    단법인 G가 운영하는 H 출신 이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I’나 H이주민의 가게에서 간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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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20**년경 이후의 원고 가족의 전체 소득은 월 
    150~200만원 가량이다.
    4) 원고 가족은 20**년 봄까지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천
    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벽지에서 곰팡이가 생겨 막내 아이가 곰팡이 알레르기성 안과 
    질환으로 고통받았으나 돈이 없어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다가, 중고자동
    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B 출신 사업가가 보증금을 빌려주어 현재의 주거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차임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20**. *.경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 원고 
    가족은 월 150~200만원의 소득에서 차임 100만원을 지출하면 가족 6명이 생계를 유지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의 가족 형편상 주거비로 매월 차임 100만원을 지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지만 막내 아이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I’에서 익명의 지정후원자를 소개하여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매월 
    10만원 가량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가끔씩 
    부수입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응급의료비용, 아동 3명의 온라인 학습기 
    사용 비용, 학용품, 장난감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피고는 20**. *.경부터 고등학교 *학년이 된 원고에 대하여 만 19세로 성년이 되
    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근거하여 매월 10만원 가량의 지역보험료를 납입고
    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지역보험료를 체납하자, 피고는 20**. **. **. 
    시중 10개 주요 금융기관의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난민․이주민 
    지원 시민단체인 ‘난민인권센터’에서 20**. *. **. 원고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 연체금 
    등 합계 1,316,470원을 대신 납부해주자, 피고는 20**. *. **. 위 채권압류처분 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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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를 하였다. 
    6) 원고는 20**.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 *.부터 J대학교 K과에 재학하고 있는
    데, 등록금은 장학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9, 10, 16~26호증, 을 제11호증,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족은 B 내전을 피해 대한민국에 피난 온 인도적 
    체류자로서 본국에서 별다른 재산을 챙겨올 수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언어․문화․건강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간헐적인 일용직 
    일자리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만 19~20세로서 갓 성년이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
    년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어 별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
    으로 부모에 의해 부양받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고시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균보험
    료를 적용하여 월 10만원 가량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 본인이나 
    가족이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 본인
    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축출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대
    한민국의 법질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다만,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지역가입
    자 보험료 산정․경감이나 부과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떤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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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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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과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
    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
    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
    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
    - 26 -
    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
    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
    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
    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
    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
    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 27 -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취득 신청일.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
    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
    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
    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
    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
    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
    하는 날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① 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
    - 28 -
    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
    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3회 미만인 경우
    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
    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공단이 해당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
    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
    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
    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
    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
    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
    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
    가 아닌 친생자녀 포
    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
    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
    는 경우 부양 인정
    - 29 -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별표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
    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
    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
    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30 -
    제2021-2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
    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세대 단위로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된 보험료[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2. 제1호에서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
    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
    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
    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보험료는 그 다음 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
    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
    에 한정한다)인 경우
    나.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거주(F-2)(「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
    다)인 경우
    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한다. 
    다만, 공단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인을 세대주로 하
    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에서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가. 세대주인 가입자의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
    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경감
    - 31 -
    1)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나)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다) 2023년 3월 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2) 체류자격이 종교(D-6)인 경우: 100분의 30
    3)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1) 가)부터 다)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의 학교(같은 법 제29조
    의 대학원 및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체류자격이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100분의 30
    나.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46조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인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6. 제5호에 따라 경감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 경감액은 각각의 경감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그 합한 금액이 해당 세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 100분의 50(가입
    자가 제5호가목 1) 또는 3)에 해당하여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경감률로 한
    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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