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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69, 2025구합2276(병합)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7. 19: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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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226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5구합2276(병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5. 3. 21. 과징금 277,527,500원의 부과처분(2025구합****),
2025. 3. 20. 과징금 25,721,660원의 부과처분(2025구합****)을 각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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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개설되어 운영되다 현재는 폐업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다.
나. 피고는 20**. *. **.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9년 의료장비 안전관리검사 미실
시로 인하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미검사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을 2019. 4.~10. 및 2020.
8.~10.(총 10개월)로 정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
생장치를 해당 관청(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하고,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준에 따라 검
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병원은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모델명: (비실명화로 생략)](이하 ’이 사건 촬영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같은 해 7. 18.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
태에서 사용한 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의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2025. 3. 2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서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5,721,660원, 2025. 3. 21. 국민건강보험법 제99
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원고 운영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77,527,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각 과징금 액수의 산정 과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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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2019. 4.경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C는 2019. 1.부터 같은 해 4. 사이 해운대보건소로부
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송부 받지 못하여 정기검사를 누락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9. 7. 18.경 정기검사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 2019. 7. 19.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해운대보건소에 그 사실
을 신고하였다. C는 20년 이상 영상의학과에 종사한 사람이므로 원고로서는 C가 정기
검사 등을 누락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 사건 촬영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
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해운대보건소로부터 이 사건 촬영장치의 정기검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점,
원고는 담당자인 C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정기검사 비용이 약 35만 원 불과하여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리는 없는 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한 기간이 85일에 불과한 점,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촬영장치의 성능에 아무
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
하였다. 한편 C는 2019. 7. 18.경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즉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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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대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병원 직원 E은 이 사건 부당청구 사
실이 적발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한 정기검
사 누락과 관련한 구두 신고 및 상담을 하였으므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자진신고’에 해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를 감경사유로서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관계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8. 나. 참조).
한편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참조), 의료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
지 및 별표 1에 따라야 하므로, 위와 같이 규율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1) 제98조 제
1항 제1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
1) 2024. 1. 23. 법률 제20092호로 제98조 등이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따로 법령의
연혁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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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처분사유, 즉 요양기관이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어떤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
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정청의 처
분 양정 단계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고
려할 사정이므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
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를 정한 의
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관계법령의 내용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요양기관 겸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고가 검
사를 받은 않은 상태의 이 사건 촬영장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
고 각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이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
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9년 해운대보건소로부터 이 사건 촬영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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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물을 통한 안내가 누락되었으므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운대보건소는 2017년,
2021년, 2022년 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이 인정되는 바, 그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6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해운대
보건소가 정기검사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의
무는 의료법 등 관계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인 원고는 그
관련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주장
과 같이 설령 해운대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C의 부주의 내지
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촬영장치의 정
기검사 미실시로 인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은 시장 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2개월 전
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 내용은 행정청 내부의 사
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을 제2호증)에는 관할보
건소로 하여금 ‘정기검사 대상장치에 대해 정기검사일 2개월 전에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알림’이라고 권장하면서 동시에 ‘보건소의 사전통보가 있어야만 검사의무가 발
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해운대보건소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이
사건 촬영장치의 정기검사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한 정
기검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촬영장치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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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는 이 사건 병원 이전에 근무하였던 D(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
건 병원과 주소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입사일이 2016. 3. 31.로 기재되
어 있으며, C도 2007년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들 중에는 2018. 7. 23.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도 다수인 사실, 2018. 7. 23.
이 사건 병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C로 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에 비추어 보면, D와 이 사건 병원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보인다)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6. 3. 24.경 최초설치검사를 받은 사실, 2018. 7. 23.경에는 이 사건 병원 이름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신고증명서도 교부받은 사실, 해
운대보건소는 2017. 5. 29.경 D장에게 이 사건 촬영장치에 관한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
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하여 2019. 4. 무렵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
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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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
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
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각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이 사건 병원의
규모, 위반기간 동안의 부당청구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2019. 4. ~ 2019. 10. 및
2020. 8.~2020. 10.) 중 이 사건 병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4,459,275,380원, 총
부당금액은 111,011,000원이며, 월평균 부당금액은 11,101,100원, 부당비율은 2.48%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기간은 55일에 해당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총 부당금액의 5배인 555,055,000원이다. 또한 같은 조사대상기간 중
이 사건 병원 관련 의료급여비용 총액은 434,946,490원, 총 부당금액은 12,860,83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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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월평균 부당금액은 1,286,083원, 부당비율은 2.95%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기관으
로서의 업무정지기간은 35일에 해당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총 부
당금액의 4배인 51,443,320원이다.
한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
면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
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 2024년도 제1차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24.
