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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58 -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7. 16: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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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358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피고가 2023.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대 1,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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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01.25㎡(1997년 창고로 신
축되었으나 2006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 이하 용도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한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잡종지 1,403㎡(이
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H도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1978. 3. 29. 건설
부고시 제64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어, 1978. 8. 22. 서울특별시고시 제375
호로 시설녹지로 지적 승인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녹지결정’이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완충녹지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56㎡에 관하여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점용허
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사건 진입로는 폭 7미터, 길이 8미터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서 폭 6미터의 (비실명화로 생략) 부체도로와 연결
된다.
다. 원고는 2023. 3.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층 다가구주택(*가구) 244.85㎡ 건
물(이하 ‘이 사건 신청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증축)허가를 신
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23. 4. 2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진입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사도법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도로가 아니고, ②
이 사건 진입로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녹지점용
허가는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불허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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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 23, 24호증, 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신청건물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을 구비하였다.
가) 이 사건 진입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
나) 설령 이 사건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입로
의 현황, 개설경위, 사용기간, 녹지점용허가의 불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건
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접도 요건을 구비하였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 이 사건 진입로의 녹지점용
허가 및 허가연장,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 설치승인 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진출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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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신청건물을 증축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의 중
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
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
호, 제44조 제1항).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
물 대지의 접도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1호).
2) 건축법 제44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
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
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
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단서 제1
호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취
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0,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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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1993. 5. 13.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농수산물 창고 101.25㎡ 1동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1994. 7.
20. B 등이 착공기한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F, G는 1995. 11.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5. 12.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1996. 2. 8. 이 사건 토지가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
다.
3) B 등은 피고의 1994. 7. 20.자 이 사건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1996. 3. 9. ‘피고가 1994. 5. 4. B 등의
착공연기 신청을 승인한 후 이를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4) 피고는 1997. 2. 5. B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사용승인
조건으로 ‘사용승인 득한 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하지 않을 것’을 부가하고, B 등으로부
터 같은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였다.
5) 피고는 1997. 3. 7.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이 사건 진입로에 대
해 녹지점용허가를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 녹지점용허가를 연장
해왔다.
6) 원고는 2002. 10.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7) 피고는 2006. 5. 2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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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처분사유 존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24호증, 을 제11, 12, 13, 16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
면, 비록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는 접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신청건물의 이
용자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상 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진입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
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무렵부터 진입로
개설 목적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26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로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기존의 녹지점용허가가 영구적으로 연장될 것이
라 단정할 수 없고 녹지점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
건 진입로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건물에 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입로의 현황, 녹지점용허가의 경위, 이 사건 신청건물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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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건물 이용자에게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위험이 발
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원녹지법 제35조,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 4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양측에 설치되는 완충녹지는 도로에서 발
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하거나 완화하고 사고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을 하
는 것으로서 그 이면에 있는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
원녹지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하
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
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녹지로 지
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설치 등 녹지점용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인접토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사건 진입로는 적어도 최초의
녹지점용허가 시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있으므
로, 원고가 녹지 안에 별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녹
지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진입로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녹지 내에 진출입
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되었고, 최초의 녹지점용허
가일인 1997. 3. 7.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3. 21.까지 약 26년 이상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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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토지에 진출입하는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이 사건 진입로는 폭이 약 7미터, 길이
가 약 8미터이고, 비교적 평탄한 지대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현황도로로서, 아래 사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이 교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주차
장으로 사용되면서 현재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건물을 다가구주택(*가구, 증축 연면적 244.85㎡)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건물은 주차대수를 7
대로 예정하고 있어, 단독주택(101.25㎡)이고 주차대수가 1대인 이 사건 건물에 비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의 폭이 넓고 평탄하며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건물의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의 전체 면적은 1,566㎡로 비교적 넓은 편이고, 이 사건 신청건물이 건축되더라도 건
폐율이 14.73%(건축면적 230.60㎡), 용적율이 22.10%(연면적 346.10㎡)이어서 긴급 시
대피할 공간이 충분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일부는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되
고 있어 이 사건 신청건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통행량이 다소 증가한다고 하여 추가적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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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건물 이용
자들의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원녹지법은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났을 때 녹지를 원
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공원녹지법 제38조 제5항, 제25조 참
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는 녹지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개설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이용자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약 26년 이상 계속 녹지점용허가를 연장해 준 사정을 고려하면, 녹지점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다시 녹지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부가된 조건의 효력이 그 이후 건물
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이 사건 신
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서 원고가 위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위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고, ② 설령 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6. 5. 2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
으로 변경하는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위 사용승인 조건(부관)이 철회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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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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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
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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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
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 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
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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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
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
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
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 3. 제43조 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
에 적합할 것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 제3호의3 관련)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
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
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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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
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③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1999. 4. 22. 건설교통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녹지의 설치기준)
③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
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
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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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
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주변지역
과의 관
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
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
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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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
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
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
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
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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