12. 23.)는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미실시를 인지한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각 과징금의 2분의 1 감경을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같
이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에 적용된 관계법령이나 행정처분 기준이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반한다는 사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촬영장치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의해 반드시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검사받지 아니한 장치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
개설자이자 정형외과 전문의로 상시적으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사용하여 수진자들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하는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장치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한 의무위반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단순 실수나 부주의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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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방사선 피폭을 동반하는 것으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한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결과에는
모두 ‘환자피폭선량 측정시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법령이 정한 검사를 받지 아
니한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해 검
사를 실시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갑 제11호
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한 검사 및 진단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규범
적․현실적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촬
영장치를 사용한 85일이 짧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의 규모나 조직 체계를 고려
하면 그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검사받지 아니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사
용하여 청구한 부당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촬영장치의 성
능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감면권고에 따
라 각 과징금을 1/2 감경하기도 하였다.
4)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당청구는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
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
여 체계의 기본이 되는 급여체계에 반하는 것이다.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인 이 사
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의 투명성 확보
와 재정 건전성 등과 그러한 개개의 공적 목적 구현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 사회안전망
인 국민건강보험체계 및 의료보장체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보장이다. 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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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적 목표이다.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으
로 원고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없다.
5) 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평원이라 한다)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부당청구 사실
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보험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등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자진
신고[「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율점
검”도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19. 7. 18. 자료검토를 하다가 이 사건
촬영장치의 정기검사 안내에 대한 우편물이 없어 사전고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정기검사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검사를 진행하여 적합 판정
을 받았고,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부당청구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C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인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행정과 직원인 E는 2021. 2.
22. 및 2021. 2. 26. 등 심평원을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한 통보는 2021. 2. 3.경 있었고, 현지조사는
20**. *. **.부터 이루어진 사실,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인 현지조사 의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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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장비 미검사기간(‘19.4.25.~7.18.) 중 의료장비 관련 수가코드(비실명화로 생략)
청구내역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진환수 이력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2조 제1항 제1호 본
문의 자진신고는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및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등에 비
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E가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
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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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계법령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
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검사 및 측정)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
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
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8. 의료장비
나. 용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과 「진단용 방사
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7조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
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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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
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
게 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
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
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
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
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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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
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
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 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
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5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0 15 25 35 45 55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15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20 25 35 45 55 65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5 30 40 50 60 7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30 35 45 55 65 75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40 50 60 70 80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40 45 55 65 75 85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45 50 60 70 80 9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 55 65 75 85 95
1억원 이상 55 60 70 80 90 10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
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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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
당금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법 제47
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요양급여
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
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5.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나. 개별기준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
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5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0 15 25 35 45 55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15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20 25 35 45 55 65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5 30 40 50 60 7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30 35 45 55 65 75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40 50 60 70 80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40 45 55 65 75 85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45 50 60 70 80 9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 55 65 75 85 95
1억원 이상 55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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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 부과 기준(제16조의4 관련)
1. 과징금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8호]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
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라 한다)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보험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등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자진 신고[「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율점검
"도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18 -
별지 2
각 과징금 산정 내역
■ 2025. 3. 21. 자 과징금 277,527,500원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 산출내역
- 감경 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1)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2)
부당
비율3)
행정처분
(2019.4.∼2019.10.,
2020.8.∼2020.10. 10개월)
업무정지
기간4) 과징금5)
4,459,275,380 111,011,000 11,101,100 2.48 55 555,055,000
1)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산출
2) 월 평균 부당금액(원):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3) 부당비율(%): 총부당금액(원)/[요양급여비용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원)]×100
4) 업무정지기간(일):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5) 과징금(원):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코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되며, 이는 공단에서 징수예정인 부당금액과는 별개의 것임. 다만, 요
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여 처분대상기관이 없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
성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함.
- 감경에 따른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2019.4.∼2019.10.,
2020.8.∼2020.10. 10개월)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4,459,275,380 111,011,000 55,505,500 5,550,550 1.24 35 277,527,5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2024년도 제1차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
원회(2024. 12. 23.)의 심의 결과 감경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은 감경 적용 전 총
부당금액에서 1/2를 제외한 금액으로 행정처분 양정 시에만 적용됨.
※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감경적용 전 업무정지와 과징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됨.
- 19 -
■ 2025. 3. 20. 자 과징금 25,721,660원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행저엋분의 기준 및 제16조의4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 산출내역
- 감경 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1)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2)
부당
비율3)
행정처분
(2019.4.∼2019.10.,
2020.8.∼2020.10. 10개월)
업무정지
기간4) 과징금5)
434,946,490 12,860,830 1,286,083 2.95 35 51,443,320
1)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산출
2) 월 평균 부당금액(원):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3) 부당비율(%): 총부당금액(원)/[급여비용 총액+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원)]×100
4) 업무정지기간(일):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5) 과징금(원):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코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50
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되며, 이는 보장기관에서 징수예정인 부당금액과
는 별개의 것임. 다만,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여 처분대상기관이 없으므로 업무정지처분
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함.
- 감경에 따른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2019.4.∼2019.10.,
2020.8.∼2020.10. 10개월)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434,946,490 12,860,830 6,430,415 643,042 1.44 20 25,721,66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2024년도 제1차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
원회(2024. 12. 23.)의 심의 결과 감경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은 감경 적용 전 총
부당금액에서 1/2를 제외한 금액으로 행정처분 양정 시에만 적용됨.
※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감경적용 전 업무정지와 과징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됨.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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